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도교육청 독서교육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용역회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제출, 이게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같은 건 필요 없고 단위학교에서 몇 개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 분교만을 발췌한 현황표 분교명,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주소 이런 현황표, 그다음에 끝으로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 및 문제점 및 바람직한 운영방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299회 도의회 본회의 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도교육청에서 교육국과 관리국의 행정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수평조직이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중복성, 일관성이 부족해서 이래서 부교육감 직속 기획관까지 신설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직제개편 후 9월 달에 업무보고 시 박종칠 기획관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중등 장학사만 발령이 났길래 이거는 본 취지하고 전혀 다르다, 반드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초등에도 있고, 앞으로 발전적인 거는 특수·유아까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선 초등이라도 넣어야 된다, 정원이 어려워서 어렵겠다 쭉 얘기를 하시길래 하여튼 행정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9월 1일자 초등 장학관인가 아니 교육연구관이죠.
교육연구관까지 하고 인턴장학사까지 하셨죠. 이 기회에 교육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제 현재 각 시·군에서도 읍면 단위까지 초현대식 공공도서관을 지정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시설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중앙도서관이나 이를 데 없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모 교육장님들, 선생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고 해서 이게 이제는 충청북도중앙도서관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교육청 도서관은 이제는 우리 순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학생’자를 붙여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도 있지만 각 지역교육청에서의 명칭하고 또 아주 흡사하고 어떤 덴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소감이 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충청북도공공도서관, 우리 교육청에서 인용하는 이러한 명칭 검토안을 해 달라 해서 2012년 3월 27일 이러한 충청북도교육청의 공공도서관 명칭 검토안이 교육감님께 보고가 되고 저한테 빨리 갖다 주라고 해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단지 충청북도에서 대표 도서관을 만드는 데까지 여유를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아, 그건 당연하죠.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다시 연기가 끝나고서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충청북도에 2011년 11월 23일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 지정운영 계획, 이시종 지사의 결재까지 난 것을 제가 도교육청에다 관계관한테 이걸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도 담당 사무관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후에 장관이 바뀌고 그래서 시기가 좀 늦춰지는데 제가 도서관, 도청의 담당 사무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에다 올렸느냐니까 아직은 올리지 않았다, 이게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는 도청에 4층에 있는 도서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뜻, 시립도서관이나 어떤 하려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하여튼 담당 사무관이 우리 담당 장학관한테도 전화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저거를 하라, 저한테도 전화하고.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하는데, 충청북도의 학습 중앙… 이제 학생수련원, 또 학생문화원 이제 다 ‘학생’자가 붙었고 또 시기적으로 도서관이 여러 가지가 해서 되고 지금 이런 판에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생’자를 붙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교육청에도 보면 상당히 왜소가 돼서, 진천교육청 진천도서관만 봐도 10m 위에 진천군에서 거대한 것을 만들어 놔서 아주 한걱정을 하는데 평생교육도 그쪽으로 보내고 했는데 우리가 학생도서관을 해도 평생교육, 일단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검토해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감자료 385에서 387쪽에 초빙교장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우리 도내 초등학교 초빙교장이 몇 학교 지금 실시됐습니까? (…) 41개 교로 됐는데 그 41개 중에 1명 지원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3명 이상은 겨우 7개 교, 중등학교 초빙교장 학교 수는 총 22개 중에서 1명 지원한 게… 15개죠. 2명 지원한 학교 수가 6개 교, 3명 이상이 1개 교.
지금 교과부에서 몇 프로 하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초빙교장을 자꾸 시도에서 이게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부교육감님께서 이 초빙교장의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이랄까 좀 개선, 더 프로테이지를 내렸으면 하는 그런 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명만 이렇게 응모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학교가.
초등은 18명에 16이면 34, 41개 중에서 34, 초빙교장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지원자가 나서 거기서 뽑아 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통계를 제가 딱 뽑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응모자도 없고 또 교감이 교장 몇 년 안 남아서 교장 승진하는 길로 전락이 돼서 교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오래 학교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교장경력을 쌓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통계상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을 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또 교과부하고 많은 교감이 계시고 해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좀 앞으로 다운되고, 아니면 시도 교육감한테 일임을 하든지 그런 것까지 50% 딱 해서, 40% 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초등학교·유치원 놀이기구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도 교육청,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 시·군 교육청을 감사를 하니까 전부 이게 통계가 전혀 안 맞아요.
