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이동산부인과와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병원과 이동산부인과에서 진료한 내역에 관련해서 분만은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인근 분만병원에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협조공문 보낸 내역 그리고 분만병원과 연계한 노력이라든가 연계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권에 관련해서 지난번 도가니 영화 이후에 인권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인권 침해에 관련해서 기관이라든가 또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라든가 또 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정했던 거, 감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과 지원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비가 있습니다.
연수비에 대한 내역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만성 감염예방 관리 강화에 관련해서 거기에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병 예방사업 관련해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했는데요, 그것도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영동병원 우리 지원하잖아요. 분만건수, 영동병원에서 분만한 거 건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도착하면 또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상으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요. 첫째는 지도점검이 잘못된 겁니다.
보육시설이 11%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이사랑 카드를 학부모가 결재를 하고 가야만 보육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원인이라는 게 사실 보육시설과 또 학부모와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안 되고 또 우리 감독기관에서 감독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의 종합적인 산물이고요. 또 보니까 진영원인가요, 이런 데 지도점검한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처벌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고 또 재단의 다른 것으로 통장으로 방법을 바꿔서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시정명령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걸리면 시정명령받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이게 완전 눈먼 돈이 돼 버렸어요. 또 보육시설도 보니까요,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한 곳이 1년 뒤에 보니까 6개월 정지라든가 이렇게 가혹하게 처리되는 것들도 또 있어요. 왜 그렇게 지도점검의 문제 때문에 사고를 더 오히려 부추키고 일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문화가정이 보육시설에 말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는 보육시설도 피해자란 말이죠.
왜냐하면 대기자 명단이 줄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고 가면 자기 본인이 빠지고 나니까 대기자가 올라오니까 자기 자리 없어질까봐 말도 않고 슬그머니 갔다 온 것은 이건 보육시설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곳에 대해서 행정처분되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장 1개월 정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정명령하고 보조금 환수하면 끝나야 되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청주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됐어요. 몇십만 원 갖고도.
지금 피해자인 보육시설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처벌을 가혹하게 하고 다른 지역 한번 보세요. 충주나 다른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보조금 몇 백이 돼도 환수만 된 거예요.
이게 잣대가 어디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 도에서 20개 시설 나갔다 하는데요 보육시설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20개 해 가지고 온 것에 보니까 다 시정명령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누구를 가혹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잣대가 조금 일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 어린이집 문제뿐 아니라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자꾸 커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작년에 1,000만 원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그 비용이 선 게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라, 어제 우리 어떤 위원님 한 분이 노인에 관련한 지침서 복사하는데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것들을 어떻게 시설에서 숙지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집도 600, 700페이지가 매년 바뀐단 말이에요. 시설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고 지도점검도 잘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도 하셔야겠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복지관련한 예산이 느는데 우리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아마 인력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도 별도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도에서 하기 어려우면 종합사회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또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방법이라든가 관리,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하시고 예방을 위해서 지침서 나올 때마다 그 지침서도 우리 사무실에도 좀 갖다주시고 지침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키고 또 동일한 사안으로 어떤 데는 원장에게 3개월씩 내지 심하게는 6개월씩 가혹하게 처리한 반면에 또 어떤 시·군은 그냥 보조금만 회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 규정방법… 규정한 내용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바뀌니까. 그렇게 그것도 빨리 공무원들도 숙지하고 또 시설종사자나 시설장도 알고 있고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차후에 자료로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육교사 문제로 문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 교사 대 아동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가령 0세 같으면 3명 아동이 있게 되는데 요새 교사들이 그냥 갑자기 그만둬 버려요.
노동법상은 한 달 있다가 나가고 이러는데 내일 갑자기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아 있는 3명의 아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돼 버려요. 현행법상 교사가 비면 바로 문제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냐 하면 교사가 보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문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엄청나게 열악하지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또 보육교사 아닙니까?
