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예, 윤성옥입니다. 명세서 16쪽, 사업설명서 28쪽 보면 세부사업내역 준다고 그러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사업 내역하고 또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인데, 이것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고 집행이 얼마 되었는가, 그다음에 167페이지 설명자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립된 중장기계획 있어요.
중장기계획 수립내역 이해 갑니까? 설명자료 167페이지 거기 보면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이 어떤 건가, 이상입니다. 자료가 빠졌는데요.
이거는 직접 질의해도 알 것 같아서 하는데 혹시 해 갖고, 도내 의용소방대 개별 소방대 시·군 단위의 의용소방대 비상출동 차량이나 순찰차량 보유현황요. 어디는 보유되어 있고 어디는 보유 안 되어 있고 현황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입니다. 설명자료 157페이지,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인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시·군 매칭사업인데 기초자치단체와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시·군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도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이 사업을 시·군에서 먼저 요청을 했느냐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할 테니까 시·군에서도 같이 해 볼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그럼 이건 군 지역에는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면 단위 사업 같은데, 그죠?
그럼 시범사업에 해당할 수 있죠?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도시지역에 정비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지역에 면단위로다가, 괜찮으니까 면단위도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해서 좀 더 균형발전을 위해서 면 단위도 했는데,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에 재정자립도나 뭐라 그럴까 재원사정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거를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건 면단위는 처음 가는 거니까 비율을 30 대 70으로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시범사업 처음 가는 거는 한두 번쯤은 5 대 5 매칭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전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비슷한 사항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사업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보면 도에서 매칭해서 돈 조금 주고 실제 돈은 시·군에서 많이 들어가고 생색은 도에서 낸다 이런 불평들이 더러 있다고 아마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시범했을 때는 적어도 5 대 5 매칭하고, 괜찮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 달라 그럴 때는 3 대 7로 하고 그러면 이러면 효율도 있고 불평도 없을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한 지역에 3억인데 3 대 7로 하지 말고 1개소니까, 그리고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공모해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두 군데만 하고 5 대 5로 하면 아마 공모하는 곳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2개만 채택되면 그다음에 성공해서 괜찮다 그러면 3 대 7로 해도 신청하는 시·군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욕 안 얻어먹고, 또 도에서 예산 조금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상의가 안 되면 ’13년도에 하지 말고, 하더라도 두 군데로 줄여서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하는 방향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이번에 하지 말고 추경에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상황 알려주세요.
다음 80페이지 좀 보세요. 이거 자전거대축전인데 요새 뭐 전국적으로 자전거, 자전거 난리입니다. 그리고 또 탄소배출 안 하는 이동수단이고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자전거의 날 연계 시민 자전거 이용입니다. 여기다 ‘도민’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장소를 보면 무심천 체육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건데, 이거 사업을 하면 청주나 청원 쪽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하고 장소를, 청주시든 청원군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매칭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나 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전액 도비로 하는 이유가 뭐죠?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국비를 도비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칸을 잘못 봐서 죄송하고요, 이건 청주·청원도 상황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대표적으로라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 부탁합니다.
소방본부 보면 325페이지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 편성사유에 보면, 표준시스템 적용 의무화에 따라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은 상임위에서 꼭 돼야 될 건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설명을 잘했든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상황판단이 났으니까 부분삭감도 아니고 전액을 삭감했을 텐데, 설명자료 보면 의무고 또 국비를 지원하다가 ’13년도에 국비 지원이 떨어졌다,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의무적으로 도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거냐, 꼭 돼야 된다면 여기 보니까 건설에서는 삭감된 것 삭감되지 않아야 될 이유, 다시 부활시켜야 될 이유를 하여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삭감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아무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인데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상임위도 삭감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예결위에서 거기서 삭감된 걸 삭감 안 된 것도 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여기서 삭감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삭감된 것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부활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전체 삭감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면 또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보려고 할 때 그 예결위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로비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당한 사유를 자료로 만들어서 한 장씩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사람 죽은 것 살리는 것 아니고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삭감됐으면 아 이건 꼭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자료로 만들어서 이런 이유로다 삭감이 됐는데 이런 이유로 좀 부활이 꼭 돼야 됩니다 하고 자료로 한 장씩만 돌려주면 되지, 다 만나면…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몇 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 들어오는 대로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