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그 예산현황이 각 지역청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짧은 시간에 집행사유, 집행잔액에 대한 것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게 방대하게 많아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금년도에 요 수감자료 중에서 수감자료에 보면 미집행잔액이 있어요, 전체.
전액을 세워놓고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전액을 지금까지 한 푼도 사용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거는 말고 한 푼도 사용을 안 한 거, 그 사용 안 한 거… (장내 소란) 사용 안 한 거,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한 잔액사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비정규직 학교급식 지금 말씀하시는가 본데 파업실태하고 향후 대책, 지금 하고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대책, 세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최근 2년간의 운영위원들이 자영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든 간에 계약을 해서 무슨 예산을 집행했다 하면 그 집행한 운영위원별로 그것 좀 최근 2년간 것 뽑아주시고, 너무 방대하게 많아서 죄송한데 네 번째, 요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혹시 각 지역교육청별로 생활기록부를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또 2012년도 금년도에 공사립 유치원이 있어요. 공립유치원이 됐건 사립유치원이 됐건 공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등록금 합해 가지고 유치원별로 공립 세 군데, 사립 세 군데 최고 입학금 등록금이 높은 데 세 군데, 또 사립도 최고로 높은 데 세 군데, 또 최저로 낮은 데 세 군데 그렇게 해서 견본 그것 좀 다섯 가지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두 건만 지적사항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권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재산상의 권리 이익이라든지 또는 그 친구든지 누구한테 이렇게 사업 알선을 해 준다든지 계약 알선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음성의 모 교장선생님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님들 한 학교에서 이렇게 뭐 줄 넣기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계약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아서 또 다른 학교로,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근이 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각 교육지원청 4개 지역청별로 아마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금년 것 2개 연도 거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좀 운영위원님들한테 위촉을 할 때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 그렇고 교장선생님들도 위촉을 할 때는 운영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시키면서 위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스러운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작년 3월 18일자 개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59조 위원의 선출 6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를 통해서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교육장님들 만약에 요 사항을 예전서부터 아셨으면 학교장님들이든지 학교 담당직원님들이든지 숙지 좀 시켜주시고 위촉을 할 때는 양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사항 권고사항 드릴 거는 학생생활기록부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저승 갈 때까지 꼭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평생.
한 개인한테 평생 붙어다니는 게 학생생활기록부고 특히 고3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교 진학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혹시 아까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지역교육청별로 지도 점검이든지 관리 상태를 지도 나간 적이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학생생활기록부는 그렇게 엄청난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고3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로 갔든 어디로 갔든 타지로 갔든 도내로 가든 고등학교 3학년은 학생생활기록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생활기록부 정리하든지 뭐 수정페인트로 지워서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또는 빨갛게 지워서 또 새로 작성을 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교육장님들 직접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시행을 해도 좋고, 어쨌건 이거는 고3 학생들 뿐만 아니고 학생 신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나중에 졸업해서도 학교 가서 생활기록부 떼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랬구나 나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요 사항은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 받아보면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자료 받은 거는 점심식사하시고 방금 받았으니까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서 검토 후에 말씀드리고. 점심식사, 뭐 긴장감 갖지 마시고 서로 우리 충청북도 후진 양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니까, 또 서로 생각하는 보완점이 서로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 서로 보완하고 잘하자는 얘기니까, 이게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듯이 다 같이 함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해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관계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당초예산을 세웠으면서도 그게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아버리면 당초예산 세울 때의 충청북도교육청의 할 일이 많거든요. 딴 업무 사업비 이걸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초 계획에 예를 들어서 괴산증평교육청에서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걸 추진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2012년도 예산에 불용 처분시켜 버리면 아주 다른 예산에 써야 될 일을 못하거든요, 다른 사업을.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우리들끼리 실무차원에서 당초예산 내년도 벌써 2013년도 예산을 벌써 도교육청에다가 제출하셨을 겁니다, 각 지원청별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해서 다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건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지적을 했다고 해서 해당 시·군 교육청만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아시고, 공통 지역교육청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감사 수감자료에 보시면 58쪽 괴산증평교육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괴산증평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해 가지고 연중행사인데 이게 1,718만 원을 세웠다가 집행계획은 800만 원 정도밖에, 50%를 쓰고 50%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초·중·고 장학컨설팅 운영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요게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아있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50%? 교육장님 답변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컨설팅 운영이 이게 인건비 지급입니까?