근로시간이 11시간 내지는 10시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처우는 100여만 원 내외이게 됩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게 민간어린이집인데 아까 같이 갑자기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생각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 학부모가 일차적인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당장 하루이틀 사이에 애를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과 거리가 엉뚱하게 먼 곳으로 특히, 0세 같은 경우는 적응력이 매우 떨어져서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내외 걸린다고 하지요. 처음에 애들 보내면 울고 또 설사하고 자다 놀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다른 데로 전원 조치해야 되는 문제, 두 번째로는 교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떠나는 것들이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급여의 차이, 예를 들자면 유치원교사로 이직하면 한 60∼7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리 비면 가야지요, 그렇지요? 우리라도 보통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공립 법인 우선이니까 거기 한 3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쪽으로 가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다가 농어촌하고 청주시하고 급여 차이가 한 20여만 원 또 차이가 나지요.
농어촌에 지원 금액이 있고 우리 도 처우개선비 13만 원인데 또 청주시 같은 경우 6만 원 차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60∼80만 원 차이, 적게는 20∼30만 원 차이, 이런 차이 때문에 한 학기를 마쳐주든지 1년을 보통 마쳐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자주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 장기근속수당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 꼭 민간 장기근속수당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어쨌든 교사들이 자주 옮기지 않는 방안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평가인증하게 되면 두세 시간씩 교사들이 처우개선비 없이 근속을 하고 근무하게 되는데 이제 평가인증기간이 도래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 버려요. 또 평가인증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3월 이전이라도 옮겨가면 다행인데 한 4∼5월 달에 이직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하다가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그 반을 폐쇄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령 돈 드는 것도 있지만 돈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표창할 때도 그렇게 이직해 버리고 중도에 특별한 사정 없이 옮겨가버린 사람들에게 표창하는데 제재를 주는 방법도 있고, 또 평가인증 끝난 뒤에 수고에 대한 어떤 작은 배려라도 있는 것도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10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작은 미미한 거라도 도에서 보전을 단돈 3만 원이라도 해 주게 되면 원장이 사람을 설득하기가 조금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직해 가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학부모가 다 지게 돼 있어요.
물론 원장과 교사에게도 피해가 있지만 학부모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또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고 또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믿어도 되지요?
노광기 위원입니다. 현양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10년 전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늘 까기 노임 횡령 2억, 3,500 노임 수억 원, 그다음에 원생들로부터 강제 폭행 또 원장 구속 그러다가 또 대표자 구속 그래서 또 보석으로 풀려나고 뭐 이런 것들, 부·주식, 유류대금 횡령 종류도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개보수공사 이중장부, 난방 유류구입 과다계상 또 직원들 퇴직금 2억 부정 대출 그다음 경락, 경매에 참석해서 또 2억을 유용 신문에 다 나온 건데요.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또 다시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막 시끄럽고 그러는데 뭐 잘 몰랐다고 그렇게 하시고 막 하니까 옆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동하는 이동산부인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동산부인과가 36회에 걸쳐서 635명을 진료했다고 돼 있고요.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나 분만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속해서 진료를 할 수 없고 이동산부인과 일을 할 때는 자리를, 병원 자체를 비어놓고 이동산부인과 일을 하신 것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분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부분 기피를 하죠. 왜냐하면 다 보험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산전 진찰은 초음파를 비롯해서 보험혜택이 안 되니까 일선 병원에서는 산전 진찰을 하고 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분만은 자기 병원에서 받습니다.
분만을 받는 병원에서도 자기 환자 아니면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첫째는 영리가 잘 추구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산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환자를 볼 시기가 환자 상태를 검진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기형아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사전에 감지하고 못하고 분만을 받고 그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한 병원한테 또 문제가 전가되는 여러 가지 의료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그럼 산전 진찰 이동산부인과 받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선 진료하는 병원, 말하자면 근접이라고 한다면 충주시 또는 단양이나 제천… 단양 같은 경우는 제천이라든지 병원에서 분만 받는 데하고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리고 공문도 보내라 그리고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다시 검사하지 않고 분만할 수 있도록 분만 받는 의사가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분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보니까 일선병원에 공문도 보내지도 않았고 또 충주의료원에다 협조공문 보낸 것이 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병원과 협조해서, 연계해서 했다는 것이 635건 중에 고작 63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지?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분만을 소규모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정책 문제 중의 하나도 분만할 장소가 잘 없고 분만할 병원이 잘 없다 보니까 우리 국비 들여 가지고 영동군에 산부인과 없는 곳에 지원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하지 않는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종합병원이라 하면 9개 필수과목 중에 산부인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의 구조로 가주려면 산부인과가 들어 있는데 외래만 보고 질염이나 이런 간단한 것만 치료하라고 해서 산부인과 필수과목으로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산부인과를 하게 되면 어떤 의사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합니까?’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충주의료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세 명이 필요하고 청주의료원은 두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고 기타 간호사, 조무사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개인병원, 예를 들면 미즈맘산부인과 같은 데는 의사 2명입니다. 분만을 월 120건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500건 정도 분만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 명씩 다 구조 갖추고 간호사, 조무사 막 갖추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세 명 의사 갖추고 그러면 여기는 대학병원에 마취과 있고 협조과가 다 넉넉하게 있습니다.
