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에 보면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수감자료 기준 해 가지고 금년도, 2012년도 예산 중에서 100% 전액, 현재 100% 전액을 사용을 안 한 거, 그동안 집행을 한 거는 빼고, 집행 다만 얼마를 했든 그것은 빼고 현재 100% 집행을 안 한 예산,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전액 집행 안 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불용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거 자료를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비정규직 요즘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파업실태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끝났는지 간에 파업실태하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2012년도 공사립 유치원 공립, 사립 구분해 가지고 입학금, 등록금을 합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최고 3개 학교, 최저 금액이, 최저 입학금, 등록금 합해서 최저 3개 학교 그렇게 해서 3개 학교씩 좀, 최고 공립, 사립 구분해서 최고 3개 유치원, 최저 3개 유치원. 그렇게 하고 참고로 카드단말기를 활용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전체 개소 수에서 카드단말기 사용을 하는 유치원 수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 교육청, 각 지원청 차원에서 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2012년도, 금년도의 실적이 있으면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계시면서 각 학교별로 2012년도에 자영업이 됐건 무슨 사업을 하건 교육청하고 계약이 돼서 물품을 납품을 했다든지 그거 금액하고 어느 위원인지 그렇게 해서 상세히 좀, 금년도 것만, 2012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는 두 건만 우선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한테 별도의 계약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 정식으로, 금년도 예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예산하고 계약이 되어서 집행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게 어느 사항에 위반이 되는지 그런 사항, 아마 학교별로 받아보면 금년도에 많이 실적이 나올 텐데 그 계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학교별 계약이 되어서 지원해 준 내역을 보면 아주 금년도 것도 많아요, 학교별로. 그래서 요게 실제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되어 있는 거는 작년 11월 11일자로 삭제가 됐거든요, 조례는.
근데 그 이전에 2011년 3월 18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이 우선이거든요. 시행령 제59조를 보면 위원의 선출 등 6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 가지고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장님들한테 독려를 하신다든지 해서 위촉할 때 운영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우선 제가 받아보고 추후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년도에 학생 생활기록부 제가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학생 생활기록부가 사실은 이게 개인한테는, 학생 개인한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호적부거든요. 그래서 그 호적부도 성실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만 특히 고등학교 3학년한테는 대학교 진학하는데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학생 생활기록부가.
그래서 요 학생 생활기록부를 수정액을 뭐 한다든지 빨갛게 또 거기서 뭐 한다든지 해서 그 관리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제출 한번 받아보고, 요거는 아마 교육장님들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하셨을 때 애들 학생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거는 잘 아실 겁니다. 요거는 1년에 한두 번을 하든 신경을 써서 좀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생활기록부는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고 기록을 성실하게 해 줘야만 진짜 고3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 입학할 때는 그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하여튼 대개 대학교에 입학할 때 보면 대개 최근 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대개 보지만 그중에 특히 고3 걸로 보죠. 그거는 특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항만 우선 오전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자료 정리하고서 말씀드리고, 예산관계 말씀드리면 마침 하재성 위원님이 오케스트라 말씀하시는 바람에, 먼저 209쪽 토요돌봄교실 운영 209쪽, 수감자료 209쪽에 보면 여기 토요돌봄교실은 일괄적으로 전부 800만 원씩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아마 대상학생 수별로 해서 희망하는 학생 수를 토요돌봄교실 운영을 하게 하는가 본데, 이게 많게는 한 30명 넘게도 하고 적게는…, 이게 몇 명 이상 학생제한이 없나요? 한 명이라도 괜찮고, 그 토요돌봄교실 209쪽.
석교초 같은 경우에는, 솔밭초도 그렇고 석교초 35명, 솔밭초 29명, 아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다?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마냥 35명, 29명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2명, 분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명에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 다 지출이 되는데 지원총액이, 그래서 35명 되는데 석교초는 같은 800 속에 35명이고,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가만있어봐. 209쪽에 밑에서 네 번째 대상학생이 30명인데 출석학생이 35명은 이거 누계치인가?
그 밑에 솔밭초등학교도 대상이 28명인데 출석이 29명이거든요. 대상보다 출석이 더 많은… 왜 그렇죠? 대상이 많고 출석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뭐가 바뀐 것 같죠. 글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일괄적으로 지원이 800만 원씩인데 분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명, 석교초 35명, 솔밭초가 2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30명인데 출석이 3명인가?
