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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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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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위원입니다. 지역별 CCTV 설치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설치대수, 화소, 야간촬영 여부, 감시모니터요원 현황을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한 개씩 수 천 건 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총 몇 대 그중에 평균 몇 화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고용계획 및 추진과정, 추진결과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2012년 2월 14일에 발표한 장애인 고용확대 5개년 계획을 좀 주십시오.

그게 아마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는 현황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적정규모추진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 출범 이후에 사업추진 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학교 회계직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지침위반 학교 시정조치 요구와 관련되어서 수감자료 272쪽에서 2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저희들한테 주셨죠? 거기에 보니까 연봉기준일수는 275일 적용 근무자는 방학 중 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상 근무하게 하게 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거 확인을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고자료 저희들에게 줬고 각 학교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는 급식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맞서 275일을 초과한 연봉 기준일수 책정하라는 요런 내용도 있고요.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죠.

급식종사자가 초·중학교는 방학 중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고교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교의 경우 방학 중에도 나오니까 일단 275일을 연봉기준일로 하고 이건 일단 돈을 주고 실제 나오는 일수를 여기에 더해서 연봉기준일을 책정하라 이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전에 있는 과장님이 이거 굉장히 저에게 자랑하신 거예요. 275일 더하기 방학 중에 나온 일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한 거, 이게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을 삼아도 우리 충북이 자랑하던 거예요, 저한테.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더해 보면 275일 더하기 나오는 평균일수를 보니까 예컨대 청고 53일, 충북고 33일, 금천고 26일, 충북체고 65일 등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275일 더하기 이걸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학교가 봉명고, 주성고, 서원고, 산남고, 중앙여고 이런 데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굉장히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참 점진적으로 그래도 비록 이런 저런 뭐 있다고 해도 그래도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청원고는 320일까지, 신흥고는 327일이나 돼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부 고교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한 데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청에서 하라는 데로 안 했기 때문에 모 고교 앞에서 시위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 요구하라고 시위한 거잖아요. 교육청의 안을 따라서 해라, 왜 우리 학교는 교육청의 안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위를 한 거잖아요? 아니 시위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했는데 무슨 학교에서 판단을 해요.

시위한 사람들이 이거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게 과장님 바뀌고 나서 굉장히 후퇴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잠깐만요, 지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노조에서 학교의 이 얘기를 들어야 되죠?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장이 판다한다고, 왜 학교장이 판단합니까? 교육청이 판단해야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면서요 그래서 학교들 많이 했어, 그러면 교육청이 판단을 해 주셔야지 왜 학교장이 판단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더해서 나온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어느 학교는 327일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 건뿐만 아니라 보면 교육청에서 원칙을 잡으면 그 원칙을 학교 현장에서 지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주무부서에서 각 개별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전 과장님하고 이거 상의할 때 이거하면 굉장히 우리가 점진적이고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렇게 예상까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게 학교 현장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게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책이 ‘어,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줬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미 근데 다시 검토하기 전에 문제는 이미 터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전국적으로 다 따라 갔어요.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거의 대부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를 원칙을 지키도록 계도를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침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되시죠. 잘 해서 다른 데 다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그렇게 후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오해고 뭐건 간에 정확한 거예요, 그냥. 275일 더하기 방학 중에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줘라.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지침대로 이렇게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그게 어쨌든 문제가 터졌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슨 원칙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원칙이 우리가 좀 너무 후퇴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원칙이 세워진 대로,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많은 학교들이 그 원칙에 따라서 하시거든, 결정을.

이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파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안 나왔으면 아예 안 했을 텐데, 도교육청에서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일부학교는 하고 있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 차원의 통일적인 대책 마련이 일단 돼 있으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11월 9일 날, 이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집 355쪽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있었어요.

이런 파업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 현장부터 시작해서 혼란이 오고 지역사회에 혼란이 왔는데 교육청 기본 입장은 뭡니까? 제가 여기 주신 356쪽 추진상황에 근거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권고시정신청이 제출돼서 도교육청이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인정이 된 거죠?

이 얘기는. 그죠?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이 시정해라, 그 시정하라는 얘기는 교육감이 사용주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따르면 도교육감이 사용자다. 거기에 판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도교육청은 이것 아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하겠다, 권고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 진행하겠다고 그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판단하는 곳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신 거죠? 행정소송을 여기에 진행하기 전에 이미 진행한 데가 있었죠?

