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입니다. 자료제출을 설명자료 페이지 6페이지, 사업설명서 10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2013년도 국고보조금이 24억 2,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 충북에만 주나요, 전국에 다 주나요?
국비인데. 이건 질의가 아니니까 충북에만 주면 자료를 주지 말고 전국을 다 주면 2012년도, 2013년도 국가에서 전국에 주는 보조금 총액 또 거기에 비해서 충북에 몇 %가 돌아왔나, 또 페이지 9페이지, 지역 육성산업 보면 이것도 전국에 주는 거와 우리 도에서 받는 거의 % 자료제출 좀 부탁하고요. 자료제출이 좀 많습니다.
잘 적으세요. 또 페이지 15페이지, 사업설명 15페이지, 명세서 12쪽에 보면 발전연구원에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도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모든 사업명과 액수를 사업별로 2011년도, 2012년도 묶어서 제출 바랍니다. 자료제출 3번, 도시가스 소비자 공급 산정용역 비용이 ’12년도 ’13년도에 똑같이 3,000만 원씩 갔을 거예요.
그런데 ’11년도, ’10년도에 그 용역비가 얼마 갔나, 또 용역업체, ’10년, ’11년, ’12년, ’13년도 용역업체가 어디어디인가. 또 자료제출, 설명자료 95페이지와 명세서 23쪽을 보면 매년 중소기업충북지역본부에 5,000만 원씩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12년도, ’13년도는 아직 안 썼으니까 ’12년도 지출내역서와 영수증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설명자료 100쪽, 명세서 24쪽에 다른 건 말고 거기 보면 아이템 발굴하고 조사, 홍보, 구매계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실제 실적을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이템 발굴은 어떤 걸 했고 조사·홍보는 어떤 거고 또 구매계획은 얼마만큼 했고. 또 자료제출, 12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 2012년도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게 뭐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 모니터링 했다고 그랬는데 이 모니터링 내용이 뭔지 타 시도 사회적기업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어디를 가서 뭘 보고 무슨 벤치마킹이 됐는지 그 내용하고 거기에 집행된 예산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수출기업 해외 홍보비 2,700을 ’12년도에 이어서 ’13년도에도 같은 액수를 청주상공회의소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주상공회의소에 지원하거나 위탁하는 행사와 예산 지원내역, 다시 말해서 이것 말고도 청주상공회의소에 다른 항목으로 용역을 줬거나 지원을 했거나 한 내용을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또 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기업유치지원과에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각 3,000만 원씩 또 79페이지 보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충북테크노파크로 2억 원씩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번 행정감사에서 TP에도 똑같은 실적이 또 기업유치지원과에도 똑같은 실적이 겹쳐서 올라왔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겹친 내용 말고 기업유치지원과에서 3,0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데 실적이 뭐다.
또 TP에 2억을 줬는데 그 2억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데 실적이 뭐다 이렇게 따로따로 3,000만 원을 쓴 내용하고 그 실적, 2억을 쓴 내용하고 그 실적을 따로따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제출을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제출을 검토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31페이지에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왜 당초에는 없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들어갔다! 이거 혹시 안 내도 되는데 왜 우리 거 청주 어떤 로비에 의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럼 충청북도에서 청주 말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보은이나 제천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기존 상가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용역 줘 가지고 거기도 지원해 주게 되나요? 그럼 청주에는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없어서 따로 용역을 해서 또 지원해 주나요? 이거 이제 액수는 많지 않은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는 예산 투입하는데 지역 균형발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또 이거는 신규사업 같은데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지역 균형발전에 염두를 두고 집행하고 또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또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훈회관 냉난방기 설치 및 차량구입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훈회관 운영은 어디 소속이죠? 잘못 봤나!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 봤습니다. 나는 왜 도에는 지원해 주나 해 갖고!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액 국비인데 ’12년도 보면 당초에… 억 단위만 읽겠습니다. 79억이고 추경에 14억입니다.
그러면 총 94억입니다. ’12년도에 국비 들어 온 게. 그런데 2013년도에는 24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도 추경에 된 게 왜 빠졌느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거 증감이 5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2년도에 총 93억 9,000에서 ’13년도에 24억 2,000이 세워졌으면 감소가 69억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당초예산에서 ’13년 당초예산만 갖고서 증감을 여기다 표시하고 추경은 빼버려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몰라서 묻는 건데 이렇게 증감을 넣을 때는 추경을 빼고 본예산 대 본예산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회계법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회계법칙에는 그렇지 않은데 추경은 나중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초예산만 갖고 증감을 계산한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국비 확보가 지금 전체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도에서 포기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다시 국비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도 그 얘기인데, 이거 전체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만 증감을 비교하지 추경에 있는 것은 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면 ’12년도에 쓴 총액에 ’13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가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법상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추경까지 다해서 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또 이렇게 편의상 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위원들 다른 분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부분은 증액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되는 구나, 증액이 될 때는 왜 그런 이유가 있구나, 감액이 될 때는 왜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해하기가 좋은데 회계법이 그렇다니까 질의해서 그 답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매년 같은 항목이 생활경제과만 잠깐 봐도 16페이지, 17, 18, 29, 30, 31, 34, 35, 36, 39, 42, 43, 46페이지 여기 나온 모든 항목들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다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작년 월급하고 올해 월급하고 같나요? 3%라도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똑같으면 작년 물가하고 올 물가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세한 걸 내용을 말고 일반적으로 작년 물가와 올해 물가와 내년 물가는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발표가 2%지 실제로는 거의 10% 정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을 보면 2010년도나 ’11년도나 ’12년도나 ’13년도나 똑같아요.
