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139쪽, 여성발전센터 1366운영에 관련해서 실적이나 내용, 사업, 전년도 예산 있었죠? 노광기 위원입니다. 56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인데요 미래직업 찾기 박람회 개최 어떤 사업입니까? 52쪽에 보니까요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사업명칭만 좀 상이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이 두 가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게 잘 돼서 효과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업무보고할 때 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쪽에 전략산업분야 여성 엘리트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어떤 사업입니까? 61쪽에 보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이것도 거의 유사한 제목의 사업인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전략산업분야에서 엘리트 양성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좋은 기대효과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묶어서 유사한 것들은 함께 함으로써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한데 묶어서 해서 유리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개발할 때에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묶어서 했을 때의 효과는 뭐고 반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짧게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그 기금의 운영을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단순하게 장학금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성,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한다면 융자 관련해서 보면 다른 기금들은 융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들어갔는데 복지국 같은 데 보면 융자가 돼 있습니다.
이 기금하고 어떤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또 융자 부분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139쪽, 여성발전센터 1366운영에 관련해서 실적이나 내용, 사업, 전년도 예산 있었죠? 노광기 위원입니다. 56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인데요 미래직업 찾기 박람회 개최 어떤 사업입니까? 52쪽에 보니까요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사업명칭만 좀 상이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이 두 가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게 잘 돼서 효과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업무보고할 때 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쪽에 전략산업분야 여성 엘리트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어떤 사업입니까? 61쪽에 보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이것도 거의 유사한 제목의 사업인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전략산업분야에서 엘리트 양성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좋은 기대효과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묶어서 유사한 것들은 함께 함으로써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한데 묶어서 해서 유리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개발할 때에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묶어서 했을 때의 효과는 뭐고 반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짧게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그 기금의 운영을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단순하게 장학금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성,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한다면 융자 관련해서 보면 다른 기금들은 융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들어갔는데 복지국 같은 데 보면 융자가 돼 있습니다.
이 기금하고 어떤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또 융자 부분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군 응급의료기관 현황, 시·군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623쪽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셨는데 올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내용 그리고 응급구조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는데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 현황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뭔가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지원 자체가 좀 저조했습니다.
아시죠? 법적으로 어린이집이 시설과 규격에 맞춰서 인가를 받고 난 뒤로 평가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아시는 것처럼 80점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고 기타 다른 부분도 이렇게 평가대상이 되는데 우리 현재 90점 내지 95점 맞는 민간 어린이집도 공공형보다 더 나은 어린이집도 다수가 많다는 것 아시고 계신가요?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한 30개소 정도, 29개입니까? 거기에 다른 이유 때문에 세 군데가, 한 군데는 스스로 포기했지만 두 군데는 지도 점검을 받아서 적발이 돼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우수어린이집이라고 하는 90점 넘은 데가 555개나 됩니다. 물론 직장이나 다른 데 다 빼고 하더라도 민간이 10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80점보다 높은 어린이집이 무려 100여 개 정도 가까이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우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시설도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공공형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과장님 예상했나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속하는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하는 일이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간연장이라든지 장애아라든지 또는 24시간이라든지 또는 휴일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 역할은 똑같이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똑같다면 이런 일들을 예산을 시작할 때에는 예상을 하셔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고. 왜 그러면 우수어린이집이 우리가 더 우수한데 거기만 주는 이유는 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평가를 잘 받는 시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평가인증 받는데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되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 현재 신규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도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재평가인증 받는 데도 역시 비용이 비슷하게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현재는요, 지원을 덜해서, 지원을 안 해서 오히려 미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반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형이라고 해서 더 낫거나 더 공공성에 부합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공공형이 내년에는 없답니다. 후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공공형을 이렇게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 취지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같이 점수가 높은 우수한 시설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2차 평가인증을 했을 때 평가인증을, 우리 도가 평가인증이 중간, 중하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가인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2차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가능하면 민원이 덜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미리 예견하고 그 방법을 찾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권 과장님, 보육에 내년에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반일반 제도가 생기고 또 3세, 4세 누리과정이 또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또 0세 지원하는, 1세·2세 지원하는 것이 또 변형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보육에 관련한 지침서가 이렇게나 두꺼워요.
