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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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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손익계산서 가지고 우리 김양희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0년, ’11년이 20억 가령 적자 이렇게 순 손실나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질의 안 하겠고 제가 보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왜 2009년까지는 감가삼각비를 안 하다가 2010년부터 했다고 그랬죠?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몰랐다가 2010년부터 알아서… 아니, 저기요. 그러면 장비를 살 때 진흥원의 자체 예산 갖고 삽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 줬어요?

지금까지 여기 비품시설장치 장비비가 현재 가격으로 따진 게 110억 원인데 이거를 살 때, 구입할 때는 어떻게 샀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샀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할 필요가 없지 이거 감가상각비는 일반기업에서 기계장치가 노후 되면 그게 사용 연수가 있잖아요.

연수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사려고 채우는 돈입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9년까지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했다가 2010년부터 왜 해요? 이게 그래서 적자폭을 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체 예산 갖고 산다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해놔야 되겠지만 지금 장비 만약에 바꾸고 새로 살 때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가상각비 떨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2009년까지는 감사를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감사 지적이 없었어요? 2009년까지 감사 지적이 없었다가 2010년도부터 감사 지적이 되니까 해야 된다 지금 아까 좀 전에 관리했던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회계법상 무슨 비영리법인이라지만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해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다가 또 감사에 지적된다고 했다가 이거는 뭔가 이 회계처리를 지금 무슨 원칙도 없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뒷장에 결손금처리예산서가 54억이에요. 이 54억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매년마다 거의 감각상각비 빼면 거의 똔똔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결손금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원장님 어떻게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아니 금액이 1∼2푼도 아니고 지금 누적된 게 내년에 가면 또 25억이에요. 그죠? 2012년도 그러면 54억에 대한 20억이면 80억입니다.

또 이거 어떤 식으로 결손처리 계산할 거예요? 계속 장부상만 해 놓을 거예요? 이 자체는 지금 비영리법인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사받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자체 예산 갖고 했을 때는 이 회계 원칙이 맞아요.

그런데 장비가 노후 돼서 지금 안 쓰는 것도 많죠, 장비 안 쓰는 거 많죠? 몇 %나 돼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장비가 지금 비품목록에만 있고 사용 안 하는 장비가 몇 %나 되느냐고 안 쓰고 있죠, 15% 그죠? 110억에 15%면 얼마예요? 16억 정도를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이런 거 처리를 여기다 해 주셔야지 그럼 매각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는. 점점 노후가 돼서 또 효율도 떨어져서 안 쓰는 장비가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비를 매각을 하든지 페기처분을 하든지 한 다음에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도비를 2010년까지 뭐 3억 줬다 2억 줬다 뭐 1억 줬다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경영 상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처리는 빼면 거의 똔똔이 된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해야지 결손이 나왔다고 54억씩 이거 결손처리금 계산서도 올려놓고 2009년까지는 안 하다가 갑자기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54억이 적자 났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손익계산서 보면 갑갑하죠. 그리고 아까 판매비, 관리비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급수수료 용역사업비라고 그랬죠?

아까 답변을 누가 하셨나? 전기보다 수입수수료는 3분의 1 가량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급수수료는 7억이나 더 늘어났고 또 아까 사업지원비라고 그러지만 사업지원비도 한 6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13억, 거의 13억이 늘어났는데 전년도보다 지금까지 판매비, 인건비가 12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입수수료는 적게 3분의 1밖에 안 들어오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거 늘어나면 경영상태의 문제점을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지금 도비 자꾸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경영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도의 지원을 받아야지 손익계산서 보면 이거 아무나 갖다 보여줘 봐요. 이거 보면 갑갑하다고 그러지 다음부터 하실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원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알지요?

협의를 해서 이걸 해야지 이걸 손익계산서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이건 일반 개인 기업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자체 예산 갖고 기기장치나 모든 거 다 하는 업체들 하는 얘기고 이거는 기기장치는 없어지면 다시 또 국·도비 받아갖고 사는데 이게 뭐하러 쌓아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돈이 남은 것도 아니고 흑자 난 것도 아니고 적자인데 왜 이렇게 해 놓느냐 말이에요.

똑바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임대보증금 명세서가 있어요. 58쪽, 거기 지금 건물에 임대 들어오는 회사들 임대보증금이죠?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50원 뭐 250원 짜리 560원 왜 이렇게 끝에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100단위나 10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로 해도 지금 임대보증금이라는 걸 해 놓고 그래 560원, 250원 이렇게 받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 때 지적 안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분들 전세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렇게 경험을 다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750원 끝 단위 250원, 109만 8,900원 이건 정리 좀 하세요. 깎아주든지 줄여서 해야지 이게 회계처리상 더 복잡하지, 숫자 따지기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하신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엄격하게 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23쪽에 보면 20개 사업 91억 6,000만 원 사업 발굴 검토 추진한다고 해 놨는데 중앙부처 공모사업 10개, 자체 사업 아이템 발굴 10개 했는데 이게 10개씩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있으면 사업명칭을 가르쳐 주시고,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큰 거만, 10개씩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큰 것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큰 거 한 두 개만 얘기해 주시고. 원장님, 판단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사업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앞으로 수주할 사업이 이거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가상각비를 빼면 거의 현상유지 상태입니다. 지난해 8기는 좀 흑자가 난 거고 9기에는 약간 적자 났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래도 적자나면 저희들이 지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꾸 도비에 의존하려고 하는 의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무조건 적자니까 도비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원장을 비롯해서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도 따고 해서 그래도 안 되면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어차피 지금 열심히 해서 흑자가 나면 또 뭐 거기에 필요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장비 같은 거 사줄 때도, 구입해 줄 때도 기꺼이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날 적자나는 여기다가 장비 사 달라면 누가 좋게 사 주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고칠 건 수정하시고 이 공모사업에, 특히 이 공모사업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의존해서 수익을 내 갖고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걱정 안 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여간 어떻게 운영을 더 잘하겠다는 말씀 한번 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