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징집이 돼서 군대생활하고 또 장기복무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청주시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하여튼 옛날서부터 특별 배려하는 상황이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실제 해병대도 참전전우회에 같이 소속이 돼 있거든요.
같이 소속이 돼 있는데 해병대만 사무실도 별도로 있고 충청북도 해병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충청북도 활동비이건 뭐건 있는데 다만 참전전우회는 그것을 몽땅 싸잡아서 있어요. 충청북도참전전우회는 사무실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못 얻어요. 충청북도참전전우회.
사무실 없어서 재향군인회 셋방살이 해서 월 얼마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전전우회 사무실도 없어서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있거든요. 저쪽 개인사무실 쓰다가 쫒겨나 가지고.
그런 것은 참전전우회 실지 가서 목숨을 가서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동작동 국군묘지든지 가보면 엄청 대단해요. 가면은 아마 이렇게 특수하게 해병, 죄송합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병대 쪽도 전부 참전전우회에 배속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무실 하나도 임대를 못 얻어서 하는데 참전전우회에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한 방향은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하시는 방향을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군 제대한 사람들로 조직단체에서.
의향이 어떠신지 한번 묻는 거거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이지마는 의향이 어떠신지를. 그것은 이상이고,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사업명세서 81쪽하고 설명서에 381쪽에 충북학연구사업이 조금 전에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충북학연구사업이 매년 이게 5,0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가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고 금년에 5,0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이 충북학, 충북학교양총서, 성지순례길, 아카데미 이러한 사항이 사업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자료가 불충분했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예산요구액 중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된 것은 충북학이나 충북학교양총서 발간에서 삭감이 된 건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묻는 것은 그 사업비 중에 충북학이나 교양총서 사업비가 깎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총괄적으로 2,000만 원이 깎인 건지. 어쨌든 조금 전에 지금 윤성옥 위원님 말씀처럼 뭐 설명을 부족하게 했다든지 자료를 부족하게 내줬다든지 해서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84쪽하고 설명서 406쪽 전국단재서예대전, 사단법인 충북서예협회에서 자기들이 일부 한 20% 정도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1,200만 원인데 1,200 중에 이게 서예대전이 1,000만 원으로 나와있네요. 1,200이네요, 2013년도 요구액은. 1,200이 맞죠?
서예대전. 1,200이 맞죠? 그런데 여기 삭감내역 요구액 1,000만 원에서 삭감이 1,000만 원 전체 다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요구액해서 1,000만 원 삭감됐다? 단재선생님하고 연관이 돼서 별도 사업하는 거 서예대전 말고 또 있습니까? 충청북도 주관해 가지고.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 중에 단재선생님과 연계된 사업이 별도 있어요?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러한 서예 쪽이든지 그러한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58쪽, 설명서 304쪽 충청북도지사배 바둑대회가 작년에도 9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도 900만 원 있거든요. 충청북도바둑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지사배 바둑대회는 9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신 이성수 과장님께서는 잘 알지마는 이 바둑대회하고 같은 성격 맥락에서 있는 충청북도장기협회에서 장기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 작년 잠깐만요. 재작년, 작년에 사실 지원요청 막 이런 게 돼 가지고 실은 할 수 없이 딴 사업에서 지원을 해 줬다가 2012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500인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 딴 예산에서 줄 때에는 문화예술과 업무라고 해 가지고 장기하고 바둑은 잠깐만… 장기하고 바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나와있지만 건전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장기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도 바둑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보시는 건지.
금년도 추경에서 했어요. 했는데 장기하고 바둑을 따로따로 건전, 물론 전국체전 사항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장기하고 바둑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는 문화예술 쪽으로 보고 바둑은 생활체육 쪽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건지 소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금년도도 추경에 해 준 건데, 2012년도도 추경에 해 준 건데 기왕 해 줄 거면은 이 도지사배 바둑대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사님이 가서 시상을 못하시면, 어차피 지사님 명의로 상장을 주는 거거든. 못하면은 똑같은 이것은 전국대회를 거치는 사항이라 그렇다지마는 이게 충청북도장기협회도 지사님 똑같은 상장이거든요, 지사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사님이 못가시면 담당국장님이든지 못가시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지사님 상장수여하면서 격려를 해 주면 참가한 그 참가자들이 하여튼 건전여가생활 삶의 질 향상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관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그리고 설명서 37쪽 공직부패신고보상금, 포상금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해서 여러 가지 감사관실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규정이나 규율을 지키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옛날에는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을 딱 받으면 신규 임용훈련을 받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책임은 내가, 공은 상사와 부하에게” 그러한 공무원의 신조 6개 조항을 달달달달 외우지 못했으면 수료를 못했어요.