시·군 교육청이 다 다르고 예산도 총 수요량이 얼마고 또 그 지역청 내 지금 금년도 얼마, 내년도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안 맞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행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이 2008년 1월 27일 날 개정돼서 2015년 1월 26일 날 완성하라, 이게 지침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인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의 예산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수합을 해서 목적사업비로 교과부에서 내려 보내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목적사업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2년간에 이걸 완성을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독서교육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21쪽서부터 한번 보세요.
독서교육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라도 있나, 독서교육. 그런데 22쪽에 주무관 문수경 쪽에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학교도서관 진흥교육 계획 수립, 학교도서관대회 추진, 이쪽에 와서 29쪽에 평생교육에 안승현 주사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에 관한 것은 아주 뭐 이렇게 사람이 몇씩 달라붙고, 독서교육 속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독서교육 쪽에 모든 게 들어가서 하나의 방법적인 장소 제공하고 도서 제공하고 하는 아주 지역적인 것이 독서교육 쪽에, 독서교육이란 큰 틀은 없고 이러한 도서관 운영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2년간 계속 독서교육 강화시켰습니다.
여기 건의·촉구사항에 교육국장님께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독서교육의 새 틀을 짜기 위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알찬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별 학습도서목록을 도내 대부분이 초·중·고교가 작성 활용하고 있는바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도서 구입 및 활용을 촉구함, 처리결과 완료. 이렇게 오늘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보고하셨죠? 지난번에 지역교육청 11개 교육장님들한테도 굉장히 질타를 제가 했어요.
각급 학교의 독서교육을 뽑아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 이런 수준이더라고. 지금 독서교육 하면 이것을 책자를 넣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도서관 교육 쪽으로 해서 독서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2010년에 중등교육과 김병규 장학관님 때 해서 권 장학사 해서 학습독서목록 해서 문화원에서 초·중·고 교장연수회 때도 이거를 분명히 넣어서 각급 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잘못 얘기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전부 학습독서목록 대부분 학교가 중앙출판사에서 나오는 필독도서, 무슨 도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더라고. 작년에 이것을 분석을 몇 프로냐니까 96%가 초·중·고가 됐다고 그래서 올해 감사는 제가 이것을 제일 잘된 학교 학습도서목록을 좀 내라 했더니 몇 학교 빼고는 이런 저기를 해서 교육장님들한테 양식, 잘된 학교 이것을 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좀 수정해서 빨리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교육청 도서 독서교육을 좀 제출하라 그랬더니 현재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죽 분석해 보니까 도서관 교육시키는 도서관 교육 속에 이런 학교독서가 그냥 조금씩 물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무분장을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개선을 반드시 할 테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독서교육 계획이 체계 있게 돼서 도서관 교육도 그 속에 들어가고 해 가지고서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연습 때 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말씀 틀립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거는 잘됐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정말로 독서교육은 2030 아침에 하고 방과후에 할 정도지 교육과정 속에 전 교원이 한번 좀 알차게 해 보자, 독서의 틀을 바꾸자 해서 이쪽에 누누이 강조하고 2010년 교장회의 서류에는 분명히 들어가서, 음성교육청에는 독서교육이 이게 그대로 들어가서 잘되고 있고, 안 된 학교도 있겠지만 샘플로 들어온 건 잘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들한테 읽어주고 했는데 기본이 지금 안 섰어요.
시인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에. 글자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과장님들이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고치고 여기서는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뒤에 가서는 독서교육이란 글자 한 군데 없어요, 내가 눈 씻고 보려고 해도.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독서교육을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독서교육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교과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시정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394쪽, 399쪽, 400쪽, 403쪽에 관련된 겁니다.
도내 특성화고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고가 전체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 개교입니까? 4개.
단양농고, 제천상고, 대성여상, 영동인터넷고등학교. 2012년도에는 3개가 되고 하여튼 아직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아직 되지 않은 학교 대개 몇 개입니까? 그렇죠, 5개죠.
보은정보고, 옥천상고, 증평정보고, 충주상고, 청주여상 이것도 차차로 특성화고 할 거여? 이래서 우리 28개 교, 마이스터고 3개, 정부부처 협약 고등학교가 7개, 그죠? 7개.
일반 특성화고가 일반 고교 전환하는 게 셋 해서 28,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특성고등학교로 지정하는 걸 가장 큰 목적은, 한마디로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하나? 특히 기술인을 양성하고 선 취업하고 후 진학시켜서 직업인 양성 쪽에.
