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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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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저는 도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동일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건설에 부합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이 정규직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십니까, 국장님?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범주를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고 정규직화라고 하는 의미는 주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비정규직 직원은 2012년 현재 전체 직원 중 391명인 11.4%입니다.

한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2개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충청북도의 고용상황이 전국에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가 297명인데요. 이 기간제 추이를 보면 기간제가 297명이고요.

비정규직의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377명, 2011년에 348명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391명이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연도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런데 용역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비슷한데 유지세인데 기간제가 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바로 지자체에서도 아주 많은 3위권이고 그다음에 예년도와 비교해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거는 제가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경악할 수준이었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원이 2010년도에 3명이었고 ’11년 올해 1명도 없다고 하는 점이에요.

바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의 상황이라는 게 고용 관련법이 바뀌었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시책으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기업들의 정규직화 추세도 많이 변화되어서 기간제 2년 근무 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의 고용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저는 참 놀라울 뿐입니다.

기간제 직원 중에 2012년 기준으로 297명인데 이 중에 보면 농업기술원이 113명으로 제일 많고 산림환경연구소가 75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업무 하는 일을 보면 시험연구, 시험포장, 임도관리, 양묘장 운영, 숲 해설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감안한다면 충청북도가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고용문제의 내용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평균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은 평균 396만 원, 무기계약직은 198만 원, 기간제는 116만 원으로 나타나서 기간제가 일반 정규직의 29.5%에 불과하고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공공기관 지자체를 제외한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 160만 원에도 크게 못 미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비정규직의 고용 및 임금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또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어제오늘의 얘기 아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법도 바뀌었고 법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또 2010년도 민선5기가 출범을 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이 기간제의 현실을 보면 기간제가 법적으로 2년까지는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거의 모든 기간제가 약 10개월 근무 후 퇴직하거나 일시퇴직 후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기간제는 사실상 10개월 기간제이에요. 10개월 기간제로 전락한 최악의 근로상황입니다.

이렇게 10개월 기간제를 관행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상황을 모르시나요? 저도 퇴직금 아끼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한심한 일이죠.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제일 앞줄에 있는데 퇴직금을 아끼려고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옹색한 일이죠. 이것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고 더욱이 퇴직금 때문에 기간제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고 원칙적인 방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이전이라도 당장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 기간제를 양산하는 이런 고용 관행을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 국장님,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것부터 당장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과제 첫 번째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직장분위기가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아무튼 충청북도의 기간제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6일의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규정성이라든가 강제성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그 방향이 정규직화하는 방향이라면 더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정부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냐, 참고사항이냐?

참고사항이라는 거죠. 앞으로 정부지침을 이유로 하지 마십시오. 또 사례를 든다면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자체방식을 만들어서 2012년 5월 1일자로 무려 1,133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좋은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의 강제성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자, 그 총액인건비 문제는 또 이따 말씀나누고요. 우선 이 정부지침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검토해야 될 정부지침의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지침에 보면 전환 제외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및 연구보조자, 복지정책 관련자 그중에서, 제외대상자 중에 시험연구보조자, 복지정책 관련자, 전문지식 종사자, 55세이상 고령자는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이 업무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59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침대로 적용해서 지금 충북도가 전환대상을 39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방침을 바꾸어서 제외대상자를 축소함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아니아니 이런 것과 별개로 정규직화라고 하는 그 취지와 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정부지침에 있는 제외대상자를 다 포함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더 완화시킬 수 있겠냐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전국적 상황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신다면 또 다시 아까 정부지침이 강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체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더 많은 지자체의 흐름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서울시의 경우 강제적인 것이 아니죠?

서울시가 1,133명을 일거에 전환한 것은 서울시의 철학이요 정책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불이익 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민선5선 도정의 철학이고 정책입니다. 우리 철학과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하는 충북 건설 아닙니까?

충청북도가 297명 중에 전환대상자 제외하면 제가 생각해도 반을 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그 철학 속에서 단안을 내림으로 해 가지고 도정 구현의 본질에 접근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제외대상자 문제 그런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환기준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상시 지속적 업무이냐 아니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이상 행정수요가 필요한 경우 이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지침에 보면 과거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서울시는 과거 근무를 2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그것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필요하냐 이것만 검토를 했습니다.

