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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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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시 험멜축구단 관련되어서 그 사업계획서나 자세한 세부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페이지 1041쪽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충주시. 질의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왜 그렇게 또 많이 생겼습니까. 그거 저희들 처음 이번 의회 들어오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0%, 무려 2,000억이나 돼 가지고 그거 줄이려고 노력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쓰다 쓰다 남아 가지고 다음 연도에 갈 때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항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건 정말 한 2,000억, 10%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진짜 탄핵감이죠, 이것은 정말. 그래서 줄이자고 그래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50억이나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난 추경 때 또 이미 많이 줄여서 거기다 다 배치를 하고 했는데도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낙찰차액이나 이렇게 해서 5% 줄인 걸 가지고 그것을 다음 연도로 하면 손해 본 거잖아요.

남는 예산을 그 해에 집행을 해야지 절약해서 좋은 데 쓴 거지 다음 연도로 하면 5%를 왜 절감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도 이 50억이 남은 거예요, 다음 연도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이게 5% 절감했다, 혹은 차액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해에 쓰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절감한 게 아닌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의 감사관 업무와 관련돼서 복무감사 및 공직감찰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요, 교직 내에 어떤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111쪽에 있는 감사활동 여비 중에서 복무감사 및 공직감찰이 이렇게 계속 좀 줄일 수 없는가, 이 말씀을 해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 하는데 거기는 굳이 네 번씩이나 이렇게 돼서요. 다음 쪽에, 112쪽에요.

학교장 등 관리자 청렴도평가 설문조사를 용역을 하는데 이거 누구에게 설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문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운영위원들한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청렴도평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반영을 했거나 한 게 있습니까? 기관에. 이게요 청렴도평가를 하면 다 누구를 지칭해서 문제를 학교장이나 이런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청렴도 평가를.

그런 거는 부패방지모니터라든가 공익신고보상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등등 다른 게 굉장히 많아서 굳이 이런 식으로 2,5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여쭙겠는데요, 139쪽에 교육정책연구과제 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거를 하게 됩니까?

어쨌든 교육정책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이것은 외부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반영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하필이면 예를 들은 그 문제는 예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지 말라는 주장이 어쨌든 선거에서도 있었고 했던 문제예요. 무시험이 아니라 원래 시험 안 보고 고등학교 갈 적에… 이번에 청주시 문제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거가 예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교육정책 개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매년 세 차례씩이나 굳이 2,500만 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은 알겠는데요, 그 밑에 교육정책네트워크 분담금은 뭐죠?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못 받아본 것 같아 가지고, 법적 근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김동환 위원이 이해가 안 가셨나 본데 요거는 이렇게 거론을 해야 내일 우리가 삭감을 하는데 계수조정하는데 반영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142쪽에 굳이 공공기관에서 달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충북교육소식지 인쇄비가 2억 5,000만 원, 배송비가 1,400만 원 이렇게 교육소식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데 부수가 이번에 더 늘어난 거죠, 이게?

제 책상에 보면 학교마다 또 오는 게 고등학교쯤 되면 또 매번 와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이러저러하게 많이 발행되는 게 아닌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143쪽 바로 옆쪽에 HD 카메라가 왜 필요한지를 김동환 위원께서 물어보라고 그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할까요?

너무 정확하게, 조금만 더… 146쪽의 교육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교육만족도 조사는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하는 거잖아요, 같은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두 번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게 돈이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 이미 그 결과는 나오는데 그거를 두 번 굳이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교육재정 유공자연수가 있는데 이거 전에도 연수문제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위로하는 그런 연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심성 국외연수가 이게 계속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를 증액을 시킨, 4억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죠? 다음 쪽의 156쪽에 보면 예비비 법정 비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특별교부금이 재난 대비 예비비 등 이런 걸로 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타 시도 비율도 봐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희 위원입니다. 560쪽 의회업무 지원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대의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누가 쓰는 거예요?

의안인쇄비나 이런 거는 위에 있고요, 과장님이 쓰시는 것 아니죠. 의안심사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대의회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이거 교육감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대의회 업무추진은 뭐고 그러면 의안심사 관련 업무추진은 다른가요?

