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박민수 시설과장님! 어제 제가 정보원 신축 설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수감자료 134쪽 관련해서 정보원 신축 설계변경 내용하고 그간의 추진상황, 그렇게 하고 오성중학교 신축상황하고 기계공사 설계변경 내용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제출 요구를 어제 했거든요.
어제 들으셨죠? 그것 좀 빨리 제출 좀 해 주시고, 손양희 총무과장님, 제가 이 행정감사하고 상관없이 제가 승진후보자 순위하고 관련해 가지고 1순위부터 쭉 순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그 4급과 5급 한정돼서 6급에서 5급, 또 5급에서 4급 승진후보자 순위와 관련해서 제출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 좀 꼼꼼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쭉 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승진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최근 2년간, 3년간 최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체크해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그것은 하여튼 기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상세하게 해서 꼼꼼하게 보내 주시죠.
제출이 됐는데… 아마 아직 안 됐는가 봐요. 먼저 우리 376쪽에 수감자료 보면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지금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마는 운영위원회 현황하고 그 사항이 376쪽에서부터 37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사실은 종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음성 아실 겁니다, 음성 모 교장선생님이 아마 주의 받은 그러한 거를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는 2011년 11월자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솔직히 이게 삭제가 됐어요. 됐고, 다만 그 이전에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게 운영위원회 소관은 어디 소관이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2011년 3월 18일자로 개정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내용이 제59조 위원회 선출 등 해 가지고 6항에 국공립,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서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그 내용이 2011년 3월 18일자로 신설된 거 아시죠?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이번 행감기간에 다니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각 시·군 교육청별로,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에서 엄청 많이, 2년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학교별로 운영위원 위촉을 할 때에 운영위원님한테 양해, 이렇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위촉할 때에, 무슨 자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양해 사항을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우선 종전의 감사원 감사 때 음성 모 교장선생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주의처분을 받고 지금은 다른 데 진천인가 어디로 와 계시죠, 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드리고, 먼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이종석 단장님 취임하신 거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여기 이제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의 건의 촉구사항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미처리 사유가, 뭐 여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건의 촉구사항 결과에 보면, 58쪽에. 저희가 2011년도에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 교육감 소속에, 그 특별법 제4장 27조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빨리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11월 달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결과보고인데 이걸 왜 2013년도 1월 달에 추진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조례시행기간을 2013년도로 정했나요? 시행일정을 2013년도로 왜 그랬어요? 그건 저희들이 2011년도 촉구해서 2012년도에 이거 결과를 받은 건데.
글쎄, 그래서 이게 소규모학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페이지 58쪽에 보면 페이지 건의 촉구사항 58쪽을 보면 적정규모추진단 소관사항으로써 소규모학교 관리는 통폐합 대상기준을 교과부에 정한 60명 기준 이하로 해서 50을 정했고,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그 통폐합학교 선정 제외기준이 쭉 한 개 면에 한 개 교 유지를 하고 통학거리 등 여건상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해서 제외기준도 나와 있고 하는데, 우선은 추진단을 구성한 상황서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단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산촌 소규모 통합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이 모든 게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주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겨요.
통폐합을 해서 다른 학교가 새로 건립이 된다든지 하면, 또 그 지역의 주민이 이사 오는 거가 우선 자기 아이들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사 오는 것도 그렇고, 또 농산촌 통폐합은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속리산중학교를 모델로 해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하는데, 요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간의 그 추진상황이든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점검토록 저희들이 촉구사항을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11월 달인데 무슨 설문조사나 뭐 이렇게 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하라고 촉구를 낸 게 있었거든요.
위원회 만들은 거는 만든 거고 그거는 별개고, 그래서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기숙사형 중학교를 건립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속리산중학교 2년간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오성중학교 지금 착공해서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수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낸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수립한 거가 있나요? 아니 업무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냐고 묻는 거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근데 한번 챙겨보시죠. 그게 아마 추진단 구성하기 전이라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성과를 분석해야 될 거든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전에 있던 거를 한번, 국장님 그런 게 있을 거죠?
