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하나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은 오늘 신병치료차 청가원을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임진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교육지원청에서는 사랑의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보은교육과 옥천의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창의적인 인재육성, 꿈·보람·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 육성, 나눔과 배려를 통한 창의 인성 함양의 괴산증평교육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들을 대표로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김동표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김동표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교육지원청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홍기성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조성준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김동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학봉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신가요? 안 계시죠? (…) 잠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에 영동지역 유치원장님과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방청질서를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뒤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병학 위원님부터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 하재성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전응천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또는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을 간단히 이렇게 한두 가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교육장님 대표해서 사이버가정학습,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왜 운영하나 이거를 대표로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 딱 요약해서, 사이버가정학습. 그러면 저기 우리 김학봉 교육장님, 사이버가정학습… 알겠습니다.
우리 김학봉 교육장님은 거기 지금 생각하니까 부장님을 하셨네. 잘 알고 계신데,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가를 제가 모색해 보려고 질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지금 목적은 지금 말씀대로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정말 좋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뭐 학력향상,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이렇게 아주 목적이 정말 좋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사이버가정학습 1년간 도교육청에서 운영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알고 계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혹시?
하기야 뭐 그건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1년의 운영비가 13억 정도, 정말 많은 돈이죠. 13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의 정보부에 있던 그 기자재가 도교육청 정보원으로 이전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전비, 기자재 이전비만 14억이 들었습니다, 이전비만.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효과가 어떤가’ 하는데, 한 번 더 상승효과를 보려고 제가 부정적으로 저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는 연구원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활용실적이 작년 2011년보다 2012년이 저하되고 해가 갈수록 이게 저하가 된단 말이여, 활용실적이.
그래 이게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왜 그럴까?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 다른 데는 생각하지 말고 보은교육 관내를 한번 짚어봤을 적에 왜 그러냐,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그거는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하되는 원인이. 그러면 교육장님들 한번 혹시 우리 교육청 관내에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 이게 실적이.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신 교육장님 계시나요?
우리 교육청 관내 사이버가정학습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를 한번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지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개선해야 할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실적을 지금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자료가 교육청별로 또 이게 저기가 되고 이러니까 수감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직속기관 맨 뒤에 활용실적이 거기 게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현황 또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19쪽부터 끝에까지, 128쪽까지 나와 있으니까 교육장님들이 한번 그 자료를 보시고 더 미흡하면은,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저는 제가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별, 학교급별, 학교별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다가 나중에 학교별은 노출되면 그렇고 그래서 교육청별, 학교급별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니까 아주 석차별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교수학습지원센터 1등은 어느 교육청, 꼴찌가 어느 교육청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장님 보시고, 더 제가 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보시지 말고 우리 교육청 관내의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이거 뽑아달라면 낱장이 대번 뽑아집니다, 교육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우리 교육청 관내 사이버가정학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어느 선생님이 어떤 학교에서 얼마만큼 이게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저기 해 가지고, 정말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1년에 13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이제 기자재를 해 놓은 것도 문제여, 또. 저거 어떻게 처리되나, 기왕에 설치된 거니까 좋은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안을 제가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2011년도에 초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고 사이버가정학습에, 예를 들면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 해 가지고 보은이면 2011년도에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계가 얼마 해 가지고 학급 수, 학생 수, 가입률, 개설학급, 수강학생 수, 수강학생율, 이수학생 수, 학습이수율, 우수 교사는 몇 명, 그 관내가 다 돼 있으니까 꼭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기왕에 이 자료가 노출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사이버가정학습에, 우리 4개 교육청인데 제가 보니까 괴산증평교육청은 2011년, 2012년… 2012년의 학습이수율, 이수율이 33.7, 그리고 2012년은 45.3, 그래도 전체 저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합하면 저기해 가지고 상향이 됐고, 보은이 많이 상향이 됐네요, 보은교육지원청이. 2011년에는 초등은 54.5, 중은 68 정도 해서 평균 56.5에서 2012년도가 87.2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은교육청 뭐 금년에 우수 교육청으로 지정 받았죠? 아닌가? 내 생각은 이런 것이 다 작용이 돼서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87.2로 학습이수율이 아주 좋으네요.
그리고 옥천은 하향됐습니다. 옥천 34.2에서 20.4로다가 하향됐어요. 그리고 영동은… 영동이 작년에는 좋았는데, 2011년도에 73.6에서 69.8로 이거 뭐 조금 하향됐네요.