우선 이거 제가 쭉 열거한 그 많은 항목 말고 15페이지 항목만 봐도 ’12년도도 3,000만 원, ’13년도도 또 3,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12년도가 많았든가 ’13년도가 적었든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년 1∼2년이 아니고 3∼4년이 계속 똑같은 게 올라오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줘도 행사할 수 있고 2,500 줘도 행사할 수 있고 4,000 줘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가지면 500만 원 차이면 이게 경제통상국의 각 과마다 따지면 이게 한 오육십 건 됩니다. 그럼 500만 원 곱하기 50건 해 봐요.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리고 내리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세워서 거짓말로라도 2012년도에 3,000이면 2013년도에 3,100을 하든가 아니면 2,900을 하든가 이러면 우리들이 ‘아, 이거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숫자를 세우는구나!’ 이런 비난 안 듣겠죠? 1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이건 ’12년도에는 없었고 ’13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다른 데 다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우선? 그런데 다른 항목 보면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사업위치 해 갖고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위치가 빠져 있어요.
이걸 그러면 창출과에서 직접하나요,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업체에 용역을 주나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가 사업개요에다가 사업위치 하고서 그 내용을 쓰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거 설명자료 줄 때 조금만 신경쓰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봐갖고는 5,000만 원 그냥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은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위치가 없어요. 어디서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
이게 필요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 생각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한번 이거 산출근거에 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재육성프로그램에 1,800만 원인데 5개 과정이다, 이것은 5개 과정이 어떤 거다, 취업캠프 운영에 400만 원에 5회인데 취업캠프는 어떻게 해 보겠다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그럼 이 목표는 학생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몇 명 정도에서 몇 명 정도 하겠다 이런 예상은 없습니까?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3년차 넘어가는데 이제 시작해 갖고 어떻게 되죠?
했으면 작년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12년도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전략산업 업체에 연계 취업한다고 했는데 전략산업업체는 어느 거 어느 건지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결정을 할 예정입니까? 이건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첫 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해 보고 바로 두 해 년도에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계획을 했을 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우선순위로 해 갖고 늦게 해서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 해 바로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좀 늦게 해도 되지만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건 일찍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분간해서 좀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저 혼자 시간 뺏는다고 해서 아직 많은데 딱 하나만 더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봐 주세요, 설명자료.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입니다. 이거 ’12년도에서 6,000만 원, ’13년도에 6,000만 원 도비, 시·군비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가 3,000만 원씩 지원됐는데 이것도 사업위치 즉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주체가 어디죠?
이건 예산 수치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어디는 사업위치를 적어놓고 어디는 사업위치를 안 적어놔서 어디가 주체인지 분간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업위치를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만 있으면 그런 질의나 궁금증이 없어질 텐데, 그러면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나 기관이 청주 말고 충북도에 다른 데는 없나요? 그러면 이것은 청주시에 ’12년도에도 지원됐고 ’13년도에도 지원됐는데 ’10년도, ’11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나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청주는 도시라서 일자리가 좀 더 많습니다. 시골 읍·면, 충주, 제천, 단양, 영동, 괴산 이런 데 비해서. 다른 데는 내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제가 충주 새벽시장만 가봐도 그 많은 새벽시장 용역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통일돼 있지 않고 개인이 하는 용역업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반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청주지역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시늉이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들 도의원들 충주 도의원, 제천 도의원, 괴산 도의원, 영동 의원들 지역 가면 청주는 그렇게 새벽시장에 밥도 주고 간식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는 거냐고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시장에 내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일용직들이 매일 일자리 어떻게 하고 가보기도 겁나요, 욕 얻어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다른 지역도 배려해서 지원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지 도에서 지도편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정이 넉넉한 시단위에서만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균형발전 형평성에 좀 위배되는 것 같아서 여기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신청한 데가 없고 그런 기관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청주에는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지원 나가는데 당신들 시·군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서 매일매일 취업을 나가는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건의하거나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안 하시는데 신청한 데가 없는 시·군에다가 너희들은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이런 걸 신청하도록, 시·군에서 노력을 해 봐라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주선을 하셔야지… 신청하는 데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 저는 마인드를 바꿔보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체 도민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행상 문제가 많고 저희들은 말로하고 여러분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사항 제가 특히 이번에 통상국에 질의하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시간 안배상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인데 이걸 내가 읽어봐도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전액 국비 지원사업인데 인건비는 우리 도가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12년도하고 ’13년도에 똑같은데 그러면 월급은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신다 이거죠?