검사실, 엑스레이실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에는 의사 단 둘이서 1년에 1,500건씩 하고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검사실도 없고 거기 엑스레이실도 없습니다.
다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놀자 그런 식인지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해서 이렇게 1,500명 분만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자 중에 어려운 환자 있지 않습니까? 혈압이 있다든지 임신중 당뇨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받아야 되고 의료원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과나 이렇게 협진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안 하려고, 의료사고 문제요? 의료사고 문제 때문에 정말 필요한 환자 다른 나머지를 안 받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어떻습니까?
자, 그게 답변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공공병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대학병원, 원래대로 법적으로 하면 산부인과가 필수과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병원같이 지금 가까운 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다 종합병원들 분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 법적 위반이에요.
지금 분만 많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같이 개인병원에서 분만을 할 경우에 문제점을 이야기했잖아요. 혈액이 구비되지 않았고 또 협진하는 마취과 선생님이 없습니다. 사고가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사망률 1위가 자궁 이완성 출혈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혈액이 없어요. 가져오는데 30분 더 걸려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이 간혹 조치 못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는 종합병원이라는 규모가 9개 필수과목을 두는 게 산부인과 그렇게 외래만 삭 보고 분만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점몇 명이건 어떻건 일부라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비용이 분만비용이 한 40만 원밖에 안 들지만 제왕절개하면 70만 원 들지만 뭐가 더 문제냐 하면 산후조리원이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일에 13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 병원 이용한 사람들이 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한 달씩 입원을 하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산후조리원에 분만비 떼놓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첫째는 협진이 필요한 환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불가항력적으로 출혈이 생겼을 때 협진이 필요하고 내과, 또 다른 과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로 분만하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틈을 살짝 피해 가지고 산부인과만 개설해 놓고 분만 안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몇 명, 몇 명 하는데요. 지금 전화로 물어보고 제가 그 분만건수 알아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자꾸 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학병원 분만 다 하고도 이득이 창출이 돼요. 의료원 가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병원 내과에 갔는데요. 5명 내과의사 중에 1명만 오전에 진료하고 있더라고요. 2시간 기다렸거든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2시간씩 기다리는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 해 볼까요?
응급실에 갔는데요, “왜 예약진료 안 하고 왔느냐?”고 그러더래요. 관리감독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대라면 댈 수 있어요.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응급실에 갔더니 급하게 심하게 다쳐서 갔더니요 “왜 예약 안 하고 왔느냐?”고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할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고 문제점 찾아서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36쪽 9988 행복나누미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 6개월간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누미 방문 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노인복지관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 취지는 시작된 배경은 복지서비스에 관련해서 50%도 혜택도 없고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보나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 한 개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관 이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말단 모세혈관인 노인정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커버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문제 사실 보건소에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각종 치매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차원에서 실제로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노인정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현장에 맞게 잘 개발할 수 있다 또 현장의 노인 인력들 각자 특기 있는 노인인력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자체수입도 콩나물을 기른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해서 잘하게 되면 수익사업 일부도 되겠다 그래서 경로당이 좀 활성화되게 되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9988 행복나누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내년 비용을 보니까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더 증액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들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지금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도 시설에 청주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한 분이 한 10개 시설 노인정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노인정에 1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 내년에는 4시간으로 늘린다 이런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더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한 노인정을 관리가 잘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행복나누미분들을 보수교육을 좀 더 시키고 그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재료비 말했는데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비를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우미들이 처음 초기에 계획했던 목적대로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힘든 취약점 때문에 이런 일들 한 걸로 아는데 본래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인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집행률이 없어요. 