그 숫자가 나오니까 교육장님들 한번, 다시 한 번 재론하건데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 학교의 활용실적을 한번 뽑아 보셔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저에게 주셔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별 활용도가 없다, 의견들을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을 조금 줄인다든지 해서 거기다가 너무 투자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 다음 하재성 위원님까지만 하고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분입니다. 12시까지만 딱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까지 하시고 더 드릴 테니까 하 위원님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오후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서, 시간 드릴 테니까. 님들께서 아까 요구하신 추가자료 그거 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료가 빨리 제출이 되어야 감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교육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답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직·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재성 위원님 조금 더 한다고 그랬죠?
하재성 위원님, 더 하신다 그랬어? 끝난 거여? 오전에 한 거.
이따가 하시고 한 바퀴 돌아갈 때 하시죠. 그러면 괴산 과장님 와서 답변하시죠.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얘기하시고 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죠.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 업무추진비를 몇 프로, 도서구입비를 몇 프로 이렇게 매뉴얼이 도교육청에 나왔을 텐데, 교육장님들 생각에 각 학교에서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가정적으로.
그럴 경우에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예산편성 고유 권한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뭐 어떻게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쪽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
학교에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권장 지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이 편성을 하는 거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공히 인식하는 걸로 이렇게, 뭐 보은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교육장님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죠? (…) 그러면 학생복지예산, 복지예산 하면 학교에서 뭐 뭐가 있을까요? 학생복지예산.
물론 여러 가지가 복지가 다 들어가겠지만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예산,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직접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봤어요. 우선 학습준비물, 학생들이 쓰는 학생 학습준비물, 또 학생 자치활동비, 또 학급운영비,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학생들 복지예산에 직접 수혜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를 각 학교의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제출 받아 봤습니다.
교육장님도 그거 가지고 계실 텐데 11개 시·군 교육청이 모두 공히 나와 있어요. 보은·옥천·영동, 31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한번 그 책을 펴보세요, 31쪽에.
우리 교육장님 관내 학교에 네 가지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나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31쪽, 첫째 보은인데 지금 대체로 보니까 우리 4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생 학습준비물은 초등학교는 거의 다 세워져 있고 중학교는 안 세워져 있는 학교가 많다 이런 거를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은의 경우 중학교는 속리산중학교만 학생 학습준비물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중학교라고 해서 학생 학습준비물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중학교는 지금 학생 학습준비물이 필요 없는가, 예산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치활동비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학생 자치활동비는 중학생은 학생 자치활동비가 대체로 세워져 있고 초등학교는 자치활동비가 세워져 있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로 봐서 ‘아, 초등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학생 자치활동비 우선 보은을 보죠, 맨 앞에 있으니까. 보은 수정초등학교는 학생 자치활동비가 1원도 세워져 있지 않아요. 또 내북초등학교 학생 자치활동비가 1원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뒤에 옥천교육지원청 보면 여기도 중학교는 전혀 학생 준비물이 들어 있지 않고 청송초등학교는 학급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급운영비가.
그런데 요즘에 학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 우리 옥천 교육장님! 여기 지금 보시면 32쪽에 청송초등학교 학급운영비가 없잖어, 거기.
그다음에 영동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여. 영동교육지원청도 지금 이수초등학교 24학급이나 되는데 학급운영비가 없어, 1원도 없어. 그리고 신천초등학교 학급운영비가 없어.
그리고 여기 보시지만 자치활동비, 이건 뭐 4개 교육청 공히 해당이 되는데 학생 자치활동비 중학교는 다 세워져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저 한 각 시·군마다 대여섯 학교를 빼놓고는 자치활동비가 안 세워져 있잖아. 저도 10년 전에 근무할 적에, 그때도 저는 학생 자치활동비를 세워 줬단 말여. 세워 놓으면 전교 어린이 임원회 할 때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어린이 임원회 할 때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다 먹게 해 주란 말여.
그러면 학생들이 음료수를 먹는 재미라도 있어서 학생 자치활동 하는 데 올 거 아니냐. 아니 그것 좀 예산 세워주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하나도 안 세워 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번 지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는 예산의 몇 프로죠?
매뉴얼에. 그것도 물론 학교 실정에 따라서 예산이 없으면 못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도.
정말 많이 해 가지고 사점 몇 프로씩 도서구입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0.02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도서구입비 예산을 세우는 거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 도서구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총예산의 3%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예산의 3%. 맞아요, 틀려요?
