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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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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송변호사 소송을 했을 때요 위탁 수수료가 나가는데 올해 변호사 수임 내역하고 결과 좀 알고 싶고요. 243쪽의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거.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요. 10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디까지 팀장 또는 과장님까지 주는 겁니까?

선정할 때는 아까 선정기준이 위원회나 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형평성 있게 좀 남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특별하게 선정위원회나 객관적인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예, 어쨌든 그런 거 때문에 직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또 이걸로 인해서 또 괜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이게 좋은 시책인데,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일들도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더 직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10만 원은 좀 그런데 숫자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 송위탁료하고 승소 사례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을 사건이 생기면 다 합니까?

선택적으로 합니까? 90% 또 적법한 절차로 됐다면 법 근거 내에서 승소가 높아야 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승소 사례금도 이렇게 지급하고 140만 원씩 지급하는가요?

여러 가지네 이렇게 지급하고 변호사도 전문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성공사례비를 이렇게 많이씩 줄 변호사 선임비에다 또 성공사례비에다 그러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석진 이런 분 변호사인 줄 아는데요 변호사 이름이 죽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든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들은 민간인들은 사실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물론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은 받긴 받지만 또 거의 형식적인데다가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성공사례비까지 굳이 이렇게 줘서 이게 사실대로 공정한 판결이 양쪽이 대등한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승소 사례금까지 이렇게 변호사한테 지급할 이유가 있겠느냐 직원들한테 포상금 준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문변호사비도 나가죠?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그렇게 되면 소송 수행하는 담당 직원이 법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에 조력을 받고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을 해서 또 그 변호사에게 승소금까지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승소율이 90%나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승·패소 이야기가 아니고 혹이라도 일 하시다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그리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을 때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그 부당한 것은 부당한대로 또 우리 도에서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도립대학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비전입금이 보니까 약 15억 원 정도 20%나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도립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죠? 수업료 인하로 인해서 도비 지원금이 또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사유로 계속 도립대에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모상으로는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도립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성회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중에 그 기성회비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인건비로 지원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또 내년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강당이라든지 기숙사 노후된 거 가구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성회비를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돌려서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취지가 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교육정상화를 활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찌됐던 사립대학은 지금 기성회비가 없고 2000년도쯤 없어졌죠? 거기에다가 국립대학도 다시 기성회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다시 반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마당이면서 또 당초 기성회비 취지와 맞지 않는 인건비성 지원 여기에도 또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0쪽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보면 다 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니까 통학버스가 대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신입생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1%가 넘는 도외 학생들이고요.

도내 학생은 어쨌든 70% 이하인 거 같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20% 이상 24%가 도의 학생입니다. 도립대 설립 취지가 우리 도민을 위한 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장님 대답을. 총장님 우리 도가 얼마나 다른 지역에 대전보다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대전에는 유명 대학도 많고 굳이 대전에서 잘 다닐 사람들을 우리 도내로 유입해서 굳이 우리 많은 비용 들여서 가르쳐서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겠지만 도비가 재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도내 학생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도의 학생을 쉽게만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고 뭐고 생각도 안하고 대학 직원들이 쉽게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임용할 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대강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총장님 5%나 10%내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되지요. 30%씩 가깝게 왔다갔다 할 정도로 도의 학생들을 유치할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도내 학생의 우리 도내는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도내 학생을 주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이렇게 우리 대전까지 버스비 도비를 대가지고 대전학생을 유치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총장님 제가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료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니까 405명 529명 중에 도내 학생이 405명이고 도외 학생이 124명입니다, 올해가. 작년에는 533명 중에 도외 학생이 169명입니다.

충북은 364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차비주고 또 수험료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집 애들 바쁜데 우리 집 애들 챙겨야지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 애들을 배제하고 옆집 사람을 차비 줄 수 없고 수험료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뭐 넓게 생각하셔서… 총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오히려 수가 적더라도 외부 사람 받는데 좀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저는 제 생각이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745쪽 학사행정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교수들 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시수가 더 지난 것에 대한 그 초과 강의수당이죠? 기성회계 그 산출된 그것이 초과강의 관련한 여러 가지 교수들의 수당하고 어떻게 충돌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기성회계 쪽에 또 수당이 있던데 그거와 관계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수를 좀 늘리고 여기 초과 강의수당을 적게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연구하고 이렇게 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나머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수가 이렇게 정해진 거지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이 시간은 굉장히 작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작년에 시수 계상한 거 올해 이렇게 산정한 거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그 도립대 학생들에게 1년간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는가요?

