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따라서 중식 후에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의가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뒤에 무선마이크가 있을 겁니다. 혹시 마이크가 없는 좌석에서 답변하실 때는 무선마이크를 이용해 주셔서 심사 진행에 원활함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따가 또 추가질의 시간드리겠습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최진섭 위원님!

해병대전우회는 사회단체라고 보는 것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훈단체와 관련이 돼서…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에 관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진섭 위원님 아주 옳으신 제안도 하셨고 고견도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그 예산에 관해서 집중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다 저기인데 예산에 관해서 책정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되기 때문에 충북학 관련된 것은… 그거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충북학 예산인데 이게 참 답변하기 애매한 게 있죠, 그렇죠?

계수조정을 통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한 행위자는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제 집행부 관계관한테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질의를 하면 추정하거나 해서 조금 안 말릴 수가 있는데 저도 제가 듣기로는 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북학의 목적, 충북학을 연구하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북학연구소 말고 센터나 발전연구원의 부설기관을 별도로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균형건설국도 있고 기획관실도 있고 여러 건이 많습니다. 거기에 형평성 문제로 해서 한번 재고해 보고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충북학 이 사업만 연구소만 그렇다면 삭감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별도의 부속기관인 센터들도 인건비를 별도로 도 일반회계 사업비에서 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 때 동료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전에 중식이 늦더라도 끝내고자 하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가야 될 거 같고요. 계속 질의를 하면은 오후에, 그러니까 심의를 행정문화위원회를 오전에 마칠 거면 지금 간단하게라도 쉬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관계관도 마찬가지이고 속기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오후로 심의를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휴식 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준비하기 전에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삭감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한 거라서 아마 집행부한테 질의하더라도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답변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좀 심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협의했던 대로 오전의 심사를 마치고요.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뒤에 무선마이크가 있을 겁니다. 혹시 마이크가 없는 좌석에서 답변하실 때는 무선마이크를 이용해 주셔서 심사 진행에 원활함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따가 또 추가질의 시간드리겠습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최진섭 위원님!

해병대전우회는 사회단체라고 보는 것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훈단체와 관련이 돼서…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에 관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진섭 위원님 아주 옳으신 제안도 하셨고 고견도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그 예산에 관해서 집중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다 저기인데 예산에 관해서 책정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되기 때문에 충북학 관련된 것은… 그거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충북학 예산인데 이게 참 답변하기 애매한 게 있죠, 그렇죠?

계수조정을 통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한 행위자는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제 집행부 관계관한테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질의를 하면 추정하거나 해서 조금 안 말릴 수가 있는데 저도 제가 듣기로는 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북학의 목적, 충북학을 연구하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북학연구소 말고 센터나 발전연구원의 부설기관을 별도로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균형건설국도 있고 기획관실도 있고 여러 건이 많습니다. 거기에 형평성 문제로 해서 한번 재고해 보고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충북학 이 사업만 연구소만 그렇다면 삭감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별도의 부속기관인 센터들도 인건비를 별도로 도 일반회계 사업비에서 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 때 동료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전에 중식이 늦더라도 끝내고자 하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가야 될 거 같고요. 계속 질의를 하면은 오후에, 그러니까 심의를 행정문화위원회를 오전에 마칠 거면 지금 간단하게라도 쉬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관계관도 마찬가지이고 속기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오후로 심의를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휴식 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준비하기 전에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삭감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한 거라서 아마 집행부한테 질의하더라도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답변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좀 심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협의했던 대로 오전의 심사를 마치고요.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원은 첫날 어제 했고요. 분리해서 해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내용은 또 기술원에 서면질의 해서 위원님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지금 당장 회의를 정회하고 위원님들을 심의에 곧바로 참석하고자 하는 건 어려우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고 또 안 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개별 위원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다면 담당업무 관계관을 잠시 출석시켜서 설명을 소상히 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에 타당성과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삭감되지 않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려하신 것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들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또 많이 깎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깎았던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파악하고 상임위원들 존중도 하고… 진행을 계속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동료 위원님끼리의 토론과 설명들은 계수조정 시간에 하는데 지금 심사는 다른 동료위원이 이해하고 듣는 목적보다 집행부에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알았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다른 위원회와 시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심의가 좀,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라서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같이 잘 듣고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하고 싶었던 건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가 첨부서류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들?

성인지예산서를 산업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느낌은 어거지로 제도가 시행되니까 참 사업에다가 기가 막히게 잘 꿰어 맞추어서 해 놨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성인지예산서를 어떻게 제가 짜라고 하면 제가 실무자로서 할 건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우리 위원들도 스스로 답 내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 이 부분 한번 또 점검은 해 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보면 첨부서류에, 152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이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이 5개 사업이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먼저 153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기 전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성인지예산으로 만들까 궁금했었는데 주차장에 여성임산부 전용주차장 라인을 긋는다는 거죠. 그어서 임산부나 여성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인지예산서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가.

충청북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충남도 같은 경우는 임산부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은 아닌데 주차면수의 3% 이상을 하게끔 하는 거고 시책으로 해서 할 거지 이것을 예산으로 해서 만들까 이런 고민이 들었고요.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 보면은 예산액이 써 있잖아요?

사업목적, 사업기간, 추진근거, 예산액. 예산액은 시·군재원을 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예산담당관님? 전체적일 거 같아 갖고요.