그러면 400쪽을 한번 보시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에 대해서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죠? 400쪽에. 2007년이죠, 2010년은 아니지. 2011년에는 2개 교죠? 6개죠, 오성고, 충주고, 단양고죠.
그러면 자율형 고교 지정을 그렇게 시·군에서도 원하고 그러는데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초빙할 수 있고, 그리고 승점, 승진점수는 아직 없죠?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특별교부금, 특교죠.
운영비 지원이 2013년부터 중단되나요, 중단 안 되나? 중단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그래서 자료 한번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지원할 것인가 자료를 제가 보고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시고,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은 자기네 군에 아주 혈안이에요, 이게.
음성이면 음성고등학교, 뭐 진천이면 진천고등학교 뭐 이런 하나의… 앞으로 이런 쪽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교과부에서 이걸 칼자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더 계속 좀 하실 의향이 있나 그대로 하려나. 선생님들은 업무가 굉장히 폭주가 될 거예요, 여기에 지정된 학교는.
그렇죠? 밤늦도록 아이를 서로 저기하고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지정학교 연구학교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고등학교의 자율형이라든가 이런 쪽은 정말 생각을 해 보시도록 연구를 하세요. 489쪽 보세요.
지킴이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지킴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의 초·중·고·특수가 전체 학교가 몇 학교죠? 494학교죠? 657명, 맞습니다.
그런데 순찰대 59는 청주교육지원청에다가 한 거죠? 순찰대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학교 이상 이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내? 30명 이상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2012년도에 8월 말일자로 50명 이하 학교에 100일간 배치하고 올 9월 1일부터 예산을 삭제했죠? 그런 학교 몰라요?
아니 예산 잘라낸 거, 예산 자른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예산 자른 학교, 9월 1일자로. 50학교가 된다고요?
다른 데는 교육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없고 청원군에는 두 학교로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여기 담당자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청원군만 해도 옥포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잘렸고 가덕중학교가 잘렸고. 그렇게 많이… 근데 다른 시·군 교육장님들은 전혀 없다고 그러대.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학교라고 8월 말까지 하고 목을 자르고서 또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교육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제도가 어디 있느냐, 1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필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거는 1년 치를 해서 다른 예산을 해서 이거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작은 학교라고 그래 6개월 주고서 너희 작은 학교니까 그냥 있던 사람…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그분이 얼마나 원성이 되는지 학교운영협의회에 항의를 하고 이게 해결해 달라 원성이 되고 막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도 얘기하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이걸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잘 세워서… 지금 내년도부터가 학교가 지금 안전교육 해서 교과부에서 패용하고 뭐 강력하게 지금 하고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기인데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07쪽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 위원회에 교육국장님 임기가 몇 년이죠? 407쪽의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지금 몇 명이죠? 9명으로 아는데. 9명 중에 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교수학습과장, 교원지원과장, 정책과장 5명 나머지 위촉이 4명이여,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아니 본청의 직원을 5명으로 해놓고 나머지 위촉한 사람 4명이면 이거 타당하다고 볼까요? 비등비등 똑같아도 저기인데 요런 것도 잘 개선해서 남이 봐도 이런 것은 내 식구 전부해 놓고 나머지 몇 명 해 놓으면 이런 것도 잘 개선할 수 있는…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의 제12조에 이런 게 있어요. 초·중등 다요.
교장, 교감 청주·청원군 지역의 근무지 연한제한 6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청주서 거리가 가까운 청원군 근무 교장들이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맞죠? 근데 한 학교에 몇 년 있어야 시내 들어올 수 있어요, 대개 교장들이. 4년이라고 그래요, 4년은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청원군의 교장선생님들 저 외곽의 조그만,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저 북일초등학교 있었다, 아니 저쪽의 어디 옥포에 있었다, 아니면 그러다가 조금 큰 데 B학교로 왔어, 해당이 안 돼서 그냥 학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합산하면 되는데 청원군이, 청주시로 2년은 들어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불평을 하고.
