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전에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하는 업무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등 유해물질안전관리 또 식품·의약품 검사 또 유행병, 감염병 검사, 생물테러 대응 업무 이런 검사 업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검사는 원래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검사와 또는 각 시·군에서 또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검사 이렇게 있죠, 그게 맞나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는 뭐뭐죠? 1년에 해마다 계절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검사 업무는 뭐죠?
자체연구 조사사업이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는 그 사업인가요? 연구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의 환경, 수질, 대기, 토양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이 실태조사한 것을 연구한 사업을 자체업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수질오염을 검사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을 검사해서 대기오염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검사인가요, 아닌가요? 예,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린 건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법」? 무슨 법이라고 했죠?
보건환경…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역에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관리를 했는데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러면 의무적으로 검사한 게 이게 어디에 어떻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문제성이 있다든가 이런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고해서 이 환경이 변화, 더 개선되게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검사만 계속 한 것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계속 답답해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실제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데 그 실제 변화를 일으키도록 강제성을 갖고 이거 개선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개선명령할 권한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매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가 의뢰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하기만 하고 할 의무만 있지, 이것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그럴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 업무는 없다는 거죠? 대안에 대해서는 대책은 검사결과에 대해서 환경개선 변화에 관한 대안도 낼 수 있어요?
그것도 낼 수 없잖아요? 그런 대안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는 바로 뭐냐 하면 검사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책임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러 간다거나 대기오염망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손문규 위원님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올바른 검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검사결과를 가지고 집행부가 이걸 갖고 정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쪽 오염물질을 배출한 곳에 여러 가지 무슨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데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나 검사가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그걸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걸 왜 개선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도 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좀 노력해 주셔야겠다. 그런데 시료를 시·군에서 덜렁덜렁 들고 온 것을 갖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2009년도 10월경에 식약청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되었죠?
의약품 지도점검 등 제반사항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고 광특회계에서 7명 인건비가 나오죠? (…)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6명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하는 인건비 6명의 인원은 그냥 행정직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쪽이 6명 늘었는데 그쪽이 그러면 식품의약에 대한 안전점검, 지도점검 요원으로 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6명이 냅다 수거를 해다가 지금 연구소 검사인원 단 1명에게 맡기는데 감당이 됩니까? 그러면 사실 업무 중심으로 직원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직원 편의 중심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상한 거죠. 사실 이런 검사가 정확해야만 이 검사결과를 가지고 정책이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부조리한 인원배치에 대해서 그러면 원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료를 이쪽에서 가서 하고 싶어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장님! 질의하는 저도 말이 느려서 위원님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검사 잘 해 주시고요.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시고 하여튼 빨리 충원이 되어서 이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취업률의 배점을 100점 만점의 4점인 것과 또 교원임용심사 펑정상 연구활동에 배점을 100점 만점의 50점인 것을 학칙을 개정하라고 그랬죠?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특히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반발하셨죠? 그러면서 인사관리위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학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학칙을 개정하는 데는 교수회의가 개정권한을 갖고 있죠? 교수회의에서 학칙을 개정하는데 교수들께서 학칙개정에 반대하시고 관련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으신 거죠?
위원회가 못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회의 교수들께서 이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학칙개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거죠?
그거가 열려서 학칙이 개정이 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 삼았던 게 취업률이 낮다 이거는 교수들의 책임이다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취업률이 낮다 이것이 교수의 책임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취업률 배점을 높게 책정해서 교수들이 학생 취업률을 높이는 데 전념해 줄 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배점이 다른 도립대나 국립대나 사립대의 인사관리규정과 비교해서 어떤 겁니까? 의회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고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의 요구대로 따라야 되는데 다른 대학의 인사관리규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4점이었고 강원도는 똑같이 4점이었고 10점 미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총장님과 행정지원과장을 뺀 다른 교학과장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교수니까… 아니, 의회가 요구해도 잘못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지금부터는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장님께서 적극 의회와 교섭을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교수들의 불만도 무마하고 다른 시도의 도립대학의 기준과 비교해서 의회의 요구와 교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계속 변명도 아닌 변명을 하면서 지금 류은숙 교학과장도 계속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류은숙 교학과장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총장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의회를 우롱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교수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강의가 없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걸 회피하실 게 아니고 그거는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을 적당히 구슬려서 시간만 보내자 이런 겁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의 기준이 보편화된 기준, 상식적인 기준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의원들이 설령 그것이 취업률이 낮다는 것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더라도 그게 아니면 강하게 설득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배점이 20점인 데도 있고 강원도하고 우리는 배점이 4점인 데도 있고 10점 내외인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들이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건가 의회도 만족시키고 교수도 만족시키는 그런 선을 왜 총장님께서 그거 옳지 않은 리더십 아니에요?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교수회가 열리지 않은 학칙개정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교수들의 반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소급해서… 지금 이미 임용 재청한 교수들이 있어요, 승진대상이 된 교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소급해서 임용 재청을 해서 학칙을 하고 이 사람들의 승진을 이 규정에다가 맞추자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겁니까, 도대체? 소급해서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을, 이미 대상자가 되었는데 규정을 나중에 이미 소급을 해서 학칙을 바꾼 다음에 개정한 다음에 이런 데다 임용심사를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하면 의회에다가 이거 당당하게 이거 불가합니다. 불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임용대상인 교수들이 소급해서, 법을 개정한 후에 소급해서 그걸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나라도 반발하지. 법적으로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명쾌하게 왜 해결을 못하느냐, 왜 질질 끄는지 나는 그것을 이해 못 하겠고요.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하루빨리 의회와 교수들을 적당한 선에서 하고 이것이 불법인 것은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의회가 하란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정교수 비율이 70%에 달해서 교원 직급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교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분들은 교원인사관리규정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교수라든가 부교수로다가 진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겁니까? 정교수 비율이 70% 넘을 수는 없죠?
