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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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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이광희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계획 중에서 특히 소규모학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종합계획 그것이 마련됐으면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지원계획,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시설과 박민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설과편 393쪽부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 선진형 미래교육 여건 조성, 쾌적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 설계심의제 운영 등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BTL 사업 하나요?

그런데 396쪽에 보면 거기 그것은 한번 봐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책.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계속사업 하고서 8, 학교시설 민간투자 BTL 사업추진 하고서 액수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를 신설하거나 다목적 체육관을 짓거나 또 그린스쿨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큰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큰 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을 물론 주죠?

물론 건축사 자격이 있는 설계회사에 설계를 맡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설계과정에서 우리 본청 시설과와 수시로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죠?

지금 그중에 중요한 얘기는 나왔어요.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쪽은 편리성과 실용성, 그다음에 얼마나 튼튼하냐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설계하는 분하고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조금은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설계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것, 실용적인 것, 편리성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뭔가 자기들이 하나의 작품을 남긴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우리보다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저희가 학교 준공식이나 그 외에 체육관, 이런 신축한 거, 또 그린스쿨 리모델링한 거, 또 준공식 이런 데 많이 가 보잖아요. 가 보면, 글쎄 이거 뭐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의 생각인지 몰라도 조금은 이 학교와 관련된 공공건물들은 조금은 화려하다, 이런 걸 좀 느껴.

예를 들면 등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너무 이게 화려하다. 외국을 다녀보면요 궁전이니 뭐 이런 데, 옛날에 하여튼 궁전 같은 데 보면 말할 수 없이 화려하지. 방 하나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조 단위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그런데 기타 다른 공공건물들을 들어가 보면, 우선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면 튼튼하구나, 이거. 굉장히 튼튼하겠다.

그런데 수수해요, 내용 자체가. 수수하다 이 말여.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실용적이라는 얘기거든.

쓰기에 편리하면서 튼튼한 거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우리 요즘에 공공건물, 학교를 비롯해서 짓는 거 가 보면 ‘아! 이거 상당히 화려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등도 그렇고,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충주 우리 학생교육문화원 이런 데 보면 유리를 많이 했어요. 유리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는 그런대로 햇빛이 쫙 드니까 난방에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름 되면 이게 냉방이 문제예요, 냉방.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속품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날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일이긴 하지만 아가모운동도 벌여서 이런 거 필요 있는 대로 나누어 놨다가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재활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우리 공공건물들부터도 학생들에게, 아,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조치를 해 놓고 놔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경직성경비가 말도 없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아주 겉으로 보기에 참 날씬하다, 그런 랜드마크가 된다, 그런 생각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편리성이고 실용적이고 튼튼한 쪽으로 이렇게 조금은 궤도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장병학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이종석 과장님 거기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하시는 일이. 우선 적정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좀 큰 학교로 만드는 그런 사업 말하자면 그것이 무슨 기숙형 학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은 60명이죠?

교과부 기준으로다. 그럼 우리 교육청 기준은 본교가 50명 이하 분교장이 20명 이하. 이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자료를 나온 걸 보니까 우리 도내 초등학교 해당 학교가 분교장 포함해서 44개고, 중학교가 16개더라고요, 거기 자료.

거기 늘 통계 안 내놨다고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는데 제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그렇게 나오는데 이 제외기준이 거기 또 나와 있어,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문제라서, 거기 네댓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제외기준이.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거죠. 학교가 작으니까 복식학급 운영하니까 비전공교사가 수업함으로 인해서 질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래집단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사회성이나 협동성, 인성교육에 이런 한계가 있다. 또 하나 선의의 경쟁이 없어 가지고 학습의욕이 나지 않는다, 성취동기가 없다 이런 것, 또 선생님들 간에도 상호장학이 안 돼서 연찬기회가 없어진다, 교육과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해가 가, 그런 얘기들이.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 기준에만 들면 모두 만약에 폐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폐교한다면 이 학교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자동적으로 공동화가 될 거라고.

