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북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충북문화재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학술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5년 설립되어,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충북문화재연구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조사연구실장 및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북문화재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시고 질의 응답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차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이죠. 문화재연구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충주하고 또 문화재 발굴 현장인 단양 온달산성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난번에 단양 영춘 온달산성 발굴현장에 갔을 적에 출도된 유물도 봤고 저도 실지 그 현장을 직접 보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단양군에서는 온달산성을 고구려 유적으로 비중을 두고 주변을 온달관광단지로 만들었고, 또 동굴도 개발을 해서 지금 단양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센터장이라든가 그 위에 또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태장이묘라고 저쪽에 그게 온달장군이 거기서 전사를 해서 전란 중이니까 그 시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바로 이제 고구려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가매장을 했다가, 지금 용어로 가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옮겨간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쪽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선 이후에 단양군에서는 남한의 유일한 고구려 유적지라고 보고 그렇게 개발을 해 왔었는데, 현장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성벽 형태로 보나 현재 지금까지 발굴한 걸로 봐서는 신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날 현장에 영춘 주민이고 전에 공직생활을 했고 지금은 단양 향토사업자로 활약하고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발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더 그 성벽 맨 아래 부분까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발굴을 한다고 해서 신라가 고구려가 될 리가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그동안 모든 행정력을 문화관광개발 쪽에 많은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아쉬움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발굴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단양군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장이묘는 원장님께서는 그럼 묘로 보시는지, 아니면 제단으로 보는 건지?
그 부분은 기대를 하면서, 온달산성 과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단양의 문제인데 너무 지역적인 거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단양 한지장 기록화 사업은 그건 마무리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아직까지는 보진 못했고 봤더라면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은 그럼 황중훈 씨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이 어떤지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선친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은 그 선친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 제가 근무했던 면사무소 제가 면에 17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들락날락 다섯 번씩 9급부터 5급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친을 봐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래 처음에 한지공장을 한 거는 단양이 수몰되기 전에 구단양이라는 중방리에서 그분이 하시다가 충주댐이 수몰이 되면서 대강면 용번리 음지마을로 그리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음지마을은 전부터 한지를 만들어 왔던 마을이고 그래서 그분이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주 기이하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의 90세 이상 사신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하셨고 또 민원을 보셔도 본인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시는데, 혹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집에 가는 거리가 한 2㎞, 3㎞ 가까이 되는데 출장 나가다가 행정차량을 “타십시오.” 해도 안 타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행정을 하는 차량을 내가 타고 다니는 그런 차는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일본에 수출을 하셨어요, 한지를 하셨는데. 일본에서 쓰시던 분이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한국에서 한지를 쓸 때 그분 거 아니면 절대 쓰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셔 가지고 그 자식이 선친이 유언을 하셨으니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 같은 거 조달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주위에서는 현대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바꾼 분이 그분이셨고 그 고집이, 그리고 아들한테 본인이 몸져눕기 전까지는 경영권을 주시지 않으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충북문화재연구원 소관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참고인 진술 등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