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도로과.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에 기준으로 해서 지식경제부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하는 근거겠죠?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설명자료 보면 토지정보과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8%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 이거 말고 소프트웨어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준이 되는 근거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치수방재과나 도로과나 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것인데 이게 계속비 사업은 당장 여기 균형건설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투자계획을 잡을 때 예산을 집중해서 지금 5년차 이상 사업을 늘어놓는 형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종류는 같아요, 늘어나도.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물가도 상승되고 증가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벌여 놓으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다른 사회적 비용 손실도 많은 것이고, 중기지방계획을 짤 때 죽 늘어놓는 형식이 아닌 우선순위를 해서 연도별 투자가 연도수가 줄어들어서 집중해서 예산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5년이라고 치면 5년 후에는 사업종료 시점은 같아요. 벌여서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게 예산 운영에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된 것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을 우선순위로 집중해서 편성하고, 또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일반예산으로 매년 이걸 이렇게 계속 변동되면서 하는 것보다도 계획성 있게 계속비사업 등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업이 6개 사업이 있다면 지방도가 예를 들어서 6개 사업에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도 2개 2개 2개씩, 6년 동안이라고 치면은, 3년씩 나눠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예산 운용이나 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과의 차이가 없도록, 계획과 실행이 일치되도록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인데요. 7월 달에 세종시가 출범을 했는데 충북, 대전, 충남만 분담해서 내는데 세종시하고는 논의를 해 봤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쪽 페이지 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인데요. 3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상치인가요, 아니면 발생을 한 건가요?
이게 2012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있으면 그 예상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을 하면 반 이상이 이의신청을 다 하더라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할 텐데 전년도 실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대략 그러면 몇 건이나 소송이 이루어졌나요, 전년도에? 지금 결과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하나만 더 민간단체이전경비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그 민간단체를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6페이지 자전거 대행진 있죠?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민간이전경비잖아요? 도로과의, 어디입니까? 충북일보죠.
앞으로는 분명하게 민간사업자건 민간단체건 간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자전거 국토순례 홍보 있는데요. 이거는 자전거동호인 50명인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동호인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는. 그러면 뷰티박람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에, 포괄적인 홍보인데 자전거 탄다고 그러고, 자전거하고… 하여튼 자전거 예산이라고 해서 도로과하고 근본적인 공식인데요. 이게 세부사업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 지금 민간단체 이전되는 것 그 단위사업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이게 맞다고 봅니까?
자전거도로 예산 도로과에서 그걸 계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단위사업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내에 자전거를 타고서 국토순례를 하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홍보한다는 게 이게 사업 편성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 자전거면 다… 하여튼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라고 하는 국민 체육적인 부분하고는 분류가 되는데, 보행자도로에서 행사하면 걷기대회죠. 도로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단위사업의 내용에 맞지 않다, 도로에서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주관할 건 아니다, 자전거도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의 건축디자인과인데요. 충북건축문화제는 민간단체명이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민간이전경비는 그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사업설명서에다가 명시해 줄 것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일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 기금이 아니고요. 특별회계니까 세입세출예산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돼서 하는 거라서…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했던 것이 반으로 줄었네요?
저는 이 반도 9억 원 가량 되죠? 그 건축디자인과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그 특별회계에서 반만 전출을 하고 10년차 갚아 나가야 될 돈을, 교육청에다가 전출해야 될 돈을, 저는 이 돈도 굳이…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있죠, 이 계획대로 하면은? 예, 그 35억 5,000만 원이 남으니까 특별회계는 기금하고 틀려서 이렇게 적립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매년 또 발생하는 거니까, 징수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 9억 400만 원이죠? 9억 400만 원을 굳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그 학교용지에 대한 토지매입의 50%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기면 할지 이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이 가용재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특별회계 돈이 충분하지 않지만 재원이 있으니까. 이 9억이라는 돈을 다른 예산에 일반예산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재원이 들어오긴 들어오는 거고, 저는 이 재원의 사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일반예산이 그때 가서 모자라면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그런데 미리 할 필요가 있는가.
돈을 쓰자는 거죠. 이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징수된 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일반회계가 예측을 해서 전출이 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지만 그걸 예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쌓아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부담금 징수된 걸 100% 활용하고 모자라면 일반회계로 가지만, 예측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속 적립해서 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요, 42페이지에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도로과 소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확인이 되나요?
