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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봉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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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32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2015년도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건은 2만 5,000톤에서 12만 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우리 도의 기업체 수는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년도 ’15년에서 ’17년에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2차년도는 ’18년에서 ’20년에는 허용하는 양의 3%, 3차년도는 ’21년에서 ’25년에는 허용량의 10%를 기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충북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광항공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120쪽, 충청북도 국제공항 이용 활성화에 의하여 2007년도부터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등을 제정 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항공노선 분기별 탑승객 및 화물량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지원 결정 노선과 지원금과 지원한 노선이 현재까지 운항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제공항 이용활성화 재정지원 사례가 자꾸 지원한 노선 중 운항 중단된 노선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제공항이 정기노선을 확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항공사가 항공사업자가 정기노선 운항 후 결손이 발생할 시 결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기노선 개설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면은 있으나 항공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정기노선을 개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청주국제공항이 일정한 단계가 진입하기까지 항공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청주국제공항에 정기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하여 청주공항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감사자료 98쪽에서 102쪽입니다. 98쪽, 연도별 관광객 현황 중 2011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49만 8,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2쪽에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유치실적에 1만 8,000명 유치에 1억 8,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치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무리 통계수치가 오류가 있다고 여기더라도 2011년도 외국인 총 관광객 수가 49만 명입니다. 과연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이 1만 8,000명으로 그 실적이 3.78%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예산지원 하면서까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실적이 이러하다면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가 좀 아파 갖고 말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