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잠깐만,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정종현 회장님 외 2명과 충주 사랑유치원 이수진 원장 외 2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어제는 그거 HD는 질의를 했던 건데, 어제.
이광희 위원님은 김동환 위원님 걸 대신 이렇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린 겁니다. 같이 이렇게 두 분 거를 질의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에 거기에 의하면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서 학교 신·증설 소요액으로 2013년도에 214억 1,200만 원이 발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금년도 2012년도의 학교 신·증설 소요액으로 지방교육채 발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방교육재정계획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214억 1,200만 원을 발행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012년도의 발행은 얼마를 발행했나요? 근데 어째 내년도에는, 그럼 금년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214억을 발행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발행을 안 했구만. 근데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저도 어제 교육국 예산 심의에서 걱정이 되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13년도 내년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서 학교 신·증설 신설, 증설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이 약 493억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그리고 내년도는 얼마냐 하면 606억이란 말이야, 내년도에 학교 신·증설 되는데.
그러면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112억이 증액됐어요. 내년도에 증액되는 건 214억 이게 지방교육채가 발행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112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학교 신설, 증설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시설 증·개축 시설을 좀 증축하고 개축하고 그러는 데는 지금 금년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요거? 내가 어제 본 기억으로는 36억으로 내가 지금 기억이 나고 금년이 36억, 2013년도가 23억 해서 13억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시설에서는 7억이 삭감됐단 말이야. 그러면 13억, 7억 해서 20억이 이렇게 감액됐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되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말씀 좀 해 보실까요? 많이 좀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돈을 그쪽으로 더 좀, 20억이 지금 삭감이 된 건데 사실은, 지금 이게 물론 현안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건 하여튼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학교 현안사업에 어느 학교에 만약에 A학교에 현안사업이 있다 그러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가서 그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을 모두 다 도교육청으로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거기도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보고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된 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참 내년에 이쪽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교육국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알고 보니까 전년도 신규사업인가 했더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이관된 사업이 꽤 많아요. 그거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걸 봐도 알 수 있어.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모든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모두 감액됐어. 감액되고 평균 7.9%가 지역교육청 예산이 감액됐단 말이여.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12% 예산이 늘었어.
저는 이걸 봐서 지역교육청에는 예산이 감액되고 도교육청에는 예산이 증액된 걸로 봐서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도교육청 예산이 지역교육청 하는 예산이 이리 와서 이렇게 주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해 보실까요? 조직개편으로 봐서, 글쎄 저는 권한이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닌가, 아니면 이걸 지역교육청으로 줄 건데 이거 도교육청에서 이거 집행을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지금 일반적인 추세로는 자꾸 권한이 하부기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하부기관에서 증액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예를 들면 어제 전원학교 같은 것도 지난번에는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배분했다가 지금 다시 학교 방과후지원단인가 거기서 하던데 그런 것은, 작년에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왜 도교육청으로 다시 이것을 이관해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통 수치로 봐서 하여튼 지역교육청 예산은 7.9%가 감액이 됐고 도교육청은 12%가 늘은 거는 업무가 도교육청 쪽으로 많이 와서 그런가.
한번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이거… 큰 흐름은 변함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치상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529쪽에 한 가지만 제가, 529쪽에 직원업무수첩 및 교육기관일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수첩이 1,600부, 업무수첩이 이제 교직원들 수첩 그거 얘기하는 거죠? 1,600부 하면, 1,600부면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따진 겨, 잘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1,600부 하면 어떻게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직원들하고 학교의 교장, 교감, 실장까지 관리직만? 그것이 해서 1,600부입니까? 그리고 교육기관 전화번호일람 300부는 지금 얄팍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300부는 어떻게 산출한 겨, 이거 300부는.
학교 수만 해도 300부 넘는 거 아니에요? 얄팍한 거 얘기하는 거 아녀, 그거. 그런 거 왜 학교에다 배부 안 해요?
처음 듣네. 아니 각 학교 교장, 교감… 그전에는 왜 수첩 나오던 거, 일반 전화번호 말여. 그거 학교는 배부 안 한다고?
그거 이상하네. 학교 배부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개인 사생활이면 300부도 발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300부는 그럼 어디… 지금 얄팍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녀.
얼마 두껍지 않던데 그거 학교에도 주면 참고가 될 텐데, 거기야 보니까 각 학교 교장, 직장전화 써 있고, 핸드폰 전화는 안 적혀 있던데. 그러면 이 300부 이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못 보는 사람들여? 여기 300부는 누구 누구 주는 거여, 이 사람들은.
그것은 지금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300부 이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 보는 거여?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300부라고 해서… 이것은 금액도 얼마 안 될 것 같아. 지금 얼마여. 5,000원이네. 5,000원에 학교도 하나씩 주면 학교에서도 교장, 교감이 이렇게… 그전에는 저기하던 거 아녀.
교직원 다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지금 발행을 안 하죠? 안 하는데, 그거 기관 명부는 봐도 그 학교 교장실, 교무실 이 직대로 딱 찾으면 각 학교에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왕에 찍는 김에 이거 조금 더 찍는다고 해서 이거 뭐 저기가 있겠어요? 300부는 어디를, 누구를 주는 겨.
그러면 저기해 가지고, 제 생각은 금액이 많은 돈이라면 모르지만 적은 돈이니까 찍어 가지고 이런 것 좀 학교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아녀? 그리고 다른 기관 같은 데 줘도 이게 뭐 그 명단을 보니까 저기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저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530쪽의 총무과 소관인데 월례조회 공연수당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26만 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회 아마 월례조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단가산출이 26만, 예를 들면 30만 원이면 30만 원, 25만 원이면 25만 원 이런데 26만 5,000원이 아주 정확하게 산출되어 가지고 어떻게 산출된 건지, 26만 5,000원. 그거는 알겠는데 26만 5,000원을 정한 단가기준이 대충 예산을 세울 적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런데, 26만 5,000원이 딱 나와서 이게 어떻게 미리 정해져 있는 돈인가? 2명인데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여? 13만 2,500원씩 주나?
