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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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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충립도립대학,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일과 12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자리정돈 다 됐나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타일공사에 대한 과다계상 여부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 견적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구내식당 임대료수입 농업기술원에서도 답변을 해 보시죠.

아니 여기 계상에 보면 근거 시행령, 공유재산관리 조례, 건물 대비표로 산출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손문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일반회관 임대료수입은 같은데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정 영업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임대료가 가면 갈수록 떨어질수록 구내식당 운영하면 구내식비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르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매점 수익말고 뒷쪽에 보면 매점 임대료 있죠? 그 뒷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가 여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면 시설사용료도 그러면 적게 받아야죠.

지금 여기 810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 있죠? 건물에 대한 노후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자체도 동일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 나중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혹시 이게 세세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김도경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었는데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고 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분들이 있어서 검토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회의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돼서 또 휴식을 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가 돼 계신 거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40분 정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우리 기관의 실·국장님께서도 심의니까, 예산을 심사하시는 것이니까 오전에 마쳤어야 되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오후까지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님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총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고…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예결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를 다 하셨고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도립대 총장님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답변을 한 번도 안 하면 속기록에는 출석을 안 한 걸로 될까봐 질의드리고요.

예산담당관한테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립대에 교육용 컴퓨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올라왔고요. 확인해 보니까 삭감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상된 컴퓨터 구입비의 단가에 맞추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운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업무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교육용 컴퓨터가 됐을 때는 디자인을 한다든지 공학용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소프트웨어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원활하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하드웨어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드웨어를 충족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르고 비싸다고 기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저에게 이따가 다른 대학에 있어서 동일한 학문을 하는데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가지고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다른 대학은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충북도립대학만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도립대학에서는 대당 가격을 모니터 30만 원, 본체를 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일반 여기 도청에서 쓰는 컴퓨터 정보화담당관실을 보면 모니터 가격도 5만 원 싸고요.

본체가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75만 원과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 사양의 차이가 있지요. 사양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업무용 컴퓨터 사양 가지고 원활하게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원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진짜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웹페이지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데도 로딩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교체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대체구입한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모니터가 30만 원이고 컴퓨터가 100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하면서는 칠십몇만 원으로 또 예산상으로 상임위에 올라왔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대당 10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 컴퓨터 120여 대가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소방업무를 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행정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본체만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 충북도청 컴퓨터는 75만 원 계상됐고 소방본부는 100만 원 됐고 도립대는 100만 원 가까이 했다가 업무용하고 같이 단가를 계산해서 상임위에서 조정됐고 의원들이 쓰는 것들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효용성은 100만 원으로 아주 높게 잡아놨고 이 기준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면서 학생들 프로그램 돌리는 교육용 컴퓨터는 사양을 낮게 해 놓고 또 동시에 의원들 컴퓨터는 가격으로 보면 좋은 거고 물론 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이 예산에서 노트북은 상임위원회 심사 때 제안사항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 예산은 지금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러면 정책관리실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예산담당관님! 그럼 본청 컴퓨터는 왜 75만 원입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장님은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데 100만 원? 들 컴퓨터 기준은 높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 좀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기준상 세워놨는데 그 기준이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인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지요. 소방본부는 100만 원이고 왜 도청은 75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도립대 컴퓨터 단가가 조정됐는데 이게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분명하게 업무 활용도와 이걸 따져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면서 이게 교육용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단가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다 달라서 지금 이대로라고 그러면 어떤 게, 적정한대로 한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의원 컴퓨터 예산하고 소방본부 컴퓨터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 그래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용이라고 보면 지금 이 정보화담당관실 올라온 거에 관해서. 하여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예산 하면서 동일한 장비인데 각 실·국마다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하고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자리정돈 다 됐나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타일공사에 대한 과다계상 여부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 견적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구내식당 임대료수입 농업기술원에서도 답변을 해 보시죠.

아니 여기 계상에 보면 근거 시행령, 공유재산관리 조례, 건물 대비표로 산출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손문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일반회관 임대료수입은 같은데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정 영업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임대료가 가면 갈수록 떨어질수록 구내식당 운영하면 구내식비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르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매점 수익말고 뒷쪽에 보면 매점 임대료 있죠? 그 뒷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가 여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면 시설사용료도 그러면 적게 받아야죠.

