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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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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요.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파악을 해서 여러 분이 계시면은 오후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더 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걸 좀 파악을 잠시 해 주시죠.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94쪽이요, 설명서 237쪽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마 교원행정업무 경감으로 돼 있는데 교원들의 업무경감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시키겠다는 사업내용 같은데, 맞죠? 저도 과장님, 실제적으로 옥천지역에서 큰 학교의 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면지역의 학교에 운영위원장도 했는데,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교원들이 지금 말씀대로 행정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원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보면 교무실무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지출이 있고, 급량비가 있고, 또 만족도 연구용역이 이렇게 사업내용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또 교원에 대한 업무 양산이고 실제적으로 본다면 가장 불필요한 교원 행정업무, 꼭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겠죠.

과중한 교원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는 기관이 본청인데,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양산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또 교원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다, 증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업무를 경감하려면… 실제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본청에서. 본청에서 노력을 해야지 경감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보면 연구용역도 있는데 교무실무사, 그러니까 교무보조하시는 분들을 연수를 시켜 갖고 업무를 숙달시켜서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목적이 그래 교무실무사분들 업무 숙달을 시켜서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한다는 게 저는 그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들 업무 숙지 부분은 그대로 교육을 해야지 그 사업을 여기다 끌어 붙여갖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올린 거는 정말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연속선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자료 215쪽하고 220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교육청이 물론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끌어안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자체가 또 교원들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에 올라온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이 있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 도교육청에서 끌어안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마는 지금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이나 학생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체육은 또 체육분야로 생활체육분야에서 다문화가정을 끌어안을 수 있는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고, 또 1박 2일 캠프도 가고, 또 심지어는 청년새마을이라고 포럼에서 1 대 1 멘토사업으로 또 사업도 하고 있고 상당히 이게 디테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학생도 그렇고 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죠, 이게?

과장님,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실제적으로 이 다문화 관계되어 갖고 지역에서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문화가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기관의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한 개 면, 한 개 군에 몇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문화가정이 특히 농어촌에 많겠죠. 그쪽 지역은 실제적으로 다문화여성과 남성의 교육차도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잘못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다문화센터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또한 봉사단체도 그렇고 상당히 맨투맨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끌어안고 있는데, 이분들을 다 불러갖고 최우수·우수·장려를 한다고 그러고 심사수당을 하고 그러는데 이 행사하긴 좋겠죠, 겉치레하기는. 그런데 이건 전혀 다문화를 이해 못하는 사업이다. 왜냐면은 제가 다문화에 관계돼서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같이 해 봤는데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 도교육청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과 기획한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안 나와 봤으니까, 안 해 봤으니까.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저를 이해를 시킬지 모르지마는 실제적으로 지역의 다문화사업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다문화를 정말로 이해 못하는 기관에서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계획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봉사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일반 우리 국내에 있는 학생이나 부모들 교육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계된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접근해서 교육해야지 그냥 뭐 백화점식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역효과만 난다는 얘기고,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1 대 1로 사실은 맨투맨 교육을 하면 좋겠지마는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교원이 일반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갖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1 대 1, 맨투맨 교육이 되겠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각 지자체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거기 전문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떠나서 ‘다문화가정을 이해 못하는 기관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은 학부모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600만 원씩 10개 기관이 이거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개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은 10개 기관인데 12개 시·군 중에 안 주는 시·군은 어디에요? 안 주는 시·군? 그러면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시키는데 일부는 그 시·군의 센터로 주고 일부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직접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나요, 그럼요?

나머지 사업은? 그러면은 과장님 여기 제가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중에서 직접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중에서는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협의회비, 운영여비 이런 게 나온 게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퇴임선생님들의 경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어차피 지금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일부는 그 센터로 이관해서 위탁을 줘 갖고 사업을 하고,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운영위원 여비 이분들이 그럼 그분들입니까? 맞나요?

그럼 여기 예비교사협의회는 이건 뭐예요? 이것도 그냥 운영비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면 학부모교육은 그렇다 치고 그럼 학생들의 교육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는 어떠한 기준으로 뭐를 선발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은 저도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그 부모들이 적응하는 훈련을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센터에서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기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일반 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당연히 수기 내용 듣고 상당히 뭉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 활동을 한 달 두 달 했던 봉사활동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 사업 3개를 이어서 교원 행정업무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거를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17쪽에 있습니다, 217쪽.

거기 보시면 산출기초에 가정방문운영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산출기초에.

거기 1만 2,000원 운영비를 833명 한다고 했는데, 9,996만 원이 돼 있습니다. 맞죠?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죠, 과장님? 999만 6,000원 나오죠?

맞습니까? (…) 그럼 이게 8,996만 4,000원은 감액해도 되죠, 예? 아니, 어디 횟수 빠졌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8,996만 4,000원을 감액해 드리면 되는 거죠, 이 사업은요? 아니, 어떻게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특히 예산을 심의받으러 오는데 이렇게 예산을 보내면 당연히 삭감하라는 얘기지 이게… 아니, 그럼 과장님은 횟수가 빠졌는지 금액이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맞는 거예요, 횟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다음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다문화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이거는 150만 원씩 1명에 12월을 준다는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럼 10자를 빼고, 12월이 아니고 두 달을 준다는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기초단체전입금 32억 4,535만 4,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학습부진학생지도사업 3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사업 3억 3,900만 원 등 사업예산 41건 495억 4,75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액 삭감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