도립대 백몇십만 원 정도 드는데 고등학교 1급지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립대 학생들이 수험료하고 입학금을 반값으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산정을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고등학교 애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극히 미미하죠. 수험료, 기성회비 두 개를 반값으로 해 버리면 고등학생보다 더 낮아져 버려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767쪽, 신문 방송 등 대학홍보에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비용이 그렇게 낮게 된다고 하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애들을 잘 가르쳐서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한다면 요즘 유치원도 추첨하고 신문에 난리던데 비용도 낮고 또 잘 가르치면 이런 홍보가 필요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도외 학생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제한적으로 받고 도내 학생들 위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비가 무려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전제, 앞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고등학교 납부금보다 더 적습니다. 장학금이 또 각종 있어서 납부금 평균으로 내면 고등학교 학생들 아마 100만 원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립대 이야기하는데 사립대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서울 같은 데는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3∼400, 2∼300 충분히 많이 들죠. 우리 도립대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액수여서 주변 대학에서 저희들 욕 얻어먹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까운 주성대학이나 충청대학 항의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까지 많이 내보내 가면서 내부가 대학의 모습이나 외부나 캠퍼스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애들 가르치고 잘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치장하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물론 고등학교 건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도에서 많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문 방송 이런 것들도 자꾸 늘어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송변호사 소송을 했을 때요 위탁 수수료가 나가는데 올해 변호사 수임 내역하고 결과 좀 알고 싶고요. 243쪽의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거.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요. 10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디까지 팀장 또는 과장님까지 주는 겁니까? 선정할 때는 아까 선정기준이 위원회나 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형평성 있게 좀 남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특별하게 선정위원회나 객관적인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예, 어쨌든 그런 거 때문에 직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또 이걸로 인해서 또 괜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이게 좋은 시책인데,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일들도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더 직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10만 원은 좀 그런데 숫자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 송위탁료하고 승소 사례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을 사건이 생기면 다 합니까? 선택적으로 합니까? 90% 또 적법한 절차로 됐다면 법 근거 내에서 승소가 높아야 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승소 사례금도 이렇게 지급하고 140만 원씩 지급하는가요? 여러 가지네 이렇게 지급하고 변호사도 전문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성공사례비를 이렇게 많이씩 줄 변호사 선임비에다 또 성공사례비에다 그러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석진 이런 분 변호사인 줄 아는데요 변호사 이름이 죽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든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들은 민간인들은 사실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물론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은 받긴 받지만 또 거의 형식적인데다가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성공사례비까지 굳이 이렇게 줘서 이게 사실대로 공정한 판결이 양쪽이 대등한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승소 사례금까지 이렇게 변호사한테 지급할 이유가 있겠느냐 직원들한테 포상금 준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문변호사비도 나가죠?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그렇게 되면 소송 수행하는 담당 직원이 법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에 조력을 받고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을 해서 또 그 변호사에게 승소금까지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승소율이 90%나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승·패소 이야기가 아니고 혹이라도 일 하시다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그리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을 때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그 부당한 것은 부당한대로 또 우리 도에서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도립대학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비전입금이 보니까 약 15억 원 정도 20%나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도립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죠? 수업료 인하로 인해서 도비 지원금이 또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사유로 계속 도립대에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모상으로는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도립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성회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중에 그 기성회비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인건비로 지원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또 내년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강당이라든지 기숙사 노후된 거 가구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성회비를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돌려서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취지가 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교육정상화를 활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찌됐던 사립대학은 지금 기성회비가 없고 2000년도쯤 없어졌죠?

거기에다가 국립대학도 다시 기성회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다시 반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마당이면서 또 당초 기성회비 취지와 맞지 않는 인건비성 지원 여기에도 또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0쪽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보면 다 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니까 통학버스가 대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신입생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1%가 넘는 도외 학생들이고요. 도내 학생은 어쨌든 70% 이하인 거 같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20% 이상 24%가 도의 학생입니다.

