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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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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세서 323페이지, 소방관서 청사 석면조사 세부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사업명세서 110쪽에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설치, 최근 실적이 있다면 3년간 실적, 설치장소까지 포함돼 있는 것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방차량을 교체했는데, 올해도 어떤 예산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올해 계획돼 있는 소방차량 보강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좀 됐나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작년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36억으로 계획이 잡혔고 올해는 5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준수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도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37억 원, 엄청 많은 금액인데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퇴임자 기념품을 전 소방관들한테 퇴임하시면 다 해 드리나요? 아, 도에서 퇴임자 기념품을 이렇게 다 전 공직자들한테 다 해 줘요?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금 한 냥씩 이렇게 다 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방관이 퇴임하시는 분이 1년에 꽤 많으신데, 지금 대상이 6명으로 올라온 것 보면 어느 직급 이상, 일정 직급 이상 돼야지 해 줄 것 같은데 직급을 얘기하시라니까, 어느 직급인지. 그래 소방공무원은 퇴임 기념품을 금으로 이렇게 전례적으로 계속 해 왔다 이런 얘기시죠? 우리 소방서 내에 본부까지 합쳐 가지고 컴퓨터가 총 몇 대가 있어요,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도내에 소방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현장대응단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인 컴퓨터가 다 필요한가요, 팔백몇 대씩? 우리 소방업무가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 소방공무원들이 행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용 PC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 건가, 이거 본부장님 한번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필요한 건가. 지금 제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매년, 그럼 올해 126대를 교체하신다 그러면 6년 주기로 매번 이렇게 컴퓨터를 갈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일반 행정에 종사하는 거, 뭐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 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교환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우리 도청 총 컴퓨터 조사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 통해서 한번 교환 비율을, 교체 비율을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3교대 하시면 근무하는 대원이 거의 대부분이 3교대 들어가면 꼭 개인적으로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대근무를 안 하시면 모르는데 교대근무를 어차피 3교대를 하시니까 꼭 개인용으로 이렇게, 업무 자체가 개인용 PC가 필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 워낙 지금 컴퓨터가 너무 많이 널리 보급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치 않은 곳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컴퓨터들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부장님이 조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식대를 근거로 한 것 같은데, 산출근거.

식대인가? 급식비죠, 급식비. 이게 지금 대상 어린이들에게 급식하겠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이게?

아, 밥을 소방서 내에서 아카데미를 하면서 중식을 제공하겠다! 한 달에 한 번, 80명씩. 한 달에 한 번, 소방서당.

예산은 금년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금년 추경에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해 가지고? 소방서 내에서 지금 급식은 대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식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시설을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린이들이 보통 급식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시키고, 그렇게 주말 아카데미 교육기간이, 시간이 길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뭐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간식을 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하는 부분은 특히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급식사고도 요즘 걱정되고, 어린이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번, 하여간 급식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이 종결이 안 됐으니까 2013년도 추경예산까지 다 종결이 되고 나면은 종결할 때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운영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오늘 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킨 이유가,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이나 아니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확보 노력이 소홀했다라고 담당부서에 질책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담당과에서의 대답이 “우리는 정상적인 금액을 추진해야 될 업무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돼 갖고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우리는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대답이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담당관님은 무슨 대답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예산부서에서, 특히 시행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예산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은 최대한도 맞춰질 수 있도록 편성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여.

지금 만약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후산∼황석 간, 도로과에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원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동 회계연도에 한쪽 균형건설국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20억 원을 내년에 후산∼황석 간 도로에다가 투입을 해 갖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한쪽 예산안은 지금 5억 원 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예산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회계 내에서.

그렇게 되면은 15억 지금 우리 예산운영 사정으로 봐갖고 추경에 15억 세워 가지고 거기에 편성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왜 편성을 못했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못한 사정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에 보고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금액이 보고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예산운영 중기지방재정을 미리 세워 놓고 2014년도 거를 가지고 지금 논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연동제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연동할 수 있는 거지만 2013년도 예산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같이 보고하고 있잖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예산안은 예산안 대로 각자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성격상 담당관님, 예산의 성격상 추경에 해도 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은 본예산에 해 줘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얹어 가지고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맞도록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꼭 발주를 한꺼번에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미리,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미리 주문제작을 발주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을 2012년도 추경에 소방차량 구입 예산을 갖다가 늦게 얹어주는 바람에 아직까지 소방차량이 2012년도 예산에 구매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조절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재 예산안하고 차이가 최대한도 맞춰지는 예산안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담당관님을 부른 거예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실로부터 배려받지 못한 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관님 출석시켜 갖고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고무줄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건 좋지만 편성권자의 어떤 단순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편성지침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사업 시행부서에서 앞으로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부서에 편성되는 예산만큼이라도 사업부서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우리 위원장님이 부르신 거니까,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애로사항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설명을 말로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시는 게 예산담당관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기획관리실장님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지적을 하고 뭐라 그러려 그랬는데 그분이 어디 가셔 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내년에는 잘될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