저희들 의회를 놓고…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들 업무인데 자기 것 자기 발등 찍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런 거 아껴가면서 써야죠. 565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우리 조례상 조례 21조에 보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원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 도협의회 혹은 지역협의회 이게 법적근거가 있나요, 지원근거가?

지금 어쨌든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없이 그죠? 그리고 도협의회 말고 각 지역에서는 어쨌든 또 거기서 500에서 600만 원씩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거 말고 여기에 지금 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는 임의단체예요. 법적근거는 여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상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는 지원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임의단체라는 거죠. 제가 거기 이거를 명확하게 하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운영위원회 지원 이거 제가 그래서 행안부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협의회는 임의단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여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예산이 학교에서 편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협의회는 그 모임은 임의단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55쪽의 기숙형 중학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숙형 중학교 속리산중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3,6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른 학교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만 특별히 주는 건가요? 교육프로그램. 657쪽에 보면 여기 밑에 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다른 여비도 따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 굳이 업무추진비가 왜 있는 거죠, 이거? 이것도 교육감님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육성 과장님이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광희입니다. 교육청에 좀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내려온 게 총액인건비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도청에 달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분인데… 잠깐만요, 지금 기획관님 와 계시니까. 여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금 교육청에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그 조건이 지금 도청 내에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서도 그거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933억이 아니죠. 형평성에 맞춰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가 됐을 때 933억을 도교육청에서 얘기했을 때 그거 받아들였죠? 협의하는 과정이었다고요?

거기에서 5 대 5로 얘기한 건 도청이잖아요. 어쨌든 5 대 5 얘기가 처음 나와서 4 대 6, 6 대 4 얘기 나온 게 도청에서 먼저 6 대 4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 933억이냐 880억이냐를 결정할 당시에 933억의 6 대 4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에는 도청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포함됐다는 거를 미처 몰랐거나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그러니까 협상이 막말로 얘기하면 무능력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여기에 넣는 것 자체가 말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물가상승분 해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지 비정규직은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한 쪽 것만 포함시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애초의 도청이 이런 상황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6 대 4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협상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무능하게 한 거죠, 사실. 지금 최종 입장을 도교육청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관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들을 뿐이지 여기다 질의하실 권한은 없어요. 잠깐만요, 여기 기획관님한테만 여쭸고 못 여쭤봐서.

국장님, 총액인건비 관련되어서 어차피 내려오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교과부에서 어차피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려온 돈인데 이걸 남겨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도청은 생으로 생니 뽑는 거고 거기는 어차피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협상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도청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총액 가지고 여기서 현명하게 어떤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이번에 내려와 있는 거죠. 이분들이 프로라는 것은 자체 기업인가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유소년축구단에 우리 이쪽에서 3억 원씩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상적으로 프로구단들은 자기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다른 데서도 프로축구단의 유소년클럽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잘… 이거 빨리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번에 지원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요 예산안 학교신설과 관련돼서, 단설유치원과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피차 많습니다. 위원들도 좀 고민스럽고 교육청도 어쨌든 사업계획서 올려놨으니까 하셔야 될 테고.

그 병설하고 단설하고 차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설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다른 데다 수십억을 들여서 단설을 지어요? 그런데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병설이 없었던 데다가 단설을 짓는 게 낫지 않나요?

이제 도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3세에서 5세까지를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든 가르치든 보육을 하든 교육을 하든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이 100명을 어떻게 돌보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교과부에서는 병설을 지금까지 해 왔고 우리 충북은 이제 단설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20% 정도.

그다음에 복지부분에서 또 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조금 뭐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에서 또 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스케일이나 규모로 보면 교과부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산이 10배쯤 많이 들어가고 스케일도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 케어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명은 어떤 식으로든 사설이건 뭐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식의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는 8개 올라왔다가 지금 4개가 됐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떤 결정이든 간에 고통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 얘기는 길게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8개를 했다가 왔으니까 뭐 과정은 2015년에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라서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