전환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지침으로 보면 대상자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직무능력 등에 대해서 개인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별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별개 문제죠. 따라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면 모든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전환한다, 개인별 평가없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환시기의 문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거에 그냥 해 버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 부분은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근무를 얼마만큼 했는지에 상관없이 일거에 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되 근로계약 종료시점은 10개월 기간제 관행을 극복한다면 2년입니다. 2년쯤 후에 개인별로 하되 상시 지속적 업무여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자의적으로 “네 업무는 이거 앞으로 2년 동안 안 해도 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정규직 전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도의원, 그리고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전환기준이라든지 전환방식에 대해서 두루두루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개인 가게도 그렇지만 우리 도도 항상 어렵지요.

항상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예산의 범주가 아니라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 정규직화를 도정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도정의 철학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총액인건비가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여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데 대략 1인당 얼마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총액인건비를 추상적으로 거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여력이 얼마이며, 그 기간제 1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니 예컨대 100명을 전환한다면 얼마가 든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시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297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사람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할 필요는 없고 상시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급여 차이가 월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급여 차이 말고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 80만 원이면 1년이면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이런 정도면 예컨대 100명이면 10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총액인건비의 현황과 기간제 1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보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요약 말씀드리면 10개월 기간제의 이 관행은 즉각적으로 개선해 달라, 그리고 민선5기의 도정방침에 맞게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지침에 대해서 완화해서 열어 놓고 대처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심기보 위원님께서 직능단체들 특히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직능단체들의 선거중립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직능단체에 이렇게 가보면 통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 소속 통장들은 자신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 회원들은 모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바르게 살기가 각 지역별로 다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인데 거기 회원들은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점검과 또 강력한 지침을 내리실 텐데 이것이 시·군 라인으로 가서 주민자치센터로까지 전달이 되는 것도 아까 말씀 나왔듯이 중요합니다만 이 단체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인식시켜서 한편으로는 단체 이 라인을 타고 단체 회원들까지 각 군 단위, 시 단위 아주 바닥까지 바닥 회원들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체들에게도 잘 주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정규직화 말씀을 드렸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도가 갖고 있는 곤혹스러움을 또 말씀하셔서 제가 말미에 그러면 총액인건비 현황이 어떤지 또 지금 정규직화했을 때 얼마나 재원이 요구되는지를 비교평가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왔습니다. 보면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가 2,079억 원이고 또 예산편성이 2,048억 해서 31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지금 예산집행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항상적으로 초과해서 지출돼도 이게 맞는 것인지 또 그러한 논리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재원 산정을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인지는 그거는 또 별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보면 31억 원 여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기간제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전국평균보다 도가 임금이, 임금수준은 많네요. 아까 제가 오전에 전국평균으로 얘기한 거보다 많습니다.

기간제가 월 157만 원이고 무기계약직은 월로 환산하면 265만 원인데 여기에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1인당 추가 소요액이 연 1,298만 원 약 1,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의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올라줄 때의 이야기인데 뭐 꼭 이렇게 되겠습니까? 무기계약직 되자마자 지금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을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적게 든다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원래 도의 계획대로 39명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5억이면 되고 100명일 경우 12억 9,000, 150명으로까지 조건을 완화해서 전환한다고 했을 때에도 19억 4,000이면 되는 거죠? 이것은 총액인건비 여력 31억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결산이 또 초과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총액인건비 여력이 31억이고 심지어 150명을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또 당장 전환하자마자 무기계약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아이, 결산 때마다 인건비가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못합니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매우 소극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전에 많이 얘기했듯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도정 방침에 부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도민참여 기본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3일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조례의 의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는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참여행정을 하기 위한 대 계,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매우 정말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또 정성을 모은 조례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과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새로울 것 없이 또 담아내는 정도에 그치는지는 또 대화를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도민참여 기본조례는 도민의 참여방안과 권리를 전반적으로 다룬 우리 충북도민의 권리장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주민자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에 명기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의 기회제공과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 또 도지사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도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할 것, 주민참여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며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앞에 얘기한 참여제도와 기회제공 또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까 보고하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것과 접맥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 뒷부분, 주민참여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며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했는가?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까지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주목하시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민참여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례 공포 후 1년이 다 돼 가는데 보고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자, 그거는 좀 그렇죠. 지금 조례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도민참여제도와 운영을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한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이런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이런 제도가 다른 사안에 있어서 있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정이죠.