지금은 책임은 내가 아니고 책임은 옆에 연관되는 사람한테 미루고 공은 내가, 거꾸로 가는 추세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거 같으면 좋은데 보상금이나 포상금 여기 내역을 보니까 공무원포상금 500만 원, 민간인보상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같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까지도 이게 옆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 전화 한번 받는 것도 눈치 보이고. 위화감 조성이 될 거 같은데 감사관님 소견은 어떠신지.
그러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2012년도나 ’11년도에 그게 신고건수가 민간인 공무원, 신고건수가 몇 건씩 있어요? 한 가지 권고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각종 행안부의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돼서 업무미숙이나 또는 고의적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남자 입장으로 보면 제가 남자기 때문에 돈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뭐 감사원 감사나 각종 감사에 적발이 돼 가지고 품위유지를 손상시켰다든지 또는 업무미숙으로 하여튼 감사에 적발이 돼서 징계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고든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일정의 정신교육 순화라든지 또는 업무강화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정 교육기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정화교육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강화 훈련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처분 받은 사람 스스로는 아마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보상금, 포상금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위화감 조성보다도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능력 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정신교육 훈련을 한다든지 일정기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그러한 제가 지금 건의드린 말씀처럼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의도가 어떠신지, 감사관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면 문제가 될 수 없게끔 만들어야지, 처분을 하여튼 품위유지를 한다든지 업무강화를 시킨다든지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업무를 하든지 자기가 환경보호면 환경보호, 환경직이면 환경직, 일반 세무면 세무 본인이 업무를 맡았으면 내가 충청북도 도지사지, 내 업무는.
나 말고 위의 직속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보다 내 업무에 관련돼서 법규사항이라든지 더 잘 알면 그건 곤란한 거지. 그래서 업무강화 훈련이라든지 정신소양교육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장병학 위원님 연계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고장, 중원문화권의 고장, 양반의 고장, 문화예술·교육의 본향 해서 충청권에서 충북이거든요. 큰 건만 예산을 세워주고 작은 건은 제 집안에서 못 한다, 작은 건서부터 올라가면서부터 시, 소설, 문학, 수필 여기 이런 춤, 창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이게 예술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지금 장병학 위원님께서 울산이다, 제주도다 해서 다른 시도하고 예술문화 분야가 이만큼 적다 해서 비교까지도 말씀드리는데 물론 해당분야에서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는 것만큼 좋아.
그런데 지금 가만히 위원장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웬만한 것은 전부 작은 것은 다 깎았다 면서,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방금 전에도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건명이 용역이 딱 3건 있어요, 추진지원단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행정구역 결정용역, 기구조직 설계 연구용역,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실행용역 해서 3건인데 행정구역이 3억 또 기구조직이 1억 또 통합실행이, 행정정보시스템이 1억 해서 전부 5억이거든요. 지원단에서 하는 게?
이것을 3억으로 행정구역 결정이 되면 기구 조직은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야지. 또 행정구역 결정이 되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은 당연히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3억 가지고 이거 3개 안 됩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성격 아닙니까?
행정구역 결정을 보면 행정구역 결정을 하잖아. 그러면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서 같이 청주광역, 하여튼 청주시가 될 거 아닙니까? 구역이 확정이 되면 기구조직이야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녀?
아니, 됐어요. 그렇게 하고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이 지금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에서 사업을 해야 할 거가 통합준비, 관계기관합동 워크숍 사업밖에 없어요, 용역 빼고는.