다른 지역. 1차 소송 대전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여기 졌잖아요, 1차적으로.

그것을 알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것은 9월 11일 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충북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명이 됐어요.

그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정을 통해서 교육감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서를 전 사업장에 게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도교육청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교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노위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마 1차 조정위원회인데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10월 16일 날, 여기 보면 교육청이 사용자성을 일관되게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조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된다는 결정이 난 거죠.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결정서를 복사를 해 왔어요.

가장 최근 거니까 10월 16일입니다.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않는 것은 사용자라고 할 수 없는바, 여기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할 수 없는바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대법원 1992년 4월 14일 선고한 것에 의해서 지역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전에 행정명령 간 거는 지금 교육청이 얘기하고 있는 행정조정신청은 2008년 당시 판시일을 통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예, 고등법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시는 이미 ’92년도에 이렇게 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시를 따르지 않고 도교육청은 계속해서 고등법원의 2008년 판시만 가지고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을 맞다고 하시면, 이거 지금 도교육청이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법원에 소송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355쪽에 보면 향후 대책,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대처… 다른 지역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수 교육감이 와 있는 울산은 지금 단체교섭 응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행정조정명령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까지 지금 고발당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노동쟁의조정신청이나 교섭공고시정신청이나 부당노동… 이것은요 그냥 시간만 빨리 보내겠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교육감님이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하시죠. 지금 중앙 정부에서 도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판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변함이 없다는 게 교육청은 그럴지 몰라도… 그것을 판시하는 법적 권한과 강제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게 노동위원회 사무거든요.

왜 교육청에서 노동위원회 사무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내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위반이라도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9일 날 파업한 게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인정하시죠? 결국은 합법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정을 한다면 결국은 합법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내용이 없이…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 큰 실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지 말라고 한 건데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따로 하십니까? 시간만 계속 끌고요.

행정소송 걸려 있다는 거 가지고 시간만 계속 끄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합법 파업은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거의 불법 파업이에요.

현재 지금 교육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국가기관들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가면서 계속 이 상태로 와서 현재 어쨌든 교육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판단에 의하면.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적인 내용들을 하는 거에 왜 충북도교육청이 불법을 같이 하는 곳에 같이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불법 하면 그분들을 계도해서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교섭합시다” 이러면 될 걸 왜 그렇게 하냐고요.

지금 국장님 때문에 이게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너무 부당하고 하루 만에 되는 게 좀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관리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저희가 양을 조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양 얘기 가지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양 얘기를 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건데요 똑같습니다. 10월 작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10월 26일 접수된 공문을 왜 10월 27일 날 12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10월 25일 날 이거 증빙자료까지 다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10월 30일 접수된 공문을 10월 31일 오전까지 달라고 그랬는지, 그날 하필이면 일요일이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요목 요목 말씀드리면서 올해처럼 똑같았습니다. 올해 원래 제출을 하는 날보다 저희들이 1주일을 먼저, 현장 선생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1주일을 먼저 드렸어요.

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특수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우리 얼른 취합을 해 가지고, 이게 3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현장 선생님들 만나 보면 도의회에서 자료가 많아 가지고 죽겠다는 겁니다, 잡무 좀 줄여 달라고.

그리고 그게 언론에 올해도 났어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것은 도교육청이 교원 잡무의 주범처럼 도의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이 같은 일이 왜 발생했느냐고 제가 작년에 물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올해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유감표명을 해 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마치… 양을 조절해서 알아서 하시겠다고요? 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양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11월 9일 날 비정규직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합법적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결국은 내일 또 파업을 합니다.

