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군대 갔을 때 사병이 잘못하면 사령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 그런데 하여간 거기 교육청의 관계자가 한 발언이 물의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교육청의 수장이 우리 직원들이 교육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러이러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좀 더 적극적이면 사과를 한다든가,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의사가 아닌 게 언론으로 나가든가 외부로 나가는 데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또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다, 지금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건 미리 공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우리 의회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걸 갖고 이렇게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런데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화두가 되면 교육청 의사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이건 교육청 의사다, 그리고 마치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고 뭐 서로 시쳇말로 하면 싸우는 이런 볼썽사나운 현상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갈등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비춰진 거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하고, 물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또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밑의 관련 직원이 얘기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들을 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발언이신데 “아” 하고 “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해명을 하고 이래서 유감을 표명한다,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하고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전자의 표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할 작정입니다, 이런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단설유치원이고 뭐 여러 가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견이 찬반의견이 많아서 대립된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지로 내가 교육청에도 질의를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꼭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언론플레이를 해 갖고 의회나 도 집행부에다 압력을 넣는 이런 인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지 않았더라도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그쪽에서 너무 찬반이 강렬하게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힘을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우리는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내다 보니까 팩트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부형들한테 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비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다투다 보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방지하고 또 도청에서 방지하고 우리 의원들도 방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분명히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현상을 즐기는 거 같아요.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해명만 하지 말고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의회에서 상황을 이렇게 결정되면 뭐를 저렇게 하겠다고, 물론 교육감님이나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밑의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 밑의 사람이 한 거다, 관련자가 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련자가 했더라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런 의사가 있다 없다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해명 하세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신다고 그랬는데 업무추진이 뭡니까?
무슨 업무추진 때문에 퇴장하시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업무 때문에 퇴장하신다 이랬는데 그 업무추진이 과연 퇴장할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업무추진 내용이 뭐냐고요? 왜냐하면 이번 예결심사가 교육청 예결심사가 아주 첨예하고 예리하고 또 문제성이 많은 안건이 많기 때문에 부교육감도 가능하면 여기서 그걸 청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에서 학교로 내는 돈이 있죠, 법정전입금.
이거 아마 100% 내는 사립학교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 ’10년, ’11, ’12년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체험학습과 관련된 지원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또 다시 말해서 학교 외에 학습과 관련된 데 나가는데 거기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있으면 그 관련된 항목과 지원금액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가 그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사항 사업추진계획서 한 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가 빠졌어요.
집행불용액 40% 이상 되는 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0년도, ’11년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왜 불용 처리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서 그 이유서하고, 또 ’12년도 올해 11월 현재 불용액 50% 이상 되는 항목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냥 뭐 뭐 뭐 해서 50%밖에 안 썼다 이러지 말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것만 보고도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되죠. 이해 가죠?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쪽 보면은 학습 부진학생 지도 항목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많이 삭감됐는데 제가 이게 관심사항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아주 열심히 가르치면 부진아나 지진아가 하나도 없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도 교사 잠깐 해 봤는데 교사가 가르칠 때는 상중하가 있으면 중을 상대로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주 상위 학생들은 좀 폐단인데 선행학습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아주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층을 갖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선행학습 하니까 상관없지만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진학생들을 정상학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부진아가 생겼으니까 추후에 내가 보수를 안 받고 나머지 학습이라도 해서 그 아이들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건 좋은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학습 부진학생 지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고 집행된 게 얼마죠?
그런데 또 내년예산에 3억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이거 가지고, 삭감돼도 이 잔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3억 원 어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부진아들을 정상적인 학생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그 학생들이 사회인이 돼서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려면 그때 투자되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사들의 권익에 대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교사들도 사생활이나 개인의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 할 때만 해도 집에 안 가고 돈 안 받고 부진아들 데리고 공부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 데리고 더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나쁜 얘기지만 황금만능이 돼서 선생님들도 돈 안 받고는 안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잘 감안해서 선생님들이 부진아를 충실히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29억 갖고도 할 수 있나 없나를 여기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96쪽 보면은 교원단체 업무담당자 국외연수인데 이거 아까 질의했는데 이건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죠?