전부 나와있는 게,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김도경 위원님이 창피하게 공무원들이 다 그래, 죄송한 말씀인데 내가 참 창피하거든, 공무원 출신으로서 창피해요. 위원회 운영수당,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 또 통합시 관련 분석자료 유인, 통합시 출범 홍보, 사무용전자기기 구입 말고는 용역이에요. 사업하는 것은 워크숍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왕성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추진지원단에서 청주·청원 기존에 있는 각종 지원을 다 해 줘야 돼, 왕성하게 해야 되거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지원, 2013년도 내년 진짜 왕성하게 지원을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이 관계기관 합동워크숍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청주시에서 농악,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청원군에서 무슨 대청호축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 우리 청주·청원통합지원단에서도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뭐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체육관에서 청주·청원통합대축제를 한다든지, 예술행사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단장님 생각에는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경축행사라든지 전 도민 또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자세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에는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에서는 정말 2013년도밖에 없어요.
크게 지원을 해 줄 거가. 이상이고, 그 계획서하고 추진단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하고 자료 좀 주세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징집이 돼서 군대생활하고 또 장기복무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청주시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하여튼 옛날서부터 특별 배려하는 상황이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실제 해병대도 참전전우회에 같이 소속이 돼 있거든요. 같이 소속이 돼 있는데 해병대만 사무실도 별도로 있고 충청북도 해병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충청북도 활동비이건 뭐건 있는데 다만 참전전우회는 그것을 몽땅 싸잡아서 있어요.
충청북도참전전우회는 사무실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못 얻어요. 충청북도참전전우회. 사무실 없어서 재향군인회 셋방살이 해서 월 얼마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전전우회 사무실도 없어서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있거든요. 저쪽 개인사무실 쓰다가 쫒겨나 가지고. 그런 것은 참전전우회 실지 가서 목숨을 가서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동작동 국군묘지든지 가보면 엄청 대단해요. 가면은 아마 이렇게 특수하게 해병, 죄송합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병대 쪽도 전부 참전전우회에 배속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무실 하나도 임대를 못 얻어서 하는데 참전전우회에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한 방향은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하시는 방향을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군 제대한 사람들로 조직단체에서. 의향이 어떠신지 한번 묻는 거거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이지마는 의향이 어떠신지를. 그것은 이상이고,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사업명세서 81쪽하고 설명서에 381쪽에 충북학연구사업이 조금 전에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충북학연구사업이 매년 이게 5,0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가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고 금년에 5,0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이 충북학, 충북학교양총서, 성지순례길, 아카데미 이러한 사항이 사업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자료가 불충분했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예산요구액 중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된 것은 충북학이나 충북학교양총서 발간에서 삭감이 된 건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묻는 것은 그 사업비 중에 충북학이나 교양총서 사업비가 깎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총괄적으로 2,000만 원이 깎인 건지. 어쨌든 조금 전에 지금 윤성옥 위원님 말씀처럼 뭐 설명을 부족하게 했다든지 자료를 부족하게 내줬다든지 해서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84쪽하고 설명서 406쪽 전국단재서예대전, 사단법인 충북서예협회에서 자기들이 일부 한 20% 정도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1,200만 원인데 1,200 중에 이게 서예대전이 1,000만 원으로 나와있네요. 1,200이네요, 2013년도 요구액은. 1,200이 맞죠?
서예대전. 1,200이 맞죠? 그런데 여기 삭감내역 요구액 1,000만 원에서 삭감이 1,000만 원 전체 다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요구액해서 1,000만 원 삭감됐다? 단재선생님하고 연관이 돼서 별도 사업하는 거 서예대전 말고 또 있습니까? 충청북도 주관해 가지고.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 중에 단재선생님과 연계된 사업이 별도 있어요?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러한 서예 쪽이든지 그러한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58쪽, 설명서 304쪽 충청북도지사배 바둑대회가 작년에도 9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도 900만 원 있거든요. 충청북도바둑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지사배 바둑대회는 9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신 이성수 과장님께서는 잘 알지마는 이 바둑대회하고 같은 성격 맥락에서 있는 충청북도장기협회에서 장기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 작년 잠깐만요. 재작년, 작년에 사실 지원요청 막 이런 게 돼 가지고 실은 할 수 없이 딴 사업에서 지원을 해 줬다가 2012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500인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 딴 예산에서 줄 때에는 문화예술과 업무라고 해 가지고 장기하고 바둑은 잠깐만… 장기하고 바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나와있지만 건전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장기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도 바둑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보시는 건지.
