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은 충북소상공인 포럼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 산업경제 소관 실·국에서 포럼에 관계돼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그전에 ’12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자체사업으로 포럼을 진행한 거 같은데 주로 우리가 ’13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봐도 이게 회비나 아니면 자료 유인비가 대부분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비라든가 자료 유인비까지 이쪽 도나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는 ’12년도에 1,450만 원 갖고 자체에 이렇게 운영한 걸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것은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예산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럼 이 기타는 어디 예산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고유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신용보증재단 출연이 있습니다. 좀 전에 권기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보 예산집행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수입은 당연히 출연금, 구상채권회수, 보증료, 예치금 이자 이게 수입인데 지출을 보니까 재보증료, 대위변제, 예치금 운영은 당연히 있는 건데 관리업무비가 있습니다, 관리업무비가.
그런데 이 관리업무비가 저도 깜짝 놀란 게 21%가 넘더라고요. 21%가 넘다 보니까 집행률이 당연히 50%대죠. 그래서 아니, 이게 기준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관리운영비를 여러 기관을 봐도 이게 20%가 넘게 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 그래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우리 신보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이쪽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요?
그러면 이쪽에 2013년도 예산을 그쪽에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국에 승인을 해 주고 있나요?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들도 지적을 하는 게 저희들도 외부에서 들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상당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타 위원회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가 없지마는 일단은 저희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TP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신보에 대해서 저도 운영비를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신보가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 외 여러 가지는 도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또 그쪽은 은행권이기 때문에 보수 문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않겠는데.
그쪽에서 이 관리업무비를 당연히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지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내용이 세부항목을 봐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있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있는 이사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우리 도에서 근무하다 가서 그런가 제대로 이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3년도 예산승인할 때는 꼭 좀 따져보시고 여기 보면은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햇살론이라든가 지금 당년도 신규편성 저희한테 올라온 출연금, 신용보증재단, 이차보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하게 세워주면은 이분들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상당히 또 많이 집행률이 떨어질 거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것은 저희 충북도만 출연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도 내년도에 출연계획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출연금은 신보에서 보증을 설 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쪽 또 이쪽 마음대로 기관운영비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증액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2억이라는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잡수입이 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보면은 2013년도 예산 보니까 충북 상인연합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상인조직 육성을 지원한다는데 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이게 보면은 당연히 법적근거는 있겠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포럼 때 제가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건 잘 알죠.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손을 대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려운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농업·농촌에 관계된 도나 기초단체는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인건비 문제는 시·군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선 시·군도 단체가 120개, 130개 되는데 전부 다 난리예요. 심지어는 생활체육 관계된 그쪽에도 전무이사 1명씩은 인건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요구하는, 인건비를 요구하는 단체가 많은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신규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산업경제 찬성인데 인건비 문제라든가 아까 포럼 때도 회비라든가 자료인쇄 유인비까지 도에서 손을 대면은 한도 끝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회성 같으면은 이런 우려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년, 내년도 예산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계속해서 아마 지원이 될 거 같아 갖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101쪽에 보면은 1인 창조기업 지식산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국비없이 도비로만 내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이게 우리 도내에는 1인 창조기업이 몇 개 정도 있죠? 과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은 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별로 1,000만 원씩 2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맞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5,000개 중에 소수인데 사실은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아니면 TP에서도 하고 있는데 오천 몇 개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지식산업화 지원에 신규예산을 세우는데 타 시도에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나요?
저도 그래서 이제 지원분야의 세부사업을 보니까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2011년도에 신규 제정돼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유업무인 중기청에서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지금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중기청에 하는 사업을 보고 1년이라도, 왜냐하면 하다보면 신규사업이니까 중기청도 시행착오를 격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걸 보아가면서 우리가 1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는 첫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기청의 사업을 보면서 저희들이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창조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수치하고 또 좀전에 주무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자료 수치가 틀려요. 저한테는 약 3,900개라고 하면서 쉬는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또 과장님은 5,710개라고 했죠? 어떤 게 맞는지, 과장님 게 맞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디서 받은 자료예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주무팀장하고 주무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수치가 이게 몇천 개씩 틀린다는 것은 이건…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90쪽에 보시면 기업사랑운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수당이 부적절하게 집행돼서 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소득세라든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갖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때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 승인을 해 주면서 그 예산을 제대로 안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 3개가 집행률이 저조하고 일부 출자·출연기관은 집행률이 40%도 안 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또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세세한 사업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승인해 주는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9대 의회 들어오면서 3년째 행감 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고, 오죽했으면 위원들께서 그 관련된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심의 때 위원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게 고쳐지지 경제통상국을 믿고서는 도대체 10년이 가도 안 고쳐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이번만큼은 정 부족하면 추경에 서더라도 분명하게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경제통상국은 12월에 예산 승인할 때 이걸 또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것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집행률이 저조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위원들께서는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하여간 지금은 ’13년도 예산심사 시간인 만큼 이 문제는 따로 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일반운영비가 7,620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 집행계획을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쉬는 시간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건비 2명 나가는 게 중소기업지원센터 정식 직원이라는데 이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사업비 가지고 정식 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관계없습니까, 이거? 글쎄요, 거기 부장님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던데 그럼 이쪽 2명의 직원은 기업사랑운동본부 업무만 하기 위해서 그 업무분장이 이것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전담 직원을 이 업무에 대해서 전담을 맡기기 위해서 2명을 신규 채용을 한 건가요?
