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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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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설과 차가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