정교수가 되면은 이 교수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보수에, 정년에 영향이 미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근무연한에 따라서 그리고 또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법과 학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소위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여기 위원회입니다. 여기 위원장 계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규정과 법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학내의 불만으로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당장 학생들의 수업과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질의를 제대로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질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옥천에 계시는 몇몇 분들한테 총장 관사가 청주에 있다. 있던 관사를 없애고 총장 관사를 청주에다가 두었는데 원래 관사는 기관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옥천에 또 두 명의 기자가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오락가락했는데 아마 신문에도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립대에서 또 발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하여튼 문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총장님 관사가 청주에 있는 게 맞죠?
답변을 행정지원과장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립대가 설립된 이후에 관사도 같이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사도 만들어 졌죠?
애초에 아파트형 관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니, 관사로 썼죠. 그전에 총장들이 좀 썼잖아요? 전 총장들이 쓰신 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보내지 않으셨는데 김진형 총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 관사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관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사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원래 관사의 의미가 전에 임명직이었을 때 서울에서 주로 살던 분들이 임명을 받으면 집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고 하니까 관사라고 하는 명목의 편의를 제공해 줬던 건데 이게 특이하게 오히려 학교 옆에 관사를 마련했다면 그거는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상하게 청주 금천동에다가 그 아파트를 마련을 해서 관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됐고, 지역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대학의 총장이 학사업무를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거기 청주에다가 관사를 마련해서 있느냐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관사를 청주에다가 마련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관사를 청주에다가 마련하신 겁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성회에서, 기성회 이사회에서 이걸 논의했다는 거예요? 기성회 이사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들의 전화번호와 명단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원래 처음에는 옥천 관사에서 지내시다가 옥천 관사가 그냥 있는 그 상황에서 청주 관사를 구입하셨고요. 그러다가… 관사는 없었고 그런데 총장님의 처지로 보면 서울에 집이 있고 일단 주말에는 서울로 가시나 본데 오히려 그것이 관사… 서울에는 안 가고 서울에는 집이 있지만 집에는 안 가고 청주에서 그럼 살림을 하신다는 거죠?
서울은 일체 가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서울에 주말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옥천이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인 청주가 가깝고 하니까 청주에다가 둔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에,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히려 옥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여기 옥천 주민들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옥천에 있으면서 학사 관리를 할 분이 청주에다가, 그런데 이제 지금 총장님 말씀은 좀 밤에 여기 고등학교 교장들이나 여기 보면 자료 요구한 데도 써 놓으셨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도의원들도 만나야 되고 기업체 사장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총장님! 총장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계시면서 하신 일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저희 의회하고는 만난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의회에 와서 특별히 만난 적은 없으시고… 총장님, 총장님 말씀은 제가 많이 지금 들었습니다. 계속 듣기가 힘들어서 제가 빨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아까 이 예산이 관사를 구입하는 이 비용이 기성회비에서 나오셨죠?
기성회비에서 이렇게 총장 관사를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성회비에… 기성회비가 원래 사용목적이 어떤 거죠? 나는 그 비용, 사용에 대해서 이게… 여섯 가지, 해당되는 분야가 어떤 거예요?
부분이. 적용되는 게 어떤 거죠? 제가 기성회비 이용에 관한 규정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성회비를 못 쓸 데가 없죠. 총장이 결정만 하면 모든 게 대학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총장님 관리운영비도 이 기성회비에서 나갔죠? 그렇게 막 고무줄 늘이듯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어찌 보면 의회가 사실 관리감독한다는 주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평가하고 심의 견제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장이 딱 쥐어들고 이거 예산 사용과 집행에 관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게 막 아무 데나 적용시키면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총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견실이 있고 또 침실이 있는 방도 있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샤워실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좀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피곤하실 때 그러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립대 총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또 도립대이고 또 시골에 어렵게 보내는 학생들과 어려운 실정에서 보면 굉장히 총장께서 관사도 청주에서 있으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총장님이 전권을 쥐고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옥천에 대학이 있지만 옥천에 학생은 옥천 출신 학생은 한 40여 명밖에 없고 옥천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모니터하는 사람입니다.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거기 학생들을 만나고 교수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주민들이 만족하는지 학생이 만족하는지 교수가 만족하는지 이것을 탐문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서류를 요구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한테, 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어디서 듣고”, 지금 의정활동을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것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기성회비로 하시면 안 되는 걸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총장님이 청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내라고 했다는 것에 보면은 도립대에서 기자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박기순 행정지원과장은 한 해 운영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비 확보와 신입생 유치, 취업지원 등을 위해서 총장의 관사를 청주권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성회에서 이런 이유로다가 청주권에 둘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성과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이게 연도별 중도탈락자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중도탈락자가 2010년에 164명, 2011년에 99명이었다가 2012년에 195명이나 됐어요.