교수학습비에 들어가는 돈의 3%가 아니고 학교 총예산의 3%, 맞죠? 우리 지역 과장님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기본운영비의 3%. 확실한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럼 기본운영비는 어떻게 따지는 거죠? 그려?
그 얘기는 처음 듣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총예산의 3% 아니에요? 기본운영비?
그러면 이것은 달라질 수 있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영동초등학교는 도서구입비가 900만 원이란 말여. 900만 원인데 학교예산 대비율이 2.4, 기본운영이 다르면 그럴 수가 있겠네. 2.4%인데 옥천 장야초등학교 학급 수가 같은데 여기는 929만 원인데 여기는 0.5%란 말여.
이거 어떻게 산출을 따진 겨. 그럼 한번 저기 옥천교육지원청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리과장님.
그러니까 서로 산출기준이 달라서 그런가 보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옥천 교육장님도 보시면 장야초등학교가 929만 원인데 학교예산 대비율 0.5% 이렇게 했고 영동교육청은 영동초등학교 23학급, 그런데 여기는 900만 원인데 2.4%라고 그랬단 말여.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여. 그래서 도서구입비 산출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달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를 보시고 우리 4개 교육청 것만 보지 마시고 어제 그저께 저쪽 충주, 단양 그쪽에는 저기 뭐야 중학교도 학습준비물을 자치활동비가 거의 세워져 있던데, 이상해요 남부 저기에는 학생 자치활동비가 학생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학교들이 꽤 많으네요. 충주 같은 데는 세워져 있던데, 한번 좀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학생들의 수혜가 가는 그런 복지예산은 너무 인색해선 곤란하다. 다른 데 절약을 해서 요런 거 6학급에서 조금만 하다못해 50만 원이라도 세워 가지고 학생 자치활동이 한 달에 1번 한다면 10번 정도 할 때 한 5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배정해 주면 담당하는 선생님도 하는데 신이 날 테고 학생들도 좋을 거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학급운영비 같은 데 지금 배정 안 해 주는데 가만히 있는 학교는 진짜 저기네. 그거 한 15년 전서부터 학급운영비는 딱 계산해 가지고 이거 할당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급운영비를 안 줘도 가만있는 학교는 너무 선생님들이 너무 점잖으시네.
거기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안 계신가 어떻게 된 거여. 저 12년 전에 교장 할 때 전교조에서 그거 학급운영비 딱 계산해 가지고 1원이라도 덜 주면 교장실에 쳐들어와 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랬는데, 여기는 시골이라 그런지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도를 좀 하셔 가지고 학급운영비 이거 꼭 편성해 주고 학생 자치활동비나 학습준비물 같은 것 이렇게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표가 쭉 11개 시·군 교육청 나왔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점검해 보시고 ‘아, 이런 학교 좀…’ 이거 전화라도 걸어 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교육장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통계를 낼 적에 여기다 기입을 했어야지, 각 학교에서 저기 할 적에. 이거를 제가 네 군데를 자료 요구해서 총액, 1인당 배정액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기입을 해 줬어요? 이게 공란으로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통계는 그렇게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중학교 같은 데서 준비물을 배정 안 할 리가 없을 테고 다른 명분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다시 추가자료를 제가 요거 본청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따로 한번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8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하고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진섭 위원님이 아직… 그럼 전응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못한 것은 조금 이따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세요. 다음에 돌아갈 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제가 CCTV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이렇게 저기까지 제가 해 왔는데 지난번 11월 6일 신문에 이게 저기가 됐죠, 이게?
기사가. 감사원에서 1,701개 교. 1,701곳에 대해서 1만 7,471대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 구실 못하는 학교 CCTV, 달아만 놓으면 뭣하나 이거고, 그다음에 경향신문에서는 어떻게 났느냐 하면 학교 CCTV 97%가 있으나마나,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죽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광희 위원 이제, 지금 대체로 40만 화소 미만 저기가 전국에 한 2만 5,000개가 된대요.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것은.
그래서 여기 신문에 났어. 교과부는 최근에야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40만 화소에 못 미치는 그 저기는 2015년까지 50만 화소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거 국가에서 아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의원들 재량사업도 이 CCTV 설치를 많이 해 줬거든요? 저도 많이 해 줬고. 그런데 내년도 재량사업은 금지돼 있습니다.