그럼 이분을 우리가 초청인사로 2012년, ’11년도에도 이분이 하셨나요? 그러면 조정선수원대회도 또 뷰티박람회도 다 이 최재근 씨가… 최재근 씨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최재근 대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역센터 그쪽에 지원은 전혀 안 받습니까?
그때 해외투자할 때 무역센터 지원도 많이 받던데. 그쪽 네트워크도 이 최재근 대사가 다 연결해서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19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는 미주, 유럽, 러시아 CIS지역과의 교류행사인데 여기 교류행사 보면 교류행사를 약 10일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행사비만 있는데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경비나 체류비나 이런 것은 어느 항목에 나와 있죠? 그럼 국외여비 항목에 쭉 있는 것은 이런 해외 교류행사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에도 쭉 다 그걸로 씁니까?
그러면 해외 여비로 쓰는 그 풀사업비 성격에 있는 모든 예산 액수하고 실제로 어느 행사에서 어떻게 해외 출장가고 체류하고 사용한 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그러면 ’12년도 거는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 주는데 ’13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계획은 서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똑같이 100만 원씩 11개소 1,100만 원인데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 행사 여행비 풀사업비가 ’11년도하고 ’12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그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그걸 보고 ’13년도에 과연 해외여행 출장비나 여비 이런 게 얼마가 적정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년 계획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12년도 거하고 ’11년도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 2년도 견적 오면 ’13년도 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풀사업비 성격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점심시간에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료제출 갖고 오면 질의하지 않고 그걸 읽어보고 현상을 파악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갖고 오셔 갖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죠.
시간을 절약하려고 자료제출만 요구했는데 갖고 온 것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것만 읽어봐 갖고는 또 이해를 못하고 또 질의를 하거나 자료 요청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무슨 문제냐 하면 자료제출 요구하면 제가 무슨 의도로다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셔 갖고 그거에 맞는 걸 조금만 성의 있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청한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읽으면 알 수 있는 자료 보고서를 좀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 핀트가 안 맞아요. 어때요, 국장님!
이거는 좀 여러분이 자료제출 기술하는 기술부족, 이런 스킬이 아니라 표현하는 서술하는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질의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런 건지 또 무성의해서 그런 건지, 국장님 한번 왜 자료제출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나 이것 좀 대답 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간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 없고 아까 제가 콕콕 짚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시고 또 하나 빠지는 게 자료제출 하는데 제출 작성한 사람의 관등성명 연락처가 없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슨 과인가를 찾아 가지고 그 과로 연락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자료제출한 사람은 관등성명하고 전화번호를 넣으면 제가 보다 모르면 전화해서 또 질의하거나 궁금한 것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빠져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성의거든요. 그렇죠?
아니, 앞표지에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와서 설명해서 이거 누가 작성했느냐니까 제가 설명하러 왔다고 그러고 종이 주고 가면 내가 또 어디다가 연락할지를 몰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아까 갖고 온 분한테도 이거 자료를 만든 사람 관등성명을 쓰고 연락처를 쓰면 내가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하는데 편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자료 그렇게 됐죠?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사항인데, 이거 제가 다시 아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는. 2012년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도비 재원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자부담이 2,000만 원 있었고 2013년도에는 도비가 5,000만 원이 대응투자가 되고 자부담이 없어지는 바람에 실제로 3,000만 원만 진행된 거죠? 그리고 ’12년도에 해 보니까 이걸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3,000만 원 증액을 시켰나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서 증액시켰나요? 5,000만 원 지원되는 건 아는데 ’12년도에 자부담 2,000만 원이 있고 ’13년도에도 자부담 2,000만 원을 하면 되는데 그럼 왜 ’13년도에는 자부담을 안 시켰죠?
대응투자에 매칭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도비지원은 액수까지 찍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아마 다 됐을 거예요.
다른 건 내버려두고, 아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내버려두고 사업개요 맨 밑에 사업아이디어·아이템 발굴, 조사, 홍보, 구매계약 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저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건 이것은 ’12년도, ’13년도 것은 그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2년 것은 사업이 시행이 됐지요? 집행이 됐지요?
그러면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게 있을 테고 그 사업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실패를 했다든가 성공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테고 또 홍보는 어떤 지원을 했고 구매계약은, 지원한 액수에 대해서 구매계약은 어느 정도 됐고 이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달라 이 얘깁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놨을 텐데, 아직 자료 작성이 안 됐어요? 내가 아침에 자료요구를 한 건데? (…) 자료요청은 아침에 한 겁니다.
전번에 자료제출할 때 내가 여러 개를 했죠? 그래요. 우리가 질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주는 게 많아요, 이렇게.
구매계약 지원했다, 조사·홍보했다, 아이템을 발굴했다, 그러면은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어떤 아이템을 발굴했다 또 구매계약을 했으면 어떤 구매계약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성사됐고 이것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샘플로 몇 가지만 해 줘도 ‘아!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보면 미사여구로다가 표현은 잘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걸 요구하면은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소설가나 이런 시 쓰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집행을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미사어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적 표현이나 제출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