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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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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현황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소를 어떻게 운영했고 사람이 얼마 투입됐고 예산, 운영 실적.

그리고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2010년 이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나오는데요,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5건 있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 자료만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가 부적정하고 처분은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5건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처분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학구조대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각 서별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소방서에 있는 직할구조대를 대테러등록구조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고 화학구조대를 운영하거나 하는 건 없죠? 전담은 없지만 지정은 하잖아요, 서부소방서에.

그런데 지정을 했을 때 단순지정이 아니고 지정에 걸맞는, 아까 장비를 말씀하셨지만 교육, 화생방테러까지 포함해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관련 재난이 있을 때 대응하는 교육을 인원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교육인원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된 것으로 보면 9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사이버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인원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을 늘려서 사고대비물질 굉장히 많잖아요?

또 대비물질마다 액체로 된 게 있고 고체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중화 방법이 다양하고 한데, 적어도 서부소방서 직할구조대를 지정했으면 지정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걸맞는 인력 운영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고가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주무부서인데 환경유역관리청에서 모든 재난과 사고수습과 단계를 전파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주시하고 충청북도에서 이후에 점검을 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252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도 금강유역환경청과 보건환경연구원과 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소방본부에 통보되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충청북도에서 했거든요. 자료가 있어야지만 어느 시설에 어떤 유해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단순히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아니고 해당되는 공장에 화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소방관서의 초기대응 문제도 있고 초기대응의 적절성이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복이나 중화제나 제독제는 환경부서에서도 따로 제독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기대응 문제라서 그런 매뉴얼이 있긴 있는데 환경부 매뉴얼도 따로 있고 또 긴급구조대응계획에도 따로 재난에 한해 편성돼서 방사능하고 같이 묶어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고, 점검을 해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충북 소방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구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되면 우리 충북 여건에 맞게 또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내용을 보니까 훈련도 유해물질 화학사고에 관련해서 특정해서 훈련된 거는 없네요, 화생방테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것만 있고. 매뉴얼이 시행이 되면 특별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서부소방서가 지금 이 구조대응계획에 보면 부록으로 나옵니다. 288개 업체라고 했는데 거기 아주 소매 판매가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부록에 대량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84개 충북업체가 있고 그중에서 서부소방서가 43개 업체입니다. 서부소방서 자체가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서상에 보니까 지적하셨듯이 동부소방서에 있던 거를 서부소방서에 갖다 놓고 거기에 대응해서, 중화제살포기가 아예 없습니다, 중화제하고… 서부소방서가. 즉 화학복도 16벌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영동보다도 적습니다, 서부소방서 화학복이.

그리고 테러나 화생방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관서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테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사고겠지만 그 부분도 인구밀집지역이나 관공서가 밀집한 지역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장비를 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재배치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시간이 지나서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시간도 필요하지 않는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119수상구조대는 수난구조요원하고 수변안전요원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하게 돼 있죠?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한 상황을 보면 수난구조요원은 전혀 없고 수변안전요원으로만 구성이 됐고, 수변안전요원 중에서도 사회단체 회원이나 대학생이나 기타 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의용소방대원입니다. 모집을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보죠? 어쨌든 문제네요.

시민수상구조대라고 운영을 하면서 수변안전요원, 계도하고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로 밥값이네요, 보험료하고 피복비, 교통비 등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마지막 장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급식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지금 414명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33개소면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414명이니까 한 12.5명 되네요, 1개소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죠? 414명에 관해서 33개소에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급식비가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루 7,000원 하는 거야 뭐 그건 기준이 있으니까… 예산은 그렇다 치고 12.5명입니다, 평균적으로 1개소에.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적어도 수당은 아니지만 자원봉사라서 운영에 강제성은 있는지, 개념이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밥값 나가는 게 적절하게, 실제적으로 수변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해서 나가는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한 거에 보면 잔액이 남았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30만원. 지금 예산집행 결과 보더라도, 34페이지입니다. 335만 원 남아있죠?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은 안전한 여름나기 일환으로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남은 돈이 11월에 어떤 부분을 집행한다는 거죠? 집행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피복비하고 급량비하고 보험료인데 불용액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예산집행 현황을 붙임으로 줬는데 이거 분석 안 하고 다 집행한다, 어떻게 불용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 당장 이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남은 금액이고 예산절감액으로 봐야 되는데 집행을 한다고 해 놔서 문제가 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요, 자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적정성을 기해 주기 위해서 하고, 바이오밸리추진단도 문제가 됐었는데 맨 앞장 보면 201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돼 있죠?

잘못된 거죠? 일단 오타고요, 그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비고에도 이게 불용과 이월과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충북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서 보듯이 무조건 11월, 12월 남은 돈이 있으면 해 놓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갔다 왔나요? 그 내용은 왜 없죠?

여기 내용을 보면, 설명자료 쭉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금을 줘서 운영 활성화 하거나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이 3,000만 원 예산인가요? (…) 행감자료나 업무추진상황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 처음 실시한 거죠, 이 사업은?