그럼 이거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 가는데 우리는 빠져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슬쩍 까면 됩니까? 아니 제가 교육청 직원도 아니고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했을 때 교육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꼭 필요한 거는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해서 이거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나는 이거 내가 다시 원상회복 시키고 이거 나 못하는데, 하여간 이거 방법을 잘 강구해서 선생님들이 희생하든가, 부진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걸 꼭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보면 증감내용에 본예산 대 본예산만 증감을 합니다.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어요. 그런데 추경에 100원이 섰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 예산서에 보면은 본예산에 200이 올라갔고 ’13년도에 200이 올라갔는데 ’12년도에는 하나도 안 서고 추경에만 섰어요. 그러면 증감이 안 되고 그냥 본예산 대 본예산만 증감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추경에 섰으면 추경에 선 것도 여기 기록이 돼서 ’12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는 얼마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증감은 얼마다, 실제 감소는 얼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증감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추경에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필요해서 지난해 추경에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부터 한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회계규칙상 그렇게 돼서 된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서 편하게 이렇게 한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날 강조하는 게 생각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매뉴얼이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위원들에게 참고자료를 줄 때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건데 위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만 더 신경 쓰면 될 텐데, 전국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위원들이 한 곳만 봐도 알 수 있게, 일부러 혼동시키려고 한 곳만 보면 모르게 해 놓은 게 아니라면 한곳만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더 신경 써서 붙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설명자료 1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충북교육발전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하여간 지금 알았으니까 다행이고요. 설명자료 1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충북교육청문관제는 어떤 사업이죠? 그런데 그 예산도 보면은 ’12년도에도 3,351만 원인데 올해도, 대개 매년 평균 3,000만 원 ±알파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참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매년 수렴해서 그 자료를 계량화시킨 게 있습니까?
그것은 미리 알아서 해 주신다고 그러네요, 제가 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그럼 다음 115쪽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안은 142쪽부터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충북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세계 최고로 치닫고 있다고 만날 홍보하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수요자들 즉 국민과 도민과 교육 관계자 특히 학부형들에게 알리고 상호 협조 관계를 늘림으로써 또 정보교류를 많이 함으로써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홍보는 몰라도 제가 충주 사람이라서 충주 삼원교 로터리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잘못 봤으면 다행인데 시도 때도 없이 전광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저걸 왜 지금 틀어주나! 저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광판 홍보가 도내 어디 어디 있죠? 아니 전광판에 우리 홍보물이 비춰지지요, 영상을 보여주지요?
그럼 거기서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지요? 우리 도에서 제작한 겁니까? 그러면 그 제작비하고 운영비 그러면 그 소요 예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 전광판을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고 또 그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얼마든다 그러면 소요 예산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건 또 전광판에 청주 거는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고 충주 거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단독으로 교육청 것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보면 또 시·군에서도 보면 전광판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민간인이 한 데다가 시간별로 해서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두 군데다 전광판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고정으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보면 뭐 고심 끝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교육청에서 저렇게 설치까지 하고 전광판을 저렇게 꼭 홍보할 이유가 있나, 아니면 관계자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렇게 홍보지나 뭐 이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같은 질의라서 거기 보면은 117쪽 보면 교육행사 및 교육활동 촬영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걸 촬영해서 어따 쓰죠? 그러면 직접 제작해서 직접 송출합니까? 제작하는 것도 교육청 기술로다 제작합니까?
그러면 용역 주시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경제적이죠? 그런데 119쪽, 6번에 보면은 HD카메라 구입이 이게 9,500만 원 거의 1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뭐에 쓰는 거고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 제작 다 해서 송출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윤성옥입니다. 설명서 127쪽, 교육만족도조사 좀 봐 주세요.