그리고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11월 말경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양사업 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양플러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임산부나 영유아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연말에 다 집행해 버리고 그럴 사업이 아니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임산부라고 한다면 시기적절하게 임산부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젖 먹이는 사람은 좀 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간도 짧고 이 기간도 다 정해져 있던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기, 기간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 안 하다 한꺼번에 11월 말에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12월 말에 갑자기 애 낳은 사람이 많아져버립니까, 아니면 영유아가 갑자기 그때 생기는 겁니까? 1년 내내 골고루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유아 플러스에 관련된 약품은 다 지급이 됐고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비용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어쨌든 그것도 골고루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한꺼번에 연말에 다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 내내 계속해서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때그때 받을 때마다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보수교육 관련해서 이게 2년 전엔가 신설된 사안인데요. 그때 신규사업으로 목적이 보육이라는 정책이 수시로 자주 바뀌고 분량도 많고 그래서 변경된 사항들을 잘 안내해서 모르고 어떤 법규 위반이라든가 지침 위반을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압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다양하게 처벌이 되는데 살펴보면 반복되고 또 그때그때 처벌된 내용들을 잘 몰라서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주로 위반된 사안들이 뭔지 어떻게 해서 위반이 됐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들도 좀 교육 중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강의하셔 가지고 본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신상에 관련된 것을 빼고라도 어떻게 해서 위반이 됐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할 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로 크게 문제되는 것들을 미리 예고하고 한 해에 한 가지씩 또는 두 가지씩만 제대로 해도 이게 수 년간 쌓이면 이게 제대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시설은 많고 우리 직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 없으신가요?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장티푸스가 1종 법정 전염병이지요?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대변으로 검사합니까, 혈액으로 검사합니까? 배양검사를 대변으로 하는가봐요.
그런데 장티푸스가 수인성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에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주로 검사를 하지요? 장티푸스는 아시는 것처럼 수인성 질병이지요.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이럴 때는 건강 보균자라고 할지라도 항생제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쓸개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건강 보균자 검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단 급식소라든지 식품업소 종사자도 검사를 주로 언제 하는 게 타당하냐면 봄철부터 시작해서 여름철에 발생됐을 때 검사하면 대부분 배양검사하면 물론 항생제를 먹으면 안 나와버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할 시기에 집단적으로 검사를 줄여가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핵환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반납액이 크게 있더라고요.
국비인 것 같은데 아마 결핵환자 발생건수가 국가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이거를 각 시도에 적정하게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발생환자가 없다 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환자가 적어서 반납한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금액을 또 국비를 반납하는 일들은 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것들을 국가에서 배정할 때에는 상당히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배정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핵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한 번 걸리게 되면 장기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앓고 나오면 반드시 흔적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고 또 폐활량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가족들에게도 전파하는 무서운 질병인데 요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하는 자료들이 100% 맞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환자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환자를 좀 조기에 치료하고 또 가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보면 시설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4시간 이상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각 시설과 기관의 평가지표에 명시하고 있던데요.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물론 보니까 인권 실태조사라든가 각종 인권조사도 했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시설에 있는 우리 수용원들도 문제지만 또 요즘은 또 사회복지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매스컴에 자주 나오던데요. 2011년도 11월 달에 보면 알콜중독자가 불을 질러 가지고 사회복지사 11명이 중경상 입고 올 1월 달에는 또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중상을 입은 그런 일도 있고 포항에서 흉기로 찔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도 주민들한테 두들겨맞는 일들이 자주 있던데요. 이런 데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고 보상기준도 없고 산재처리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 관련된 것도 한번 봤습니다. 최근의 지역사회복지계획 1·2기에 보니까 종사자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물론 제15조4항에 보면 인력 등 복지자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우리 충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거기에도 살펴봐도 그런 것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우리 도의 주요 시책사업이라든가 예산도 보니까 시설보강이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은 다소 있었지만 사회복지 이용자 및 수용자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사후조치 이런 것들은 전혀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검토하셔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센터 보니까 중장기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 10분의 1도 해당되지 않는 공간밖에 없어서 이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센터의 이용이나 활용이나 여러 가지 면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