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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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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함께하는 농정포럼에 위원명단 그리고 세부추진결과 추진성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김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기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가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데도 무상급식, 뷰티박람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거기다 유기농엑스포까지 하다 보니까 이 가용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오후에 또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은 이 유기농엑스포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은 설명서 338쪽에 보면은 엑스포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 행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뭐 적정성 여러 가지 용역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2013년도에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장님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 봐야지 과연 우리 유기농엑스포가 적정한지 잘 될 건지 이 결론이 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그거는 저희도 바람인데 일단 자체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전문가 기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그죠?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기획재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거는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한다는 뜻에서 용역을 주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를 줄 거냐 말 것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아직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비를 줄지 말지 결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전액 우리 도비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를 안 준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유기농엑스포가 이게 타당하지 않고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국비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뒤에 유기농엑스포 관계돼 갖고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홍보관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보면은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볼펜제작 뭐 선포식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그렇게 몇천만 원 가용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 중앙정부에 우리하고 같이 하는 매칭 회사는 타당성 용역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무리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국장님 그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기반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친환경단지 조성하는 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야 당연히 세워줘야 되겠지만은 지금 볼펜이라든가 리플릿,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이나 특화도 선포식 등 아직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우선 급한 대로 더 시급한 예산에 쓰여지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게 저희들 의견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미꾸라지 치어 생산해서 남부지소에 있는 게 양어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치어를 몇 마리 정도 생산하고 있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진천에도 이 양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도 한 100만 마리 정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옥천 쪽이나 보은 쪽에는 여기서 치어를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치어 생산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연료비, 치어 생산하는데 연료비가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남부지소의 그 직원이 어떻게 보면 적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두어서 보조역할을 맡겨서 치어를 생산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 앞장에 메기 치어 생산을 위한 성전환 및 기술이전도 그런 측면이겠네요, 기간제 근로자 둔 거 보니까요. 그러면 소장님, 이게 성전환을 하면은 암컷 메기만 나오는 건가요, 이 치어가? 그럼 소장님, 이 사업이 타 시도의 내수면연구소에서 시작한 데도 있나요, 지금?

소장님, 그러면 시범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3쪽 보시죠. 국장님 여기 보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행사가 예산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단 우리 농정국 소관 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행정국의 체육단체라든가 문화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전에는 전국 행사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경쟁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 도대회도 그런 것 같아요.

농업인 행사건 체육이건 문화 행사건 도 단위 행사를 각 시·군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대회를 행사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도 행사 예산이 도비로 지금 2,000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은 거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체육단체, 문화단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치하는, 이것은 왜 제가 하나 실례를 들었냐 하면은 이 행사를 내년에 아마 옥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옥천에도 이 행사에 관계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도 예산을 세웠고 도비로, 또 유치한 군도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정산은 어떻게 보는 거죠? 아니 그렇지가 않고 전농이 틀이 안 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틀이 잡힌 모든 체육·문화·농업단체가 다 군비하고 도비를 별도로 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다 그러면은 충청북도체육회장기 무슨 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도비도 예산이 세워 있고 또 군비도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이거는 제가 현재도 체육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 문제는 제가 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거를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도하고 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세운 예산을 군으로 보내 가지고 한 군데서 정산을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실제로 체육단체 회장을 한 16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정산을 하고 또 도 예산은 도 예산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물론 큰 타이틀의 현수막이라든가는 상의를 하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각자 각자 예산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산이야 도비는 도에서 받고 군은 군에서 받기 때문에 잘하겠지마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일단 예결위에서 다른 부서에 관계되는 건 얘기를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도 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게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디서 할 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도하고 군하고 적절히 매칭이 된다면은 그 예산을 군으로 보내줘 가지고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해야지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산하는 데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전농은 우리 옥천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지 모든 체육·문화 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보조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정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정산하기도 쉽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 275쪽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늘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하니까 제가 애정이 많아서 그렇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상당히 유감인 게 아무리 시·군비하고 도비랑 매칭을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도에서 했으면은 좀 매칭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 갖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은 인원이 지금 2만 650명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국장님, 맞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12년도 추진결과에 보면은 사업 확정이 1만 6,150명을 해서 확정을 하고 당연히 실적은 1만 5,206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만 65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이 1만 5,206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2만 650명으로 된 거는 첫해니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덜했을 거니까 2013년도에는 2만 650명, 약 4,000명 정도가 넘게 신청을 더 할 거라고 보고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국장님이 내년에는 아마 더 홍보를 해서 저도 신청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엄청 과하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실제 여성농업인들이 시·군에는 75세까지도 농업을 하는 여성농업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한 70세 정도로 나이를, 실제적으로 70세 정도 되시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비해서 한 5,000명 정도 과하게 아마 계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아마 방범용 CCTV설치사업 같은데 이게 보면은 660개소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량인데 국장님 이거를 이 사업을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하고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토의한 적이 있나요?

