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오용균 님 외 4명의 방청 신청이 있어서 방청을 허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죠? 그러면 오후에 심사를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중요한 심사기 때문에. 물론 예정에는 오전에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후에 심사를 중식 후에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오히려 충분하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계수조정 전에 하는 것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후까지도 심사를 연장할 테니까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심사는 연장을 하되 중식을 한 이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질의를 좀 예측을 해 봐서 중식이 늦더라도 종료를 할 건지에 관한 부위원장님의… 어차피 연장을 하더라도 정회를 해야 됩니다, 휴식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식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 반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그럼 제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정부에서 확대 시행을 2013년도에 한다고 하고 그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충청북도로 전출하는 금액,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전입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는 조정을 해 주고 40억 가량, 그다음에 6개월치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확대 시행을 하면서 특별하게 교부하지 않고 보통교부금에서 쓰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했고 충청북도의회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도의회에서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도 충청북도 본청 예산도 6개월분, 대신에 누리과정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6개월분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 예산도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금액의 50%, 그리고 자체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공식적으로 6개월이라고 할 겁니다. 즉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해에 0∼2세 무상보육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예측된다고 해서 학부모부담 안 시켰잖아요. 기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정부에 더 요구를 하고 정부가 내고 또 이 정도 유예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사업에 지장은 없을 것이며 정부에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계수조정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의결할 때 분명하게 그 부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연관해서 보충질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재연수원 담당자 여기 자리에 있나요?

지금 잠시 기다려 주시죠. 무선마이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윤성옥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의실 공간 자체가 집행부 관계관이 다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좀 기다리는 동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죠. 다음 질의에 앞서서 간혹가다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부터 좀 하나 예산서상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겁니다. 무상급식이 말이 많아서 무상급식 얘기하니까, 의회가 무상급식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된 부분은 또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문제대로 다뤄보고 심사를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보면서 의무 무상교육급식 지원비에 식품비와 운영비가 섞여 있죠?

운영비에 대해서 별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관한 예산을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보다 또 오히려 추경에 다시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합의된 내용이겠지만 추경 때, 그때 심사를 하는 게 낫겠다 싶고, 일단 계산상 안 맞아 갖고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5페이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이죠, 맞죠? 답변하십시오.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초단체전입금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두 가지 있죠? 예, 비법정 적혀 있는 게.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사업품목이 정해져 있고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전입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며)기초단체전입금에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총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계상했던 945억 6,000만 원의 반이 되겠죠, 그죠? 도 게 빠져 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12페이지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잡혀 있습니까, 무상급식비가?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을 하고 시·군에서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럼 세출을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 계산을 같이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교육생 전액 부담사업입니다. 649페이지에 의무교육무상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에 보면, 650페이지 맨 위에 사업비 재원에 보면은 비법정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세입에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입니다. 얼마가 되어 있죠? 그것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315억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건비는 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인건비라고 655페이지에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세입에 무상급식지원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얼마로 되어 있죠? (계산기로 계산하며) 20억 8,000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보면 조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13억 가량 되어 있죠?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일삼이삼사일일 더하기 조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137억 정도 되죠?

일삼칠일공이일일. 세출에 나온 비법정전입금을 전부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안 맞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세입에는 전입금이 4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세출에는 그 급식에만 되어 있는데 적으면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적으면.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을 다 더해 보니까 무상급식과 관련된 게 486억입니다.

차이가 십삼억…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즉 이 예산서 자체가 세입과 세출의 비법정전입금에 관해서 무상급식에서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세입으로만 따지면 무상급식 5 대 5라고 쳐서 교육청에서 계상한 사업비 총비율을 인정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5 대 5라고 했을 때 세입으로만 보면 945억 6,000이 되는데 지금 세출의 비법정전입금을 더해 보면은 970억이 넘어갑니다.

자,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산서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일단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기숙형중학교는 점심은 무상급식에 포함이 돼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죠? 예, 답변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조리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급식비는 교육청 자체부담이죠? 이제 확인됐고요. 655페이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있는 기숙형중학교에 관한 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되니까. 사업비 재원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는 총 41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인데 기초단체부담금은 비법정전입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느냐, 총사업비 42억 중에서 그죠? 고등학교 부분 영양사 인건비를 빼고 그것만 뺍시다 일단은, 복잡하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는 부수적인 문제니까.