솔밭초도 28명인데 출석이 2명, 하여튼 나중에 담당실무 쪽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구두라도 말씀을 해 주시죠. 이따가 숫자가 틀린 거랑. 이게 뒤의 창신초등학교 밑에서 네 번째 210쪽 거기도 마찬가지, 대상이 16명인데 뭐가 바뀐 거는 대상하고 참석하고가 이렇게 누계치라든지 그 계산상 같은 거, 한 학교면 몰라도 몇 개 학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치를 학교별로 제출해 줄 때 기준치가 아마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211쪽에 보면 조금 전에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프로그램별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거든요. 요게 단가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프로그램별로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또 역사탐구교실이면 탐구교실, 무용이면 무용, 스포츠면 스포츠별로 뭐가 전문분야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께서 전문분야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죠, 참여인원도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쭉 보면 맨 끝에 스포츠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주5일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쭉 찬찬히 한번 볼까요. 211쪽의 경덕초등학교 배드민턴 요게 420만 원 금액이 많은 편이고 대상도 88명이고, 교동초등학교 둘째 칸에 토요역사탐구교실은 배드민턴하고 아마 비교가 안 돼서 그런지 그냥 360은 기준이 거의 360으로 기준이 지원금액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3명의 360이고, 그다음 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서 나중 정리말씀 드릴게요. 212쪽에 보면 풍선아트는 35명 대상에 144만 원이고, 동주초등학교 클레이 사이언스A는 297만 원에 25명, 클레이 사이언스B는 14명에 144만 원 요게 같은 사이언스A하고 B가 아마 차원이 틀려서 그런 모양인 것 같고, 건강댄스도 A하고 B형이 틀려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258만 원에 46명, 댄스B는 102만 원 23명, 축구교실도 마찬가지 A·B 이렇게 금액이 틀리고, 213쪽은 단가가 엄청 싸요, 지원 금액이.
사직초등학교는 물론 사직초등학교 이쪽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첫 번째서부터 보면 360 기준치의 거의 반 정도보다도, 재미있는 영어놀이는 11명에 160명 거의 반도 안 되지. 거기서 쭉 보면 아동공예는 27명에 70만 원이고, 160만 원 한자, 컴퓨터… 그렇게 하고 만화그리기는 50만 원여, 사물놀이 50만 원이고. 이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은 뭣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간당 학교별로 교장선생님께서 정하기 나름입니까? 5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도 있고, 360 거의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 그것 좀 이렇게 대충 학교별로 평균 시간당 단가는 평균 얼마인데 프로그램별로 단가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별로 또 학교별로, 프로그램별로 시간당 단가 해서 그것 좀 설명해서 저 줄 수 있죠? 특히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360만 원이 나와 있는 거는 몇 시간 기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단가별로 지금, 대상도 뭐 5명 학생, 참가하는 참여인원이 5명도 있고 그렇게 하고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그래서 그 명수 제한보다도 시간당 단가 하여튼 그런 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225쪽에 토요스포츠데이 이것하고 토요돌봄교실하고는 이제, 이거 스포츠일 테지.
이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360 기준이고. 이게 이제 토요스포츠하고 토요돌봄하고는 따로 따로 나눠서 운영이 되는 모양인가 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360 기준인데 토요돌봄, 토요스포츠데이, 그렇게 하고 주5일제, 3개로 나누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5일제도 있고.
그래서 3개로 나누어져 있는 3개 항목에 대한 그 프로그램별로 시간당별로 그 항목별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감사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각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이제 내일은 도교육청 하겠지만 이기용 교육감님 방침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감님 방침도 방침 돼 있는 목표대로 가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 최종적인 것은, 주인공은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잘되고 정상적으로 크고 올바른 지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게 저희들 목표인데 맨 지적만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권고도 많이 드리니까… 특색 있는 교육, 각 지역별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우리 청주·청원·진천 지역을 보니까 진천교육청이 좋은 사례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는 화랑뜰도 있고 향토문화, 생거진천 그러한 특색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청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청주 같은 경우도 우리 상당산성을 비롯한 예절, 직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청원도 마찬가지고. 청원도 이제 충효의 단군선왕이라든지 또는 거기하고 연관돼서 우리 교육의 이념인 홍익인간 중심으로 그러한 특색 있는 교육을 펼쳐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예기 때문에 지적만 하는 게 저희들 행정감사의 다 그런 거는 능사가 아니거든요. 다 좋은 것도 다 같이 개발해서 나갔으면 하는 의도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9회 포석 조명희 문학제, 진천 특색 있게 32회 국민독서경진대회, 또 33회 생거진천, 외국인 이주민과 함께하는 진천아리랑 백일장, 또 외국사례도 물론 뭐 청주는 많죠.
