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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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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구입심의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구성위원회 명단, 약품구입도 따로 심의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장비와 약품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위원이 다르죠.

그렇죠? 같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으면은 같이 되어있든지 하여간 따로 되어있으면 그 위원회 구성 인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요새 병원들마다, 노 위원님이 친절교육이나 친절 면에서 직원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업무추진상황 8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고객만족도 조사 목표가 90점인데 실적은 88.5로 나와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례도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청주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 물론 칭찬하는 소리는 이렇게 자기를 다 드러내도 되지만 불만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주소, 주민번호까지 입력을 해서 그런 불만을,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이 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셨다면 보통 달에 몇 번은 들어가서 이런 민원인들의 이런 목소리를 직접 확인을 하시나요?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들어가실 때 이런 이름, 주소, 주민번호까지 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 안 하셨나요? 본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자기의 의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이런 우려나 어떤 그런 께름칙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솔직한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2년도에 그런 민원의 소리를 보니까 그래도 ’11년도보다도 칭찬의 소리도 많이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말은 칭찬 소리에 한두 번의 강한 불만은 다 덮어져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의료원이 가야 할 그런 점이 멉니다. 이런 면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러한 불만의 소리는 귀담아 듣고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교육, 친절교육’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횟수로 지금 하고 있죠, 원장님?

지금 그렇게 단체로 간호부장님 공식적으로 그렇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의사 말고도 간호사가 됐든 그 외에 의료 종사자 모든 분들이 함께, 특히 이게 관 기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이 아직도 관이 그런 위에 군림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섭섭함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적자병원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많이 찾아가서 정말로 대기하는 그런 즐거운 비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문을 하면서요.

업무추진상황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의료 취약계층 대민 무료 진료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노인 무료 재가 장기요양기관, 공공진료, 가정간호, 북한 이탈주민, 전통시장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북도의 상황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다문화가정이 다른 어떤 도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이라든가 이런 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범주 안에 이들에 대한 진료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쭉 나열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북도의 특성상 다문화가정, 물론 본인의 발로 걸어 들어오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에 그래도 충북의 어떤 여건이나 특성상 이러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하면 그래도 정신과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성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는 그야말로 영리 추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공공의료서비스기관입니다. 이 청주의료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의 그런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정신과적인 그런 치료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그런 강한 의지가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현대인은 걸어 다니는 정신과 환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이런 육체적인 질환도 문제지만 특히 이 청소년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우리 충북에서는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과거에 ‘충북’ 하면 교육의 도시이고 이런 이름에서 이런 불명예의 이름이 따라오지 않도록 사후약방보다는 사전에 예방과 그러한 점검을 통해서 이런 정신과적인 그런 고통을 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충북에서 좀 비율이 적어져서 정말로 우리 충북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의료원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무고용 인원이 몇 명 중에 열 명이 지금 고용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계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 원장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제가 드리는 질의는 관에서 퍼센티지가 다른 공공기관은 3%입니다. 의료원에는 의무고용 비율이 몇 명인지를 제가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거기 곱하기 하면 의무고용 인원이 몇 명 중에 초과해서 10명이 지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그런 명쾌한 답변을 원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애인 고용된 숫자는 10명이라는 말씀이죠, 원장님? 하여간 의무고용비율을 넘었다면 상당히 칭찬받을 일이고 만약에 비율이 부족하면 우리가 다른 기관처럼 무조건적인 이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불편하고 또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충북도민의 그러한 심정적인 거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거점병원으로 발돋움하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지금 제가 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보겠습니다.

약사위원회하고 장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큰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약품도 들어오고 장비도 고가장비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리스를 통하든지 어쨌든 구입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약사위원회 에 열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분별로 내과, 일반외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그 과에서 거의 이렇게 선정된 것을 그냥 통과의례하는 심사기구입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나가죠? 그러면 물론 그 과에 해당되는 약은 그 과의 과장님들이나 과에서 제일 잘 알겠죠?

