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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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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입세출 예산안 216쪽에 말씀드렸던 학생부진학생 지도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얼마를 하셨던 거죠, 들어갔던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있는 20억 2,300만 원, 이렇게 하셨던 거죠?

거기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죠? 지금 여기 216쪽에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성인지 대상 사업,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셨나요?

그냥 그 비용 안에서 그냥 포함시켜 놓은 건가요? 그러면 2012년도로 묶었을 때 발생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올해처럼 내년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11억 9,000이 지금 증액이 된 걸로 나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주 험멜축구단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사업계획도 놓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게 프로축구 2부 리그든 1부 리그든 타 프로축구단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유소년축구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돈을 낸다고 그래서 다른 데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냐 여쭤봤더니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그러면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교육청이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는데 이것 맞나요?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될 공산이 크고, 두 번째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경비지원 필요성 및 효과에 2013년 이후 매년 총경비의 10%, 그러니까 5억이죠, 5억씩 투입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저께도 그러면 매년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매년 총경비의 10% 투입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런데 지원해야 되는지 여부를 뒤에를 보면 규정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매년 투입계획이 있다고 해 놓고 뒤에는 규정하는 것은 아님, 이것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자료만 봐도. 그러면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원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게 2개가 중첩돼서 있는 건데 어쨌든 우려는 계속 있는 거고요. 도교육청에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가장 큰 단위가 얼마로 알고 계세요?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민간에 지원을 하는 예산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이내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7,000인가 어디 특별하게 무슨 청소년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외에는, 그것도 뭐 그런 사례도 거의 없고 그것도 교육청이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 3억을 지원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3억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근거를 좀,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 거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교육감님이나 누가 얘기해서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단체 중에 비행청소년들 재범방지프로그램 하는 단체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도 전부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에 1,800명씩이나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는 최대치가 이 3억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대학교에, 청주교대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문제도 초기에 그게 문제가 돼서 조례로 만들어서 장학지원법을 만들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려면 적어도 법률적 근거나 뭐가 있어야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아무 단체장이 그냥 결정하는, 뭐 외부에 주겠다는 예산도 그냥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선의도 알고 뜻도 알고 다 알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동안 단설유치원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단설유치원 추진과정에 일방통행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는 지역공동체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현재 보시듯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에 노정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측면에 대하여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어려운 결정과정에 대해서 그 노고가 있겠으나 이 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냥 의자에 앉은 자리에서 표결용지만 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가칭)삼원유치원, (가칭)의림유치원, (가칭)영동유치원에 대한 표결결과 통과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부 일방통행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사립유치원 및 사립어린이집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실확장 및 원아확대 등 추진중단을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공존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원안에 추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 의회의 일동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 29억 9,49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예비비 29억 9,491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 60억 92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9,648억 2,813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칙이 변경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본 의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내년에 다시 올릴 것이니 그때는 기필코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런 식으로, 이것은 지난 과정에서 제가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의원이 된 이후에 제일 어렵게 지금 맞이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2명이나, 지금 이번 과정들은 일방통행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이 됐음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