예, 예산집행 잔액 보고가 구체적으로 목으로 설명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모범대원 해외연수 여비가 올해 최초 사업이죠? 처음 시행하는 건데 어디로 갔다 왔죠?

여기에 대한 내용과 성과가 분명히 보고가 되고… 단순히 해외연수 여비는 사업 목적을 보니까 포상에 격려 차원이 아니고 외국 의용소방대 비교를 위한 연수고, 외국 의용소방대 조직, 복지, 자원봉사 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인데,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연수가 진행됐는지, 혹시 같이 소방공무원들은 몇 분이 가셨나요? 진행이 됐는지 철저하게 평가하고 성과를 분석했냐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냥 포상적, 격려적 차원의 예산으로 애당초 세운 게 아니라서,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본부장님?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있어서 치수방재과, 건설국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담당 부서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하천 제방 예산으로만 쓰였는데 다양하게 폭넓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 수요 파악을 시·군 재난관리과, 하천과, 하천을 담당하는 계에만 해서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응하시고 협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무감사 때 건설국 지적사항으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107페이지 관련해서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인데 우리가 법으로는 초고층 건축물로 지정된 게 없다고 나와 있네요?

방수포 장착 헬기는 이게 별도로 헬기가, 방수포 장착된 헬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수포를 헬기에다가 별도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차로 진압이 어려울 때는 직접 헬기에서 쏘는 방식의 방수포는 대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허위신고 관련해서요.

소방 허위신고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장난전화죠, 소위 얘기하는. 화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할 수 있죠, 최종?

보니까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범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방행정인력의 낭비도 되는 것이고 112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화가 됐죠, 허위신고를 하면은.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는 허위인지 아닌지 오인인지 아닌지, 오인신고면 괜찮겠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응급환자 허위인지 아닌지 소방관서에서 판단할 수 없지만 뉴스에 나왔거든요. 소위 나이롱환자라 그래서 택시처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나왔고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구급요원이 갔을 때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지, 119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야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대응책은 별도로 없나요? 이게 택시처럼 그냥 불러갖고 어디 병원으로 지정해서 가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이 상습화되고 하면은 그만큼의 다른 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출동횟수가 많아지면서의 출동 요원들의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지면서 다른 구급요원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은 없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진단서를 명확하게 저 사람이 허위라고 하는 것이, 택시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경고라든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의심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 조항이 강화가 되고 과태료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고지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96페이지 보면은 고가사다리하고 굴절차 보유현황 나와 있는데요.

죽 보면은 왜 청주동부하고 서부는 2012년도로 와서 훈련이 없죠? 동부소방서는 2011년도에 훈련이 80건입니다. 그런데 ’12년도에는 훈련이 3건입니다.

그럼 아직 동절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고 훈련을 11월 달, 12월 달 한다고 쳐도 서부소방서는 작년에 78인데 훈련이 1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하게 다른 안전센터는 훈련이 있는데, 굴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소방서 보면은 2011년도에 81번 했는데 훈련이 4번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잘 알겠습니다. ’11년도 ’12년도면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서부건 동부건 충주건 제천이건 간에 자료 제출을 하면 동일한 기준에 동일 훈련으로 하는 게 맞죠?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관돼서 이사회에서 결산 보죠? 예산 결산을 승인하게 되는데 결산을 승인하면서 지금 도에서 보조하는 시설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본 다음에 보고서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 예, 이사회에서의 실제 감사기능이 중요하고 그 감사보고서가 면밀하게 돼서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자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점검이 돼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 승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전에 여쭤 본 게 있었는데 제가 교통연수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가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형태죠?

도에서 얼마 출자했고 조합에서 얼마 출자했습니까? 설립연도가 어떻게 되고요? 지금 교통연수원의 건물과 땅과 기타 재산은 충청북도 게 아니고 사단법인 교통연수원 거죠?

비영리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임대사업을 해서 기타수입에 들어가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신입생환영회, MT, 기업체 세미나, 교회·학원 행사 등 최적의 장소라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영리행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임대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 비영리사단법인이. 이게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잠시만요. 원래 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사전에 채택되지 않으면 답변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거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예, 나와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관한 내용들은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당 같은 경우는 기본이 24만 원이고, 난방 시 30만원. 강의실은 13만 8,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1인당 1만 1,000원. 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책정된 건 아니고, 영리행위가 아니고 실 사용료만 받아서 많은 유휴적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여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개방한다는 취지라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이 당해연도 해서 정확하게 여기 도 회계처럼 쓰이는데, 적립금은 얼마나 있죠? 12페이지에 재산현황에 나와 있는 자립운영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출자한 것이 12억 4,000만 원인데 그동안 도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억 4,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는 매년 지급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해연도 세입세출을 맞춘 것처럼. 그런데 현재는 8,700만 원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10억이 넘는 재원을 어디다 사용한 거죠?

