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보관실이 하는 여러 업무가 완결성은 있어요.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전통적인 홍보기법과 최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구되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결합해서 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일정부분에서 형식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성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도에서 적지 않은 예산들여 운영하고 있는 도정홍보컨설팅 제도가 있죠, 도정홍보컨설팅? 저는 공보관실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컨설팅업체 정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예산이 8,000여 만 원이죠, 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데 실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홍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회의참석하고 홍보에 핵심을 잡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디어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설팅의 필요성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시기적으로 편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중앙지와 전문지의 홍보실적 중에서 3개월은 하나도 없고 TV와 CATV는 2개월만 시행되었고 무가지는 1개월만 시행되었고 주간지와 라디오는 아예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나마 성과 있는 때도 보면은 그때에 우리 전국 중앙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우리 충북에 큰 이슈가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조정대회 아시안게임 예선대회를 한다든가 또 봄에 청남대 이런 것들은 꼭 의도적인 이러한 홍보컨설팅 업체를 매개로 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중앙언론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인데 그럴 때에 집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컨설팅업체 노력의 성과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다른 때는 시기적으로 별로 없어서 편중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컨설팅업체의 핵심과제인 미디어홍보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현장취재를 통해서 생동감있는 컨텐츠제작으로 도정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기자단이 있죠, 블로그기자단. 그런데 이 블로그기자단의 활동내용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1회성 행사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요, 블로그기자단도. 도정핵심과제가 아닌 1회성 행사중심 그래서 이것도 블로그기자단의 취재대상의 중요도를 좀 가려주시고 그리고 행사위주를 벗어나는 공보관실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지역출신 유명연예인이나 방송인 8명으로 구성된 명예홍보대사들이 있죠? 명예홍보대사. 이 사람들도 실적을 보니까 행사 사회자로 역할하는 게 다예요.
행사 사회자. 이 명예홍보대사들이 행사 사회자로만 역할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까 의문이 든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서 홍보대사투어라든가 사인회라든가 이들이 중심이 되는 도정홍보행사 등 도정을 테마로 하면서 홍보대사가 중심이 되는 행사를 좀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홍보대사가 중심이 아니라 도의 행사에 단순 사회자로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자체가 재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도정을 테마로 하는 도정홍보행사를 좀 기획해서 이 명예홍보대사 중심의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홍보효과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구성인데 56명으로 구성된 도민홍보대사도 있죠?
도민홍보대사, 그죠?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단순히 행사에 동원돼서 행사 참여하는 거예요. 그 홍보대사로 56명이나 뽑아놨는데 단순 행사 참석으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우리 홍보업무가 형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블로그기자단, 명예홍보대사, 홍보대사, 홍보컨설팅 그럴듯해요.
갖춰놓을 것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성과창출이 이래서야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도민홍보대사들의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도에서 좀 저명도 있는, 지명도있는 인사들이라든가 또는 자기 조직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이들이 진정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들이 참여하거나 기반하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 있잖아요, 속해 있는 집단? 여기에서 자기영역에서, 도 행사에 그냥 동원되는 게 아니라 자기영역에서 집담회라든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것을 이렇게 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분도 여기 도민홍보대사인데 발이 넓은 분입니다.
속한 집단이 많아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향악단 있지 않습니까? 음악회를 좀 열어주고 이분이 좀 중심이 돼서 도정홍보를 하고 그게 도민홍보대사 역할이지, 우리 도 행사에 그냥 동원대상으로 되는 게 홍보대사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좀 다양한 창조적으로 방안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은 실질화, 내실화의 방향에서 홍보과제가 좀 혁신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건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 역시도 홍보컨설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미디어 쪽하고의 접촉 이것은 도에서 하기 힘드니까 필요한데 그 실적이 부진하거나 시기적으로 편중돼 있다 그래서 독려해라 이 얘기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에서도 하셨는데 홍보협의회가 있죠? 그 홍보협의회가 말하자면 고위급 홍보기획회의인데 제가 쭉 홍보협의회의 안건을 봤더니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또 핵심적인 사안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올해만 봐도 핵심 이슈들이 많이 쭉 연속이 되었죠?