규칙과 이게 맞물리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생각했다면 규칙을 빨리 만들었어야 됐겠지요.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부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개최 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마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들어보니 아마도 이게 이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여기에 계신 행정국의 많은 간부공무원들께서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일정 규모 이상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비중이 반을,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적도 물론 지금 말씀 못하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행규칙을 준비하느라고 이런 조례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미뤄놨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행규칙 준비를 그럼 왜 이렇게 늦게 하는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거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그러한 답변이 정말 그나마 답변이 되려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시행규칙안이 나와 있지요, 공포만 남아 있지요? 시행규칙심의위원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가 보면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시행규칙 제정 후에 하려고 했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의 실적을 물어봤을 때 시행규칙 이후에 하려고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 없습니다. 시행규칙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따가 나오지요, 위원회 부분,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없이도 이 조례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조례는 정책토론청구제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도 구성을 안 한 거지요?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주요정책 결정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지, 또 있다면 공청회·설명회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홍보물 등을 통해서 최소 10일 이상 홍보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실적이 없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연관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에 도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10일 이상 적극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조례에 도민 의견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민 의견조사를 하고 결과를 즉시 공표하게 되어 있고 또 수용여부 표명을 공표 후 20일 이내에 지사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조례는 도민참여제도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도민참여연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참여연구회, 이게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참여연구회, 이거를 시민사회와 잘 구성해서 이거를 운영할 때에 이 조례의 전반을 평가·심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구성도 물론 안 했겠네요?

예, 결과적으로 도민참여 기본조례는 정말 행정국이라면 행정국의 소임을 생각한다면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참여행정을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조례만 100% 시행을 해도 우리 충청북도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정말 도민의 참여에 모범이 되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낮잠을 잤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현주소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도 함께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많이 만든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뭐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조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행규칙 없어도 대부분의 내용은 의지가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시행이 되었을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강력한 조례냐 하면요, 이 조례 1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도민참여에 관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는 도민참여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고도 중요한 조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행정국과 관련한 수많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도민참여 기본조례의 지금 시행상황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그 자료가 상당히 성의 없게 나왔어요.

매우 성의가 없어서 제가 좀 약간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들어봤더니 한 게 없으니까 쓸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뭐 시행규칙을 언제 초안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포 직전에 있다’ 이것밖에 없는데 도민참여 조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도민참여 조례를 다루는 이 부서의 공직자들도 이렇게 성의가 없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요, 도민참여 기본조례로 우리 충청북도의 참여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규칙 조속히 만드심과 동시에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사전 예산절감 모델로 확산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의 성과로는 지방세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발주부서의 전문성 향상 및 예산절감 또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국장께서는 충북에서도 이러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2011년 심사실적에서 심사건수는 533건으로 전국에서 13위, 예산절감액은 315억으로 절감률 5.5%로 14위에 머물렀으며 올해에는 심사건수 404건으로 전국 13위, 예산절감액은 더 떨어져서 211억에 절감률 4.8%로 공동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사건수, 절감액, 절감률 모두 타 지자체에 비해서나 연도별 비교해서나 현격히 퇴보 중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건수나 절감액, 절감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낮은 것은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이 제도가 발전되고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저도 물론 이 절감액, 건수 또 절감률이 타 시도보다 높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능사만은 아니지요.

그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6개 지자체 중에 1위를 계속했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이 기본토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용역업체에서 과다 계상하고 또 시·군에서 담당 발주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거나 1차 심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좋아야만 된다고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런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의사가 또 장의사도 그렇고 의사가 치료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국민건강이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건강이 향상돼서 다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그래서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의사는 또 굶어죽겠지요. 우리가 이 토양이 발전하는 거는 좋은데 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 예산절감액 등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물론 계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4년차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공유됐고 보편화됐으며 또 용역업체나 발주부서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향상되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철저히 안 해도 될 정도로 발전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조건이 다 좋아져서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안 그런 측면도 물론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사를 더 철저히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절감액과 절감률의 많음이 꼭 이상적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반대측면도 있지만 계약심사의 개선은 계속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 발전돼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제시하는 향후 계약심사의 발전대안으로 현장여건과 공정별 특성분석을 통한 적정원가 산출, 심사자의 전문성 강화,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이외에도 계약심사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저는 함께 강구해 봤으면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도의 계약심사 관련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나요? 예,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DB가 있음으로 해서 심사 담당자들에게는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겠고 이를 용역업체에 배포하면 견적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예, 저는 DB를 물은 거고요.