금년도 추경에서 했어요. 했는데 장기하고 바둑을 따로따로 건전, 물론 전국체전 사항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장기하고 바둑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는 문화예술 쪽으로 보고 바둑은 생활체육 쪽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건지 소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금년도도 추경에 해 준 건데, 2012년도도 추경에 해 준 건데 기왕 해 줄 거면은 이 도지사배 바둑대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사님이 가서 시상을 못하시면, 어차피 지사님 명의로 상장을 주는 거거든. 못하면은 똑같은 이것은 전국대회를 거치는 사항이라 그렇다지마는 이게 충청북도장기협회도 지사님 똑같은 상장이거든요, 지사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사님이 못가시면 담당국장님이든지 못가시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지사님 상장수여하면서 격려를 해 주면 참가한 그 참가자들이 하여튼 건전여가생활 삶의 질 향상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관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그리고 설명서 37쪽 공직부패신고보상금, 포상금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해서 여러 가지 감사관실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규정이나 규율을 지키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옛날에는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을 딱 받으면 신규 임용훈련을 받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책임은 내가, 공은 상사와 부하에게” 그러한 공무원의 신조 6개 조항을 달달달달 외우지 못했으면 수료를 못했어요.
지금은 책임은 내가 아니고 책임은 옆에 연관되는 사람한테 미루고 공은 내가, 거꾸로 가는 추세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거 같으면 좋은데 보상금이나 포상금 여기 내역을 보니까 공무원포상금 500만 원, 민간인보상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같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까지도 이게 옆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 전화 한번 받는 것도 눈치 보이고. 위화감 조성이 될 거 같은데 감사관님 소견은 어떠신지.
그러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2012년도나 ’11년도에 그게 신고건수가 민간인 공무원, 신고건수가 몇 건씩 있어요? 한 가지 권고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각종 행안부의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돼서 업무미숙이나 또는 고의적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남자 입장으로 보면 제가 남자기 때문에 돈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뭐 감사원 감사나 각종 감사에 적발이 돼 가지고 품위유지를 손상시켰다든지 또는 업무미숙으로 하여튼 감사에 적발이 돼서 징계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고든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일정의 정신교육 순화라든지 또는 업무강화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정 교육기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정화교육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강화 훈련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처분 받은 사람 스스로는 아마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보상금, 포상금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위화감 조성보다도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능력 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정신교육 훈련을 한다든지 일정기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그러한 제가 지금 건의드린 말씀처럼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의도가 어떠신지, 감사관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면 문제가 될 수 없게끔 만들어야지, 처분을 하여튼 품위유지를 한다든지 업무강화를 시킨다든지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업무를 하든지 자기가 환경보호면 환경보호, 환경직이면 환경직, 일반 세무면 세무 본인이 업무를 맡았으면 내가 충청북도 도지사지, 내 업무는.
나 말고 위의 직속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보다 내 업무에 관련돼서 법규사항이라든지 더 잘 알면 그건 곤란한 거지. 그래서 업무강화 훈련이라든지 정신소양교육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장병학 위원님 연계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고장, 중원문화권의 고장, 양반의 고장, 문화예술·교육의 본향 해서 충청권에서 충북이거든요. 큰 건만 예산을 세워주고 작은 건은 제 집안에서 못 한다, 작은 건서부터 올라가면서부터 시, 소설, 문학, 수필 여기 이런 춤, 창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이게 예술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지금 장병학 위원님께서 울산이다, 제주도다 해서 다른 시도하고 예술문화 분야가 이만큼 적다 해서 비교까지도 말씀드리는데 물론 해당분야에서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는 것만큼 좋아.
그런데 지금 가만히 위원장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웬만한 것은 전부 작은 것은 다 깎았다 면서,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방금 전에도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건명이 용역이 딱 3건 있어요, 추진지원단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행정구역 결정용역, 기구조직 설계 연구용역,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실행용역 해서 3건인데 행정구역이 3억 또 기구조직이 1억 또 통합실행이, 행정정보시스템이 1억 해서 전부 5억이거든요. 지원단에서 하는 게?
이것을 3억으로 행정구역 결정이 되면 기구 조직은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야지. 또 행정구역 결정이 되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은 당연히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3억 가지고 이거 3개 안 됩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성격 아닙니까?
행정구역 결정을 보면 행정구역 결정을 하잖아. 그러면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서 같이 청주광역, 하여튼 청주시가 될 거 아닙니까? 구역이 확정이 되면 기구조직이야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녀?
