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7쪽에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등록보상금 뭐며, 처분보상금이 뭔지 그리고 지금 혜택받는 사람들 또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처분보상금의 의의가 있나요? 자기가 가진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다. 그 처분보상금은 당사자들끼리의 관계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이게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보상금 큰 돈은 아닌데, 처분보상금은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이게 직무발명에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까, 중요하게? 이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건은 의견인데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국” 이 명칭을 “생명산업국”으로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꼭 바이오로 해야 되나요? 우리의 모토가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바이오밸리 할 때는 “밸리”가 들어가니까 그렇다 쳐도 밸리가 빠지고 “산업”자가 뒤에 들어가면 생명산업이 오히려 더 친숙하기도 하고 이해도 쉽고 전에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용어에서 우리말을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바이오를 이렇게 바이오산업이라고 한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지 이거 좀 말씀하시고요. 서울사무소를 세종사무소로 개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에서 업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어쨌든 국회와 정당들이 서울에 있고 또 일부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은 어떠신지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연락 사무소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연락사무소니까? 예, 이어서 지금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가 되는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 부분이에요.
우선 좀 설명이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1쪽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명시하기 위해서 3조를 통해서 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의 이유가 경감률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한이 종료돼서 시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데 연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으면 더 좋았겠죠. 없는 거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이거는 지금 정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내가 또 의문이 있어요.
여기 5쪽에 신구 대조를 해 보니까 2조2항 다음에… 이건 뭡니까? 동그라미 친 거를 뭐라고 그러죠, 목입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이거 삭제입니까? 이번 개정하는데 이거 삭제예요. 2조2항에 그다음 2목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투기 때문에 있었던, 부동산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취지로 있었던 이 항이 없어졌는데 이거 삭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 오른쪽에 보면요. 2조가 3조로 됐고 1번, 2번 이렇게 있죠. 1번, 2번은 기존 1번, 2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조문에 2번 밑에 2항 동그라미 친 2항이 신조문에는 없어요. 이거를 삭제한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삭제된 게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 기존 조례를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예컨대 종교 쪽의 요청에 의해서나 이것을 그냥 슬그머니 없애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이 조례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이 법에 살아있어서 관철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습니다.
그러시면 애시당초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1쪽에 명시할 때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 개정의 이유가 시한 연장도 있고 또 법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이해는 됐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161쪽에 설명자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물론 국비 포함됩니다마는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있는데요. 실제 효과가 어떻습니까?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 보실 때. 그러면 올해까지 3년을 한 건데 예컨대 그런 감각적인 거 말고도 전 해에 비교해서 매출액이 얼마 올랐다거나 또는 시장 이용객이 몇 명 증가했다거나 이런 데이터는 혹시 없습니까? 이 효과를 수치로,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평가는 안 해 보셨어요?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물론 이런 매출액이나 시장 고객의 증가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때문만은 물론 아니겠죠. 아니겠으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 알았고요. 166쪽 아까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이거 말씀 나왔는데 이 감액의 사유가 유통활성화 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변경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체부! 예, 문체부에서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네요. 그 이유는 뭐죠?
간접지원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그런데 이거 관련 예산이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하는데 깎였죠? 그러면 불과 얼마전까지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당초예산안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왔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개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당초예산에서 깎여 가지고 지금 추경도 깎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170쪽,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 관련인데 감액의 이유가 계약기간이 단축되었다, 단축시키고 10개월로 단축시키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또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2개월 단축하는 이유가 뭐죠? 2개월 동안은 표출 홍보를 안 하나요?
예산은 잡혔고 계약시기가 늦어져서 그럼 올 초 한 2개월 정도는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겠네요? 175쪽, 이게 보니까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에 우리 도를 알리는 관광 특별 페이지를 개설한다 또 역시 중국 쪽에 홈페이지와 SNS에 우리 주요 관광시설과 상품을 홍보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감액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현지 관광매체 및 관광사업체 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짤 때에는 현지 관광매체 및 관광사업체와 의견조율도 안 하고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또 예산 짤 때는 사업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짰을 텐데 해 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을 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지금 감액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게 문제가 되네요.
그럼 이 증감사유에 예산액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을 설명을 하셨으면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준비성이라든가 예산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으나 올해 깎였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관련 예산이 아주 수난을 받는군요. 올해는 의회에서, 내년 거에는 예산실에서,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는 의회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하셔서 작품을 잘 만들어 보시든가요.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잘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협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82쪽, 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청소차 보급사업의 증감사유를 보면 차량 내구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차량 내구연한은 예산 짤 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차량 내구연한은 이미 다 아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이죠.
