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립대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조서를 보고 참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총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이 결과조서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우리 예결위에서도 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암울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여기 보니까 통학버스 임차료가 대전권에 운행하는 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옥천지역하고 대전권하고는 한 15분 거리고 대전, 충남을 합쳐보니까 신입생이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삭감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총장님?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설명자료 767쪽에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 지하철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2,300만 원 어치 정도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책자에도 이 통학버스가 운행하는 걸로 해서 홍보책자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신입생 유치할 시점인데 통학버스를 만약에 임차료가 삭감이 돼서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홍보예산도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지, 홍보책자도 또 문제고요. 그래 이런 상황이 도래하도록 과연 총장님이 뭐하셨나, 저는 이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어떠세요?
도립대의 문제는 제가 내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 자리이니만큼, 거기 보면 학과 발전 방향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구용역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나 의회하고 이 정도 유대관계 가지고는 무용지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복원된 다음에 이건 추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립대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조서를 보고 참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총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이 결과조서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우리 예결위에서도 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암울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여기 보니까 통학버스 임차료가 대전권에 운행하는 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옥천지역하고 대전권하고는 한 15분 거리고 대전, 충남을 합쳐보니까 신입생이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삭감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총장님?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설명자료 767쪽에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 지하철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2,300만 원 어치 정도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책자에도 이 통학버스가 운행하는 걸로 해서 홍보책자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신입생 유치할 시점인데 통학버스를 만약에 임차료가 삭감이 돼서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홍보예산도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지, 홍보책자도 또 문제고요. 그래 이런 상황이 도래하도록 과연 총장님이 뭐하셨나, 저는 이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어떠세요?
도립대의 문제는 제가 내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 자리이니만큼, 거기 보면 학과 발전 방향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구용역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나 의회하고 이 정도 유대관계 가지고는 무용지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복원된 다음에 이건 추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립대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조서를 보고 참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총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이 결과조서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우리 예결위에서도 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암울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여기 보니까 통학버스 임차료가 대전권에 운행하는 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옥천지역하고 대전권하고는 한 15분 거리고 대전, 충남을 합쳐보니까 신입생이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삭감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총장님?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설명자료 767쪽에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 지하철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2,300만 원 어치 정도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책자에도 이 통학버스가 운행하는 걸로 해서 홍보책자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신입생 유치할 시점인데 통학버스를 만약에 임차료가 삭감이 돼서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홍보예산도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지, 홍보책자도 또 문제고요. 그래 이런 상황이 도래하도록 과연 총장님이 뭐하셨나, 저는 이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어떠세요?
도립대의 문제는 제가 내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의 자리이니만큼, 거기 보면 학과 발전 방향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구용역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나 의회하고 이 정도 유대관계 가지고는 무용지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복원된 다음에 이건 추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보면 낙후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증이 1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장님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균형발전은 어떻게 보면 수치로 얘기를 해야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따로 노는 것 같다, 지사님은 균형발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거는 보따리를 모아모아서 내년도에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군에 있는 의원들이 시·군에 가기가 창피하대요.
이게 보면 4대 국제행사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을 5 대 5로 하든지 아니면 4.5 대 5.5로 하든지 최소한도 6 대 4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초 첫 해는 5 대 5로 하다가 바로 그냥 3 대 7로 바꾸고 생색은 도가 내고 시·군에서 그거 따라가다가 정말로 힘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답니다. 심지어는 시·군의 우리 기초의원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일선에 있는 의원들 오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하나를 줄여서 하든지 하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실제적으로 도에서 도움을 주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특히 9대 들어서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욕 먹이고 있다, 시·군에서 예산을 주면서 공약사업을 하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변하지가 않아, 제가 볼 때는 아주 사고가 꽉 막힌 거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의원들이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 이번 예결위에서는 아주 정말로 제대로 한번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이거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꼭 좀 챙겨서 신규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법령은 해마다 바뀌는 법령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설명자료 177쪽에 보면 충북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충북대토론회도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를 위한 또 하나의 신규사업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저희들 남부권, 북부권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 시·군의 면의 용역비도 3,00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2개 시·군 다니면 출장비에다가 연료비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또 하나의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하여간 기획관님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토론회도 행사 세부내역을 보면 일회성 행사에 그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역 또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갖고 이 용역을 줘서는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올 것 같아 갖고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63주년 6.25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그럼 국장님, 기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줘서 하던 사업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의 재향군인회에서도 6월 25일 날 같은 행사를 하는데 여기 충북도 청주에서 할 테고 그렇다면 재향군인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이 시·군 행사에 참석하실 텐데 도 행사는 과연 누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지 그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53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예산이 있는데 이게 그럼 ’12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2013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맞나요? 글쎄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 같은데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국장님, 봤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일선 시·군에서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생활체육회에서 사업을 하고 또한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요즈음 들어서는 주민자치에서도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의 가용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또 하고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얘기는 중복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야 주면 더 좋죠. 확대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시 신규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게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래요. 충분히 국장님 알고 국장님 말씀대로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주민자치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거 같고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보면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국장님,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시·군에 한두 개씩 주간보호가 있죠?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저희 남부권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간보호가 있어요. 또한 옥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주간보호가 2개 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보니까 하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닫았는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에 입소하신 분들을 보니까 사실은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에서 등외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입소가 1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등급환자가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등외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중하기가 덜 중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왜 등급판정자만 들어오고 등외판정자는 잘 입소가 안 되냐 그랬더니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등급외판정자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에 입소할 확률이 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옥천 같은 경우도 열네 분이 입소해 계신데 등외판정자는 한 분이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등급판정자인데 그럼 이 등외판정자가 토요일, 일요일은 입소가 안 되겠죠?
그죠? 휴일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은 하셨나요?
현재 등외판정자 본인부담금. 제가 알아본 바에는 저희 쪽에는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주5일씩 입소를 하는 경우 가족한테 본인부담금을 25만 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실제적으로 주간보호시설에 이 인원만큼의 등외판정자가 입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군에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등급외판정자가 입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물론 가족요양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한 사람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등외판정자가 이 주간보호시설로 입소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또 이게 더군다나 그럼 몇 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일선 시·군에 한 15명에서 20명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등급판정이 나왔던 환자들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등외판정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기는 이 사업이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립도도 약한 도에서 물론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할 거 같으면 어떻게 보면 중앙에 건의해서 등급판정을 많게끔 확대하게끔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도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국장님, 먼저 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 도에서 모든 거를 다 먼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에 그 인원이 차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623쪽하고 633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하고 광역자살예방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처음 시행한 연도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하여간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광역자살예방사업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세부 추진계획이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좀 시기를 늦추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