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방청을 위하여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종례 씨가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어제 진행된 간담회 결과에 따라 참고인 진술은 듣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보관실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몇 차례 계셨는데 전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우편전달은 전달이 된다고 보고 이통장을 통한 전달은 보면은 대개 읍·면사무소 가면은 공무원함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각 마을별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문서하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이장님이나 아니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바로 집에까지 가서 전달은 반장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홍보매체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주로 신문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보고 또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방송을 활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좀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방송매체를 통해서 도정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자체마다 보면은 주로 관광자원홍보라든가 또 지역농특산물 요즘은 보면 친환경생산 농특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것이 많이 소개가 되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보고 다 그게 그거 아닌가 또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요즘 우리 지역 국내에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쪽 많이 가시는데 저도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마는 우선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국내채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선 동남아 쪽이나 중국 이런 데 쪽에서는 아리랑TV를 시청할 수 있는 채널 돌리다 보면은 그게 잡히니까 아리랑TV찾거나, 아니면은 한국드라마라도 나오지 않나 하고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우리 전국 각처에서 모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아리랑TV나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효과면에서는 국내방송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여행객들이나 현지인들이나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초 계획했던 공보관 소관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공보관에 이어 오후에는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관실은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실의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한 감사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지숙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10부를 신속히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는 순서는 정하지 않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감사관께서 정기감사가 아니라도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충주의료원뿐이 아니고 인지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하면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본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보충 아니에요? 보충 제가 좀 하고요, 잠깐.
도민감사관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의 기능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는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같은 것을 제보를 하고 시·군종합감사 때에는 참여를 해서 참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감사를 하는지 또 한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추천이 돼 있는데 주소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임기 때까지는 우리 도내 거주할 때라면은 임기 때까지는 관계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된 대안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초 계획했던 감사관 소관 업무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