물론 이렇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과에 어떠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바람직할 거 같지만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알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원장님 좀 잘 파악하셔서 너무 많은 위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이 위원회가 그럴 거 같으면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냥 하시지, 그 과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뭐하러 이렇게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위원회를 둔다면 나름대로의 견제와 감시, 서로 간의 가장 큰 것은 저가의 아주 좋은 카피약이 아닌 아주 좋은 약을 제값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그것이 의료수가에도 관련된 문제고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에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있고 장비설명자에 영양실장, 전산실장, 간호부 팀장, 장비심의위였는데 마취과장, 장비설명자가 뭡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이 양해를 구하면, 아까도 우리 팀장님 말씀하셔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속기록에서 본인을 반드시 성명을 대시고 하시든지 그리고 되도록 과장님들이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 선에서 해 주시고 정 안 될 때에는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지만 나름대로의 절차와 이러한 과정도 중시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개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질의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의료원에 필요한 장비 중에 전산실장이 설명해야 될 장비가 있고 영양실장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나름대로 이 부서의 장비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은가 보죠?

이렇게 위원으로 설명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장비설명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금 설마 이 큰 병원에서 이 몇 분의, 일곱 분의 부서에 해당되는 장비 말고도 딴 데서도 장비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그때그때 다시 설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나요? 원장님, 어쨌든 여기에 설명자료 되어 있는 분들은 좀 확률적으로 장비가 많이 들어오는 부서라서 이렇게 픽스시켜서 이분들을 해 놓고 그 외의 장비는 그때그때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한다는? 좋습니다.

어쨌든 장비심의위원회가 있고 약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적은 그러한 품목이 아닐진대 이런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은 그냥 신청을 하면 그냥 이의제기 없이 내가 그럴 때에, 내 문제일 때 당신도 그렇게 해 주고 이런, 제가 예민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의료원의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열악하고 가야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가장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 짚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는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너무나 많이 잘못돼 있습니다. 충주와 청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장님 말씀은 충북대만 판매단가를 써서 마치 의료원이 정당한 판매를 한 거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저희 위원들 모두가 아주 이 추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는 사항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요, 여기 요구자료입니다. 10쪽에 보면 물리치료사 정원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사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1일 치료받는 환자 30명당 치료사 1명을 두게 돼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원은 하루에 의료원에서 30명 곱하기 8하면은 240명을 지금 물리치료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긴가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한 명에 대한, 이름하여 30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8명에서 1명이 부족한 것은 신경외과에서 물리치료 환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30명을 뺀 그래서 확보한 게,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7명이 물리치료사 확보는 맞네요. 그렇죠?

저는 정원이 8명인데 7명만 확보하면 애써 진료하고 치료하고 해서 30명에 대한 청구를 못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도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외과 아까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초빙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결과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든지 그 과 의사선생님을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의료원에 2012년도 슬로건이 “수준높은 병원 행복한 직원” 그래서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도민일줄, 도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직원으로 축소시켜서 과연 연말에 직원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좀 보니까 직원 근무 만족도 제고가 목표가 85점인데 80.4로 나와있습니다.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직원의 행복도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 말씀은 상투적인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됐든 간호원이 됐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직장에 대한 자긍심과 기본은 돼야지 내가 친절하게 되고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불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탤런트가 아닌 이상 그렇게 웃음이, 미소가, 친절이 몸에 배이지 않는 겁니다. 직원에 대한, 저는 그래서 행복한 직원이라고 그렇게 애써 해석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 그랬습니다. 간호원들이 많고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사와, 그래 가지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여성에 대한, 특히 직원들 중에서 여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물론 요즘엔 남성들도 가정에 같이 참여합니다만 유연근무제 그러한 운영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례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쁠 때에 시간별로 배정을 해서 많이 투입할 때는 투입하고 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빠진다는 말씀이세요?

물리치료사가 됐든, 방사선실이 됐든 환자의 그러한, 많이 해당 환자가 있을 때에는 좀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좀 더 유연성있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획기적인, 그러한 출퇴근 시간보다는 지금 말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유치원을 보낸다든가 아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어떤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사례가 있고 일지가 있으면은 그것은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 복무에 관한 건이 있는데 물론 지금 여성 여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서 군복무 대신 남성들, 의사들이 이 공중보건의를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의대 여학생 비율이 많아서 그나마 배정받는, 배치받는 것이 감사해서 그런지 여기를 보면 의사들이 이렇게 공중보건의든 이 사람들도 전문의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파서 남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은 다른 전문의들은 병가가 별로 없습니다만 피부과 같은 경우도 병가가 10일이 되고요. 거의 공중보건의들이 병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102쪽, 103쪽을 보십시오.