중간쯤에, 저기 58쪽의 중간쯤 보면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이거든요. 요게 인건비예요? 근데 인건비인데 그럼 10월 달까지는 지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11월, 12월 두 달간 지출을 할 거가 반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거의 네 번째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기간제교사 인건비거든요, 이거는. 인건비인데 사업폐지로 인해서 했는데 왜 기간제교사를 썼다가 폐지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계획 폐지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삭감을 5,300만 원 삭감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를 추진하다가 폐지한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데 그 밑에 칸, 네 번째 칸 특수교육지원센터. 그게 1억 3,623만 원이거든요, 잔액이 7,914만 9,000원인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인건비 지급인데 집행 주면서 사업폐지를 위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 폐지 성격이 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
저기 죄송한데 관리과장님이든지 나오시죠, 발언대로. 교육장님 혼자 다는 모르실 테고, 관리과장님 저쪽으로 나오시죠, 발언대로. 수감자료… 저기 교육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좀 자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다음 페이지 60쪽을 보시면 급식기구교체 확충인데 이게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2억 6,600만 원 예산 해서 68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칸, 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예산액이 2억 6,600만 원인데 거기서 1억 5,000만 원이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12월 말에 다 집행이 되는 거고, 계약은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다섯 번째 학생체육대회 운영이거든요. 스포츠클럽대회인데 이게 4,900만 원에서 3,82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보면 추경 시에 이중 교부, 뭐가 예산이 이중으로다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이중 교부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마냥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미집행 사유에.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그런 사항도 그렇게 그게 한 가지 사업이 이중으로 돼 있다든지 그리고 또 사업을 전액을 한다든지, 그런데 일단은 괴산교육지원청 예산 관계는 우선 이것으로 끝내고 일단 제가 자료 받은 거 가지고 검토해서 추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수감자료 206쪽에 보면 CCTV 설치 관계 때문에 아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내셨나 본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보면 206쪽에 옥천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및 경찰서 연계시스템의 주기적 관리가 미흡하고 영동교육지원청은 보호구역 내 문제점이 CCTV 모니터를 상시 관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로 민원발생 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자꾸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CCTV를 독려하는 쪽이거든요.
실은 방범용 그런 거는 사실은 지자체 예산에서는 편성하지 말아라, 경찰이나 교과부든지 국비에서만 편성을 해서 CCTV을 설치하라, CCTV 설치하는 기준이. 그래 방범용은 그렇게 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린이보호용은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유치원 10인 이상, 도시 공원, 이 내용이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12년 10월 17일자로 ’13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국비 배분 및 사업계획 수립 지침 해 가지고 이게 각 시·군이나 경찰서에서도 아마 이게 공문이 갔을 겁니다.
이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돼서 이게 시달이 됐을 거예요, 아마. 국정감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서하고 시·군하고 연계하면 통합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안, 그런 절차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거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지역구이신 하재성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각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시·군 의원님들, 또 해당 시·군이나 해당 경찰서 국비, 그런 거를 포함해서 어린이보호용은 우선적으로 CCTV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마냥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도 어린이보호용,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3호 어쩌고 돼 있고, 그래서 주가 어린이보호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것을 표기를 해 가지고 첨부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택가, 골목길, 터미널 앞 등 우범지역은 CCTV 설치 대상지를 국비나 경찰 계통에서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용은 우선적으로 아마 하면 경찰 계통이든지 시·군이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량사업비든지 그런 거를 많이 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좀 참고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215쪽에 보시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괴산만 일례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체육기구 놀이시설이 215쪽에 초등학교가 죽 나열이 돼 있어요. 총수량하고 불합격 수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다섯 번째에 청천초등학교가 총수량이 7개인데, 체육기구 놀이시설이 7개인데 2개 해서 불합격 시설 철거, 철거한 숫자가 2개란 얘기죠? 7개 중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송면초 8개, 9개 쭉 거기는 이제 불합격 숫자가 작은데 이게 그냥 8개는 철거는 안 되고 송면초 같은 경우에는, 9개 중에 8개가 불합격시설이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고 소수초등학교는 10개 중에서 8개를 철거해서 2개밖에 안 남았나요? 감물초등학교는 10개인데 5개에 1,800만 원은 뭐죠?
