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종예 씨가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추진하였던 문화, 예술, 관광 그리고 청정환경 시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와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10부 작성을 해서 바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 부실 해서 지적이 된 사례가 있고 거기 보니까 조치결과에 공사감독 철저 및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보수 정비하여 재보수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조치 지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날짜는 2011년 12월 21일로 적혀 있고, 이거는 공문을 시달하셨다는 그런 뜻입니까?

공문 시달 한 번 해 가지고 조치가 됐는지는 모르겠고. 예, 좋습니다. 2011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95개소 77억 6,231만 4,000원이 투입이 됐고 2012년에는 88개소 77억 6,203만 4,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도 지정된 문화재가 우리 도내 시·군에 산재해 있고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알지마는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우선 향교 예를 들어 보면은 매년 일부분씩 보수하는 사례가 계속 있었어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료를 받아봤고 또 금년도 거도 받아봤는데 부분부분 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선 예를 보면은 어느 향교의 명륜당이 기둥이 틀어지고 문이 열리지도 않고 이런데 기와 바꾸고 단청 해 가지고 뭔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담장 고치고 배수로 고치고 기단 정비, 지붕 보수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물론 저게 금방 쓰러진다면 그럴 필요가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지 제가 어느 항교의 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지붕 보수를 했는데 빗물이 새 가지고 서까래에서 버섯이 피어나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마루를 고쳤는데 이거는, 물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못을 사용해 가지고 하고 또 목재도 결함이 있어 가지고 송진이 묻어나 가지고 사람이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례 때 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보수한 지붕 기와가 흘러내려간 것도 있고 또 담장을 설치하면 비가 조금 와도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기둥이 잠겨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을 할 적에 좀 관심을 두었거나, 아니면은 시공 중에도 현장 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준공 때 좀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제 생각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2011년하고 2012년에 100만 원 단위까지 같아요, 보니까. 77억 6,231만 4,000원, 2011년이 그렇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77억 6,203만 4,000원 뭐 백만 원 단위까지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이렇다면은 과연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도내 정비업체가 자료에 보니까 1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금년에 공사를 한 건도 못한 업체가 2개 업체나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도 하고 공개입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회사가 계속 시공을 한 사례가 있고, 다음에 또 어떤 회사는 총 1년에 8건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산성 보수 같은 거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옥 해체 보수하는데 1년 3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이런 거는 수의계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한 업체가 많이 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어떤 건설회사는 보니까 6개 시·군에 9건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9건 중에서 8건이 이것도 장마시기에 그 공사기간이 다 잡혀 있더라고. 또 이런 부분 또 어떤 회사는 국비보조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 해서 13건을 했는데 이 중에 7건도 같은 시기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 이런 거로 봐서는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사업비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지마는 몇 개 시·군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도 같은 시기에, 또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그것도 장마가 되는 5월에서 7월, 8월 이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보니까 시·군당 거의 한 8건씩 보수정비 사업을 연간 해 왔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게 아니고 어떤 지침을 정한다든가 해서 좀 사업을 줄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지난해에 답변을 받았을 적에, 자료를 받았을 적에 지난해 연초까지입니까?

시행시기가 제가 지금 기록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해까지는 임의규정이었었는데 그때 언제입니까? 7월입니까, 2월입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임의규정이었었는데 의무규정으로 지난해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계획 수립은 반드시 세워졌어야 된다고 보고 수립하신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제가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한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마음체험센터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단양군에서 건립 변경계획 승인요청을 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했습니까? 답변 어느 분이 하실까요?

그리고 영춘 향교하고 처음에는 협의가 잘 안 된 거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향교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 단양군에 (주)지알엠이라는 기업이 지난해에 준공을 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단양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아시는가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모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고… 그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선 환경정책과에 속한 업무죠? 그 1단계 사업으로 (주)지알엠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은 단양은 관광과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알려지기는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행정국 감사 때 출장소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그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었고 출장소에서도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업무를 다루시는데 그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단지 조성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국비 140억이고 도비가 14억, 군비가 126억 그렇게 해서 280억 사업이고 그래서 현재 단양에서는 지금 제2단지 조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갈등의 폭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반대하는 쪽은 주로 인근 2개 읍·면에서 반대를 한다라고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들은 바로는 실지 반대하는 주민들은 8개 읍·면 전체에 걸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우리 지역이 좋아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집행부에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과연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계속 또 해야 되겠느냐, 또 현재 그 (주)지알엠이 가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 단양군의회가 열릴 때 또 어떤 결정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회에 걸쳐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그 지역 분들이 이쪽에 오실 기회가 적고 하기 때문에 잘못 알려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군민들이,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비 14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할 때 지알엠 회사가 입주를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제2단지에 제2 지알엠 공장이 입주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하고 추진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직원한테 입주를 전제로 하고 추진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또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라고 보는 거는, 단지 조성을 하고 분양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이 126억은 단양군에서 기채를 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을 하고 분양이 2년, 3년 지나서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원하는 기업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때는 원금과 이자상환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반대여론이 높으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추진되는 과정으로 보나 또 앞으로 예상되는 거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는 찬성도 물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유치위원회에서 찬성도 하고, 일부 또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찬성도 하고, 일부 재래시장 상인들도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해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다수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상,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문화관광환경국의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은 지방분권촉진 전국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 참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모레 예정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