매뉴얼 좋지요. 매뉴얼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DB 구축의 성공사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용역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을 분석하고 의견을 참고한 적이 있나요, 설문조사?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실시한 용역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심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근무경력을 5년이라고 답했어요.

이런 의견도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것과 함께 현재 우리 계약심사부서 담당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게 시행 4년인데 2년이 됐다면 한 번 바뀐 거네요, 담당자들이 그 후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5년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과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술직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좀 이렇게 가급적 오랫동안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담당자들이 현재 한 건 심사하는데 대략 며칠이 소요됩니까? 대개요,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한 건 심사하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자기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라고 그래요, 3일. 이거는 뭐 이렇게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건에 3일이 걸린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장하려면 심사자들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충실한 심사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된다고 보는 거지요.

행정국장님, 충실한 계약심사를 위해서 계약심사 담당자들을 좀 더 늘릴 생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부서에서 과의 한 팀에서 우리 도 예산을 1년에 200∼300억씩 절감시켜 주고 있잖아요, 도 전체적인 겁니다마는 200∼300억씩. 여기 도비가 따라가는 것만 심사하기 때문에 200∼300억씩 절감됩니다, 총 규모가.

여기 이분들이 이렇게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담당자 한두 명 늘리는 것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심사 시에 심사자와 발주부서 설계자가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타 지자체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약심사 부서에서 용역업체에게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잘할 생각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사는 상대자가 있어 가지고 발주부서도 있고 그 용역업체, 계약 설계업체, 사업체 이런 데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능력을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의 영역을 그쪽으로까지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심사 담당자뿐 아니라 용역업체에게도 교육을 시행해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하고 또 더 나가서 전문가를 그 용역업체 내에 육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또한 용역업체와의 인식차이를 없애고, 인식차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용역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한 20% 정도의 의견은 지자체가 부적정한 삭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그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또는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지요. 이럼으로 해서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갈등 양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약심사제가 이렇게 계속 시행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용역업체들이 삭감에 대비해서 아예 과다 금액을 설계한다는 거지요. ‘어차피 깎일거니까 더 추가로’ 이런 관행이 있는데 모범적 설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의적인 과다 설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계약심사의 실적이 무조건 대고 좋은 게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이 제도가 용역업체에까지도 광범위하게 확산 정착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업무 효율성 또 그 성과의 진작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효율적 계약심사를 위한 좋은 방안들을 함께 말씀해 봤습니다마는 좀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노조의 의원들 의정활동 평가도 아니고 베스트 의원 하면서 등수까지 매겨서 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주최의 문제도 있고, 주최의 적절성 문제도 있고 방법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평가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요. 정확하게 하려면 모든 상임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니터단을 구성해 가지고. 아까 시민단체 하는 것처럼 모든 상임위에 다 들어가서 심층평가를 해야지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본회의 출석상황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떠한 노력 하나 없이 무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본적인 의회의 출석 이런 것과 무관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의정활동 평가가 아니라 인기투표입니다, 인기투표.

그런데 과연 공직자들이 의원들 인기투표를 노조라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려면 모든 의원들 모든 상임위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는 빠져 가지고 교육의원들이 또 굉장히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베스트 의원에 들어갈 기회를 차단당했다, 형평성도 안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즉흥적이고 준비 안 된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노조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합니다마는 따라서 행정국에서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교정을 시켜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조와 항상 충분한 대화를 하실 테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제까지 한 것의 문제점을 함께 토의해 보시고 또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의결 현황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물론 행정국장님 말고는 인사위원도 아니십니다마는 참 우리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충주시의 근무평정 조작 사건 그것으로 인한 거의 인사비리 수준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 인사위원회에도 징계동의가 왔는데 그런데 경징계를 했다가 특히, 충주시 공무원들로부터 정말 비난을 사 가지고 다시 또 중징계를 하는 이러한 정말 부끄러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도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세수의 문제를 좀 죽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한마디로 세수는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씀씀이는 절약해서 잘 쓰고 그리고 빚 내지 말고 이런 거겠지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수의 문제인데 지방 세수하면 대표적으로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자주재원으로써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황이 총체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 전체적으로는 32.7%지요. 그리고 우리 충북도만 따지면 24.1%고 대략 30%가 아니고 우리 도로 들어오면 훨씬 떨어지지요. 25%가 채 안 되지요.