본인 몸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누구를 치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병가라고 해서 개인 볼일을 보는 건지, 이분들도 전문의로서 여기 피부과에 투입이 됐든지 이런 분을 보면은 흰 가운을 입으면요 일반 사람들은 다 의사선생님인줄 알아요. 잠시 스쳐가는 그런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분들의 태도와 이분들의 말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전체 의료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병가가 많은 이유, 딴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 공중보건의들이 병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무대책이 대책인 거 같습니다만 군복무 기간에 이렇게 공중보건의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찌 보면 사회에 나가는 의사로서의 사회에 나가는 첫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전공의, 우리 전문의 원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 의사로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몸 아프고 마음 다친 이 분들을 진료하는 첫 발걸음을, 이것은 심정적으로 선배 의사로서 잘 헤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어쨌든 법을, 법적인 것을 적용한다는 데야 뭐 제가 그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까지도 세심히 또 이런 심정적인 그러한 차원에서도 잘 좀 교육을 해서 결국은 전체 의료원의 그런 이미지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작은 것부터 챙겨주시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약품 재고 자산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우리 최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의사선생님을 초빙했을 때에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약품명이 있을 테고 또 선호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약회사.

그럴 때 그분이 퇴직을 하고 났을 때에 그러한 재고 자산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의약품 재고는 서로 합의하에 반품 반납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의사선생님이 우리 충주의료원에 오셨을 때에 본인이 선호하는 아니면 조건부로 내가 그 병원에 가되 본인이 이러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떤 의료장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한발짝 더 나가서 원장님께서는 리베이트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호하는 약품이 있을 수 있어서 약이 그분이 퇴직을 하셨을 때에 재고가 남으면 이렇게 재고자산이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로 합의하에 반품할 수 있다든가 뜯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초빙된 의사선생님이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떤 특별한 초음파기를 원해서 이걸로 자기가 환자를 보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환자의 질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분이 오셔서 그 기계를 잘 뭐라고 하죠, 활용하지 못할 때에는 일반인들이 말하면 의료기 자재상, 의료기상만 배불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의약품은 재고로 남아서 반품의 여지가 있지만 쓰던 기자재는 나중에 중고로 한다 하더라도 몇 명 환자를 얼마로 봐서 그야말로 그 투입된 기자재 재료비를 환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시고 그분의 원하는 걸 해 드렸는데 얼마 쓰지 못하고 퇴직을 하시고 그다음 분은 그것을 활용을 하지를 못할 때에 창고에 놓여져 있는, 반품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사면 중고라는 게 확 깎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기자재상만 배부르게 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창고에서 그렇게 녹 쓸고 있는 기자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기자재상은 와 가지고요. “요새는 이런 자재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의료기가 있어야 환자들이 어떻고 막 아주 그런 얘기를 참 잘 합니다.

그럴 때에 혹시라도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계속 쓰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을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청주의료원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물리치료사가 정원이 3명인데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당 물리치료사 1명을 두게 돼 있는데 정원이 3명인데 2명인 것은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그러한 과가 의사선생님을 초빙하지 못한 결원 때문인지 아니면 치료사를 구하지 못해서 정원을 충족시키기 못했는지 물리치료 환자는 3명분에 대한 환자를 하면서 1명에 대한 청구를 못하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1년도에는 재활의학과가 없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재활의학과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 준 것은 ’11년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원은 3명인데 지금 정식은 2명이고 계약직에 의해서 2명이 더 보충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6명이면은 하루에 30명씩 적어도 180명의 물리치료 환자를 대비한 충족시킨 인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맥시멈 6명을 채우는 겁니까? 제가 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물리치료사라는 것은 정식으로 등록이 된 자격증이 있는 물리치료사, 그래야지만 물리치료사 한 사람당 30명의 환자를 볼 수 있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환자를 치료해도 청구를 못하면 그것은 의료원에서 굉장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6명은 다 자격증이 있는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정식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를 볼 때에 정원이 3명인데 2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명은 미처 과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2명만 있어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2012년도 10월까지 해서 지금 ’12년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6명이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지금 6명에 대한 물리치료 환자는 좀 넘는 거네요, 가능성을 보고 채용을 한 거라면은?

잠깐만요. 재활치료사와 물리치료사의 개념이 틀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할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요.