아니,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3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게 이 사업이죠? 그 예산액을 표기하면서 다른 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도 있는데 시·군예산은 빠져있어요. 이게 특별히 도비하고 국비만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지침인지. 저는 사업예산으로 표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업예산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성인지예산에 평가가 제대로 예산하고 연동돼서 이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154페이집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도민 전체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명수니까 155만 정도 되죠? 사업대상자를 도민 전체로 했다고 치면은 물론 전체를 대상자로 놓고 칠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0세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령까지 다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복잡한데 일단 17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부속서류?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 있죠? 그리고 17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사업대상자 기준이 이게 전체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어떤 데는 도민대상을 해 놓은 데가 있고 특정에서 분석을 해서 농기계면 농민들을 해 놓은 데가 있고, 190페이지 보시면 숲해설가 운영 있죠?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예 없죠?

숲해설가는 도민 누구나 신청해서 교육받고 운영될 수 있는 거죠? 특정부서에 관한 내용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성인지예산서가 최초로 도입이 됐는데 이것이 정말 남성·여성평등을 위해서 예산을 짜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까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그런 취지로 예산서를 첨부해 만들어서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고요. 인삼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우선은 농기계 임대가 남성들이 많이 임대를 한다는 겁니다. 인삼 농기계 공급도 남성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맞추겠다는 것인데, 이용률을 증대시키겠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 기계장비가 여성이 운전하고 동작하기에 편하게끔 만드는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건데 특별하게 농기계 중에서 제품 중에서 여성전용 농기계가 있습니까? 없는데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여성이 사용하기는 기종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임대사업이니까 개발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장비가, 여성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없는데 성인지예산서에서는 그런 보급을 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소형농기계가 어떤 남성·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파종하는 작물이나 작업의 양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지.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서하고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짚어보려고요. 165페이지에 한국형마이스터고 육성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학교 마이스터고에다가 돈을 전출해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면은 도에서 성인지예산서입니다. 특성화된 전문교육으로 여고생들의 반도체 태양광분야 취업률 제고, 성인지예산서는 교육청에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6페이지에 보면은 육성지원 해서 아마 대응산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데 취업률을 제고하는 거하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서 올라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교육청에서 작성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그리고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전체적인 문제는 세세한 건 굉장히 많아요, 좀 허술해요. 숫자나 내용도 틀리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또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는 남성의 수혜율이 적어서 남성의 수혜율을 높이는 성인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사업이.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가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일단 이해 안 가는 것이 사업 대상자가 누구이고 수혜자가 누구죠? 그래서 이것은 남성 참여비율을 2015년도까지 높인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는 또 오류가 있는데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 있죠, 178페이지에? 그 사업 수혜자를 보면은 여성이 훨씬 수혜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맨 위쪽 보면 많죠?

그 원인분석 및 대책을 보면 남성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류나 홈쇼핑 방송을 남성이 구매가 더 많겠다는 것을 높여서 성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이. 그런데 성과목표에 보면 여성 수혜율이 확대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이거는 여성수혜자가 퍼센티지가 많기 때문에 남성 수혜자를 높이는 사업 아닙니까, 내용을 보시면?

답변하십시오. 남성 수혜자를 높이는 겁니까, 여성 수혜자를 높이는 겁니까? 그러면 성과목표에 여성 비율이 2012년도 33%에서 ’13년도에 42%로 늘어나죠?

잘못된 거죠, 이거? 반대로 거꾸로 된 거죠? 오류죠, 자료가?

사업 수혜자를 보면 2012년도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여성이 70%고 남성이 30%입니다. 그래서 남성을 높이자는 건데 성과목표의 자료에는 여성 수혜율이 높아지는 걸로 나왔다는 말이죠.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제가 예산안도 아니고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숲 해설가 운영이 있습니다. 190페이지에 있죠?

숲 해설가 운영에 관해서 혹시 사업설명자료 몇 페이지인가 확인하신 분들… 553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53페이지에 부속서류 190페이지에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가 봤더니 예산이 같아요. 같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7,600, 도비가 1,500 마찬지로 시·군비는 빠져 있어요.

저는 시·군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같은 거니까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을 평가해 놓은 건데, 운영 지원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량이 9명입니다.

그렇죠? 9명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대상이 대상자가 계는 25명인데 성별수행분석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190.

남성, 여성은 다 0명입니다. 일단 이거는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도민 전체를 하든가, 숲 해설가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0명으로 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25명은 뭐고 성과목표에 보면 20명, 22명 이거 무슨 뜻이죠?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같으니까요. 이 사업이 성과목표에 보면 2012년도에 20명… 보십시오. 19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사업 수혜자 있죠?

거기 보면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으로 되어 있죠? 2012년도에 여성 몇 명입니까? 20명이죠.

무슨 비율입니까? 괄호 열고 80% 비율을 해 놨는데. 문제가 있죠?

사업은 9명인데, 9명을 가지고 9명 중에서 6명이고 3명이니까 좀 높여서 4 대 5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22명에 관한 근거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또 다른 사업 보면요, 이와 같은 문제의 사업들을 특정 금액을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연동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하여간 하나하나 보니까 일단은 성인지예산이 이게 목적대로 작성이 됐는가,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하고 맞아 떨어지고 사업성과가 있을까, 내라고 시책이 시행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도 없고 지침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과에서 굉장히 다른 기준과 틀리게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아무래도, 제가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 내년도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시행착오 줄이면서 더 발전돼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