또 이러한 4년 청원군에 조그마한 데 4년 있다가 청주시내 맛도 못 보고 또 외부로 나가고, 왜 청원군까지 묶어 가지고…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 또 그때 가서 저기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괜히 청원군 들어왔다고 청원군 기피현상이 나는 거예요, 청원군 교장들. 이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다는 청주로 못 들어와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쪽에 하여튼 잘 생각해서 좀 공평하게 인사를 잘 좀 해 달라는 뜻이지 전부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인사에 아주 최소화할 수 있는 불평이,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 339, 또 353 학교폭력 339쪽을 봐 주세요. 411쪽인가? 중·고교생 중도탈락자 현황, 이쪽 보셨어요? 411쪽여 어디여?
페이지가. 중·고교생 중도탈락자 현황이 나오죠? 거기 보면 2011년도에, 중학생 학업중단자가 2011년도 몇 명이죠? (…) 493명이죠? 0.8%.
그런데 2011년도 고등학생은 몇 명이에요? 1085명, 1.79%.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0월 말 통계예요, 9월 말 통계예요? 9월 말 통계인데, 2012년도 중학생은 417명이죠? 103명이 9월 말인데 뛰었는데 지금 1.98로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줄면 줄어야지 이렇게 늘어나면, 지금 9월 말인데도 그렇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중도탈락자 또는 학교위기 학생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2012년 고등학교 전국 평균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1.95%예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9월 말에, 이것은 12월 말인데… 1.98%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중도탈락자들이 해마다 중학생이 500여 명, 고교생이 1,100여 명, 1,100명 지금 1,200명이 다 되고, 이런 정말로 이 1,600명, 아니면 1,700명.
이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 학생들이 어디서 갔나, 우리 도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자기 학교, 어느 정도 추수지도랄까 추수 연계 이런 자료는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없죠?
아니 그런 것은 제가 묻지도 않고, 지금 이러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대책과가 생겼는데 다른 해는 못했어도 금년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자료를 받아서 어디로 가고 어느 데로 가고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어떻고 예산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예방 아녀. 아니 그런 데로 우리가 보내는데 이 1,600명이라는 학생들이 아직 어디로 가고 어디로 소속하고 이거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 아니면 파악하고 있느냐 아직 계획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이러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고 이게 현황을 알고, 예방대책과가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요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과에서 그런 대책까지 세워서 어떠한 걸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시에서 연말 가면 어느 정도 통계가 다 잡히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해마다 통계도 잡고 또 이러한 것을 어떤 지역교육청별로 나눠서 도교육청 과별로 나눠서 거기 가서 좀 학생들 연수도 하고 아니면 많은 데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무슨 근본적인 치유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셨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쪽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육부 훈령 몇 호에 의해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행정규칙인데 꼭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기재기준은 2012년 8월 15일 날 학력폭력 기재가 우리 도에 몇 명이나 미기재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좀 많이, 조금씩은 완화가 되죠? 학생들 풀어주고… 이게 사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 이중적인 가혹한 처분이 안 들어요? 그냥 본연의 선생님, 과장님 입장으로?
이중적이죠, 개인이 보면. 훈계만 하면 끝나는데 생활기록부에 또 해서 5년, 8년까지 가고,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해서라도 이게 완화가 자꾸 되는데 그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9개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몇 개 항목에 기록이 되는 거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17조1항8호에 있어요.
학적사항하고 출결사항,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술이 되죠? 그러면 대입 시에 소년원 형사사건 학생들은 전과기록을 거기 반영하나요? 예, 알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해서 이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안 들어가죠. 금년부터 교육부훈령에 어디는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 기재는 할 수 있어요?
결석일수 기재는 안 되지만 특기사항에는 기재토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8월 16일부터 수시 1차 대입이 시작이 됐는데 사정관들한테 이게 판단자료로 넘어가지 않아요?
학교폭력 기재 학생들. 이거는 학교에서 해서 그걸 자료로 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활용은 안 되는 자료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 아세요?