총선 전에는 국립암센터 분원 문제 또 청주·청원통합 이게 한 번 다루어졌는데 정작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된 후에는 안건으로 다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또 북청주역 개설 방침이라든가 또 하반기에 우리가 국비 신기록 달성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고 장애인체전 전국체전에서 4위, 11위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체전 성과에 대한 안건도 없고 또 매우 사활적이면서 중요한 이슈로 지금 되어 있는 청주공황 활주로 연장문제도 없고 또 화장품·뷰티박람회 D-200일 이 행사와 관련한 홍보 논의도 없고 또 문화예술 쪽에서 매우 중요한 민속문화의 해 사업 이런 것들이 저는 굵직굵직한 우리 도정의 연속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홍보협의회에서 하나도 안 다루어졌어요, 안 다루어지고 어쩜 그렇게 도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서너 차례를 그렇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좀 제일 고위급 홍보기획회의인데 여기에서 홍보의 방향과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데는 공보관실에서 회의자료를 올리실 텐데 그런 것들이 안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취지에 동의하는데 표현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원이 아니라 그게 총괄이고 조정이죠. 그런 의미가 총괄이고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념에서 총괄과 조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보는 거고요. 다음에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충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도내 전 공무원들이 이걸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배부처를 보니까 도 공무원뿐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까지도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배포는 힘들겠으나, 이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달이 되는지 궁금해졌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문화예술공연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스케줄. 그 한 달의 도내 주요 문화예술공연의 스케줄을 안내해 준다거나 또 여러 행사 안내는 하겠으나 특히 도민 참여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정의 제반 정책이나 현안들을 토론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나 발표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제반 홍보물들이 있는데 제가 의회 의원 입장에서 의회가 별도의 기관이기는 하나 도 공보관실에서 하듯이 모든 홍보매체를 의회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의회에 대한 홍보가 절대 부족합니다. 홍보매체, 양과 질 그다음에 예산, 인력 모든 것이 부족하죠.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홍보를 하는데 왜 의회 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소식지 “함께 하는 충북”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그리고 인터넷신문 여기에 의회와 관련된 지면이라든가 보도기회를 많이 늘려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체는 아닙니다마는 보니까 홍보마인드 교육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실무차원의 교육에는 의회 직원들을, 그다음에 보니까 미디어트레이닝 교육이 있더라고요, 미디어트레이닝 교육 이거 의원들이 참여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오히려 공직자보다 정치인인 의원들이 받으면 더 좋겠어요. 이런 데에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공보관실 업무가 의회와 협조하고 의회를 지원하는 이런 차원도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집행부 활동과 의회는 수레바퀴라고 하잖아요, 흔히.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이 아니라 홍보의 비중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일로 생각하셔 달라는 거고 함께하는 충북 10만 부인데 우리 도청 공무원이 3,000여 명이고 시·군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되나 모르겠네. 2만 명, 많긴 많네요. 개개인에게 다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조직화된 조직에 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그 부서에 10명 있으면 다섯 부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도정소식지를 알아야지, 공무원들 제외하고 일반 도민들에게만 하는 것도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도정소식지에 공무원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도정소식지가 있고 뉴스레터가 있는데 이것에 차별성을 잘 모르겠어요. 발행기간도 2주밖에 차이가 안 나고 현실적으로. 도정소식지는 월 1회, 뉴스레터는 주 1회인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도정소식지가 10만 부, 뉴스레터는 8만 명이 받아보게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 독자층의 수준이라든가 독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라고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루는 것도 도정의 핵심 이슈와 함께 생활밀착 컨텐츠와 또 도민들에게 친근감있는 이미지를 다루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차별성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도정소식지가 보면은 예산이 3억 1,600만 원이에요, 많은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레터를 또 다시 했을 때에 이중적인 비용부담에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정확한 차별화가 된다면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게 애매하다, 대상도 겹치고 내용, 수위 모든 게 좀 큰 차이가 없다면 과감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속 발행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한번 그것은 분석해 보십시오. 뉴스레터와 도정소식지를 중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예,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외부기관에 의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죠?