그럼 출연금이 12페이지 재산현황에 보면은 고정재산으로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무감사자료요, 12페이지. (…) 그러니까 운영기금이 8,700밖에 안 남은 것인데, 초기자본금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하다보니까 고정자산으로 이전이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했다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출자금이, 적립금이 없는 걸로 봐서… 충청북도로부터 사단법인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죠?

지정을 받으면서 계약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조례에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가 변동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11페이지 임원현황을 보면, 충청북도가 72.7%를 출자했습니다, 사단법인교통연수원에. 그런데 임원을 보면 이사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합이 출자한 비율이 27.3%로 3분의 1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까지도 조합의 관계자들입니다. 그래 저는 충청북도가 출자를 많이 했으니까 충청북도가 이사회에 참여를 많이 해서 지금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정관 변경, 해산, 그리고 재산에 관한 활용, 거기 예산에 들어가겠죠. 결산승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임원 현황 보면 너무 조합 관계자들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출자비율이 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72.7%인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사회가 다 권한을 가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 일반예산을 의회에서 갖듯이 이사회가 예산결산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조합에 이사 구성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도에서 있어야지만 도의 재원으로 출자를 한 거니까 관리감독이나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민간인이나 도에서 들어가서 예산이나 교통연수원 운영하는 데 적극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시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사회에 충청북도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추천 권한을 늘려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수업계 관계자들만 구성이 되면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도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되면 교통연수원의 운영이 더 투명해지고 다른 좋은 제안과 사업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수용이 되거나 하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충북도내 운수종사자나 사업체는 교육비가 무료고요, 타 시도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교육비를 따로 받죠?

여기에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보수교육, 신규교육, 훈련자교육만 돼 있어서 타 시도에서 교육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교통연수원에다가 교육을 받아도 되겠느냐, 교육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있었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얼마나 많은… 보수교육으로 900명이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그 자료가 없어 갖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기업신용분석보고서라고 나온 게 있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데 있어서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감사원 중앙자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내역이 나오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업신용정보분석보고서 안 오나요? 최근에 보니까 8월 31일이라는데,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신용을 평가할 때 기업에 있어서 충북개발공사의 기업정보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가 나오고 그게 신용등급이 매겨지는데, 그와 별개로 또 하나의 신용의 가치는 우리 도민들이 개발공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정성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내용이 많아요. 여러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총 건수가 42건이죠. 경징계 1건을 비롯해서 훈계 8건까지 42건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죠?

오늘 보도됐나요, 어제 보도됐나요? 언론에 보도가 돼서… 오늘부로 낸 거구나.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서 나온 것 같은데, 공기업에 관한, 그러니까 다른 일 잘하고, 여러 가지 수익도 내면서 건전성도 유지하고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하면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내용이 나오고, 또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회자되면서 AA+면 뭐합니까?

다른 측면의 신용에, 신뢰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데 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따질 수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적이 어떤 사유에 기인을 하는 것이며, 단순히 건 건 하나하나의 조치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조직사무에 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의 기준을 좀 위반해서 할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몰라서 그랬다는 측면이 좀 많습니까? 알았다 그러면 그게 자체감사에서는 3건밖에 없는데 지금 도 감사에서 42건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감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시기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2009년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웠던 일까지도 회자가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 봐서 개발공사가 일 한만큼 평가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사업이나 행정행위로 인해서 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김재종 위원님. 말씀 중간에… 축산과에서 위탁 받았다 그랬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닙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내 사업이고 정확한 부서는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해서, 속기록에 나오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실업팀 우슈팀 창단하셨죠, 개발공사에서?

충청북도 1호 실업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나요? 일단 충북개발공사 설립목적과 정확히 부합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업팀을 창단해서 지역에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선수들을 육성해서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어떤 근거로, 도에서 해 보라고 그러니까 한 겁니까?

아니 근거가 없이 됐다는 거죠. 물론 목적은 순수하고 좋으나 개발공사 조례에 보면은 6조에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실업팀 창단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그 1,00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개발공사에 실업팀으로 창단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사업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체육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해서 수용을 했는데 수용을 했어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못 찾아 가지고… 이사회가 아니고 보시면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놨단 말이죠.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없습니다, 이것이 도의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 지역사회를 위해 쓰는 건 좋은데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체육회나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지원해 주고 출연하는 건 좋다, 그건 좋은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받은 것 아니냐. 개발공사의 본연의 사업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근거가 있고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청 경기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체육계에서 제안도 했었고 그게 도에서 여의치 않자 개발공사에 나쁘게 얘기하면 떠넘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근거가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수탁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개발공사에 아까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있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으로 밀레니엄타운 내에 있다고 해서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축산과 확인됐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 하다가 해양부서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축산과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도 용역 풀사업비에 올라왔고 의회나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그 예산이 책정되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개발공사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 본연의 사업에서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좋은 내용과 지역사회 기여하는 사업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은 하긴 하되, 도에서 근거 없이 넘기거나 도에서 일반예산 용역을 책정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게 여의치 않거나 여기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 개발구역 내를 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