애들이 있어야 어른도 있지. 이러한 점을 염려해서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거는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일선 교육청 감사를 쭉 나가다 이걸 계속 짚었습니다, 지역마다.

짚었는데 그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원학교 지정을 하고서 여기 물론 전원학교니까 작은 학교잖아요. 작은 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

스스로 학교에서 개발한 데도 있고 또 재정지원도 많이 했어 보니까. 글쎄, 그렇게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은 내가 볼 때 핀트가 빗나간 거다, 이게. 물론 지원해 돼, 그런 학교들.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하고는 조금은 핀트가 밖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돈만 많이 주고 프로그램만 여러 개를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어느 학교, A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만 가진 어떤 특수한 그런 요인이 있어야 돼, 특성이. 그러니까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 학교 잘한대, 그래서 모이게, 이렇게.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여.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지원조례, 이 조례하고 뭐하고 혼동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통폐합하는데 왜 지원조례는 뭐고 작은 학교는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장님들한테도 이것을 짚어 봤어.

짚어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만있어,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게 뭐냐면 교과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60명 이하이고 교육청기준은 본교 50명, 분교장 20명, 중·고등학교는 60 이하,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된 학교 중에서도 학부모가 요구하지 않는다든가 60% 이상 찬성의 경우만 통합하고 10명 이하는 동의절차 생략한다. 뭐 점점 올라갈 예상이 있다, 학생 수가.

통학 거리 뭐 이런 여건상 학교가 불가피하다 이럴 때는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교육장님들이나 일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본래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왜 하려고 하는 지 본 뜻을 몰라.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예를 들면 제일 크게 봐서 내가 볼 때는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직원도 초빙제로 해 가지고 거기 전문성 있는 교직원은 뽑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게 크게 봐서 2개인데 이런 거 몰라요. 전혀. (이광희 부위원장, 박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여.

그거하고 그거하고 별개인데, 통폐합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통폐합은 통폐합대로 가되 이 작은 학교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돼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여, 그것을.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할 일 중에 중요한 게 이거다. 말하자면 일선 학교나 일선 교육장이나 거기 일선 교육청이나 있는 직원들이 이 뜻을 분명히 좀 알게 충분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야 ‘아, 이거 통폐합은 통폐합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군에 한두 개나 서너 개 학교 중요한 학교를 골라서 거기에는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유인책을 만드는 게, 그렇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 그것을.

제가 짚어 봤어요, 다. 그래서 이게 단순 지원이 단순 지원이 아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유인책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지역이 점점 활성화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소규모학교 살리기의 본뜻이 있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지만 선생님들도 초빙제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교육을 시켜 달라 그 얘기죠. 그래 본청에서 말씀드리려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뭘 잘했다, 잘못했다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살 것 같습니다. 그냥 묻지는 않고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과밀학급 현황을 내라고 그랬더니 해당 없다고 왔어요, 답변이.

그래서 청주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약 10개 정도 학교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 과밀학급이 과밀학급이면서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특별교실 1실부터 6실 정도까지 전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증축한 데, 증축 예정인 데 뭐 이런 데 쭉 있어요. 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부는 이렇게 과밀해서 특별교실을 전용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공동화현상이 있어 가지고 주성초, 중앙초, 석교초 이런 데 그런 데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10개 산남초부터 개신초까지는 넘쳐가지고 특별실 쓰는 데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도심공동화 되어서 공동화지역 학교에서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도 생길 테고, 또 교실을 전용하거나 증축해서 과밀학급 해소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택지개발에 따라서 학교신설이 되는 수도 있겠고, 또 학령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자연적 해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주로 청주시여, 청주시. 충주나 제천은 뭐 그냥 이렇게 대강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경우를 보니까.

청주시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청주시에서 이거를 할 때에 도에서 적극 좀 개입을 해서 또 그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잘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