청주도 학생들 선발해서 외국 이렇게 보낸 게 많고, 이렇게 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국제교류, 호주 멜번 국제교류, 특히 유네스코 협력사업 학교 진천여중 보낸 거. 이런 거 특색 있게 이렇게 풀어나가면, 저희들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는 잘돼야 되겠다 하는 사례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청주·청원군도 이 앞에 특색 있는 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에 맞는 거, 직지하고 연관을 시킨다든지, 뭐 단군선왕하고 홍익인간 연관시킨다든지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권고를 드립니다.
이따는 뭐 예산 관계하고 다른 거는 자료 정리해서 이따 2차로 돌아갈 때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정리를 우선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운영위원 거래 현황이 청원군 교육장님, 아마 그 청원군 실무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청원군만 우리 각 지역교육청 중에 해당 사항 없다고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학교별로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내일 중으로 사실 실질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죠.
여기 청주 지역교육청 소관만 해도 한 2억 정도가 되고 진천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 원, 금년도 10월 말까지만 해도 그렇거든요. 진천이 이러면 청원군도 안 돼도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들어 왔는데. 청원군만 지금 해당 사항 없는 걸로… 각 시·군 교육청별로 다 있거든요.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사립유치원 입학금 최고, 최저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청주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사실 없고 수업료만 3만 5,500원, 청원군이 청주로 편입되었을 때 주변 여건 생각해서 1만 6,700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여기도 진천, 청주, 청원인데 진천은 50% 정도가 유치원에서 카드수수료 지원받으면서 카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주, 청원이 전무해요.
그래 좀 카드수수료 지원 다 하고 있으면서 하니까 그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도록, 교과부에서도 그런 지침대로 아마 시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탁 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 11월 9일 날 비정규직 회계직 파업 했을 때에 정상은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86개 교가 정상으로 하고, 지원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참가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 가지고 늦게 급식을 한 모양인 것 같고 급식식단 변경이 3개 학교인데 이것은 딴 급식으로, 빵이라든지 거기의 해당 금액 만큼 아마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기타는 이제 이때를 기해서 마치 봄소풍이든지 이렇게 바람 쏘이든지 소풍을 보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러한 정책적인 것은 사실은 교육장님 측에서는, 내일 우리 도교육청 행감 할 때에 그때 도교육청하고 얘기가 될 테지마는 이럴 때는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하고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 단체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아마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 진천, 청원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빠르게 큰 문제점이나 뭐 이렇게 부딪치는 일이 없이 잘 무난하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힘든 여건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하기 전에 예산 그… 사실은 이제 전체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기 처리결과 촉구사항 조치결과에 2011년도 거를 보면 각 시·군별로 불용처분한 게 있거든요. 다만 이제 불용처분 하기 전에 3회 정리추경 할 때에 정리추경을 해 버리면 솔직히 불용처분도 그렇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도교육청 입장, 뭐 행정국이 됐건 교육국이 됐건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점용을 해 놓고 연말까지 사업시행을 안 한다든지 지저분하게 추진하다가 연말에 가서 끊어버리면 딴 사업을 못하는 방해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벌써 2013년도 예산을 제출을 해 주셨을 텐데 그 제출하실 때에도 실제 요건 위험한 것 같고 이건 뚜렷한 사업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아예 교육장님들이 아예 추진을 안 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사업이, 진짜 해야 될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기 61쪽 학원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청주교육청 보면 여기 청주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나요? 제가 작년인가 듣기에는 단속요원 2명인가 청주인가 청원인가 청주 같은데,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단속 전속요원으로 5명, 그렇죠?
제가 듣기에는 그렇거든. 2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4명입니까?