그럼 지금 속리산중학교가 지금 잘되고 있다 뭐 하다 해서 지금 롤모델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지금 전국에 과기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전국 확산을 하고자 하는, 과기부 뒷받침도 있지만, 속리산중학교의 지금 운영 상태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향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점검하거나 체크하거나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서류상은 안 나오고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들리는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것만 알고 있다? 여기 보시면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건의 촉구사항 조치결과에 97쪽의 맨 상단부를 보시면,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 문제점 96쪽 맨 밑줄서부터 시작해서 기숙형 고교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2013년 중단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마련이 안 될 경우 학부모의 부담금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충주지역도 그렇고 앞으로 기숙형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게 생길 텐데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충주도 오성중학교도 마찬가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속리산중학교도 마찬가지 충주지역도 마찬가지 어느 시점에 가서 교과부에서 방침을 딱 정해서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준다 했을 경우에는 순전히 지자체에 의존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일시적으로 몇 년 지난 후에 딱 교과부에서 방침이 장관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방침이 딱 정해져 버리면 그때 가서는 아주 기숙형 고등학교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지자체 아니면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상황이 올까봐서, 그래서 새로 취임하신 단장님 업무파악 지금 열심히 하실 텐데 그런 거 고려하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효율성만 기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농산촌이나 소규모학교가 있는 그러한 지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것도, 물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고 우선 주인공은 학생이니까 학생이 주인공이잖아요, 통합하는 것도 주인공이고. 그래서 통합을 하는 이유도 한 학교에서 1학년·3학년, 2학년·3학년 떼로다 모여놓고 하는 그것보다도 학년별로 학급을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시설도 좋고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는 충주지역이든지 추진할 때는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2013년도에 구성되는 이 발전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주무 부서에서 발전계획 수립할 때에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고 향후 효율성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시면서 당부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일전에 11월 달에 학교급식 관계 때문에, 지금 오다가도 정문 앞에도 그런 거 있었지마는 제가 각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 또 아마 이달 안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문에도 그렇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또 아마 2차 파업이다 뭐 해서 아마 돌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언론을 보고 아는 거지만 다른 시도는 또 다른 학교, 우리 도내에도 다른 학교에서는 그러한 시간이나 그러한 기간 내에 야외학습을 한다든지 그러한 표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부모협의회나 운영위원회하고 즉각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협조를 받아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강구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비정규직과 우리 교육감님의 면담 관계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을 전체 파악을 해서 그거 해야 될 테지마는 기존에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별도 알고자 하는, 뭐 서류를 제출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게 2차 파업이다, 3차 파업이다 무슨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게,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지역 교육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재빠르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권고 말씀드리고, 제가 시설과장님, 교육정보원하고 오성중학교 설계변경 사항을 314쪽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상황을 아직 제가 접하지 못해 가지고, 이게 교육정보원 토지매입은 얼마 정도를 언제 했죠? 대충 아시면 답변을 주셨으면, 교육정보원. 대충이라도 얼마 정도, 그런데 언제쯤 확보를 했는지, 시기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토지매입이든지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예산확보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그 이후에 받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절차는 사실 ABC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사를 안 받았다, 그 얘기군요. 당초에는 받았죠?
사실은 그것도 받기는 받아야 원칙이죠.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그 후에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았다? 이렇게 받으려다가 안 주시길래 그래서 직접 묻는 겁니다.
하여튼 고의적으로 안 주는 것은 아니실 테고, 하다 보니까 먼젓번에는 소관 부서가 틀렸다가 재무과나 시설과에서 만들어서 주려니까, 자료를 받다 보니까 늦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때문에 재심사 받은 거가 조금 늦었다? 알았습니다. 물론 이게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제가 보충서류 받은 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네요. 사유가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담당부서로부터 토지형질부터 잘못돼 있고 또 다시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하는 요건이 실무부서에서 시설과로, 시설과에서 재무과로 하면서 서로 협의는 깔끔하게 이루어졌네요, 서로 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이렇게 액수가, 액수가 엄청 크거든요.
오성중학교 설계변경도 그렇고, 이제 줄이는 부분 뭐 기계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314쪽을 보면 교육정보원 신축공사가 6억 9,700, 그렇게 하고 신축 기계설비가 390, 전기공사가, 이것은 감액이 돼 가지고 1,100만 원 감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총액이 제가 이제 계산한 게 있는데, 또 오성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신축공사가 6억 2,500, 기계공사가 1억 2.200, 그 밑에 죽 다섯 가지 항목이 변경된, 이것은 전부 증액이네요.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애시당초부터 실무부서에서부터 시설과하고 협조를 할 때에 재무과도 그렇고 시설과도 그렇고 실무 해당 부서에서도 함께 현장을 보시면 우리 기술직들이 이런 상황에 토질 관계고 뭐고 딱 직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이렇게 큰 액수가 나올 수 있게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 말씀드리고… 개인 집을 지어도 이렇게 짓다 보면 자꾸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액수가 변경이 될 때에는 그래도 애시당초 이 생각이 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입찰을 할 때에 입찰단가가 다운될 것을 생각해서라도 여유 있게 우리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왕 오성중학교도 칼 빼서 착공해서 추진하는 거, 하여튼 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거든요. 학생이 편리하고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그러한 시설로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감사관님, 자꾸 옛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감사관님, 보충자료를 보니까 민노당 당원 가입해 가지고 이게 이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가 됐고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게 언제쯤 법원에서 판결한다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예고기간이 있죠? 어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 어제 감사관님한테 말씀 잘 들었는데, 행정감사 수감자료 4페이지, 5페이지 그 밑에 쭉 보면 업무미숙으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요거는 견책은 실무자 같은데, 저기 감사결과 처분조치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그래서 견책은 실무자죠?
그 상위직급이 불문경고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순전히 이거는 실무자 업무미숙으로 판단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교 교감선생님이 자리에 없을 때는 일정기간 그러한 감사의 지적사항 내용만 보면 그러한 사항인데, 결재권자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야 했을 텐데 요러한 위법적인 사항을 업무미숙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든지 업무미숙으로 인한 거든지 이러한 사항, 제가 작년서부터 누차 감사관실에도 그렇고 단재연수원 같은 쪽에도 그렇고 총무부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이든지 피의학생이든지 그거는 일정하게 학생들한테는 이게 자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 할까 그런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미숙으로 인한 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라도 실은 업무능력을 제고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가 됐건 징계사항이 되어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내년부터라도 정신자세 확립을 시킨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교육을 별도로 좀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재삼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육과정마냥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런 과정이 아니고. 징계처분 받은 자도 솔직히 그런 쪽으로 같이 유도를 좀 해 줬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공무원, 우리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은 특히 솔직히 후진 양성을 위한 학생들, 후배들에 대한 선배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이 됐건 뭐가 됐건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특히 우리 남자들끼리 봐서는 돈 관계 복잡하고 여자관계 복잡하고 특히 업무가 시원찮게 땡땡이 치고 막말로 그런 걸 정신자세든지 아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아주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님들 특히 먼젓번에 여기 한번 왔다갔더니 12시가 넘도록 불이 켜져 있던데 여하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