도립대 설립 취지가 우리 도민을 위한 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장님 대답을. 총장님 우리 도가 얼마나 다른 지역에 대전보다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대전에는 유명 대학도 많고 굳이 대전에서 잘 다닐 사람들을 우리 도내로 유입해서 굳이 우리 많은 비용 들여서 가르쳐서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겠지만 도비가 재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도내 학생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도의 학생을 쉽게만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고 뭐고 생각도 안하고 대학 직원들이 쉽게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임용할 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대강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총장님 5%나 10%내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되지요. 30%씩 가깝게 왔다갔다 할 정도로 도의 학생들을 유치할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도내 학생의 우리 도내는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도내 학생을 주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이렇게 우리 대전까지 버스비 도비를 대가지고 대전학생을 유치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총장님 제가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료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니까 405명 529명 중에 도내 학생이 405명이고 도외 학생이 124명입니다, 올해가.

작년에는 533명 중에 도외 학생이 169명입니다. 충북은 364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차비주고 또 수험료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집 애들 바쁜데 우리 집 애들 챙겨야지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 애들을 배제하고 옆집 사람을 차비 줄 수 없고 수험료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뭐 넓게 생각하셔서… 총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오히려 수가 적더라도 외부 사람 받는데 좀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저는 제 생각이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745쪽 학사행정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교수들 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시수가 더 지난 것에 대한 그 초과 강의수당이죠? 기성회계 그 산출된 그것이 초과강의 관련한 여러 가지 교수들의 수당하고 어떻게 충돌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기성회계 쪽에 또 수당이 있던데 그거와 관계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수를 좀 늘리고 여기 초과 강의수당을 적게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연구하고 이렇게 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나머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수가 이렇게 정해진 거지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이 시간은 굉장히 작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작년에 시수 계상한 거 올해 이렇게 산정한 거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그 도립대 학생들에게 1년간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는가요? 도립대 백몇십만 원 정도 드는데 고등학교 1급지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립대 학생들이 수험료하고 입학금을 반값으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산정을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고등학교 애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극히 미미하죠.

수험료, 기성회비 두 개를 반값으로 해 버리면 고등학생보다 더 낮아져 버려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767쪽, 신문 방송 등 대학홍보에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비용이 그렇게 낮게 된다고 하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애들을 잘 가르쳐서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한다면 요즘 유치원도 추첨하고 신문에 난리던데 비용도 낮고 또 잘 가르치면 이런 홍보가 필요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도외 학생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제한적으로 받고 도내 학생들 위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비가 무려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전제, 앞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고등학교 납부금보다 더 적습니다.

장학금이 또 각종 있어서 납부금 평균으로 내면 고등학교 학생들 아마 100만 원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립대 이야기하는데 사립대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서울 같은 데는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3∼400, 2∼300 충분히 많이 들죠. 우리 도립대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액수여서 주변 대학에서 저희들 욕 얻어먹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까운 주성대학이나 충청대학 항의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까지 많이 내보내 가면서 내부가 대학의 모습이나 외부나 캠퍼스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애들 가르치고 잘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치장하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물론 고등학교 건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도에서 많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문 방송 이런 것들도 자꾸 늘어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송변호사 소송을 했을 때요 위탁 수수료가 나가는데 올해 변호사 수임 내역하고 결과 좀 알고 싶고요. 243쪽의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거.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요. 10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디까지 팀장 또는 과장님까지 주는 겁니까?

선정할 때는 아까 선정기준이 위원회나 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형평성 있게 좀 남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특별하게 선정위원회나 객관적인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예, 어쨌든 그런 거 때문에 직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또 이걸로 인해서 또 괜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이게 좋은 시책인데,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일들도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더 직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10만 원은 좀 그런데 숫자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 송위탁료하고 승소 사례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을 사건이 생기면 다 합니까?

선택적으로 합니까? 90% 또 적법한 절차로 됐다면 법 근거 내에서 승소가 높아야 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승소 사례금도 이렇게 지급하고 140만 원씩 지급하는가요?

