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임진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면서 5대 교육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의 성과를 거두는 한편, 3회 연속 전국소년체전 3위와 제93회 전국체전 고등부 4위 달성 및 제5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18개 팀 전원 수상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8개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개의 지역교육청까지 모두 1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나은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정종연 협의회장님, 오양진 부회장님, 오영균 사무처장님, 학부모연합회 홍연숙 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교육국을 실시하고 내일은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업무 중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에게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먼저 저기 하고서 자료요청은 그다음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부교육감님 저기 하기 전에,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수감자료 102쪽의 5-1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 학칙에 의해 처벌된 건수 및 처리결과 2010년, ’11년, ’12년 연도별 작성을 했고, 5-2 문제가 확대되어 검찰과 경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2쪽 그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어느 교육청은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예를 들면 청주교육청은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고 진천교육청에도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데 그 자료를 연도별로 그러니까 2011년도 감사 수감자료, 지난해의 수감자료 52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양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 양식으로, 2010년도, ’11년도 그 양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양식에다가 이렇게 통계 처리만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거를 지금 다시 학교에 보내 가지고 이걸 다시 조사하려면 안 해도 되고 지금 다시 보내 가지고 학교별로 공문 보내지 말고 기존 조사되어 있는 게 있죠. (「네」하는 이 있음) 조사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통계처리를 2011년도 수감자료를 보시고 작년 10월 1일 이후로가 거기 안 되어 있겠죠.
그리고 금년 지난번에 조사한 9월 말이면 9월 말 10월 말이면 10월 말 조사된 것까지만 통계 처리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먼저 부교육감님께 꼭 이건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먼저 질의하시고 부교육감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교육감님을 이렇게 퇴실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질의 순서는… 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만 해서 5분 정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10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따 질의할 때는 10분 정도를 드리고 이번에는 5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부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질의시간. 저는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따 국장들에게 듣기로 하고, 우선 부감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대 의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임기가. 2010년 7월 1일 이후로 우리 도교육청이 조직개편된 것이 혹시 몇 번이 됐나 대충 우리 부감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조직개편 횟수를 잘 모르시겠죠. 그죠? 맞습니다.
여섯 차례, 본청이 여섯 차례, 직속기관이 세 차례 해서 아홉 번이 조직개편이 됐거든요. 특히 또 금년도 2012년도가 네 번이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이 잦은 이유를, 이따가 저기 그때그때는 국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 금년에 네 차례가 됐고 2012년도 이렇게 조직개편이 잦았던 이유가 뭔가를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때그때 제가 보니까 거의 내부적으로 이게 도교육청 자체에서 ‘아, 문제가 있다’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이 된 것이 아니라 대충… 여기 변경사유 및 근거를 보면 전부 교과부의 지침,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거의 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조직개편은… 지금 도청 같으면 지금 최근 2010년 7월 1일 이후로 제가 알기로 두 차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차례 모두 행자부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지사가 ‘아, 해 보니까 조직개편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고 도교육청의 직제는 그것이 아니고 위에서, 교과부에서 하라니까 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한 거는 부교육감님은 우리 교육계의 고위직 공무원이시고 또 뭐 교과부에 다시 들어가실 직위에 계신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방법도 제가 보기에 직제를 개편해서 이렇게 교과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라, 그러면 가점을 주고 시도 평가에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이런 방법, 이런 졸렬한 방법, 이런 것을 쓰는 거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나중에 교과부에 가서라도 이러한 저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개편됐지만 지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가 됐던 것이 지금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원지원과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한 7, 8년 전에 다시 됐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환원했던 거를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퇴보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국장님들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김대성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리고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 직원 중에서도 교육국 감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세요. (회의장 정리) 다음 교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교육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하재성 위원님부터 최진섭 위원, 전응천 위원님, 이광희 위원, 김동환 위원, 장병학 위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집행청에서 답변하실 때는 회의록, 속기를 위해서 답변자의 소속, 직·성명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시 반까지, 12시 반에 점심식사를…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부터 그럼 먼저 하실래요?
오전 마지막으로 전응천 위원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22분 말씀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텀이 돌아갔는데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개편의 당위성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제가 국장님들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관리국 소관이 더 많은 것 같으네요.
관리국 소관이 많은 것 같고, 교육국 소관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아까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했는데 지금 6번의 직제개편, 도교육청이 6번, 지역교육청이 3번 해서 총 9번의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국 소관에도 지금 한시조직, 한시기구인 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방과후학교지원단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과가 진작 생겼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늦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지금 대통령령으로 했지만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 한 것은 아니지마는 진작 이렇게, 왜 옛날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했었나.