차량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산 짜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짰다가 감액하는 이유로 이것을 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구연한 같은 것은 도비가 이게 도비가 뒤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 잘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시에서 예산이 깎여서 안 되는 거야 우리도 불가항력이지만 시 실무부서에서 내구연한도 안 따져보고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시에서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에서 일을 그렇게 하는 하니까. 그런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이런 것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0쪽과 191쪽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액의 사유가 환경부 국고보조 변경 내시의 조정에 따른 거다 이런 건데 정작 보면 국비는 변경된 게 여기 예산 표에 보면 없거든요.
도비만 변경이 되고 도비에 따라서 시·군비가 변경되는 이런 연동되는 사안인데, 190·191쪽.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유로는 국고보조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 표에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서.
글쎄요, 국비는 그대로인데 도비와 시·군비는 변경이 된다.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설명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결산의 성격을 갖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당초예산과 달리 여기서 특히 감액이 발생하고 하니까 과연 당초예산에 예산을 제대로 계상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특히 감액이 되는 그런 형편과 이유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년부터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그리고 논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여기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공공성과 민간 자율성 이 양자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지점에서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출자 프로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도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이 기회를 빌려서 한말씀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용역 의뢰되고 논의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와 밀접한 논의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용역 나왔다 또 무슨 관련 토론이 있었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상임위로 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과든 불문하고 도정의 중대한 현안은 상임위와 긴밀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적절하게 조화 균형시키기 위한 프로테이지가 5%다, 청원하고 청주가 각각 1%씩 하죠, 출자를? 그러면 도가 3%니까 5%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랄까요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지분 3%에 따른 보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분에 따른 권한이 이렇게 규정된 게 있습니까? 3%는 여기 자료에 있고 10%가 되면 추가되는 게 뭐예요?
해산청구권이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얘기네요? 이것도 우리 재정여력 이런 것도 또 감안했겠죠. 해산청구권은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권한은 3%만 있어도 될 것은 같고 그런 느낌인데, 원래 작년에 이거 논의할 때 공항운영협의회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가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운영협의기구가 있고 거기에 도가 일원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지분 플러스 지분에 따른 권한 행사 플러스 그 협의 틀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랬었는데요. 예, 말씀해 보시죠.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 들으신 거 같은데 작년에 이게 한참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운영협의기구를 두고 거기에 도가 참여한다고 했었거든요. 초창기 논의 때는.
그래서 그거 과거 논의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그게 안으로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안할 수 있죠? 청주공항관리가 운영과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운영, 서비스면에서 협의기구, 거기에 최소한 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참여가 합의가 되면 지분도 지분이지만 항상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7쪽에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등록보상금 뭐며, 처분보상금이 뭔지 그리고 지금 혜택받는 사람들 또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처분보상금의 의의가 있나요?
자기가 가진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다. 그 처분보상금은 당사자들끼리의 관계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이게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보상금 큰 돈은 아닌데, 처분보상금은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이게 직무발명에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까, 중요하게?
이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건은 의견인데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국” 이 명칭을 “생명산업국”으로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꼭 바이오로 해야 되나요? 우리의 모토가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바이오밸리 할 때는 “밸리”가 들어가니까 그렇다 쳐도 밸리가 빠지고 “산업”자가 뒤에 들어가면 생명산업이 오히려 더 친숙하기도 하고 이해도 쉽고 전에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용어에서 우리말을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바이오를 이렇게 바이오산업이라고 한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지 이거 좀 말씀하시고요. 서울사무소를 세종사무소로 개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에서 업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어쨌든 국회와 정당들이 서울에 있고 또 일부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은 어떠신지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연락 사무소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연락사무소니까? 예, 이어서 지금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가 되는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 부분이에요.
우선 좀 설명이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1쪽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명시하기 위해서 3조를 통해서 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의 이유가 경감률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한이 종료돼서 시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데 연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으면 더 좋았겠죠. 없는 거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이거는 지금 정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내가 또 의문이 있어요.
여기 5쪽에 신구 대조를 해 보니까 2조2항 다음에… 이건 뭡니까? 동그라미 친 거를 뭐라고 그러죠, 목입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이거 삭제입니까? 이번 개정하는데 이거 삭제예요. 2조2항에 그다음 2목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투기 때문에 있었던, 부동산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취지로 있었던 이 항이 없어졌는데 이거 삭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 오른쪽에 보면요. 2조가 3조로 됐고 1번, 2번 이렇게 있죠. 1번, 2번은 기존 1번, 2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조문에 2번 밑에 2항 동그라미 친 2항이 신조문에는 없어요. 이거를 삭제한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삭제된 게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 기존 조례를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예컨대 종교 쪽의 요청에 의해서나 이것을 그냥 슬그머니 없애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이 조례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이 법에 살아있어서 관철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습니다.