감사원,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의 충북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 대비해서 급증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이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행정상조치가 17건이었으나 올해 행안부의 정부합동 감사에서는 168건으로 급증했고 재정상조치도 작년에 없던 추징 회수 금액이 올해는 45억 6,0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신분상조치도 작년 18명에서 올해 192명으로 늘어나 거꾸로 가는 공직상황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행정상조치요, 행정상조치가 행안부의 경우 올해 도가 몇 건이었다고요? 예, 그건 이유를 듣기는 했습니다. 감사원이 도 중심이었던 반면에 행안부는 시·군까지 포함했다.
또 감사인원이 차이가 있었다, 감사자가 많았다는 것은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 감사자의 숫자보다도 건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설명대로 한다 하더라도요, 행정상조치가 도만 딱 따져도 감사원 감사가 도로 정확하게 한정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로 한정했다 쳐도 17건에서 50건으로 늘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분상조치도 18명에서 25명으로 늘은 거죠.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반부패 청렴도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올해 통계자료가 아직 없어 가지고 인용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충청북도의 청렴도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 감사기관의 결과가 그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기관의 감사는 도 감사관실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좋은 실적을 올려도 이렇게 외부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면 어떤 도민이 도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가 열심히 잘 했으면 외부 감사기관의 실적결과도 적게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감사관실에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도지사부터 유관부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공직자들의 모두의 책임이죠.
그러나 특히 감사관실은 우리 도를 또 우리 공공기관을 청렴하게 만드는 그런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죠. 감사관실은 더욱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원이나 행안부가 했는데 특히 올해 행안부가 지적한 사항 중에 우리 도 감사관실은 아무 것도 몰랐던 건가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168건 그리고 129명 이렇게 적발 또는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안사안 하나하나를 우리 도 감사관실이 아주 몰랐는지, 알았다면은 몇 건이나 알아서 조치를 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감사관실에 했다 고 아까 보고한 6개 시·군 또 자체감사에 해당되는 여러 부서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전혀 안 했어요, 올해 감사를? 우선 감사대상기관이나 부서가 전혀 중복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행안부하고 우리 도 감사관실하고?
그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감사대상기관이나 부서는 중복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중복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시를 했는데 똑같이 도는 이 부서만 할 테니 행안부는 이 부서만 하십시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니죠.
같은 기관인데 부서를 구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 것은 아니죠? 부서만 중복됐다면은 지적사항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중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먼저 했습니까?
행안부가 먼저 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먼저 했습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 대해서? 글쎄요, 그게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의 자치행정과를 했는데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봤으니 당신들은 보지 마라, 볼 필요없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세세하게 정보교환이 되면서 중복감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을까요?
나는 그것은…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2012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단적으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수많은 지적사항이나 감사에 있어서 징계나 조치사항으로 이어지는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또 좀 분발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인데요, 감사관님은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에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를 제재하는 제도죠, 한 마디로. 청원군이 얼마나 초과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허용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하루에 1,828㎏ 초과한 겁니다. 1,828㎏.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청원군을 감사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자료에 안 나타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 순서에는 있었던 거 같은데 목차에는.
실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나 추측건대 당연히 했을 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했다고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오염물질 허용량을 초과해서 제재를 받는 상황이 올 초부터 전개되었음을 몰랐습니까? 안 하셨다니까, 감사를.
이런 것이 문제거리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걸 알았는데 신경을 못 써서 감사를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이 상황을 알기는 알았다는 말씀이죠? 감사자료에도 쓰여 있던데요.