이것이 불법 파업인가요? 합법 파업이죠? 그러니까 합법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기업도 사실은 사용주가 뭔가 잘못해서 합법적 파업에 이르기까지 가는 동안 그 문제라고 보는데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 파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 교육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조합법하고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타 지역 말씀을 진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면 최소한 이런, 교육감이 부당노동 행위로 이렇게 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굳이 얘기를, 어쩌면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가 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이렇게 된 데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타 지역 중에 행정소송을 충북처럼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그래서 이 공동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는 어쨌든 노동위원회의, 어쨌든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끼리 지금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국가의 그런 힘겨루기 때문에 파업까지 하게 된 상황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감 처벌을 해 달라고 고소한 건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이렇게 국가 간의 힘겨루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가족이라면서요. 안타까운데요, 한 가지만 더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부터 학교 비정규직에게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의거 상시 고용직인 무기계약 근로자를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정원으로 책정해서 배치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사실상 도교육청이 회계직 전체 총액인건비를 관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감이 그럼 직고용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침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총액으로 인건비 관리를 직접 도교육청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육감 직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를 도저히 논리상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은 가고 있으면서 자꾸 모든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교장들한테 있다고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옹색하고 궁색한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파업을 하는데 적어도 물밑 접촉이나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냥 하세요, 뭘 허가를 해. 2008년도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고집을 부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의회 차원에서 보면 교육청하고 어디라고 그러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또 중앙노동위원회 여기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어쨌든 현재 우리 교육청이 굳이 이런 상황까지 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6개 교육청은 이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같이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어쨌든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 책정이 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이 직접 어쨌든 고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몇 명이나 여기에 감원되는 학교회계직이 생깁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나우누리라는 사회적기업으로 돌봄교실하고 방과후교실을 위탁 운영하게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돌봄교실이라 함은 아이들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아이들을 간식도 주고 저녁때까지 봐 주는 케어기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을 외주를 줘버리면 외주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케어기능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불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남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위탁 운영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청주교육대학에 지금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교육국 쪽에 여쭤봤는데요 자기들은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학교회계직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직접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없는 거고,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다고 하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CCTV 대책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50만 화소 이하가 95%가 넘네요. 그러니까 50만 화소 이하가.

이상이 4%니까 96% 정도가 50만 화소 이하로 나오는데 이것 맞는 자료인가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아! 이건 여기가 아닌가요?

가만있어, 그러면 이 CCTV 관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설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는 다 시설 쪽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술에 익숙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는 최소한 200만 화소급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 교육청에서 한 거는 다 50만 화소급 이하예요.

사람을 식별하거나 차량번호를 식별하기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의 5,755대 전체를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기능적인 문제인데 이게 교육국에서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도 아마 예산이 일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판단한 거죠. 100만 화소 미만일 경우 사람과 차량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에서 아예 판단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올라온 거나 지금 앞으로 설치될 계획이 있는 거에 전면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공무원이 아닌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 정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33조와 35조 같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되는데요, 2010년도에도 6억 7,000만 원을 납부하고 2011년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여전히 규정에 못 미치고,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고용비율이 1.5%입니다. 반 이제 겨우 되는데. 매년 법을 어기면서 그에 범칙금까지 내면서까지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죠, 고용을?

이에 대한 대책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2012년 2월 3일자로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추진계획이 이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장애인 채용 시 1인당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연 500만 원, 지역교육청에 연 12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및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인력풀 활용을 의무화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학교평가와 교육행정기관평가, 성과평가 등 각종 성과지표에 장애인 채용실적을 반영토록 한다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결국 결과는 과반수에 겨우 미치는 1.5%밖에 안 된 거잖아요.

여기서 하기로 했었던 장애인 인력풀은 어느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이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인데,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충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 중 일부 올해 해야 될 일을 따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15개 교 고3 재학생 중 일자리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급식실 보조, 도서실 사서보조, 행정실 업무보조, 특별실 관리보조 등을 일하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채용한 학교에는 약속대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의무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저는 이게 기본정책을 펴나가는 어떤 시스템, 혹은 어떤 철학적 기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장애인들 충북도에서 만나면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 피력을 도의원들한테마다 전부 해요. 그리고 도의원들 대부분이 적어도 한 단체 이상씩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든 고문이든.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에 좀 나서줘야지 이렇게, 차라리 부담금 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활동할 수 없는 분야는 빼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활동할 수 없는 분야까지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국가가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저는 이 교육청조차도 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장애인 문제가 매년 우리 도의 주요 문제로 대두가 되고 하는데 이 문제를 지키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인입방식을, 유인방식을 생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가 내년 사업계획에는 좀 적어도 현행 관계 법규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되 문제점, 지금 이것 보면 계획서만 그렇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