그러시면 애시당초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1쪽에 명시할 때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 개정의 이유가 시한 연장도 있고 또 법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이해는 됐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161쪽에 설명자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물론 국비 포함됩니다마는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있는데요. 실제 효과가 어떻습니까?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 보실 때. 그러면 올해까지 3년을 한 건데 예컨대 그런 감각적인 거 말고도 전 해에 비교해서 매출액이 얼마 올랐다거나 또는 시장 이용객이 몇 명 증가했다거나 이런 데이터는 혹시 없습니까? 이 효과를 수치로,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평가는 안 해 보셨어요?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물론 이런 매출액이나 시장 고객의 증가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때문만은 물론 아니겠죠. 아니겠으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 알았고요. 166쪽 아까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이거 말씀 나왔는데 이 감액의 사유가 유통활성화 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변경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체부! 예, 문체부에서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네요. 그 이유는 뭐죠?
간접지원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그런데 이거 관련 예산이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하는데 깎였죠? 그러면 불과 얼마전까지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당초예산안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왔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개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당초예산에서 깎여 가지고 지금 추경도 깎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170쪽,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 관련인데 감액의 이유가 계약기간이 단축되었다, 단축시키고 10개월로 단축시키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또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2개월 단축하는 이유가 뭐죠? 2개월 동안은 표출 홍보를 안 하나요?
예산은 잡혔고 계약시기가 늦어져서 그럼 올 초 한 2개월 정도는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겠네요? 175쪽, 이게 보니까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에 우리 도를 알리는 관광 특별 페이지를 개설한다 또 역시 중국 쪽에 홈페이지와 SNS에 우리 주요 관광시설과 상품을 홍보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감액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현지 관광매체 및 관광사업체 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짤 때에는 현지 관광매체 및 관광사업체와 의견조율도 안 하고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또 예산 짤 때는 사업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짰을 텐데 해 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을 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지금 감액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게 문제가 되네요.
그럼 이 증감사유에 예산액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을 설명을 하셨으면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준비성이라든가 예산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으나 올해 깎였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관련 예산이 아주 수난을 받는군요. 올해는 의회에서, 내년 거에는 예산실에서,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는 의회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하셔서 작품을 잘 만들어 보시든가요.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잘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협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82쪽, 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청소차 보급사업의 증감사유를 보면 차량 내구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차량 내구연한은 예산 짤 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차량 내구연한은 이미 다 아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이죠.
차량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산 짜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짰다가 감액하는 이유로 이것을 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구연한 같은 것은 도비가 이게 도비가 뒤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 잘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시에서 예산이 깎여서 안 되는 거야 우리도 불가항력이지만 시 실무부서에서 내구연한도 안 따져보고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시에서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에서 일을 그렇게 하는 하니까. 그런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이런 것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0쪽과 191쪽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액의 사유가 환경부 국고보조 변경 내시의 조정에 따른 거다 이런 건데 정작 보면 국비는 변경된 게 여기 예산 표에 보면 없거든요.
도비만 변경이 되고 도비에 따라서 시·군비가 변경되는 이런 연동되는 사안인데, 190·191쪽.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유로는 국고보조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 표에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서.
글쎄요, 국비는 그대로인데 도비와 시·군비는 변경이 된다.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설명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결산의 성격을 갖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당초예산과 달리 여기서 특히 감액이 발생하고 하니까 과연 당초예산에 예산을 제대로 계상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특히 감액이 되는 그런 형편과 이유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년부터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그리고 논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여기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공공성과 민간 자율성 이 양자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지점에서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출자 프로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도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이 기회를 빌려서 한말씀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용역 의뢰되고 논의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와 밀접한 논의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용역 나왔다 또 무슨 관련 토론이 있었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상임위로 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과든 불문하고 도정의 중대한 현안은 상임위와 긴밀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적절하게 조화 균형시키기 위한 프로테이지가 5%다, 청원하고 청주가 각각 1%씩 하죠, 출자를? 그러면 도가 3%니까 5%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랄까요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지분 3%에 따른 보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분에 따른 권한이 이렇게 규정된 게 있습니까? 3%는 여기 자료에 있고 10%가 되면 추가되는 게 뭐예요?
해산청구권이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얘기네요? 이것도 우리 재정여력 이런 것도 또 감안했겠죠. 해산청구권은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권한은 3%만 있어도 될 것은 같고 그런 느낌인데, 원래 작년에 이거 논의할 때 공항운영협의회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가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운영협의기구가 있고 거기에 도가 일원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지분 플러스 지분에 따른 권한 행사 플러스 그 협의 틀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랬었는데요. 예, 말씀해 보시죠.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 들으신 거 같은데 작년에 이게 한참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운영협의기구를 두고 거기에 도가 참여한다고 했었거든요. 초창기 논의 때는.
그래서 그거 과거 논의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그게 안으로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안할 수 있죠? 청주공항관리가 운영과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운영, 서비스면에서 협의기구, 거기에 최소한 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참여가 합의가 되면 지분도 지분이지만 항상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