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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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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들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퇴장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혹시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예, 다음 위원님…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