감사가 회계감사에만 집중이 돼서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해야 되고 또 감사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것은 정책감사의 방향이다, 그랬는데 비리가 터졌을 때만 한다? 알았는데, 상황은 알았는데 안 하셨다는 건데요. 비리사건도 아니고 특별나지 않아서 안 하셨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부고발도 독려하고 민원도 받고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언론보도를 수시로 모니터하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감사를 하는 판에 이것을 특정한 비리가 아니어 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얘기할게요.
이 수질오염총량제에 저촉을 받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사업, 곧 도시개발이든 산업개발, 관광단지개발 그리고 공장, 대학, 아파트, 백화점 건설이 제한됩니다, 규정상. 이것이 청원군에 적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역세권, 옥산에 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등의 공장유치 또 투자 또 이런 것에 기이 계획된 추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보면 8개 업체가 개발행위를 요청했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불허됐습니다, 8개 업체가. 또 12개 업체는 이 제재대상 지역에 포함이 된다는 이유로 공장 설립이나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범주는 어마어마하고 기이 발생한 피해상황도 이런 데 이게 감사대상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할 때는 하나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두 번째는 그 행위의 당사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자! 피해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생긴 원인을 보면 우리 충북도의 자료를 보면요, 수질관리과의 자료를 보면 수질오염총량제가 발생한 이유를 적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처방안이 미흡했다 이것도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와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자연오염원 증가분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여기가 오송·오창 이쪽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급격한 인구와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자연오염원 증가분을 산정을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부가 책정하는 부과량에서 참작이 되는 겁니다.
곧 오송·오창지역의 개발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부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상 착오요 오류입니다, 분명히. 외적인 환경의 요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때 발생했을 때 많은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아주 빗발쳤습니다. 이 담당부서에서 예상 초과량에 대해서 그걸 자꾸 줄여야 되는데, 배출초과량. 그걸 삭감한다고 하거든요.
삭감사업의 실적을 찾아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환경부를 수시로 접촉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다. 예방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삭감대책을 강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수시로 접촉했다면 이것도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피해가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주체들의 문제였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 감사관실이 감사를 하지 않았음은 제가 볼 때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이건 눈 감고 귀 닫고 봐주기 감사 아닙니까, 이거?
감사관실이 맑고 투명하지 않은데 비전에서 주장한 대로 어떻게 맑고 투명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 감사가 될 것이며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 감사가 되겠습니까? 의견이 어떠세요?
그거 아시나요? 처음에 이거 발생했을 때 우리 도 행정부지사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느냐 예견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고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책임자는 문책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 행정부지사 조차도.
이거 이렇게 감사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맞지 않고 도민의 정서에도 괴리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공직자들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이구, 뭐 대충 해도 상관 없어 도 감사관실에서 보호해 주는데!’ 아니겠어요?
시간이 없다, 정기감사 하느라 바쁘다, 비리가 아니었다 이런 것 이유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도 감사관실에 맹성을 촉구하고요. 즉각적인 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 말씀하십시오. 감사를 하게 되면 하는 거겠죠. 지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온통 청원군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개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고 그 해당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2단계가 또 다시 시작이 돼요.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거든요, 문제가 되는 게. 1단계의 요구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가 또 다시 요구되고 있어요. 이것을 다 극복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가지고 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와 이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심천 물로 되네 안 되네, 그것으로 하는 건 옳으네 틀리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일파만파 그 2단계 기준까지 충족해서 개발행위가 다시 시작되려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중대 사안을 상황이 전개된 것을 알고 있고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안을 도 감사관실이 외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정한 감사기강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평소에 감사관실의 의지만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 별거 아니고 파급과 영향력이 작은 것도 추상같이 하는 감사관실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건 감사관실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에서 볼 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확실히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보면 복지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 6개소에 대해서 감사하셨잖아요?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요. 이때 청주 다문화가족센터의 감사내용과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청주시에서 안 했는데 도 감사관실의 실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청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감사결과는 혹시 아십니까? 그건 뭐 모를 수도 있고요.