지금과 같이 학교지원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겨. 우리 그냥 참고로 국장님 한번 소관 저기는 아니지만 한 1년 국장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청주교육청을 청주교육지원청,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고 나서 뭐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지요. 명칭이.
마음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좋은 취지는 저도 명칭이 바뀔 때 아주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일반자치의 동사무소입니다. 이게 2011년, 5년 됐습니다, 5년.
명칭이… 예를 들면 산남동사무소가 산남주민센터, 가경동주민센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뽑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한 열댓 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있어 가지고 주인이 일반 주민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건대 이것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은 대성공입니다, 제가 봐도. 완전, 여러분들도 아마 가 보시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완전 일반 주민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도, 물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다릅니다.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면 될 거다라고 생각한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명칭을 바꾸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일반 교사, 일반 주민, 일반 학부형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그런 교육지원청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문제 대두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학교폭력은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찰까지 학교에 투입되고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국장님보다도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시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아녀. 전에는 이것이 음성화되었는데 지금은 학교폭력신고를 하다 보니까 양성화되어서 그렇지 사실상 일어나는 그 건수는 비슷한데 표면상에 수치화됐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한시조직으로 그렇게 조직까지 기구까지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그것이 충북은 뭐 별 문제가 없죠, 기재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반대 목소리도 사실은 귀를 기울여 보면 그럴듯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 목소리, 들어보셨죠? 사실은 한번 실수가 평생 주홍글씨로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대학에 진학하려니까 이게 이제 장애물이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쓴 건데 제가 이렇게 봐도 좋은 정책은 아니다, 오죽하면 이런 정책을 썼을까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이거 만병통치약입니까? 아니 그것만 얘기해, 정말 만병통치약이냐, 아니면 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대책 해 가지고 제일 이슈로 내 놓은 것이 복수담임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이 나오면서 복수담임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 하고서 지금 학교 자율로 돌아갔죠?
복수담임제. 어떻습니까? 복수담임제.
지금 이제 금년 1학기 때도 보면 복수담임제가 타 시도보다 우리 충북이 잘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과부에서 방침이 변경된 거죠. 그렇죠?
의무, 강제로 2학년은 그렇게 했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교과부에서 교육정책에 사실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계속 복수담임제를 밀고 갔을 텐데 복수담임제를 처음에 얘기한다고 할 때 얼마나 현장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랬는데 교과부에서 밀어붙였거든요.
이거 시행하면 가점 주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등급 높여주고 이러니까 충북은 또 말 잘 들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복수담임제를 많이 배정을 했어요. 제가 부인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으니까 변경을 한 거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한 학기만에. 이거 복수담임제는 실패, 물론 좋은 점도, 잘 정착만 되면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현재 교사들의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여건을 고려해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거든?
그러니까 결국 자율적으로 슬그머니 꽁무니 뺀 건데 이것이 대표적인 교육정책의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북은 지금도 복수담임제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강하게 복수담임제를 권하는 쪽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완전 교장이 자율적으로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은 하여튼 피해를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케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학교폭력을 사전에 인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제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제가 이번에 학교폭력 통계치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전에는 고등학교의 업무는 아, 이건 도교육청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이렇게 딱 됐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인사, 지금 인사, 감사는… 인사, 감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은 교육장에게 넘겨졌죠? 시설.
시설은 넘어갔지? (「예」하는 이 있음) 시설은 넘어갔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자, 어느 학교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그냥 학교에서 덮어줄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 생겼어. 자, 교장으로서 학교에서 현안이 생겼을 때는 상급기관에 보고해야잖아, 어디다 보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하고 저기에서 보내는 거.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전학업무는 어떻게, 전학을 가야 되는데 학교폭력이 생겨 가지고 전학을 가야 된다, 어디다 상대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직제개편에서도 이 학부형들이 잘 몰라, 이게 이런 저기를.
그리고 지역교육청 얘기하면 도교육청에 가서 얘기해라,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이참에 종전에는 그런 착오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사권은 어디 가고 시설도 학교는 신설하는 건 도청교육청 소관이고 보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지역교육청 소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장들도 헷갈린다고 그래요. 어제 얘기하더라고, 교장선생님들도 어디까지가 이게 저기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명확하게 요거는 요러요러한 건은 도교육청에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이 업무한계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그렇게 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헷갈리는데 이게 선생님들이야 더군다나 저기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하재성 위원님… 그럼 어차피 지명을 한 거니까 하재성 위원님까지만 하고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옳은 말씀이에요.