지금 자료 가져오신 거는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만 가지고 왔고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일괄적으로 총 사업비에 8%의 산정요율을 적용해서 했네요, 맞죠?
자, 그다음에 154페이지의 토지정보과인데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죠? 여기도 8%를 산정한 거죠? 자, 국장님 전체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는 8% 일괄 적용 안 했는데, 여기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산출근거를 냈습니까? 그 복잡한 수식을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8%나 7% 이렇게 맞춥니까?
도로과는 와봐야 알겠지마는 기준이 왜 틀리죠?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8%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8%가 어디 규정에 나와 있죠?
아, 하드웨어죠. 이것 소프트웨어 대가의 기준은 소프트웨어만 나와 있습니다. 8%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단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한 거에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다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어디서 근거로 해서 8%를 적용했죠? 자,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통상적으로 8% 한다고 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같이 8%로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턴키죠. 원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하드웨어도 해서 이거를 따로따로 계약을 하진 않겠지만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근거는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 총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포함해서의 8%를 일괄 적용하거든요.
이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지금 나눠주신 자료하고의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따로 6,300만 원이죠, 비용 계산된 게?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에 나온 거하고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10%나 15%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10%나 15%까지 범위 내에서 별표의 산정기준으로 해서 복잡한… 10 내지 15%가요? 어떤 비용의 10 내지 15%죠? 그 구축비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같이 들어가 있죠?
지금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은 아까 건축디자인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다르네요. 이 산정하는 게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되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서버에 대한 보강이 아니고 산정기준이 좀 다른데. 그다음에 이건 이따가 별도로 지식경제부 고시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일괄적으로 8%를 적용하고 비록 우리 건설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섞여 있어요. 그걸 동시에 총사업비로 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1년은 아마 하자보수라고 해서 무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연도부터 하는데 하드웨어도 감가상각이 있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기능보강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것일수록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오래 지날수록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건 일괄적으로 8%를 대부분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은 있는 거죠,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하지 않고 여기 자료를 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 내용을 보더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합으로 해서 7% 수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8%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지난번에 2004년도에는 자료 주신 걸 보면 소프트웨어는 10∼15%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이번에 다시 2011년도 공문에는 그걸 합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7%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산출근거를 만들어내기에도 복잡한 게 있습니다. 다양한 산정공식도 적용하고 보전도 계속 높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균형건설국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의 유지 보수비가 소모되는 것들,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산정되는 게 아니다, 산정을 가지고 총 사업비의 8%로 잡아놓고 이걸 연 단위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의 발생빈도, 횟수, 단가가 계산이 돼서 책정해 놓은 예산에 넘어가면 추경에다가 반영할 수도 있고 덜 쓰면 좀 절감도 돼야 되는데 그냥 고정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월로 그냥 계속 나가고 있다, 실무자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지 않겠냐 해마다 이게 나가고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하는 성격도 있지 않겠냐라는 답변도 들었는데, 하여간 문제가 있어서 유지 보수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전산 정보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치밀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확인하다가 보니까 언론에 확인한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 틀리게 산정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나눠놓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10월 25일 날 행안부에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에 관해서 설명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가이드 개선방안을 논의해서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정보화자원에 관해서 개선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도 그렇듯이 구매가격의 7%, 8%로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방식에서 실제 사용되는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하드웨어대로 특성을 고려하고 소프트웨어도 업무 중요도와 유지 보수 특성들을 감안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지 보수 등급에 차등을 둔다고 제가 이걸 확인하면서 찾았으니까요 이 확인된 것이 정해지면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알맞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지 보수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해복구 예산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이 이게 국장님, 예비비에서도 나가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편성돼서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재난지역이 되면, 큰 피해가 있으면 국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수해복구비용은 나간 게 있고요. 그런데 135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있죠, 치수방재과에서요.
자, 수해가 났단 말이죠, 그죠? 지금 상태가 어떻길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정부에서 지원된 비용 없이 지금 와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또 18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수해복구입니다.
사억 목적에 보면 수해가 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지방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 불편 및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나와 있고, 국비도 없고 도비 100%로 일반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신청이 됐던 거죠? 기금도 안 쓰고 예비비도 안 쓰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신속한 복구를 한다고 지금 올라왔고요.