고등학교 총사업비에서 고등학교 급식비를 빼고 나누기 2 한 것이 자치단체의 부담금, 즉 전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영양사 인건비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사일칠육팔칠칠천 원입니다.

여기서 빼주겠습니다.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에 계상된 금액,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얼마냐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자, 일오공칠오팔공천 원을 빼겠습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 얼마 나오냐 하면요, 26억 6,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맞나요? 제가 잘못 누를 수가 있으니까… 맞죠? 자, 뺀 금액이 이겁니다.

이거에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자치단체부담금이 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나누기 2 해 보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13억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재원에 비법정전입금 자료에 보면 얼마로 나왔습니까? 20억으로 나왔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면. 자, 조리사 인건비로 가보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이 26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로 상정된 고등학교 부분에 조리사 인건비를 빼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일공사공공팔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이거?

정확히 확인을 제가… 자, 빼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25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맞죠?

자, 25억 5,000만 원에 나누기 2를 하면 이것이 바로 5 대 5라고 하는 속에서 비법정전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기 2를 해 보니까 12억 7,500입니다. 12억 7,500인데 이 예산서에는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8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왕 따져본 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져보면, 조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669페이지. 이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기숙형 중학교 저녁에 관한 것을 빼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원래는. 더 낮아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리원 인건비 사업비 총액을 보면 669페이지에 270억입니다. 270억에서 고등학교 부분, 기숙형 중학교는 빼고 일단, 고등학교 부분을 뺀 거에 나누기 2를 하면 130억 가량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따라서, 몇 억 차이에요, 이게. 6억 얼마 차이가 나네요.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아닙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까 5억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은 비법정전입금 사업비, 세출사업비 더한 금액과 세입예산에서 무상급식으로 잡아놓은 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고등학교 부분을 뺀 나머지 급식비 총액에 들어가는 거니까 인건비가, 여기에 2분의 1을 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세입예산을 따져 봐도 기초단체 전입금이 다른 데서 더 들어온 게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게 계산을 좀 해 보니까 복잡해서 그런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세출이 무상급식비에 관해서는 이것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상급식지원비, 이게 식품비하고 운영비 포함돼 있죠, 그죠? 계산했죠, 그죠?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들어갔죠?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계산이 된 거라서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5 대 5의 사업비 계상하고 별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산상에 심의를 하면서 좀 문제점이 발견돼서 계산을, 집행부가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드렸던 것에 관해서 일단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은 들었고 예산 명세서상에 착오는 없는데 설명서에 기재하면서 오류가 있었다는 거, 어떤 의회에 제출하는 설명자료가 부실했다는 거는 인정을 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고 수정을 해서 정리해서 다시 각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1111페이지에 기숙형 중학교 운영,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특별회계가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특교라고 말씀하셨죠, 재원이?

답변 아까 그렇게 했죠? 그 예산서를 보시면, 1111페이지에요. 바로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거 특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특교를 찾아봐도 특별교부금의 목적이 있거든요. 없어요. 111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재원에 특교가 제로인데, 없는데, 대답이 잘못된 겁니까?

또 이 사업 설명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사업설명자료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담회 때. 사업 설명자료가 공식적으로 법정서류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기획관님 뭐라고 하셨죠?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사업 설명자료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공식적인 부속서류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공식적인 부속서류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공식적인 부속서류인데, 부속서류에 특정해서 명기되지 않았는데 부속서류에, 법정으로 첨부서류가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는 사업 설명자료가 거기에 포함돼 있고 자치단체에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이 되면 예산서하고 첨부서류하고 별도로 오는 게 아니고 첨부서류 내에 포함돼서 제출되는 공식서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포함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라고 그렇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출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 사업 설명자료는 자치단체 재량입니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하면 별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첨부서류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설명자료는.

맞습니까? 예, 이건 맞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황규철 위원님. 제가 이 설명자료에 관해서 공식적인 예산안과 같이 들어오는 특정한 법정서류는 아니지만, 법에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인 첨부서류입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한번 더 점검하시고 해서 이런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아니 언제 사전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표로 붙어 있습니까, 지금? 정오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제가 처음에 자료에 예산상 오류에 대해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 했는데 윤성옥 위원님 제안하신 거에 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책임 있게 답변을 해서 공식적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기획관하고 교육국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이, 그리고 도표상 먼저 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직제상 기획관님이 책임 있게 답변하고 또 예산총괄부서죠, 기획관이. 답변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예결위원 전체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2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