CCTV는 못 하도록 돼 있어. 왜냐하면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그 방침이 나올 때까지는… 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니까 40만 화소는 지금 보니까 20만 원 정도, 50만 화소는 여기 보니까 30만 원쯤이고, 100만 화소를 넘어가야 이것이 제대로 촬영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100만 화소를 넘어가는 거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훌쩍 뛰는군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40만 화소 이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찍으나 찍혀도 찍히지 안 하고 뭐 3개월째 방치되고 한 것이 97%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네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슨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 지금 언뜻 보다 보니까 93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2011년, 20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이 없습니까?
발전기금 수입이. 제가 잘 몰라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지금 보고서. 초등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이 없느냐, 수입이.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있다고? 그런데 지금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교육청에서 초등만 거기 도표에, 초등만 발전기금이 접수되어 있는 학교가 영동 미봉초등학교 있네.
영동 미봉초등학교만 있고 나머지는 한 군데도 없네, 거기 수입 잡힌 게. 그거 어떻게 된 겨, 초등은 없어졌나 하고서 보는 건데. 거기 그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써서 그렇구나.
그렇죠? 3,000만 원 이상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제가 저기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폐교 임대학교 아까 괴산증평교육장님 인성교육 대답 못해서 서운하다고 그랬는데, 임대 받는 학교가 괴산증평 몇 개 교죠?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6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영동은?
교육장님들은 최소한도, 아, 우리 관내에 임대 학교가 몇 개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은이 15개 교이고, 옥천이 7개 교네요. 그런데 이 미임대가 된 데가 있죠?
보은은 있어요? 있죠? 임대가 되지 않는 폐교. 6개.
어째 이렇게 미임대가 많으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네요. 지금 관내 4개 교육지원청 중에 보은이 하나, 괴산증평이 6개 교.
지금 현 교육장님이 해결할 과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각 교육지원청에 폐교된 데는 괴산만 많은 게 아니라 보은 같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다 임대가 됐는데 괴산증평이 6개 교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하고 비정규직 근무시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교육장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잘해 나오다가 금년에 이제 일반직하고 비정규직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넣느냐, 선생님들은 근무시간으로 넣다 보니까 1시간의 갭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일반직하고 교원들하고. 그런데 지금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일반직들 지금 근무시간 어떻게, 학교별로 다 다르게 근무하고 있나요? 어떻게 근무하고 있죠? 6시.
대개 다 그렇죠, 지금? 다른 지원청도?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하는 거겠지마는 지금까지는 같이 보조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들하고 같이 퇴근했잖어, 지금까지. 잘 나오다가 이제 다른, 인천인가 인천에서 전교조인가 거기서 질의를 했죠?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 놈의 걸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겁니다.
일반직은 근무시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려왔대요, 도교육청으로 공문이. 그러니까 도교육청 교육감은 원칙대로 시행할 수밖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게 선생님들은 1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일반직들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반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교육감도 골치 아프겠지,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로 떠미는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들도 그렇지 제가 생각해도 근무시간이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 너희들 5시에 퇴근하라,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런데 일부 교육청에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교육지원청도 몇 개 교육청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도 상위법에 맞아야지 상위법을 모순하고서 어긋나게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충북에서도 지금 저희들 교육위원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건 모순점이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원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행정직원들은 별도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퇴근하고 나머지 1시간 남아서 뭐 결재도 할 수 없는 거 뭐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개인 생각은, 어디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생각을 묻는 거지. 그래 이제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저기하신 분은 “아이 그랴 적당히…”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원칙으로 교장선생님 하는 데는 딱 6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저기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도교육청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행자부에서 해석이 나왔으니까 아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된다면 저희들은 도와 줘야 되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 가면서 저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저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텀 있으신 분은 하고 없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도 좋고. 우리 장병학 위원님 뭐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저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이광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니까 시간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정감사하고 별개로 우리 교육장님들 네 분이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나 교육의원 재량사업이 지사님이 주는 사업인데 1년에 3억 내지 4억씩 주는데, 우리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재량사업을 학교 안으로 다 허용이 됐었어요, 작년에는.
학교에 텔레비전을 산다든지 뭐 산다 다 허용이 됐고 행안부 방침에, 참고로 교육장님은 아셔야 돼. 그리고 금년에는 교실 안에는 안 되고 운동장의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거 정도는 허용이 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기로 써라 그래 가지고 학교 안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전에는 도의원들이 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더니 이제 내년부터는 행안부 지침에 도의원 및 교육의원들 재량사업은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영동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19일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원·청원·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