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693쪽입니다, 설명자료. 난치병질환 학생지원에 관련해서 LA슈라이너스병원 환자 진료가 도에서 2002년도부터 약한 10여 년 진행되어 온 건데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의료기술이나 수준이 낮아서 그때는 이렇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현재 시행 중인 환자에게만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자를 보면 화상환자라든지요 또는 정형외과환자 이런 수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삯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우리 도에서는 줄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돼서 약간 미미한 금액이지만 상향됐다는 이야기예요.
증액된 이유가 뭔지… 난치병 말고 LA슈라이너스 병원 환자진료가 점점 감소돼서 과거에 했던 분, 2차나 3차 수술이 필요한 것만 유지하고 신규환자는 발굴하지 않기로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세웠는데, 여기는 거기에 맞춘다면 줄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993쪽입니다.
학생통학지원에 관련해서 사업이 국·공립유치원에 관련해서 통학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차량비를 지원해 준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보니까 좀 증액이 돼 있어요.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된 건지. 농어촌지역은 또 빠지고 증액이 돼 있는데, 줄어든 건가요?
예, 하나만 여쭤봅시다. 유치원의 종류가 뭐 뭐가 있습니까? 단설, 병설, 국공립, 사립,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점이 뭡니까? 사립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가요?
사업자등록이 비영리사업으로다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립이다 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고 똑같은 회계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제로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립은 국가에서 지금 이 모양처럼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통학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원이 되는 거고 사립은 지원이 덜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것뿐이지, 회계상에 문제는 똑같이 급여라든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는 것이지 다르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요 통학차를 쓰려면 두 가지 구비조건이 돼 줘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
하나는 어린이집이나 또는 학원이라든지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그 차량이 거기 소속기관으로 원장이라든가 이렇게 소속기관이 돼 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외적으로 운송차량, 사업자등록을 해서 도로 관련한 그 법에 보니까, 자동차등록법에 보니까요 운송사업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학원차량을 운행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관련된 기관으로 차량이 등재돼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운송사업자에 관련해서 지입차량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보호차량, 경광판을 설치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호차량까지 구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호차량이 돼 줘야 되겠다. 그러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를 구입해서 관련된 기관으로 등록이 되든지, 아니면 운송법에 의해서 관련된 임차를 하든지, 그렇지만 모두다 임차를 하든 어쨌든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 맞죠?
그런데 대다수가 보호차량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사진도 몇 개 찍어왔는데 보호차량에 등록이 안 된 운송사업법에 의한 지입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면서 내가 몇 개를 찍어놨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요, 등록이 안 된 차량 번호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재 지입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등록이 보호차량으로 됐다는 증가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다른 점 아시나요? 예, 부처만 다르지 대상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수요 조절을 보육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위임 입법돼서 기초단체에서 보육위원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보육위원이 교수라든지 또는 보육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충청북도 도내에는 전부다 보육이 묶여 있습니다. 증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표준보육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보육료를 얼마를 받는 것이 이상적인가 그렇게 조사한 건데, 표준보육료라는 것은 100%가 다 찼을 때 산정이 되는 보육료입니다. 그런데 그 보육료보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보육료 상한선은 한 80%밖에 안 됩니다, 보육료가.
표준보육료에 비해서 낮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정원이 지금 80% 차게 되면 아까 20% 부족한데다가 또 20%가 부족하니까 서비스 자체가 7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정원을 자꾸 조절을 하고 그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누리과정을 하는데 오히려 이쪽은 0∼2세까지, 0세까지 있는데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꾸 증원을 하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수요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급조절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똑같은데, 큰 틀에서 수요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빼앗고 빼앗기기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냐? 서비스 대상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정하려면 어린이집까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우리 부처 아니라고,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교육을 수립해서 ‘양쪽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이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어제 대답할 때도 잘하시지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고요.
어떻습니까? 할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나 동일한 대상입니다.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국·공립은 지원을 더 해 주니까 학부모 부담이 적은 거고 이런 차이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이 됐든 공립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