이게. 주무과장님이 아시면 이 시·군담당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 방범용CCTV는 저도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게 시·군에서도 그 경찰서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확대해서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많은 개수로 어떻게 보면 1개 시·군에 한 60개 정도씩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보조비율도 3 대 7로 해 갖고 내려보내면서 또 시·군하고 상의도 안 하고 또 문제는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할 때는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걸치게 돼 있는데 시·군에 주무부처하고도 협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 관계된 관계인하고 의견수렴을 거쳤을리는 더 만무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놓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참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데 이걸 보시고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세심한 부분을 좀 디테일 한 부분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못 챙긴 거 같아 갖고 안타깝고요. 292쪽에 보면은 밭농업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309쪽에도 아마 이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논농업직불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10만 원씩 더 지급한다고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9,000㏊고 이 국비로 지원하는 거는 1만 3,750㏊인데 이 차이나는 거는 그러면 정부에서 권유하는 작물을 심은 밭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장님 차이 나는 거는 뭐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국장님 저희 위원들도 이 직불금이 금액이 너무 낮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10만 원씩 뭐 15만 원씩 해마다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비만이 아니라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뭐 이중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금액을 늘려가면서 계속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311쪽에 보시면은 또 잡곡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거를 단지 조성을 한다는데 세부계획에 봐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작목반에 준다는 건지 아니면 마을 별로 단지를 조성한다는 건지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잡곡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어떤 잡곡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면은 잔류농약 분석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농식품인증원에 아마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건 법적 근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증기관인데 이게 지금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지원한 적이 있는가요?

과장님,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지원조례가 있나요? 그러면 한번 이따 쉬는 시간에 법적으로 지원조례가 없는데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414쪽 좀 봐 주시죠.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을 했던 얘기인데 축사에 태양광 시설 설치인데 이게 물론 저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여러 사업에 매칭이 되고 있는데 축사에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사업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축사 위에 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글쎄 이게 사전에 미리 축산인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빈 축사로 있어야지 이 시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목적에 보면은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해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감소한다고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해서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꼭 태양광으로 안 해도 사실은 열을 낮춰주면은 스트레스가 당연히 덜할 텐데, 이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축산농가에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축산인들이 요구한 사업인가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420쪽에 보면 우분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 성격인가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은 나무도 열량이 잘 안 나온다고 농가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우분으로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면 열량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던데요.

이게 열량이 나올까 싶고 이게 되겠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얘기하던데, 저한테. 그래요? 과장님이 본 데하고 제가 본 데하고 틀린가?

저한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설명하는 길에 431쪽에 보면은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우더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FTA 풀비로도 이 스키드로우더를 보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면은 시·군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 도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해 준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이것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FTA 풀비 사업 관련해서 시·군별로 지원내역을 보니까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우더 보급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청원군에 39대가 갔어요. 괴산군에 20대가 갔습니다, 물론 축산농가가 많겠지마는. 전체 축산분야 예산에 청원, 괴산, 보은 해 갖고 거의 한 50% 가까이가 사업이 간 상태인데, 여기 보급 계획 세부내역을 보니까 또 축산 농가들에게 인기가 좋다는데 이렇게 거의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쪽 시·군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니아니 과장님, 사료배합기는 별도예요. 거기도 제일 많이 갔지만 거기는 45대가 갔는데 그 스키드로우더는 106대 중에서 무려 59대가 청원하고 보은에 갔어요. 이거는 대응사업 원칙에도 안 맞고 아니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은 2013년도 사업예산은 농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쪽 2개 군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쪽 부분에는 좀 정리를 해 줘야지. 아무리 전업농이 많다고 해도 이 풀비로 대응사업 세워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는데, 또 2013년도 예산도 이렇게 시·군 배정을 했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435쪽에 보면 부산물 활용 화식사료 제조시설이 있는데 이 사업 위치도 아직 미정인데 이 사업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 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요, 이게 부산물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466쪽에 충북수의사회 50주년 학술대회 지원이 있는데 학술대회 지원해 주는 거 좋겠지마는 이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과장님?

아니 글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좋고 좋은데 여기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의사회에서 자부담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글쎄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도에서 학술대회 여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꼭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가를 먼저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한 법적근거가 없는데 지원하면은 그게 잘못하면은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지원근거를 보시고 아마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지원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첫 페이지에 보면은 농정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 포럼운영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포럼을 계속 운영하는데 추진성과는 과장님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계획대로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포럼에서 농정시책을 발굴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한 게 있나요?

저도 한번 이걸 꼭 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기초의원들도 있고 시·군의 담당 공무원도 있는데, 해당지역 우리 도비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고 또한 한 분이 왔는데 우리 의회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기 기간에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 한번 직접 가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 회원에다 신규를 많이 영입했는데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고 일부 제천도 있고 진천도 있는데 제가 왜 가 보려고 했느냐 하면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마는 과연 이분들이 교수 분들이 오시느냐, 참석 여부를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랬고, 일단 옥천 지역에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40명 정도 왔는데 과연 누가 온 건지,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꽤 이름이 보이는데, 그 워크숍 내용도 농촌복지정책 개발방향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농정포럼에서 얼마만큼 인원이 와서 이거를 토의를 했는지, 저는 농정포럼이라면은 우리 어차피 도비로 운영하니까 그 해당지역 도의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듣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여기서 나온 게,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포럼을 운영하는 데도 전혀 이렇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유기적인 연계도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3억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직원 하나 쓴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계획도 다 소화를 못했는데 그 결과물 도출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인원을 쓰는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연말에 이게 밀려서 횟수를 채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고 그때는 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참석 인원이 과연 그 정도 될지, 면면이 우리 운영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인원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마흔네 분이나 되는데 이 교수 분들이 이 일정 맞추기도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사무국 운영비가 올라와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행을 해 보고 사무국 운영비 예산을 계상해도 늦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