그리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방과후학교 위탁 쪽에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용담초 같은 데는 여러 가지를 전국방과후교육진흥회에서 여덟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선택되지 않은 이런 데서 이렇게 막 하면 앞으로 학교가 상당히 이쪽으로 편하고 그쪽에도 위탁만 하면 되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스마트스쿨, 전국방과후교육진흥회 이런 등등의 이런 것을 좀 더 완전히 파악을 하고서 이런 걸 해도 좋다 그러든지 아니면 권장을 하든지, 자꾸 학교에서 나름대로 막 올라가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쪽에.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소수의 학교라도 이렇게 8개 정도 하고 4개 하고 하니까 앞으로 내년, 후년서부터는 급진적으로 그리 갈 수도 있다 이거여,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진실파악을 잘하고 학교에다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지금 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씀은 거기다 위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건 질적인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의 질의를 드린 거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하셔 가지고 이 방과후학교지원단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충분히, 제가 무슨 그런 내용을 던져드리는 거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샅샅이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9쪽의 순회코치, 보셨어요? 지금 도교육청의 순회코치가 초·중·고 다 합쳐서 본청까지 몇 명이죠? 이분들한테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다 어느 학교별로 다 주나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나? 그러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7호에 의하면 순회코치는 무기계약 전환 외의 직종이라는데 이게 맞는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회코치에, 지금 청주 같은 데는 얘기를 수영 순회코치가 부족하다 또 아니면 육상코치 여러 명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순회코치 더 이렇게 늘릴 계획은 있어요? 그러세요.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전국소년체전 단체종목은 얼마나 받나, 지급을? 300만 원, 우리 충북만이 주는 거로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땄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도는 얼마나, 상한선? 900만 원까지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순회코치들이 열심히 하면 정말로 우리 그분들이 직접 지도하니까 각급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장들도 상당히 이런 쪽으로 정신적으로도 보상을 많이 해 주고 때로는 식사도 해 주고 해서 이분들이 사기가 충천해야, 우리가 금년도 고등학교 5위? 4위? 대단한 실적이고 종합 3위에 연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 제일 주무적이지 않느냐.
장병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도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학력제고 뭐 이런 것보다 정말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 아니면 착한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것도 좀 한 2, 3년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줄곧 바꾸지 말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주된 내용은 쭉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지 하여튼 올해는 다 행복한 학교 또 인성교육 이쪽을 기대를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중요한 다 행복한 학교 업무추진을 교수학습지원과의 인턴장학사로 또 이렇게 해 놨네요. 이런 것은 아직도 도교육청의 산하가 뭔지도 모르고 초년생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서, 저는 김덕진 장학관님이나 윤병구 수석장학사께서 이걸 짚어서 정말로 충청북도의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인턴장학사한테, 아까 도서 쪽에도 그냥 사서교사 양쪽으로 양 과에서 막 이렇게 하고 독서교육에는 한 글자도 없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담당은 어느 과에서 누가 하나요?
학교특색인데 도교육청 특색.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걸 이제는 도교육청 특색이 12월 달 가면 지역교육청뭐, 도교육청 뭐 이렇게 성과보고회도 하는데 평가회도 해요? 예산도 선 것 같은데 합니까, 도교육청 자체도?
이러한 중요한 것을 글쎄 과장님들이나 담당장학관께서 아주 세밀히 하시고, 그냥 항목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상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그냥 통계로 넘어갈 것 같고 우려스러운데, 더군다나 시도교육청 정성평가에 이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를 해도 학생들이 정말로 행복한 학교, 인성교육 쪽에 심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제가 직접 직속기관장님들한테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발표를 시켰어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가 하는데 직속기관에서 그냥 가만있으면 안 된다 한 가지라도 뭔가 다르게 해서 기관장님들 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발표를 시키기까지도 했어요. 이렇게 제가 관심이 있고 해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바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과장님. 또 이거 지금 첫 번이니까 잘 챙겨서 평가도 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행정감사자료 372쪽 장애인체육대회 쪽의 예산 관계인데 요거는 그냥 평체과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에 사무처장이나 몇 분이나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광희 부위원장, 박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애인체육대회 중 지원예산 중 충북장애학생체육대회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전체?
여북하면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 하셔서, 그다음에… 잘하셨네요. 전국장애학생대회에 공립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에 얼마씩 훈련비가 지원됐나요? 그 표가 나오던데. (…) 표를 보시면… 사실 장애학생들은 신체가 부자유스럽고 참 딱하잖아요.
모든 게 지금 그런 쪽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되죠. 1인당 자료를 보면 419쪽에 보면 지금 청주 같은 데도 수익자 부담해서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초등학교는 361인데 중학교 332, 고등학교 610인데 장애·특수는 263만 1,000원이네. 초등학교는 36만 1,000원, 중학교는 33만 2,000원 맞죠?
그렇게 해서 또 청원 같으면 뭐 초등학교는 58만 8,000원인데 367만 5,000원씩 이렇게 경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장애 학생들하고 똑같이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좀 더 해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그분들의 딱한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 말씀드릴 사항인데 이것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부가 지금 교원배치기준 입법예고한 내 용 아세요, 교원지원과장님?