지금 여기 810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 있죠? 건물에 대한 노후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자체도 동일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 나중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혹시 이게 세세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김도경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었는데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고 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분들이 있어서 검토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회의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돼서 또 휴식을 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가 돼 계신 거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40분 정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우리 기관의 실·국장님께서도 심의니까, 예산을 심사하시는 것이니까 오전에 마쳤어야 되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오후까지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님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총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고…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예결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를 다 하셨고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도립대 총장님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답변을 한 번도 안 하면 속기록에는 출석을 안 한 걸로 될까봐 질의드리고요.

예산담당관한테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립대에 교육용 컴퓨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올라왔고요. 확인해 보니까 삭감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상된 컴퓨터 구입비의 단가에 맞추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운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업무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교육용 컴퓨터가 됐을 때는 디자인을 한다든지 공학용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소프트웨어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원활하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하드웨어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드웨어를 충족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르고 비싸다고 기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저에게 이따가 다른 대학에 있어서 동일한 학문을 하는데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가지고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다른 대학은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충북도립대학만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도립대학에서는 대당 가격을 모니터 30만 원, 본체를 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일반 여기 도청에서 쓰는 컴퓨터 정보화담당관실을 보면 모니터 가격도 5만 원 싸고요.

본체가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75만 원과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 사양의 차이가 있지요. 사양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업무용 컴퓨터 사양 가지고 원활하게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원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진짜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웹페이지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데도 로딩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교체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대체구입한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모니터가 30만 원이고 컴퓨터가 100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하면서는 칠십몇만 원으로 또 예산상으로 상임위에 올라왔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대당 10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 컴퓨터 120여 대가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소방업무를 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행정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본체만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 충북도청 컴퓨터는 75만 원 계상됐고 소방본부는 100만 원 됐고 도립대는 100만 원 가까이 했다가 업무용하고 같이 단가를 계산해서 상임위에서 조정됐고 의원들이 쓰는 것들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효용성은 100만 원으로 아주 높게 잡아놨고 이 기준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면서 학생들 프로그램 돌리는 교육용 컴퓨터는 사양을 낮게 해 놓고 또 동시에 의원들 컴퓨터는 가격으로 보면 좋은 거고 물론 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이 예산에서 노트북은 상임위원회 심사 때 제안사항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 예산은 지금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러면 정책관리실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예산담당관님! 그럼 본청 컴퓨터는 왜 75만 원입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장님은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데 100만 원? 들 컴퓨터 기준은 높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 좀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기준상 세워놨는데 그 기준이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인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지요. 소방본부는 100만 원이고 왜 도청은 75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도립대 컴퓨터 단가가 조정됐는데 이게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분명하게 업무 활용도와 이걸 따져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면서 이게 교육용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단가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다 달라서 지금 이대로라고 그러면 어떤 게, 적정한대로 한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의원 컴퓨터 예산하고 소방본부 컴퓨터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 그래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용이라고 보면 지금 이 정보화담당관실 올라온 거에 관해서. 하여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예산 하면서 동일한 장비인데 각 실·국마다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하고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자리정돈 다 됐나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타일공사에 대한 과다계상 여부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 견적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구내식당 임대료수입 농업기술원에서도 답변을 해 보시죠.

아니 여기 계상에 보면 근거 시행령, 공유재산관리 조례, 건물 대비표로 산출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손문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일반회관 임대료수입은 같은데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정 영업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임대료가 가면 갈수록 떨어질수록 구내식당 운영하면 구내식비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르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매점 수익말고 뒷쪽에 보면 매점 임대료 있죠? 그 뒷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가 여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면 시설사용료도 그러면 적게 받아야죠.

지금 여기 810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 있죠? 건물에 대한 노후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자체도 동일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 나중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혹시 이게 세세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김도경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었는데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고 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분들이 있어서 검토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회의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돼서 또 휴식을 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가 돼 계신 거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40분 정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우리 기관의 실·국장님께서도 심의니까, 예산을 심사하시는 것이니까 오전에 마쳤어야 되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오후까지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님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총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고…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예결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를 다 하셨고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도립대 총장님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답변을 한 번도 안 하면 속기록에는 출석을 안 한 걸로 될까봐 질의드리고요.