사무감사자료 20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자체 감사결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농업기술원이 다른 기관보다도 행정조치는 40명, 재정조치는 열다섯 분으로 아주 월등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농기원이 이렇게 많죠? 특별한 농업기술원이 어떠한 내부 자정기능이라든가 내부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기강이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농업기술원이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비리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닙니까?
관리부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 도내의 공무원 중에 성범죄,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비위사실이나 이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정말 없습니까?
이 자료가 도 감사결과 보고서입니까? 도만, 충북도만? 시·군에 대한 것도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6개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왜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참!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감사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다 하면 작성됐음을 선선히 시인하셔야죠. 이것을 또 말씀하시기 싫어 가지고 이것은 도만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방금 그 얘기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알아들었어요. 감사대상기관으로서의 도감사 결과만 여기 들어가 있고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건데, 방금 좋습니다. 제가 이해했어요.
성범죄 관련 다섯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는 전혀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도가 감사하고 적발한 경우는 없습니까? 5건 모두 시·군에서 발견한 것이고 도에서 직접 적발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이 성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와 징계처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징계가 권고돼서, 역시 외부에 의해서 징계가 권고돼서 해임조치를 받은 청주시의 사례, 7년간 성희롱을 했다는 그것도 같은 시 직원에 대해서 같은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 7년간 성희롱을 했다는 그 사안이 시에서도, 시에 의해서도 도에 의해서도 아니라 행안부에 의해서 적발된 거잖아요, 맞죠?
그것은 뭐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죠. 이 사람은 해임됐습니다, 해임. 올 5건 성범죄 중에서도 제일 센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청주시 감사기관도, 도 감사기관도 눈 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언론에 났으면 지역언론에 제일 먼저 났고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인데 그걸 뒤늦게 행안부가 징계 권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징계를 합니까,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아까 그 수질오염총량제도 그렇고 청주시 성희롱 건도 그렇고 너무 도 감사관실이 눈 감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이 수많은 자료의 데이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거꾸로 됐을지도 몰라. 제일 중요한 것들은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것만 이렇게 실적을 올려놓으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에요. 청주시 이 건은 다시 한 번 아까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도감사관실의 엄정한, 다른 데를 논하기에 앞서서 도감사관실에서 먼저 엄정한 원칙과 기강을 확립하시고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감사를 착수하는 대상 선정에서부터 그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약한 거 같아요. 이것은 감사관실의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 2건을 가지고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자성하시고 앞으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볼 때 이 두 가지는 아무리 봐도 감사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감사 건수는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실에서부터 새로운 혁신적인 분위기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감사관제 관련인데요. 이 도민감사관들의 애로사항을 얘기 안 하시던가요? 같이 대화 나눠보셨죠?
이분들이 실제 가서 감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애로사항.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상반기에 결산심사를 하는데 대개 9명, 10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의원들 둘셋 말고는 회계사하고 세무사들이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선 생업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의회는 10일, 11일 이렇게 합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생업을 제쳐두고 왔는데 수당이 적다는 거예요.
의회는 하루에 20만 원입니다. 물론 하루종일 합니다, 앉아 가지고. 제가 추측컨대도 이 도민감사관으로 실제 뛰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나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분들이고 전·현직 다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선 감사를 하루종일 한다면 말하자면 노동 강도가 업무강도가 센 일이고 그리고 더더욱이 현직에 있다면 더 그렇고 해서 지금 보니까 하루 수당이 10만 원인데 지금 의회는 20만 원도 상당히 적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20만 원 수준으로라도 좀 올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민감사관들이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법부에서도 향피제도라고 있어 가지고 자기 고향에는 발령을 안 내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직공무원이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꽤 있어요, 감사관들 중에. 다 이분들이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고 인맥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분인데 그야말로 자기 지역에서 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향피제도를 여기에도 좀 적용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의견 말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