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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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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단체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업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앞으로도 할 게 많은 거예요? 아까 그 질의 안 했지요? 관리비를 33억 8,500만 원 지금 지출액이 18억 9,600만 원 거의 11월, 12월 남았는데 그렇게 집행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우리 사무국장님이 지금 연말로 추계했을 때에 연말로 가정해서 추계했을 때에 어느 정도 집행률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도 사무국장님은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나와 있을 텐데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과 회수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하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요. 작년도 지적사항 아까 잠깐 윤성옥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좀 자료가 부실하다 해서 세세한 내용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중심으로 도표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 지금 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물론 올해의 실적이나 당해연도 한 해의 실적을 보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이건 일반 다른 부서의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년도의 실적이 어떤 거였었느냐, 올해는 어땠었느냐 이런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 어쨌든 신용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하고 있죠, 그렇죠?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신용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출연금이 됐든, 그렇죠?

우리 자산이 얼마가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로 쓰고 관리비로 쓰고 최종적으로 손익은 어떻게 나온다 이게 도표의 흐름인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내년도를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채권관리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회수실적과 올해의 실적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 근거가 없다 이래서 실지 당해연도를 놓고 신용사업을 평가하기는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수완 위원님이 자꾸 그런 얘기로 길어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내년도 자료부터는 최소한도 대차대조표 첨부하시고 손익계산서 첨부하시고 사업 비교할 때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실적보고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위원님들이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최종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 아니면 사업실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떻게 벌고 있고 이런 추계가 나와야지만이 ‘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과연 정말 서민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아니면 ‘회수채권과 관련돼서 채권관리에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비교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대차대조표, 또 손익계산서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의 사업 대 실적 대비표를 꼭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황규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 길어집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료 준비할 때는 내년도 사업 설명할 때에도 사업설명서라든가 모든 자료 밑에는 사업명 밑에 각 부서장부터 담당 직원까지 중간까지 다 표기해서 전화번호까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기가 훨씬 더 누구의 업무구나 이런 소관업무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기록을 좀 해 달라고, 원장님 TP가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 혹시 계세요?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