이거 용역 주는 거죠?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11년도에도 용역했지요?
그 표시가 안 나와서 그냥 해서 그냥 결과만 보고, 교육감님이 그냥 보고 서랍에 넣어놨나 이래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문제는 이게 지난 ’12년도에는 1,000만 원이다가 ’13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증감 내역을 보니까 조사원의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용역비 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하고 예산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는데 ’11년도, ’12년도, ’13년도 거에 만 원 단위까지 똑같은 게 계상돼서 올라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청 예산심사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인건비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참 재주가 좋다, 어떻게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지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대충 정해놓고 나중에 결산해서 정리하는 건가 이렇게 제가 질의하고 좀 꼬집은 게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육청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어떻게 유독 100%를 증액 했죠?
그러면 ’12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까? ’12년도에도 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11년도에는 한 번 했는데도 그걸 데이터로 해서 응모해 가지고 1등을 했는데, 두 번 해 가지고 또 1등 위에 또 뭐 있습니까?
첫 번의 용역회사하고 두 번째 용역회사하고 같은 회사를 쓸 겁니까? 다른 회사를 쓸 겁니까? 그런데 우리 도청 쪽에서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던데 교육청에서는 얼마 이하 수의계약이죠?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인데 1,000만 원까지도 다 전자 입찰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 할 사람 있으면 수의계약 시키고 특별히 누구 해 줄 사람 없으면 전자입찰 보고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의계약으로 하면 딱 어떤 경우에는 같은 액수 이하도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전자입찰을 하고 또 어떤 건 높은 것도 또 무슨 구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재 사주는 거 있지요?
관급자재 사주는 거 그걸로 해서 5,000만 원, 6,000만 원 내는 것도 수의계약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런데 이거 계수조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100% 상관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조달구매라는 명목으로 해서 고액의 액수도 수의계약 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받았다든가 우수사업자로 등록이 됐거나 특허 받은 사항에는 특허 안 받은 물건하고 똑같은 성질이나 똑같은 효과나 이런 게 있는데도 특허 받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비싼 값으로 조달구매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게 많은데, 이것도 경쟁을 시키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성능을 가진 거라도 싸게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이거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의원들이 뭐 쩨쩨하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도 삭감하느냐 이러는데, 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굉장히 많아요. 이거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넘어 가자 이러면 다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2개 용역인데 내가 어떻게 1,000만 원씩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 게 증감내역에 2회라고 썼어야 되는데 2회라고 안 쓰고 조사원의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라서 용역비가 인상 됐다, 그러면 이게 두 번이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400이나 2,600이나 2,200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궁색한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설명서 118쪽을 봐 주세요. 여기 홍보에 우리 교육청에서 캘린더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 캘린더는 교육청에서 제작 안 하셔도 은행이고 여러 곳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꼭 캘린더를 제작해서 배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홍보물도 많은데.
그러면 학생들 보는 것도 아니고 학부형들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캘린더 홍보하는 게 전광판까지 있고 교육청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육소식이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얼마 안 되는 액수 같지만 이 캘린더까지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야, 얼마나 어려우면 교육청에서 캘린더까지 제작을 안 했겠느냐, 하는 어려운 경제에 대한 경고용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안 하면.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죽 들어 있어도 이 두꺼운 두 개를 해외연수를 제가 찾아보려고 다 뒤져보니까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연수에 관한, 어떠한 명목이든지 해외연수에 관한 모든 항목과 경비를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안 사항인데 급식비 문제 갖고 지금 바깥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 저는 교육청 의견도 듣고 도청 의견도 들었는데 지금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무상교육에 대해서 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50 대 50을 부담한다는 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청의 도지사님께서 50 대 50으로 안 하겠다, 교육감님께서 50 대 50으로 안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계산 방법이 달라졌어요. 아니 위원장님, 심의 때가 아니라 지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외부의 사태가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밀려오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