원래 지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 위원님까지만 하고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님들과 집행청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분간 휴식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2012년도에 백칠십몇 건이라고 지금 보고했죠? 179건?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가면 또 기회 있으니까. 한 가지 숫자만 하나 좀, 속기록을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게 있는데 2012년도 교권침해 건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170건?
아까 176건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아니 지금, 정확히 얘기해요. 139쪽, 우리들에게 준 수감자료 139쪽에 보면 147건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는 170건이라고, 내가 이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여.
그리고 그럼 2011년도는 몇 건이여? 그러면 지금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달라요. 139쪽하고 222쪽하고 자료가 틀리잖아.
여기는 지금 139쪽에는 147건으로 거기 되어 있잖아 딱 도표로다가. 근데 여기 179건으로 되고 어떻게 서로 이쪽저쪽이 다르잖아, 지금. 여기는 179건으로 되어 있고, 139쪽, 여기 본청 수감자료 139쪽에는 딱 시·군 147건으로 나왔고.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났더라고. “교원침해 충북 3년 만에 32배 껑충” 해 가지고 2009년에는 7건이었는데 2011년에 225건이니까 이 자료가 나간 거여. 225건에 32배가 뛰었다 그래서 교사폭언이 105건, 수업진행방해 이것이 139쪽을 보고서 언론 보도된 건데 저기에는 179건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 숫자를, 왜 잘못하면 이게 위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제가 잠깐만… 통계숫자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청주교육청에서는 아까 25명이라고 그랬고 지금 방금 여기 저에게 주신 이 자료,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거 아녀?
여기 지금 2012년도 가해학생 및 제재조치 해 가지고 쭉 시·군별로 나오는데 거기에 전학 이것이 그거네. 가해학생 제재조치로 전학 간 학생이 여기 통계 방금 준 그 통계에는 33명으로 되어 있어, 여기 이 숫자에는 33명. 근데 과장님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나이스 통계고 뭐고 이거 방금 준 거여, 이 자료가. 그런데 이렇게 차가 난단 말이여.
지금 이 자료에는 33명으로 여기 지금 제재조치에 전학관계 이게 33명이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청주교육청은 15명이니까. 2011년도에는 19명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어요.
그건 정확한 숫자예요. 장 위원님! 요 부분으로 마치겠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으면 다음 텀에 하고. 지금 두 텀씩 돌아갔는데 한 텀씩 해서 마지막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지금 5시 21분, 시간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간을 알려준 건 최 위원 빨리 끝내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알려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실 내용 있으면 더 하세요. 더 있어요? 더 있느냐고.
없어요? 더 있으면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우리 김동환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세 텀씩 돌아갔는데요, 하재성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저기는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공지사항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저희 의회에 전화가 왔어요. 공문을 지금 그러니까 목요일 날 공문을 받았대요. 목요일 날 감사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해라.
목요일 날 공문을 받았는데 월요일까지 내라고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목요일 날 퇴근할 때 줬다 이거여, 교감선생님이. 그러면 금요일 날 보니까 이게 작성하기가 토요일 날은 노는 거 아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도 이게 났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다음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제가 해명이라기보다도 우리 교육국에, 해당이 사실 교육국의 업무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 매뉴얼을 제가 뽑아보니까 이거 사실 한 12년 만들어 본 거여. 만들어 봤는데 그래 가지고 요걸 14단계를 거쳤더라고, 지금 도교육청이. 14단계를 거쳤어요.
그러면 지금 요것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11일 날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18일 날 의결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본회의 의결하고서 18일 날 오후에 송부해 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담당자가 11일 날 교육위원회 의결하고서 바로 줬어, 11일 날. 메일로다가 감사과로다 줬겠지. 그럼 11일 날 자료가 넘어간 거지 공식적인 공문은 18일 날 넘어갔어도.
그건 미리 준 거여, 일주일간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서 11월 5일 날 인쇄본을 받았다 이거여. 그런데 어떻게 돼 가지고, 제가 역추적을 해 봤어요.
해봤더니 담당선생님이 빨리빨리, 이게 급하면 빨리 공문시행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느지막이 시행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로다가 절차를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는 요걸 도교육청으로 보내 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따져보니까 제가 21일, 몇 단계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계로다 21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아우성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걸 끝으로 말씀드리고. 또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면 일선까지 공문이 안 가고 조사할 수 있고, 조금 더 편의를, 시간을 단축하고, 선생님들이 2분씩 하는데 걸렸다 그러면 전 도내 몇 분이 소요된 겁니까?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수고하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편하다는 걸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관리국 소관이지만 제가 우리 교육국 직원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감사관, 기획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학년도 본청의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