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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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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수입에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다음 33쪽에 보면 건물임대 수입이 있는데 폐교가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분교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 건물을 임대 줘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폐교된 학교도 분교로 표시됐는데 어떻게 폐교하고 분교하고, 지금 학생들이 없으면 폐교가 아닌가요? 그런데 학생들이 없는데 그걸 분교장으로 표시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쪽부터 건물임대 수입에 보면은 충주교육지원청부터 폐교가 있고 그다음에 분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36쪽까지 보시면 현재 폐교가 돼서 학생이 없는데 이 표기가 분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폐교라고 표시된 거는 뭐예요?

그것도 옛날에 구분교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없는 데는 폐교로 표기해야 될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교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폐교장하고 분교장 두 가지가 돼 있는 데 지금 학생이 없는 데, 있는 데는 분교장이 되죠.

그런데 없는 데가 분교장으로 표기가 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글쎄 이것을 해 주셔야지 폐교된 학교를 분교장이라 하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폐교된 학교가 수년 전에 폐교됐는데 분교장으로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부터는 확실히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교육홍보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19쪽에 보면 상임위 때는 118쪽의 인쇄비하고 배송료가 아마 삭감이 됐는데 저도 119쪽에 보면 HD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HD카메라 구입이 9,520만 원인데 이게 교육행사 및 교육활동 하는 거를 촬영한다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충북교육영상 뉴스 제작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작년에도 HD캠코더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2,260만 원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HD카메라를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 쓰다 보면은 그거는 뭐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지도 인턴교사 운영 이렇게 있고요, 같은 맥락이라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는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626쪽에 보면 순회코치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학력미달 학생지도 인턴교사 운영에 보면 지역청에서 지역청으로 한 명씩 11개 청으로 보내고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해서 또 100명, 24명, 5명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냅니다.

인턴교사를 운영하는데 굳이 이거 각 학교로 보내면서 또 지역청으로 보내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학교로 보내면서 지역교육청에 한 명씩 별도로 인턴교사가 필요한가, 그 인턴교사를 차라리 학교로 보내야지 지역교육청에 내버려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인턴교사인데 다른 뭐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사람을 인턴교사를 쓰는 건지 그거를 명확히 해서, 왜냐하면 그 인턴교사를 쓰려면 학교가 필요한 거지 교육청에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회코치에 대해서도 또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충주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도청 선수고 그리고 또 각 지원청에 가 있는, 학교에 가 있는 순회코치는… 그런데 그 순회코치 인건비를 산정을 해 보니까 각각이 다 달라요.

큰 차이는 없는데 본청이 좀 작고 각 학교별로 그 경력 때문에 그러나요? 예, 하겠습니다. 229쪽, 다시 거꾸로 와서 교과교실제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공립중에 시설비 4억, 설계비 320, 그다음에 공립고 시설비 3억, 설계비 320, 그다음에 세 번째 사립중에는 설계비가 없어요.

이건 없고 시설비만 5억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공립중, 과목중심형 신규학교에 보면 공립중, 공립고에 9,600만 원씩 해도 320, 설계비가 시설비에 따라 틀릴 텐데 그 시설비가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다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 설계비 무슨 단가 기준에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시설비는 알겠는데 설계비가 없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도 설계비가 똑같으니까 그 설계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3억짜리나 4억짜리나 공사비는 1억이 차이가 나는데 설계비는 320만 원씩 똑같으니까 또 사립중학교는 시설비만 있고 설계비가 없어요.

이건 뭐 무슨 설계를 해 놓은 건지 어떻게 좀 궁금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설계기준이 없고 대략 이정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그 시설비에 대한 설계비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