내년에 굉장히 또 변경이 되거든요. 담당자까지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있던 지침서를 찍어내지 못하도록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1,000만 원밖에 아닌데.
내년에 다 입안하고 문제돼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변형이 엄청나게 되는데, 말하자면 사용설명서거든요. 그런데 사용설명서를 안 주고 잘못했다, 했다 시설의 원장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찍었던 것을 안 찍게 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보육에 관련한 변경이 엄청나게 되다 보니까 설명서를 준대도 잘 읽어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마저 주지 않는 행동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반드시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원들 양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교원 시설장이 있고 1급, 2급, 3급이 있죠. 그래서 각각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승급하고 원장 승급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저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제때에 교육을 받아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걸 감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420페이지.
그런 내용은 잘 아는데요, 압니다. 왜, 자꾸 현장을 찾아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그 현장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을 잘 하려면 했던 사업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육 쪽에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들이 뭔지도 잘 파악이 안 되시고, 평가인증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그마저도 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커녕 자꾸 지원한 것 조차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때요? 과장님이 현장에 좀 물어봐 가지고 반드시 필요할 예산, 이렇게 많이 든 예산도 아닌데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몰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돼야 된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보니까요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장님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주로 누구를 선정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경찰공무원에게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찰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응급환자를 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을 비롯해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많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응급처치 교육이 안 돼서 옥천에서 사과를 어린이집에서 먹었는데 그걸 빼내는 응급처치 교육이 안 돼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빼내려다 보니까 더 깊숙이 집어넣게 돼버려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또 거기만 편중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 응급의료정보센터 여기 보니까 619페이지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즈음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상당히 많이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 11월 6일 시행되는 그 응급의료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현행보다는 더 까다롭고 힘들게 전문의도 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군의 벽지에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벽지 같은 데는 응급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반납이 되거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곳에도 빠진 곳이 준 자료에 의하면 보은, 증평, 청원이 빠져있는데 또 여기 지정 운영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보은 한영병원, 청원에 오창 중앙병원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도 증평 같은 데는 빠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통 응급환자는 늦어도 15분 안에 가야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TV에도 나오고 매스컴에 보도도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거든요.
잘 알고 오히려 현행 「의료법」상 지원되는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영세한 시·군에 있는 응급실이 다 폐쇄하고 폐원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도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중앙에는 중앙의 문제고 건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도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33쪽입니다, 권 과장님.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비가 국비로 이렇게 매칭사업비로 내려와 있어요.
어린이집에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시죠? 운영위원회가 매달 소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보육하다 보니까 자꾸 전화 통화도 매일 하고 특히 수첩을 이렇게 하루에 생긴 일들을 기록해서 엄마들이 또 답변해 오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체크하던데 굳이 그렇게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한 번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최소한 1년에 두세 번씩까지도 받아요.
한번은 필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자꾸 명목만 만들어 가지고 자꾸자꾸 지원한다 그렇게 되면은 실지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더 있는데 이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벽이 어떻게 태풍 불었다고 무너집니까?
평소에 관리 부실 아닙니까, 그거? 태풍이 왜, 시멘트, 어떤 데가 벽이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진 거예요?
평상시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건물 같으면? 그래서 그 정도 태풍이 불어서 벽이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업체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위탁과정에서 위탁하는 어떤 경쟁업체도 있고 그렇게 합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재위탁 하고 그런가요? 그렇다면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지 부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 관리해서 소홀하다 싶으면 재위탁을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이런 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이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 도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왜 외벽과 내벽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재투자를 하는지 좀 관리하셔서 건물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하셔야지, 바람 불었다고 그게 무너지면 다른 건물은 드라이비트 한 건물이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데 무너진 것 보지도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도의 아까운 세금이 이런 데에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땅 기부하고 건물 다 무료로 지어줬는데 그 큰 건물을 위탁관리하게 넘겨줬으면 잘 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계속해서 이런 비용들이 더 들어 가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