여러 가지네 이렇게 지급하고 변호사도 전문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성공사례비를 이렇게 많이씩 줄 변호사 선임비에다 또 성공사례비에다 그러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석진 이런 분 변호사인 줄 아는데요 변호사 이름이 죽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든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들은 민간인들은 사실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물론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은 받긴 받지만 또 거의 형식적인데다가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성공사례비까지 굳이 이렇게 줘서 이게 사실대로 공정한 판결이 양쪽이 대등한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승소 사례금까지 이렇게 변호사한테 지급할 이유가 있겠느냐 직원들한테 포상금 준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문변호사비도 나가죠?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그렇게 되면 소송 수행하는 담당 직원이 법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에 조력을 받고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을 해서 또 그 변호사에게 승소금까지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승소율이 90%나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승·패소 이야기가 아니고 혹이라도 일 하시다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그리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을 때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그 부당한 것은 부당한대로 또 우리 도에서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도립대학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비전입금이 보니까 약 15억 원 정도 20%나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도립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죠? 수업료 인하로 인해서 도비 지원금이 또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다른 사유로 계속 도립대에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모상으로는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도립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성회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중에 그 기성회비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인건비로 지원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또 내년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강당이라든지 기숙사 노후된 거 가구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성회비를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돌려서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취지가 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교육정상화를 활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찌됐던 사립대학은 지금 기성회비가 없고 2000년도쯤 없어졌죠? 거기에다가 국립대학도 다시 기성회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다시 반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마당이면서 또 당초 기성회비 취지와 맞지 않는 인건비성 지원 여기에도 또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0쪽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보면 다 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니까 통학버스가 대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신입생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1%가 넘는 도외 학생들이고요.

도내 학생은 어쨌든 70% 이하인 거 같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20% 이상 24%가 도의 학생입니다. 도립대 설립 취지가 우리 도민을 위한 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장님 대답을. 총장님 우리 도가 얼마나 다른 지역에 대전보다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대전에는 유명 대학도 많고 굳이 대전에서 잘 다닐 사람들을 우리 도내로 유입해서 굳이 우리 많은 비용 들여서 가르쳐서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겠지만 도비가 재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도내 학생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도의 학생을 쉽게만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고 뭐고 생각도 안하고 대학 직원들이 쉽게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임용할 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대강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총장님 5%나 10%내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되지요. 30%씩 가깝게 왔다갔다 할 정도로 도의 학생들을 유치할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도내 학생의 우리 도내는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도내 학생을 주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이렇게 우리 대전까지 버스비 도비를 대가지고 대전학생을 유치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총장님 제가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료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니까 405명 529명 중에 도내 학생이 405명이고 도외 학생이 124명입니다, 올해가. 작년에는 533명 중에 도외 학생이 169명입니다.

충북은 364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차비주고 또 수험료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집 애들 바쁜데 우리 집 애들 챙겨야지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 애들을 배제하고 옆집 사람을 차비 줄 수 없고 수험료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뭐 넓게 생각하셔서… 총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오히려 수가 적더라도 외부 사람 받는데 좀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저는 제 생각이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745쪽 학사행정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교수들 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시수가 더 지난 것에 대한 그 초과 강의수당이죠? 기성회계 그 산출된 그것이 초과강의 관련한 여러 가지 교수들의 수당하고 어떻게 충돌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기성회계 쪽에 또 수당이 있던데 그거와 관계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수를 좀 늘리고 여기 초과 강의수당을 적게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연구하고 이렇게 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나머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수가 이렇게 정해진 거지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이 시간은 굉장히 작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작년에 시수 계상한 거 올해 이렇게 산정한 거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그 도립대 학생들에게 1년간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는가요?

도립대 백몇십만 원 정도 드는데 고등학교 1급지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립대 학생들이 수험료하고 입학금을 반값으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산정을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고등학교 애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극히 미미하죠. 수험료, 기성회비 두 개를 반값으로 해 버리면 고등학생보다 더 낮아져 버려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767쪽, 신문 방송 등 대학홍보에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비용이 그렇게 낮게 된다고 하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애들을 잘 가르쳐서 취업에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한다면 요즘 유치원도 추첨하고 신문에 난리던데 비용도 낮고 또 잘 가르치면 이런 홍보가 필요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도외 학생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제한적으로 받고 도내 학생들 위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비가 무려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전제, 앞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고등학교 납부금보다 더 적습니다. 장학금이 또 각종 있어서 납부금 평균으로 내면 고등학교 학생들 아마 100만 원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립대 이야기하는데 사립대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서울 같은 데는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3∼400, 2∼300 충분히 많이 들죠. 우리 도립대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액수여서 주변 대학에서 저희들 욕 얻어먹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까운 주성대학이나 충청대학 항의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까지 많이 내보내 가면서 내부가 대학의 모습이나 외부나 캠퍼스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애들 가르치고 잘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치장하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물론 고등학교 건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도에서 많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문 방송 이런 것들도 자꾸 늘어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낭비성 예산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2013년도 총 18건의 사업의 요구액 29억 709만 4,000원 중 9억 588만 8,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