예산담당관한테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립대에 교육용 컴퓨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올라왔고요. 확인해 보니까 삭감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상된 컴퓨터 구입비의 단가에 맞추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운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업무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교육용 컴퓨터가 됐을 때는 디자인을 한다든지 공학용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소프트웨어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원활하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하드웨어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드웨어를 충족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르고 비싸다고 기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저에게 이따가 다른 대학에 있어서 동일한 학문을 하는데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가지고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다른 대학은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충북도립대학만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도립대학에서는 대당 가격을 모니터 30만 원, 본체를 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일반 여기 도청에서 쓰는 컴퓨터 정보화담당관실을 보면 모니터 가격도 5만 원 싸고요.

본체가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75만 원과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 사양의 차이가 있지요. 사양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업무용 컴퓨터 사양 가지고 원활하게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원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진짜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웹페이지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데도 로딩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교체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대체구입한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모니터가 30만 원이고 컴퓨터가 100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하면서는 칠십몇만 원으로 또 예산상으로 상임위에 올라왔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대당 10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 컴퓨터 120여 대가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소방업무를 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행정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본체만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 충북도청 컴퓨터는 75만 원 계상됐고 소방본부는 100만 원 됐고 도립대는 100만 원 가까이 했다가 업무용하고 같이 단가를 계산해서 상임위에서 조정됐고 의원들이 쓰는 것들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효용성은 100만 원으로 아주 높게 잡아놨고 이 기준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면서 학생들 프로그램 돌리는 교육용 컴퓨터는 사양을 낮게 해 놓고 또 동시에 의원들 컴퓨터는 가격으로 보면 좋은 거고 물론 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이 예산에서 노트북은 상임위원회 심사 때 제안사항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 예산은 지금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러면 정책관리실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예산담당관님! 그럼 본청 컴퓨터는 왜 75만 원입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장님은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데 100만 원? 들 컴퓨터 기준은 높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 좀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기준상 세워놨는데 그 기준이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인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지요. 소방본부는 100만 원이고 왜 도청은 75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도립대 컴퓨터 단가가 조정됐는데 이게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분명하게 업무 활용도와 이걸 따져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면서 이게 교육용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단가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다 달라서 지금 이대로라고 그러면 어떤 게, 적정한대로 한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의원 컴퓨터 예산하고 소방본부 컴퓨터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 그래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용이라고 보면 지금 이 정보화담당관실 올라온 거에 관해서. 하여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예산 하면서 동일한 장비인데 각 실·국마다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하고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지금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소관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기금이 있는데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기금운용계획안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시고 또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 황규철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 35분 지났는데요.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한 분만 더 질의를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정지숙 위원님, 그 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달단가와의 차이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주문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마이크 대고 정확히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마이크로 사용해 주세요.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러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지요.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또 그 답변 가지고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님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있지요.

세입이 550억 가량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돼서 이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언론에도 나왔고 아시다시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확대하지 않고서 교과부에서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에 포함돼서 누리과정을 내려보냈다는 얘기지요. 독립 항목으로 편성을 안 해서. 그래 전체적으로 저희 충북도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국비 지원을 확대를 해라, 지방비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전출금이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했고요.

제주시의회도 그랬고 우리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듣기보다 뭐 그래도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반 정도 그렇다고 이 사업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논의가 있어서 반 정도를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도 삭감하고 또한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기관도 예산심사를 하니까 교육청의 세출예산도 좀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견 있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도 보는 것이고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합의가 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정 안 되면 본회의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누리사업 시행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확대하는 것에 관한 책임을 지라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할 때 아마 그 의견에 관해서 전출되고 전입되는 의견에 관해서 아마 위원님 여러분께 그 자료를 배포해 드릴 테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했던 것들 그 자료가 제공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지보수비를 좀 여쭤보려고 하다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게 워낙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서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이 내에서도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한 것도 있고 지식경제부 고시가 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자원 전체의 담당부서니까 예산담당관실과 상의해서 일일이 이걸 조정하고 삭감하기는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운 돈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냥 보는 정도의 점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행안부에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 설명회 개최했다는 거 보도 나간 거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7∼8% 그리고 하드웨어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다 묶어서 각 실과에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 업무 중요도나 자원 특성, 유지보수 특성을 고려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상의하셔서 그 예산이 정확하게 지금 구입비용의 7∼8%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는 8% 하고 7% 하고 이 차이 기준도 없는데 비싸다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아까운 예산도 눈에 보이고 하는데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의 문제거든요. 다른 유지보수예산 말고는 또 8%로 해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심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전에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처럼 오후로 더 심사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