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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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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규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설명서 809쪽이 될 거고 농업기술원은 설명서 779쪽이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거기를 왜 보라고 하느냐 하면 구내식당 또 매점 임대료를 건물 감가상각에 의해 가지고 수입료를 감액시켰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하고 31조를 넣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임대료를 하는데 감가상각료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삭감해서 수입을 받는지 그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건물의 가액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매점 수입료를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쳐 가지고 수입료를 적게 받는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임대를 주는데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어째 매점 임대료를 적게 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아이, 우리가 매점을 임대 주는데 감가상각은 주인이 건물 감가는 떨어지는 거고 임대료까지 줄여 가지고 받는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원장님, 잘 살펴보세요.

내가 임대를 개인으로 줬는데 집이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는 집 같으면 모르는데 매점하고 지금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적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적게,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오래되면 임대료 안 받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것 설명 잘 바라고 그리고 또 양쪽 다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또 자치연수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855쪽 전기요금,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은 782쪽 농약품목등록시험 및 민원의뢰분석수수료 해 가지고 양쪽 다 어떻게 전년도하고 전기료가 천 단위도 안 다르게 똑같이 예산이 섭니까?

연수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도 956만 8,000원 어떻게 등록시험이나 그것이 예산을 세우는데 상식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 전기료가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상되면 인상되고 안 그러면 절감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세우는 분이 어떤 분이 세웠는지 그냥 전년도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소비성 전기료라든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바랍니다. 아니아니요. 그것을 설명듣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자치연수원은 왜 전기료를 똑같이 세우고 천 원 단위까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느냐 이거죠.

그리고 782쪽은 자치연수원 전기가 아니고 농약품목등록시험 거기도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하고 천 단위가 안 다르게 예산이 설 수가 없는 품목인데 전기료나 이런 것이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느냐?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산출해 가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잘못한 거겠네요? 아니 아무리 삭감해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만드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산담당관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감을 하려면 뭐를 절감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기료 같은 걸 갖다가 똑같이 예를 들어 전기료도 모르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답변 누가 하시든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비성으로 전기 같은 것은 덜 쓸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건데 증액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똑같이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조금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설명서 854쪽, 강의실 대기인의 의자하고 탁자를 교체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가 얼마가 되는가 모르지만 강사대기실에다가 강사들을 편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탁자 같은 것은 노후화돼서 못 쓸리는 없는데 내용연수도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저는, 또 ’93년도면 20년 됐네요? 20년 됐는데 바꿀 때가 된 걸로 제가 인식합니다.

이상입니다. 맨 처음에 질의한 사항인데 왜 직속기관에서 매점을 운영할 때 그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지 다 같은 복지후생을 위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물인데 그리고 도청에는 왜 할 때마다 올리는지, 도청은 이발소 여러분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직속기관만이 감가상각 요율만치 다운시켜 가지고 계속 업자한테 편리하게 주는지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설명서 809쪽이 될 거고 농업기술원은 설명서 779쪽이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거기를 왜 보라고 하느냐 하면 구내식당 또 매점 임대료를 건물 감가상각에 의해 가지고 수입료를 감액시켰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하고 31조를 넣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임대료를 하는데 감가상각료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삭감해서 수입을 받는지 그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건물의 가액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매점 수입료를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쳐 가지고 수입료를 적게 받는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임대를 주는데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어째 매점 임대료를 적게 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아이, 우리가 매점을 임대 주는데 감가상각은 주인이 건물 감가는 떨어지는 거고 임대료까지 줄여 가지고 받는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원장님, 잘 살펴보세요. 내가 임대를 개인으로 줬는데 집이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는 집 같으면 모르는데 매점하고 지금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적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적게,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오래되면 임대료 안 받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것 설명 잘 바라고 그리고 또 양쪽 다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또 자치연수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855쪽 전기요금,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은 782쪽 농약품목등록시험 및 민원의뢰분석수수료 해 가지고 양쪽 다 어떻게 전년도하고 전기료가 천 단위도 안 다르게 똑같이 예산이 섭니까? 연수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도 956만 8,000원 어떻게 등록시험이나 그것이 예산을 세우는데 상식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 전기료가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상되면 인상되고 안 그러면 절감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세우는 분이 어떤 분이 세웠는지 그냥 전년도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소비성 전기료라든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바랍니다.