아니, 됐어요. 그렇게 하고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이 지금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에서 사업을 해야 할 거가 통합준비, 관계기관합동 워크숍 사업밖에 없어요, 용역 빼고는.
전부 나와있는 게,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김도경 위원님이 창피하게 공무원들이 다 그래, 죄송한 말씀인데 내가 참 창피하거든, 공무원 출신으로서 창피해요. 위원회 운영수당,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 또 통합시 관련 분석자료 유인, 통합시 출범 홍보, 사무용전자기기 구입 말고는 용역이에요. 사업하는 것은 워크숍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왕성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추진지원단에서 청주·청원 기존에 있는 각종 지원을 다 해 줘야 돼, 왕성하게 해야 되거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지원, 2013년도 내년 진짜 왕성하게 지원을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이 관계기관 합동워크숍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청주시에서 농악,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청원군에서 무슨 대청호축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 우리 청주·청원통합지원단에서도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뭐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체육관에서 청주·청원통합대축제를 한다든지, 예술행사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단장님 생각에는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경축행사라든지 전 도민 또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자세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에는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에서는 정말 2013년도밖에 없어요.
크게 지원을 해 줄 거가. 이상이고, 그 계획서하고 추진단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하고 자료 좀 주세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지숙 위원님도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물론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최종 걸러야 될 거가 우리 예결위원회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중에 금년도에 괴산군하고 함께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도 있고 세계유기농엑스포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것도 우리 정지숙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삭감이 돼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예산내역 올라온 것만 10개 사업이거든요. 10개 사업에 이게 어떻게 채택이 됐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흐름을 지금까지 전시자료, 로고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번역료, 홍보물 제작, 선포식, 국제학술행사, 국내 자료수집,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용역이 먼저 나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또 홍보전시관 운영, 실행계획 수립, 유기농 생태체험관 건립 해서 10개 사업이거든요. 이게 채택이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괴산군하고 진행상태가 여기 세계유기농업학회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까지 올라오게 돼 있는지 그 흐름 좀 알고 싶어요.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럼 타당성조사 용역이 검증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갑자기 10개 사업이 금년도 2012년도부터 로고사용료를 계상을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갑자기 10개 사업이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요청 들어온 거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괴산군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아이소파(ISOFA)하고 가서 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그래서 이게 흐름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던 건지 그 흐름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지사님 아이디어예요? 그렇지 않으면 괴산군에서 해서 나온 건가, 아이소파(ISOFA)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나요? 손 교수님하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처음 듣는 존함이지만 그럼 손 교수님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태든지 어쨌건 그분한테 자문을 계속 받아야 되겠네요.
여하튼 정부 출연도 받아가면서 하여튼 국비 지원받고 우리 도하고 괴산군하고 함께 엮어가는 그런 행사인데 2015년도에. 그래서 그 안에 로고 사용료를 그쪽 예산 10개 중에 첫 번째 예산이 아이소파(ISOFA) 로고사용료부터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지불하는 거죠, 2012년도부터? 번역료, 홍보물 제작, 동영상, 팸플릿, 기념품 여기 깎인 것은 선포식하고 홍보물 제작이 일부 삭감이 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국제학술회의, 국내 자료수집 이거 국내 자료수집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도내의 공무원!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이게 용역은 하여튼 1차는 용역이 진행됐다가 지금 검증을 받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금년에 1억 6,000 홍보전시관 예산 세우는 것은 유가공업체에 하여튼 부스 설치해서 전시관 하는 거죠?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거는 장소는 어디예요? 괴산군 어디겠네!
그러면 이게 기획재정부 지원이 확정이 되면서 금년 하반기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하반기에 수립되고 이거 생태체험관도 괴산 지역에 하나예요? 이건 토종관하고 식물관 포함해 가지고 유기농 생태체험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지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총괄 10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홍보비가 1억 500 중에 3,000 또 선포식이 3,000인데 선포식 하지 말라, 3,000 다 삭감됐거든요. 이 진행으로 봐서는 금년도 예산이 하여튼 선포식 거치면서 2015년도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선포식하고? 죄송한데, 우리 예결위원회에다가… 그 유기농엑스포에 관련된 것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