그래서 나는 30만 원 정도 해서 곱하기 2명 해서 보통 때 예산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데 26만 5,000원 아주 천원단위까지 나와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평균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571쪽에 이건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 소관 학교안전공제회에 제가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은 출연금 문제, 출연금 지원을 3억씩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줬더라고요. 3억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3억씩만 교원공제회로 갔는데 지금 요번에는 3억 6,800 이거 아녀. 6,800 그것이 전에는 없었던 건데 300원 곱하기 22만 7,000명 학생 수를 이걸 지원해 주는 겨, 내년부터?
회비가 2012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여.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이거는 없었고 3억만 지원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신설됐단 말이여.
그러니까 공제회비가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겼느냐 이걸 묻는 거여? 300원씩 주는 이 공제회비가 새로 생겼다, 내년부터? 그렇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여.
공제회비가 새로 신설된 거다, 이게? 300원씩 나가는 게. 나는 본예산을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생긴 거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계속된 질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충청북도 도청 김진형 정책기획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진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에게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또 저기한 사항만 구체적인 건 하지 말고 저기만 질의해 주세요. 가만있어봐.
저기 협상과정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기획관님을 부른 거는 협상과정을 추궁하기 위해서 저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걸 하는 거지 지금 담당관이 여기 와서 협상과정을 저기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 기획관이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참고로 지금 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참고로 하시는데… 오늘 제가 기획관님을 부른 것은 우리는 오늘 예산심의인데 지금 880억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과다 책정된 부분을 우리는 삭감을 해야 된단 말이여. 그것만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부른 거여. 그러니까 880억만 이렇게 저기 할 적에 과다 책정된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삭감을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획관님 그거 의견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880억만 부담을 하는 건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걸 주는 건. 그러면 결국 나머지 과다 세입된 부분은 그건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거고, 다른 것 또 혹시 저기 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처음에 4 대 6 나온 게 조금은 잘못 저기가 됐다.
물론 뜻은 그게 아닌데 결국은 나중에 언론에서 40 대 6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여. 그리고서 지금 50 대 50이 됐는데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하여튼 두 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합의가 되길 바라고, 혹시 예산 저기에서 삭감되더라도 서로 차후에 합의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기획관님 이 정도로 하고서 돌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책기획관 퇴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장병학 위원님이 순서가 된 것 같으네요.
그럼 언제까지, 저도 그거 생각…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냥 무기한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 3억씩? 장 박상필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82쪽, 청주교육청. 982쪽 맨 하단에 학교급식 위생점검 여비 산출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2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여비를 이런 식으로 산출하나요?
어떻게 되는 겨? 그러면 하루에 2명이 출장을 간다, 이제 2명이 출장을 가면 한 5건을 만약에 본다, 봤다는 얘기여 어떻게 산출기초를 하는 겨? 그러면 2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00회가 무슨 얘기여 그러면?
그러면 200회, 그렇게 하면 되네. 2만 원 곱하기 200회 해도 좋고 200일도 좋고 2명이 간다, 곱하기 2 그러면 800만 원이 나오네.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좀 저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충주교육 험멜 유소년 그거, 당초 계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물론 유소년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줘야 되는가, 그것 좀 계약서라고 그럴까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보기에 이해가 될 수 있게 그것 좀 보내 주실래요? 3억씩 주는 근거 이거를.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 1045쪽에 맨 하단에 그것도 교통봉사대지원 민간이전 3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봉사대는 각 시·군이고 어디고 다 있거든요, 교통봉사대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데 청주교육지원청만 이 교통봉사대 300만 원을 주는데 민간이전, 이거 어디로 주는 겁니까? 민간이전 그 300만 원 이전 주는 거.
그러면 이게… 아, 충주네 청주가 아니라. 충주지, 충주? 이게 하여튼 여기만 유난히 줄은 겨.
교통봉사대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이전 해 주는 데는 이것 같어. 언제부터 해 준 겨, 이게? 아, 그래요?
우리 관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교통봉사대 같은 데 뭐, 여기 청주 같은 데는 정말 이렇게 해 주는데도 지원금이 전혀 없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3쪽, 이것은 어느 교육청인가 모르겠네. 1133쪽.
이것은 어느 교육청인가? 1133쪽. 제천?
공공 건축물 석면조사 해 가지고 폐교건물 1만 1,349㎡, 폐교건물 그 석면 조사하는데 1,872만 6,000원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저기 1133쪽. 그 석면 조사하는데, 폐교건물인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
해마다 들어가는 돈여 어떻게 되는 겨?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47쪽, 이것은 청원교육지원청이네. 1147쪽에 이것도 맨 하단이네.
전국 초등 여교장 하계연수가 있단 말여. 전국 초등 여교장 하계연수인데 이거 어째 청원군에서 부담하죠, 1,000만 원을? 글쎄, 중등일 때 1,000만 원을 줬느냐 이거지, 그때도.
왜 지난번 라마다호텔에서 했는데. 아, 그러니까 전국 초등교장 회장이 있는 데는 1,000만 원을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장병학 위원 아까 하다 못하신 거 질의, 하다 못한 거 한마디 하시죠. 그만할래요?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기획관, 감사관, 행정관리국과 지역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안처리와 예산안 총괄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