중도탈락자가. 그런데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 별로 안 내고도 다닐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은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총장님께서 학교에서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지, 로비를 주로 하셨다는 건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옥천에 대학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옥천 지역의 인재들을 영입하고 여기서 길러낸 인재들이 지역에서 다시 뿌리를 박고 거기 산업을 일으키라고 한 건데 워낙 교수님들이랑 총장님들이 이걸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완전히 전자니 인터넷이니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옥천에서 옻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옻산업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해서 그러면 취업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중요한 질의를 할 겁니다. 총장님께서 재학생… 지금 아주 할까요? 좀 길어졌는데 지금 제가 그냥 질의할까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를 받았죠? (…) 지금 박기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원된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언제부터 얼마를 지원한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학생 유지율 높다고 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역량 강화사업?
선정이 됐고, 그랬는데 특히 유지율이 낮아서 지금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를 교과부에 다시 반납할 상황이 됐다고 하던데 그런 일은 없나요? 안 받으면 되고, 그런데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써 버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표에 오류가 있어서 지표를 높게 잡아서 유지율을 높게 잡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3억… 3억 1,000만 원 정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인정상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히 업무를 방만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덮는다고 그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미등록 학생수도 많고 그야말로 자퇴, 중도탈락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1인당 장학금이 대개 평균 얼마 정도예요? 계산 안 해 보셨죠? (…) 아마 장학금 총액 대비 총학생수로 나누면은 대개 평균이 얼마 정도 나올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혜택과 등록금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중도탈락자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은 건 학교 학생들 제가 몇 명 인터뷰 한 건데 이게 뭐 몇 명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희망이 없다, 두 번째는 강의실 등 환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단 최근 3년간 공사추진현황을 좀 자료로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 30억 정도 2010년에 공사비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 46억 6,000 정도 쓰셨고 2012년에는 84억 4,500여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물론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실이 시멘트바닥이라 시멘트 먼지가 많이 올라와서 진짜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겁니까? 강의실 바닥이 뭐로 돼 있어요,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서 위원들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뭐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은 강의실도 있나 보죠? 학생들 말로는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시멘트 마모되면서 그 먼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깁니까? 물론 적은 돈을 가지고 시설환경개선에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아는데 이런 비용 사용에 관해서도, 공사에 관해서도 좀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 수렴이 있습니까?
판단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 속에서 이런 것을 좀 결정하시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주로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좀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나 학생들은 의외로 이게 더 시급한데 왜 저걸 하나, 저 돈이 있으면 이걸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강의실 내부가 좀 더 정서적이고 좀 더 깨끗하고 좀 그랬음 좋겠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점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4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세출내역이 있는데요. 2011년도 세출내역이 있는데 예비비가 지금 거기 자리가 비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예비비가? 자산취득비도 없고 반환금도 없는데, 거기는 비워놔야 되는데… 그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2012년도 예비비가 이거예요? 2012년도 예비비가 천구백… 5만 2,000원이에요?
지금 예비비 남아 있는 게 1,905만 2,000원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2010년부터 2012년 예비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예비비가 이게 매년 ’10년, ’11년, ’12년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에요, 잔액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료 요구한 거 이거는 어떤 예비비죠? 그냥 남는 거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금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예비비가 보통 전 총장들께서는 예비비를 쓰지 않고 계속 모아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장께서는 예비비를 사정없이 쓰셔서 그 예비비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2010년에 이 특별회계 예비비를 지금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예비비하고 기성회 예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성회에서 예비비를 전체 세입예산에서 돈을 쓰고 남으면 그걸 예비비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예비비는 이 기성회 예산에서 항상 예비비로 남기려는 비율이 있어요? 비율은 없고 그냥 좀 쓰다가 남으면 그냥 예비비로 두는 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특별회계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예비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예비비를 무엇에 썼는지에 대한 집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번 주 안으로 2010, ’11년, ’12년 집행내역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규정 있죠? 특별회계 그것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도 ’12년도… 그게 아니고, 기성회비 운영관리규정도 저에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역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교육역량 강화사업, 이거 교과부에서 지원한 교육역량 강화사업, 교과부에서 보낸 2011년, ’12년도의 모든 공문 있죠? 대학으로 보냈던 공문.
그걸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찾아서 챙겨서 저에게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학에서 2011년, ’12년 교과부에 보낸 공문 있죠? 교육역량 강화사업 관련해서 보고한 공문 있죠? 그거를 전부 보내 주시는데 이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온 공문 문서수발대장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공문을 보낸 문서수발대장 그것도 같이 보내 주시면 제가 검토하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