그럼 이쪽 이 사업비로 일반 타 직원하고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연·월차수당, 복리후생비 모든 게 이쪽 사업비로 지급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제가 한번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짚어보겠지만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면 과다하게 계상을 했어요.
전화요금도 현재 쓴 게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180만 원,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도 한 80만 원 정도, 같이 쓰고 있을 테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250만 원 해 갖고 약 2,000만 원을 넘게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왜냐하면 이쪽 일반운영비로 사업예산을 돌리면 진짜 농촌사랑이나 기업사랑에 필요한 사업을 사용을 못하는데 그런 것도 적정하게 사업을 좀 세워야 될 텐데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항상 세워져 갖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더라고요, 해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 또 그쪽에 가 있는 본부장이라든가 이사장들이 이쪽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라 그런지 관리 감독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꼭 좀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12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가 있고 12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회적기업이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에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상당히 일부 잘하는 기업도 있겠죠. 물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할 인력이 좀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하면서 또 이쪽에는 박람회를 하고 이게 아직 제자리가 안 잡혔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과장님 이게 박람회 개최는 2012년도에는 추경에 국비가 4,000만 원 내려왔었죠?
그러면 이제 2013년은 6,000만 원으로 박람회를 한다는 거고 ’12년도 금년도에는 그럼 8,600 갖고 박람회를 개최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작년도 8,600보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겠네요.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면은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학졸업자의 일자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늘상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양질의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되고 좀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 문제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국비가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은 70만 원씩 뭐 6개월, 8개월, 10개월씩 급여를 주는 이런 형식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더 실업률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이렇게 예산이 섰네요. 국장님, 이 사업은 이게 어떤 의도로 사업비로 세웠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드렸지만 일취월장 1, 2, 3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관계된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자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그러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하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TP도 또 수탁을 줬다가 또 어떤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수탁을 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기관에서 좀 이걸 계속 체계적으로 해야지 노하우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한번 자료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마는 6개월씩 이렇게 70만 원씩 보수를 줘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만 계속 양산하는 거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저는 의문이 되는데요. 그럼 일단은 학생하고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은 TP에서 하는데 그러면은 대학교한테는 저희들이 TP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나요, 그러면은?
그럼 과장님 어디로 수탁을 줄 건지 아직 결정은 안 한 거죠? 과장님,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실적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거 같은데 저희들 간담회 때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서가,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미리 그러면은 어떻게 정하고서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온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타 시도는 있는데 충북만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충북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로 나중에 건물을 져서 관리 운영을 맡길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노동자단체가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또 전교조도 있고 공무원노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노동자단체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꼭 필요하게 좀 종합복지관을 짓는 게 어떠냐 싶어서 그걸 좀 미루고, 왜냐하면은 한번 져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 지어놨는데 다시 또 이렇게 증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송에도 봤어요. 국비 확보되는 걸 봤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은 우리 위원님한테 물어 볼 거 없고 위원들 간담회 때 부정적인 얘기여도 삭 무시하고 이렇게 부지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실은 한국노총만 들어가더라도 도내에 있는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이 돈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용도밖에 안 된다, 복합적으로 도내에 있는, 특히 오창 쪽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창·오송 쪽에. 도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좀 사용하려면은 크기도 좀 키우고 그리고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래도 일정 부분 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지, 그 주무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아니, 저희들이 분명히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다 들어올 수 있는 복지관을 지으라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은 한국노총이 들어가더라도 사용은 전체 도내에 있는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좀 무언가 근로자들이 쓸모 있게끔 좀 건물을 져야지, 지금 여기 이 건물계획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통합되지 않는 우리 도내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통합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도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건물을 이렇게 지어주다 보면은 우리 도 입장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 갖고 기왕 건물을 지을 거 같으면은 꼭 필요하게 좀 지어야 되고 여러 근로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지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까지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데도 이 거 계속 추진되는 거 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단은 부지는 사고 건축할 때 다시 또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긴가요?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수시로 좀 상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67쪽에 보면은 태양광 이미지 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되는 게 이쪽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이 태양광을 집어넣어 가지고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저희들이 걱정이 도에 자원도 별로 없을 텐데 여러 가지 국제대회도 많이 하고 물론 우리가 주력사업이 태양광산업이겠지마는 태양광이 들어간 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쪽에 보면은 민자사업으로 77%의 자원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이 민자업체는 구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민자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추후에 추경에 다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민자업체가 선정이 돼야지 우리 도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데 이 민자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MOU가 체결되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지 사실상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국장님 알겠는데 우리 충북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 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지 역 조성사업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직 민자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될 거라고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국장님 말씀은 발전시설이 없더라도 홍보탑 세우고 바람개비나 정자 같은 것은 만약에 민자업체하고 협약이 체결이 안 돼도 그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거는 더더욱 못해 주겠는데요.
왜냐하면 계약을,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서 올려놓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라도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끝으로 198쪽에 보면 충북 대표 수출기업 해외 홍보가 있습니다.
저도 오전부터 책자를 요구했는데 지금 저한테 갖고 온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이 홍보책자를 만들어 갖고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책자에 수록된 기업은 몇 개 정도 기업이 여기에 책자에 들어가나요? 그럼 20개 사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이 책자에 들어가는 건?
그러면 이거를 한 1,000부 정도 제작을 한다는데 배포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업은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처음 했나요?
금년이 5회째인가요? 그럼 매년 여기에 선정되는 기업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홍보책자를 만든 다음에 기업들로부터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는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그럼 과장님 이런 기업체라든가 제품 선정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나요?
과장님 말씀은 이 책자는 꼭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책자가 저한테 왔으니까 한번 위원들하고 보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