예년보다 더 떨어졌지요. 지방세의 추이를 보면 지방세가 자주재원의 요체인데 우선은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게 증가하고 있지요. 2010년에 1조 9,109억, ’11년도에 1조 9,486억 해 가지고 377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거 늘어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요.

또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도 한편으로 산술적으로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자주재원을 중시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더라도 또 자주재원 자체 재원이 늘어나면 크게 상관없는 것이지요. 두 개가 다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8,109억, ’10년도 9,605억이었다가 ’11년도에 8,756억으로 떨어졌는데 849억이 줄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858억이나 감액이 돼서 858억이라면 2011년 전체 세외수입의 약 35% 정도 되는 많은 액수인데 세외수입이 감소가 돼서 ’10년, ’11년 넘어올 때는 우리 자체 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통계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12년도에는 더 증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추이가 일정하지 않다, 또 우리 전반적인 충북도의 세수상황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최근 우리 지방세의 특징을 보면 지방세가 2010년도까지 연평균 증가율 5.4%를 기록했지만 이게 많지만 사실은 이게 늘어난 지방소비세 탓이라는 거지요.

지방소비세의 증액분을 제외하면 지방세의 증가율은 0.48%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2010년도가 2009년보다 높지만 과거 2006년, 2007년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 보면 주택과 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토지나 일반 건축물, 말하자면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지요.

이런 쪽보다 높다는 말씀입니다.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5년 동안 취득세 세액은 오히려 1%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등록세를 보면 2006년도부터 5년 동안 0.09% 역시 감소를 했고 내용적으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세액은 감소를 하고 자동차 등록세액이 늘어났어요.

등록면허세를 다 합해서 보면 2011년도에서부터 2012년도 사이에 3.8%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세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충북도 이제 그렇다는 말씀, 앞으로 지방세 수입의 전망을 보았을 때 우리 충북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방세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취득세는 3.1%, 등록면허세가 4.5%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잡으셨는데 그 5.3%가 옳으냐 그르냐보다도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의 증액 전망을 굉장히 많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취득세의 감면이 2012년도로 완료된다 또 세종시라든가 첨복단지라든가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난다 이런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취득세 부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등록면허세와 관련해서도 금융위기라든가 지역경제의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산정이 오히려 맞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세수 확충방안인데요. 2011년 3월부터 시행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취득세 감면에 일몰을 요구해야 된다, 2011년도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찌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몰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크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감세정책으로 지방소득세라든가 부동산 교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감세정책의 변화 또는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해서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증액을 위해서 부가세의 5%에 해당되는 부분을 20%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방세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외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데 세외수입은 재원 신장의 자율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장여지가 많다.

그죠? 특성상. 그리고 세원 발굴도 매우 다양해서 우리 부서 담당자들의 창의력을 통해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재산임대료라든가 사업수입은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요.

이 세외수입의 증액을 위한 좋은 방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의견에 꼭 같지 않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창의력과 노력을 경주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벗어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쪽에서 많이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부분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과세 감면율이 2009년도에 33.4%, 2011년도에 2,504억이나 되는 28.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비율을 2015년까지 15%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대책이 있는데 이렇게 줄인다면 2015년도까지, 현재는 정확하게 비과세 감면액이 얼마인데 2015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얼마를 더 우리가 감면효과로 증액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비과세까지 합하면요? (…) 없으면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15%까지 낮춘다면 우리한테는 얼마 더 수입이 생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방세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낙관은 섣부르다,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지방세의 증액을 위한 특히 대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까지만이라도 오르고 그리고 비과세 감면비율이 14%로 낮아지면 또한 우리 도의 재정에 좋은 청신호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역시 동시에 경주를 해야 되겠지요. 지방세수에 대한 이런 전망에 따라서 더욱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