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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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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입니다. 문화재연구원의 업무기능 중에 말이죠,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문화재연구원의 업무기능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거의.

그리고 유형문화재는 주로 발굴이 되다 보니까 또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수입이 있고, 무형문화재는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예산은 없지요? 유형문화재는 그 발굴 의뢰자 사업자로부터 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비,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래도 얼마씩 이렇게 운영비를 줬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한 푼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푼도. 그러면은 그 후에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나요?

자체적으로 발굴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건가? 어디에서 하는 거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연구원이 말이지요.

어떤 경영수익과 관련된 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그러면은 도비를 끊었단 말이에요, 2010년부터. 도에서 도비를 안 주겠다, 자체적으로 받아서 써라, 이런 뜻인가요?

왜 그러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연구원이란 말이에요.

연구원은 돈과 관련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돈은 별도로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사업이 돈이 들어오고 연구하는 사람은 돈 생각 안 하고 연구만 해야 되는 것이 연구의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연구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일단 하여튼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그 물량에 대한 목표도 확보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에요,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은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매장문화재 조사가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은 목표가 10건에 실적이 29건이란 말이에요. 지표조사는 목표가 20건에 39건 또 이거에 대한 금액도 목표가 20억인데 실제는 21억, 지표조사는 1억인데 8,0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거는 현실로 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실로.

그럼 목표 대 실적이 너무 동떨어져, 또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목표를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목표 대 실적이 엄청 열심히 해 가지고 실적이 300%가 됐든지 이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이 1∼2년간 운영된 것도 아니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근사치는, 그래야 연구원이 금년도에 해야 할 일이 얼마다 하는 거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거리가 얼마만큼 되고 우리가, 일거리라는 제가 표현을 잘못 했지마는 우리가 업무수행을 할 목표가 얼마이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거는 그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관광환경국을 저희가 감사를 했어요. 그 사업 중에 여기가 직접 되는 건 아니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약 50억 정도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도내에 있는 전 성곽 이게 29개 되더라고요. 29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보실 때 충청북도 내에 있는 성곽이 과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될 가치가 있겠는가, 주관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무려 한 7년간을 연구를 했어요, 7년간. 그런데 올해 와서 일단 보류를 시키기는 시켰는데, 그 사정이 있겠죠. 나름대로 사정이 있긴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거기다 따질 문제긴 하지만 어차피 문화재연구원 원장으로 권위자로 계시니까 과연 그 사업이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로서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죠, 아무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그런데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문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들어볼 만한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번 고견을 듣고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표조사에 대해서 계약금액과 입금액이 나타나 있는데 계약해 놓고 돈을 안 내는 데도 있나요? 어떻게 체납되는 데도 있나요?

이건 서로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사항이죠. 법적, 법상 하여튼 무슨 법인지 제가 어떻게, 법상 조사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금액은 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 사업의 추진이… 그럼 거기 다 끝난 다음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사업 다 끝났는데 완료 완성품을 내 놨는데 돈 안 내는 데도 있어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차압을 한다든가 뭐 가서. 그런 것이 가끔 있는 게, 어때요? 법도 그 흔한 지방세도 강력한 징수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말로 결손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결손하는 것도 있나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계약금액보다 입금금액이 작아. 그건 왜 그런가요?

정산은 계약금액이 되는 거지. 표시를 정산금액과 계약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돈 안 받은 데가 꽤 되네. 그건 문화재연구원의 사업의 애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