조치수량은 새로 구입하는 수량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인조잔디운동장,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할 때는 필히 스프링클러를 함께 설치하도록 지침이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를 안 한 학교 수가 괴산증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설치하도록 권고를 드렸는데 시설을 그냥 당부드리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안 되면 인근 학교 거라도, 그게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학교장님들한테 해서 좀 윤번제 돌아가는 식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1대에 1,500만 원이에요?
작년에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애들이 놀다가 그 스프링클러 사용 안 한 데는 무릎이든지 팔꿈치든지 엄청 다치는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위주니까 아이들의 보호장치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인조잔디운동장을 할 때는 당연히 스프링클러도 같이 함께 하도록 지침을 떨궈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교과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220쪽에 보면 주5일제 시행 해서 220쪽, 거기에 일곱 칸 째에 문광초등학교 토요돌봄교실 해서 898만 7,000원 해서 총대상이 15명인데 4명 참가하는데 898만 7,000원이고 밑에서 쭉 보면 삼보초등학교에 57명인데 800만 원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대상 학생인원이 15명, 이것 잘못된 거죠, 뭐가? 맨 오른쪽 칸에 대상 학생 수가… 그렇지, 15명 아닐 테죠. 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도안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이것도 800만 원인데 22명이 참여했는데 12명으로 돼 있더라고, 대상이.
뭔가 미스죠? 120명일 테지. 대상 학생이 많고 그중에 참석인원이 있어야 당연한 거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미스는 나중에 고치면 되고 똑같이 800만 원, 800만 원 이게 기준이 그런가 보죠, 돌봄은? 다만 4명인 데도 800, 57명인 데도 800, 20명인 데도 800. 4명일 때는, 15명이 대상이면 좀 다른 것처럼 많이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좀 드렸으면, 그래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224쪽에 재미있는 게 학생수련원 시설 이용상황이거든요. 거기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나와 있는데 영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설은 전혀 안 하고 지역교육청 운영해서 하는 수련시설만 2010년도에는 5개 학교, 또 2011년도 6개 학교, 또 2012년도에는 27개 학교를 했는데 1인 학생부담금은 전혀 없이 했어요.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사설운영 수련원이 1인 학생이… 6명을 2010년도에 보내는데 5,900만 원.
아, 1이네. 이게 뭐여. 아, 5만 9,267원이네.
그렇게 하고 2011년도에 12명인데 1인당 6만 2,000원, 2012년도에 11명인데 6만 5,000원 이렇거든요. 이게 사설운영은 대게 어디를 했죠? 괴산증평.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제주도수련원 후보지를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기용 교육감이 가능하면 충북 학생들에 대한 수련시설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엄청 하세요, 지금 방침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수련시설을 활용을 하면, 물론 타 도 거 시설이 좋고 한데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좋은데 가능하면 도내 것을 활용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시설이니까, 시설을 활용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이 뭐 북부권 교육지원청마냥 엄청 많아요. 그 운영위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작년 3월 18일자 59조에 “국·공립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해서 아까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좀 운영위원님들 위촉을 할 때 그것은 일례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에 음성 모 학교가 지적이 돼서 주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수고하셔 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공문은 아니더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교 생활기록부 지도 점검은 저쪽 북부권도, 거기는 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아는 걸로 교육장님들이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은 아주 계획을 딱 수립해서 학교에 지침을 떨궈 가지고 아주 실지 점검 지도하셔 가지고 관리상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 지적사항은 아주 공문으로 시달을 해 주시고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한테는 대학교 진학하는 데 엄청난 하여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기록부가. 그래서 이것은 생활기록부, 지금처럼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강화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요거는 도교육청하고, 하여튼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2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