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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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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연수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05쪽입니다.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입니다. 여기에 보면 IBT시스템 구축 학교 지원이라고 4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그 예산세부내역에 앞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이 중기충북교육재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재정의 나침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산 자료를 주셨길래 제가 한번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순기가 맞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이게 교과부에서 2012년 9월 정도에 수립 지침을 작성하라고 연락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한 10월경까지 시도교육청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받으셨고 지난 11월 회기에 저희 본회의에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으로 들어가 봤어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2013년도 보면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원 인건비가 2013년도 계획은 얼마냐면 8,700억 가량이에요, 투자 계획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성립이 된 것은 7,250억 가량 돼요. 무려 1,450억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3년도 투자계획이 1,74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 성립된 것은 1,480억입니다. 차이가 무려 260억 가량 나고요.

전문직인건비가 실제 성립된 게 150억 가량인데 투자 계획은 200억입니다. 무려 45억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페이지 페이지마다 이게 도대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는 기준 연도입니다. 2012년도 최종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작성하셨는데 이렇게 틀린 수치 갖고 우리 중기교육재정계획이 제대로 작성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관님, 제가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이 정말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인식하고 나침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었던 사안이 우리 사업설명서 작성해 주신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작성해 주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 구분으로 해서 7개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보통교부금 및 자체수입, 특별교부금 이렇게 해서 쭉 세분류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기획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니까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에만 사용토록 하라고 되어 있죠, 교부금이? 글쎄요, 제가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보면 보통교부금 및 자체수입 등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혼돈이 됐느냐 하면은 가령 사학에 대한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예산설명서를 작성해 주실 때는 순수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이해하기가 쉽고 그 관계법령에 같이 이렇게 부합되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220쪽이고요,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입니다, 사업명이.

그러면 지금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 기관에 6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 거로 했는데 자부담 부분은 얼마 있나요? 이거 민간보조로 주시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제가 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민간보조사업을 예산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단체 및 지원회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고 민간단체 예산 계상 신청을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민간단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민간 자부담 플러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되도록 사업을 만든 거 같은데 자부담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 예산 매뉴얼과는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관계 지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견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예. 사업설명서 3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요 3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42쪽 치료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0만 원씩 1,538명에게 12월간 최대 120만 원까지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에서 1,538명에 대한 그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죠? 지금은 고2까지 되어 있는데 고3까지 확대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예산이 2012년도 대비 4억 5,960만 원 가량을 더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2012년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1,200명이에요. 1,200명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 놓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가한 학생 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3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급인원이 1,143명이 돼야 되는데 1,538명으로 상당히 많이 더 인원이 늘어났죠. 그럼 실제 증액돼야 될 금액은 143명분으로 치면 1억 7,16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2억 8,000 가량이 과다 계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2012년도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 1,200명을,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이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6쪽입니다. 공동실습소 운영입니다. 558쪽 사업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작물 재배 및 진입로 토지구입비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어떤 사항이죠?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는 받으셨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됐던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번 회기에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반영된 사업이 여기 지금 설명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성립된 게 잘못된 거죠.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우리 조례안이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13조제1항에 보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결 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지 않으시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관계 절차에 적법하지 않은 관계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씩이죠?

그럼 한 꼭지 더 해도 되겠네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562쪽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산학 협력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계획했었던 사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올 연도 사업을 보니까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사업은 빠져 있고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 사업의 효율이 있으려나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코디네이터 대신에 명칭이 바뀐 다른 분들을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 사업설명서는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의회를 이해시키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2013년도에 코디네이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업 하실 수 있는 운영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감액을 주장토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입니다. 사업설명서 877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저희들이 법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인원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내고 있는 거죠? 우리 고용인원이 2012년도에는 114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140명으로 26명이 늘었네요. 26명이 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도청 직원 수에 비례해서 인원수가 산정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준과 2013년도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인원이 26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26명이 늘어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의 직원 수 비례해 갖고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 고용률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6명 정도가 늘었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인원이 그마만큼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졌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드렸겠죠.

제가 사실은 회의의 효율을 높이고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이 해결된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우리 교육청이 자료 요구가 제때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 새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