자,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예산인데 ‘산바’로 인해서 유실된 지방도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당초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는데 이게 예비비나 기금이 들어간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긴급성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을 안 가 봐서.
그럼 지금 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7개소에 관해서는 피해가 났다 그랬고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해서, 사업목적을 읽어보시면요. 공히 다 피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사업목적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204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은 태풍으로 피해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비나 국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나 그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예비비로 급하게 정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항구적 정비를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세웠습니까? 그럼 여기 사업장 위치가 다른 예산이 투자가 안 된 사업장입니까? 그래서 복구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입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해가 아니죠. 정확히 가봐서 수해로 판단이 됐으면, 그리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어떤 비용을 해서든가 했겠죠. 그 사업내용은 뭐 유실됐고, 긴급하게 필요해서 한다고 일반으로 된 거라서… 이게 그냥 적당한…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수해상습지 개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또 나눠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해복구라 함은 긴급하게 이 사업장에 관해서는 예비비 기타 등이 들어갔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일반예산으로 올라온 것과 기존에 예비비 또는 중앙정부 특별교부세로 한 사업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의 정도가 시급히 복구할 것과 그다음에 일반예산으로 복구할 시기가 중요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똑같이 수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어떤 데는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로 투입을 하고 이 차이가 확인이 안 돼서… 예,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이 수해복구 사업장에 확인해 보면서 현장 사진 있지 않겠습니까? 복구 금액이 확정되는데 그 차이가, 왜 그 전에 안 쓰고 긴급하게 복구한다고 여기 설명서다가 해 놨지 않습니까.
왜 지금 와서, 일반예산 통과되고 사업 집행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한기도 발생하고… 따로 확인을 해 보고요, 끝으로 하나만 그냥 의견만 더 여쭤보고요. 아까 자전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도로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건 업무분장에 좀 내용이 있겠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건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교통물류과가 될 수도 있고, 산악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보면. 그건 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17호에 「도로교통법」 기준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기 하고 자전거가 돼 있습니다. 도로에 자전거도로에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하는 거고 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들을 활성화하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그게 도로과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연관돼서 확인만 할게요.
수해복구사업 관련해서 일단 설명자료 보조자료라고 해서 프린트해서 유인해서 사전에 전달한 자료를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있죠? 예, 있고 그다음에 44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관리사업소 수해복구사업이 있고, 49페이지에 사업이 있고, 아까 사업 설명자료하고 연관된 자료잖아요? 일단은 36페이지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사업비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예비비가 들어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44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보면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도비만, 지금 2013년도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는 중간에 도로 관련해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예비비가 계상이,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 안 했나요? 아까 안 했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계속 연관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자료 보셨죠, 36페이지에? 2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이 어떤 의미입니까? 2회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인데, 특별교부세가… 예,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2회 추경이라고 돼 있던 것이.
그러면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수해복구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지방하천 수해복구에는 사용되는데, 어차피 총괄부서니까 수해복구에. 그런데 도로에는 특별교부세나 예비비가 안 들어갔다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44페이지 이 자료를 보더라도 없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쌍청도로하고 초정도로하고요, 수원도로, 궁촌도로, 용암도로, 유전도로, 아까 질의드렸던 거와 연관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답변하는 중간에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 해서 그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하는데 작년 추경에 심야버스 운영하는 거 예산 섰었죠?
손실보상금.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나요? 이거 어디 갔나요, 여기 섞인 건가요?
그러면 운행이 가능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다섯 명도 타고 열 명도 타고 하는데 그 손실액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럼 별도로 추경에다가 예산을 또 계상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비수익노선에다가 심야버스를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손실액 산정검증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용역 결과가 도비를 너무 많이 지원해 줬다, 그동안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별이 되어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검증용역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도의 재정지원이 너무 많이 됐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도비를 지금까지 더 많이 줬다라고 했을 때는 회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향후에 이 용역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적어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합동감사에서 제기된 거고 그럼 덜 줬으면 더 줘야 되고 더 줬으면 회수해야 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거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야 이 용역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만 지나간 것에 관해서도 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매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수사업자가 올린 걸 가지고.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비용추계서 있죠? 그럼 연간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