단속요원이 있죠, 전담요원이 청주는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금년도에 학원단속 유형별로 보면 제일 많은 숫자가 설립자, 운영자 그 연수불참이라든지 또 강사채용 및 해용 미통보라든지 또 수강료를 초과징수 했다든지 재장부를 미비치 또는 부실 기재했다든지 하여튼 요런 거 재장부 미비치나 부실 기재는 수강료 초과징수를 봐야 되는데도 구두로 확인하기 전에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마찬가지 이건 연수불참은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여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경고, 시정명령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단계별로 1회 때, 2회 때, 3회 때 적발될 때마다 요게 차수대로 과중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학원단속 할 때에. 근데 이게 보면, 하여튼 좋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데, 점검숫자가 한 700건 정도 되고 697회, 적발이 418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 점검한 횟수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62쪽 보면은 이게 3분의 1도 안 돼요. 점검수가 293회 그리고 적발건수가 132 여기에 보면 다른 거 관두고 강사연수 불참, 강사 등 채용행위 미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명의 단속요원을 금년도에 채용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하면서 왜 단속실적이 이렇게 점검숫자가 줄어요, 3분의 1밖에 안 돼.
수시 단속을 한다든지 정기 단속을 한다든지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을 전담요원을 보충했으면. 없을 때도 했거든요.
없을 때 작년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97회나 했어요. 근데 2012년도 금년도에는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점검횟수가. 그래서 강화 좀 시켜줬으면 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요.
어차피 금년도 인력보강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그래서 강화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드릴려고요.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학원숫자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군 단위야 학원 얘기돼 봐도 그렇고,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청주 교육장님은 일이 참 많긴 다른 일도 많지만 학원관계가 특별히 또 신경이 써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속을 통한 수시단속이라도 불시단속이라도 단속을 통한 점검 지도 관리하는 수밖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 좀 시켜줬으면 하고 당부 좀 드리고, 교습소도 마찬가지죠.
교습소도 마찬가지고 개인과외, 이거 개인과외 교습자는 대개 무슨 유형입니까? 우리 학원하고 연관이 비슷합니까? 그렇죠.
뭐 영어면 영어해서 조그맣게 써놓고서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하는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우선 조금 시작하다가 지금 뒤 페이지부터 43쪽을 보시면 맨 끝에 예산서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전부 입찰차액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크니까 1할 정도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정리추경으로다 이제 돌려서, 지금 이제 어차피 정리추경으로 돌려야 될 테고, 그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신설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24억 5,800에서 2억 1,500 거의 10% 정도가 정리추경으로 입찰차액을 돌리는 것 같고, 학교시설 증·개축도 마찬가지 25억에서 일반 입찰난 나머지의 2억 2,500 이건 얘기할 건 없고, 지역교육청 시설 단열필름 시공이구만 이거는 1억 2,000 예산에서 입찰차액이… 다목적교실 이건 그렇고, 하여튼 여기 42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43쪽에 나와 있는 입찰하고 난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셔서 나중에 불용처분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41쪽 중간쯤 한벌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한벌초 운동부 연습장, 휴게시설, 운동부 장비 및 기구구입,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 해 가지고 요게 3억 5,000 조성사업… 35억 2,100. 그렇게 하고, 요게 3억 7,400이 집행잔액이죠.
시설확충에 잔액으로 나와 있고 이거는 조금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3억 7,400을 그냥 캔슬을 시키려니까, 그 운동부 장비 및 기구 또 연습장 휴게시설 요런 거거든요. 환경개선은 A급으로 완벽하게 하기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3억 7,000만 원 정도를 남기면서 하려니까 좀 보완을 변경을 조금 하더라도 중간에. 대개 거의 10% 정도 안팎이 거의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제 욕심은 이제 그전에도 실무자 때 보면 뭐가 이렇게 예산이 되면 한 10% 정도의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으면 다른 거를 더 이렇게 변경 조금 넣더라도, 그건 실무자가 어차피 요령이지 뭐.
최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한테만 자꾸 예산관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작년의 그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청주가 불용액이 49억 한 50억 됐고, 또 청원이 18억 한 7,000, 그리고 진천도 11억 8,000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 처분했는데, 하여튼 정리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리추경 때에 하시면 불용처분이 안 되니까 불용처분 나오지 않게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