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본부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에 보니까 태양열 노후설비 정비라고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천소방서 옥상에 태양열 급탕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소방서 내의 온수를 이 태양열로 다 이용하는 건지?
지금은 그러면 난방을 태양열로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름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1,566만 4,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태양열 지금 각 소방서마다 다 있다고 하시니까 이 태양열 온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비하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제천 거?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 놓고 설치비하고 지금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태양열 설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 이거 법으로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 설치조항 있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 우리 소방본부 전체 건물의 석면조사를 지금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설명자료 323쪽에 있습니다. 이게 석면조사를 해야 되는 근거나 법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석면의 처리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할 때 그 규정이 있잖아요. 50평 미만 150㎡ 이상은 석면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석면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3,00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석면조사를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한다니까 이게 법적근거나 법령이 있어서 조사는 해야 된다고는 하시지만, 이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개보수할 때 이런 석면을 조사해야 되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석면조사를 또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김도경입니다. 짧게 택시에 금연스티커 붙여야 됩니까, 교통물류과?
택시 덕지덕지해 질 텐데. 다른 스티커도 많이 붙여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