아니아니요. 그것을 설명듣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자치연수원은 왜 전기료를 똑같이 세우고 천 원 단위까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느냐 이거죠. 그리고 782쪽은 자치연수원 전기가 아니고 농약품목등록시험 거기도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하고 천 단위가 안 다르게 예산이 설 수가 없는 품목인데 전기료나 이런 것이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느냐?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산출해 가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잘못한 거겠네요?

아니 아무리 삭감해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만드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산담당관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감을 하려면 뭐를 절감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기료 같은 걸 갖다가 똑같이 예를 들어 전기료도 모르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답변 누가 하시든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비성으로 전기 같은 것은 덜 쓸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건데 증액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똑같이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조금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설명서 854쪽, 강의실 대기인의 의자하고 탁자를 교체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가 얼마가 되는가 모르지만 강사대기실에다가 강사들을 편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탁자 같은 것은 노후화돼서 못 쓸리는 없는데 내용연수도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저는, 또 ’93년도면 20년 됐네요? 20년 됐는데 바꿀 때가 된 걸로 제가 인식합니다. 이상입니다.

맨 처음에 질의한 사항인데 왜 직속기관에서 매점을 운영할 때 그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지 다 같은 복지후생을 위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물인데 그리고 도청에는 왜 할 때마다 올리는지, 도청은 이발소 여러분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직속기관만이 감가상각 요율만치 다운시켜 가지고 계속 업자한테 편리하게 주는지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설명서 809쪽이 될 거고 농업기술원은 설명서 779쪽이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거기를 왜 보라고 하느냐 하면 구내식당 또 매점 임대료를 건물 감가상각에 의해 가지고 수입료를 감액시켰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하고 31조를 넣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임대료를 하는데 감가상각료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삭감해서 수입을 받는지 그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건물의 가액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매점 수입료를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쳐 가지고 수입료를 적게 받는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임대를 주는데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어째 매점 임대료를 적게 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아이, 우리가 매점을 임대 주는데 감가상각은 주인이 건물 감가는 떨어지는 거고 임대료까지 줄여 가지고 받는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원장님, 잘 살펴보세요. 내가 임대를 개인으로 줬는데 집이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는 집 같으면 모르는데 매점하고 지금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적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적게,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오래되면 임대료 안 받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것 설명 잘 바라고 그리고 또 양쪽 다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또 자치연수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855쪽 전기요금,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은 782쪽 농약품목등록시험 및 민원의뢰분석수수료 해 가지고 양쪽 다 어떻게 전년도하고 전기료가 천 단위도 안 다르게 똑같이 예산이 섭니까? 연수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도 956만 8,000원 어떻게 등록시험이나 그것이 예산을 세우는데 상식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 전기료가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상되면 인상되고 안 그러면 절감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세우는 분이 어떤 분이 세웠는지 그냥 전년도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소비성 전기료라든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바랍니다. 아니아니요.

그것을 설명듣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자치연수원은 왜 전기료를 똑같이 세우고 천 원 단위까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느냐 이거죠. 그리고 782쪽은 자치연수원 전기가 아니고 농약품목등록시험 거기도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하고 천 단위가 안 다르게 예산이 설 수가 없는 품목인데 전기료나 이런 것이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느냐?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산출해 가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잘못한 거겠네요? 아니 아무리 삭감해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만드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산담당관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감을 하려면 뭐를 절감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기료 같은 걸 갖다가 똑같이 예를 들어 전기료도 모르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답변 누가 하시든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비성으로 전기 같은 것은 덜 쓸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건데 증액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똑같이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조금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설명서 854쪽, 강의실 대기인의 의자하고 탁자를 교체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가 얼마가 되는가 모르지만 강사대기실에다가 강사들을 편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탁자 같은 것은 노후화돼서 못 쓸리는 없는데 내용연수도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저는, 또 ’93년도면 20년 됐네요? 20년 됐는데 바꿀 때가 된 걸로 제가 인식합니다.

이상입니다. 맨 처음에 질의한 사항인데 왜 직속기관에서 매점을 운영할 때 그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지 다 같은 복지후생을 위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물인데 그리고 도청에는 왜 할 때마다 올리는지, 도청은 이발소 여러분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직속기관만이 감가상각 요율만치 다운시켜 가지고 계속 업자한테 편리하게 주는지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