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짧게 끊으려고 해서 좌우지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예산이 도의회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은 간략하게 시기가 어떻게 이뤄지는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차이가, 오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차량 보강사업만 해도 우리 자체재원은 3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투자계획은 40억이에요. 또 방호구조과에 119구조장비 확충도 보면 자체재원이 17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7억 3,000이에요.
또 119구급장비 확충도 우리 자체재원이 10억인데 실질적으로 6억 2,400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기금도 소방차량 보강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졌지 지금 기금도 119구조장비 확충이나 119구급장비 확충은 당초 계획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25일에 행안부에서 우리 충청북도로 통보를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각 업무부서에서 8월 17일까지 5개년에 대한 세입을 추계를 하고, 또 8월 17일까지 정책방향 설정을 하고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해서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 일정과 우리 2013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향후에는 조금 노력만 해 주신다면, 이걸 실제 발전계획이니까 100% 이렇게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오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오차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남이119안전센터 신축설계비입니다. 현재 진행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요 일정 재산 이상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사를 얻도록 되어 있죠? 이 공유재산 심사는 어떻게 보면 법적사항입니다.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이 성립될 수가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북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예산 성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만 확인하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병산지역대 관정개발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1일 용량을 몇 톤 규모로다가 관정을 하시려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지금 제가 비슷한 지역에 관정사업을 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주변 영동지역인데 관정 하나 하는데 지금 4개 사업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다 보면 1,900만 원, 1,900만 원, 1,200만 원, 1,600만 원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일 100톤 미만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3,500만 원이라고 했죠, 관정이? 상당히 비싸게 설계가 돼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 워크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지역대가 폐쇄가 된 데가 상당수가 있죠?
그중에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이 된 데가 12개 대대죠? 15개 대대! 15개 대대 외에는 나머지 대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절한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로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지역대가 폐쇄됐고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지 않은 지역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가 제가 사업명세서를 쭉 봤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전담의용소방대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워크숍을 강화함은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훈련도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담의용소방대로 복귀 아직 못한 일반 소방대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이 없는 사업은 의회에서는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현재 사실은 의용소방대마저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우리 소방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역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서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위원장님이 저한테 35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별 다섯 개를 받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예,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증평∼용강 지방도 확포장공사 20억 원 삭감,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 원 삭감,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삭감, 전국 자전거 국토순례홍보 3,000만 원 삭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5억 원 삭감,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 3,000만 원 삭감,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 1,800만 원 삭감.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 자문수당 500만 원 삭감, 바이오밸리정책자문단 운영 500만 원 삭감, 분양·투자유치설명회 3,000만 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 6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57억 1,8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들이 2012년도는 최종계획이지만 2013년도부터 4개년은 발전계획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그 과정이? 제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계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안부에서 주신 자료예요. 7월 25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행안부에서 통보를 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하죠. 그러면 이 5개년 세입 추계를 세정과, 예산담당관실 전 부서가 8월 17일까지 세입을 추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추계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 전체가 다 하는 게 같이 공히 8월 17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고, 또 더불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우리 2013년도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과 지금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이 계획을 100% 맞춰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차 범위를 줄여달라는 건데 이 오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차이가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36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2013년도, 물론 발전계획이긴 하지만 기준을 갖고 짜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바쁘신 우리 담당관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이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허수를 놓지 마시고 실제 가능한 대로 계획을 잡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짰었을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충청북도에 나침반이잖아요, 그죠?
이게 단체장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호는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예측 가능한 충청북도호가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문제라 그러면 충청북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 명의 직원이 있는데 계획을 짜는 직원은 한 명밖에 없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셔서 향후 철저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