자료 없어요. 저도 신문 보고 또 어느 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신문에 나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한 내용인데 교원배치기준을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한다는 내용 들으셨어요? 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확보율이 73.7%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되면 우리 충북에는 소규모학교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데 농산촌 교육현장의 교원의 수는 아주 더 감소가 되고 도시학교는 혜택을 보겠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농촌학교가 오히려 역피해를 보는 건 농어촌 학교가, 이래서 제가 여쭸는데 이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원이 이때 가만히 있으면 또 당하는, 더군다나 충북 같은 데, 강원도 같은 데는 또 당하는 건데 이런 쪽에 과장님 우리 도교육청 입장을 한번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도 단체에서 막 성명서도 내고, 우리 도교육청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규모학교가 감축이 돼서 계속 이거 학생 수로 한다지만 학급과 학생 수를 겸해서 지금 학교 기본운영비가 나가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이나 교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많이 입법예고 한 부당성을 교과부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에 학년별 학습도서, 그러니까 학년별, 과목별, 학기별, 교과별, 관련 단원, 지도내용, 관련 도서 뭐 출판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년별 학습도서목록을 꼭 독서교육에 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11개 교육청 행정감사 때 다 물어봤어요.
학교의 도서구입비를 3% 이상 이렇게 갖춰서 해야 되는데 일선의 모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교는 도서실에 책이 꽉 있어서 책을 살 게 없어요, 이런 말을. 또 위원장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은 가만히 있네요.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를 전부 해 놓은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느 학교는 0.1%, 어느 학교는 0.2%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냥 도서실에 책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무슨 책을 어떻게 샀는지도 몰라. 지금 행정감사 때 2년 반 동안 계속 지금 교과시간에 해야 되니까 교육과정에 나오는 책을 사 주십사, 사 주십사 하는데 이게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이 이게 계속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아까도 봐요.
학년별 도서 완료가 됐다고 하지만 전혀 이게 안 되고 학교는 막 0.1%, 0.2%… 위원장님께서 각리중학교 5%, 제가 뭐 거기 운영위원장이지만 제가 시킨 거는 아니지만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감사 하시면서 총체적인 학교 독서교육 이것을 해서 도서관은 그 속에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꼭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독서교육을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장 연수, 담당자 연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침투가 되는 둥 마는 둥인데 이것은 뭐 도서관 담당자들 모아놓고 도서관 교육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런 거는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책 살 때, 책을 살 때 학교장이 어떤 어떤 책을 사라.
도서실에 갖다 놓고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학부형들한테 이 책 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홍보나 해 주고 안내나 해 주는 거지.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브랜딩을, 3대 과제 중에 한국어 보급기관으로 통합된다는 세종학당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글날 MBC TV에서 전 주한미국대사가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죠, 여자.
그 한국의 브랜드를 다섯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가 한글이에요. 한글, 한식, 한옥, 한복, 한지. 그래서 한글날 미국대사관에 우리 태극기를 걸어놓고 현수막을 한글날 게시할 정도로 아주 각별하고 아름답고 독창적인 과학적인 한글에 푹 빠졌다면서 이런 거, 내년부터 한글날도 공휴일이 되고 아마 그러고 오늘도 제가 모 일간신문에 사이버시대의 한글사랑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서는 매년 영어교육에 몰두하다 뭐하다 보니 우리 국어교육이 아주 훼손됐어요. 이 국어교육을 잘 시켜야 모든 교과의 종합력, 구성력, 판별력 뭐 이런 모든 고등정신 기능이 되어서 모든 학과에 되는데, 이런 쪽에 아주 소홀히 되어서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아마 국어담당 장학사가 되겠지, 우리 국어를 종합적인 그런 교육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한글사랑큰잔치, 한글바로쓰기 뭐 이렇게 이건 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저 문화원에다 떠다밀어 놓고서, 그래 되니까 각 교육청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글을 쓰지 않고 자꾸, 저도 페이스북 이런 걸 쓰지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안녕하세요”하면 “안녕하세용” 뭐 이렇게 하고 물음표 하고 별별 언어를 확산시키고 뭐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수학습지원과에 과제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 국어에 대한 총체적인 국어교육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계속 해나가면 독서교육도 되고 글짓기교육도 되고 글씨 바르게 쓰기 모든 것이 거기 녹아 내려가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