어쨌든 물리치료사든지 재활치료사든지 다들 공히 30명당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6명이 충족을 그러한 환자 수가 안 되면은 좀 거기에 걸맞게 데드라인을 좀 걸맞게 하셔야지, 너무 많이 해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마이크 없나요? 마이크 없으면 이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치료는 시간당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명수로 말하는 그거하고,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리치료사 같은 개념이면 180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재활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 안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아까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거기에는 ’11년도에 과별 환자 진료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사 명수가 되어 있는데 18쪽에 보면은 ’12년도 10월 말 현황입니다.

물리치료사 3명인데 12월 말에 2명이고요, 그러면 아까 재활치료사는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계약직에 3명인데 10월 말 2명이면 현재는 물리치료사와 계약직을 재활치료사라고 보면 4명인 것 말고는 어느 품목에 들어가서 있나요? 아까는 계약직이라고 그러더니 또 계약직 2명은 다 재활치료사입니까? ’12년 10월 말 현재인데 물리치료사 2명, 재활치료사 계약직, 아까 계약직이라고 다 했는데 그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일용직, 상근노무직에 들어가 있어요?

재활치료사가? 우리는 이런 자료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여기 77쪽을 보면은 77쪽은 ’11년도이고 ’12도에 보면 이게 지적사항이었더라고요.

대송메디컬 몇 군데하고 나머지는 거의 경동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 ’12년도에 와서는 경동약품하고 대송메디컬 대신 네오웰빙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의 두 군데 제약회사가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두 회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글쎄요,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입찰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경쟁입찰됐는데 이렇게 한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품목인데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두 회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두 페이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수의계약, 경쟁입찰이 네오웰빙과 경동약품 두 회사에서. 총무팀장의 답변은 듣기는 듣는데 이건 원장으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 위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파악해야 할 사항입니다. 총무팀장 답변하십시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경쟁입찰에 경동약품이 많이 있고 또 수의계약 품목에서도 경동약품… 글쎄, 할 수 없이 지금 그 상황에 따른 회사를 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위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교롭게 어떻게 처음에 다 토털해 가지고 입찰에 선정이 되면 이렇게 나누어서 그 약품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물론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경쟁입찰돼서 채택된 그런 약품회사가 또 수의계약까지, 아니, 지금 거의 보면은 경동약품 수의계약도 되고 경쟁입찰을 한 그러한 약품회사가 또 수의계약까지 하니까 너무 일률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물론 믿고 싶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마약류에 한정돼 있는 것을 취급하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충북에 이 회사, 마약류를 취급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 외지업체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일 열심히 하시고 최저단가로 항상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이런 상황에, 너무 다 이 많은 품목 중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한 거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 수의계약까지 그 두 회사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잘못하면 요새 행정의 그런 투명성이나 이런 객관성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품, 수의계약을 하든 이러한 선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죠?

그럼 심의위원회에 외부인은 몇 명, 자체 직원분들 말고 외부인 몇 명이 같이 가담하고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의료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관련 그러한 맡은 업무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심의위원회 하나마다한 심의위원회를 왜 합니까?

외부 위원 반드시 두십시오. 다음에는 그 외부인을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한두 분이라도 해서 의혹의 그러한 눈길로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106쪽에 보면 간단한 거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병실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은 베드 수가 몇 베드지요? 평균으로는 한 90%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병상이 모자랄 때도 있었을 때에… 이런 민원이, 병실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던 거네요.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인데, 알겠습니다. 여기 115쪽 보면 이 의료원에서 감당이 안 돼서 타 의원으로 트랜스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꽤 있습니까?

충주에서 그런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위중한 환자가 있어서 트랜스퍼할 때는 강원도 원주로 가나? 어디로 가나요, 주로 어디로 보내나요? 어쨌든 도를 넘네요?

이쪽으로 오기에는 지리학적으로 여기 대학병원이나 이쪽 중심병원으로는 거리 때문에 원주나 서울 쪽이 더 가까워서 그쪽으로 보내나 보죠? 그 말씀은 또 뭐예요? 별로 이쪽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병원은?

아까도 5억 2,000의 적자를 보고서, 물론 환자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자체 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진을 보강을 하시고 장비 면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최적의 그러한 의료원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것도 원장의 능력이고 의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