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추가감면 세수감소분 차입이 112억 차입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차입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보전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또 한 가지 그 뒷장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당초에 33억을 팔려고 계획을 했는데 팔다 팔다 못 팔은 것이 13억이란 말이에요. 33억 중에서 13억을 못 팔았으면 한 30%를 사실은 세입 차질이 온 건데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필지 수를 못 팔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필지를 다 팔았는데 시가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니 33억 중에서 10% 정도 차이가 난다든가 이러면은 계획을 세웠지마는 실행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하지마는 무려 3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더구나 총액의 한 13억 정도의 세입 차질이 난다 하면은 이것은 당초계획이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공유재산매각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어떠한 전체적인 재산관리상에 어떠한 매각대상도 나올 거고 또 재산이 매년 팔다 보면은 또 재산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면 매각대금이 줄 건데 그냥 무조건 어떤 산출기초 없이 3년간 평균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계획을 잡는다면은 당초부터 잘못됐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매각수입 예정을 할 때도 좀 정확히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도록.
총액인건비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충청북도 직원이 있죠? 즉, 말하면은 도비로 봉급받고 있는 사람이요. 공로연수라든가, 교육간 사람 말고 별도로 지사님이 채용해 가지고 쓰는 인원들 없어요?
정무직 하나 또 한다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있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부지사가 정무기능을 볼 수 있도록 이랬단 말이에요.
정무부지사가 정무의 기능보다는 정무기능도 보면서 경제 쪽의 일을 봐서 그러면 그 결재라인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어떻게 다르나요, 아니면 같이 가나요? 그러면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겠는데요. 결재라인이,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겠어요.
아니, 부지사 선에서 전결이 되는 것은 책임은 확실하지만 결재라인이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다 나가면은 결재를 해 가지고 지사한테 올라가면은 어느 책임이 없는 거지, 자기가 하니까. 하여튼 조직이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국은 어느어느 국, 행정부지사가 관장하는 국은 어느어느 국 이렇게 딱 나누어지나요? 그러면 부지사들끼리 결재를 양쪽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결재라인만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의문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죠? 이해는, 설명은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문제는 있는 거네요,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지사는 일반직이에요, 일반직.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1급이죠, 따지고 보면은 1급. 경제부지사는 일반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청에 들어와 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똑같아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국이 별도로 딱 분리되니까.
그런데 경제부지사의 자격요건 또 행정부지사의 자격요건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나중에 그것도 어떠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문제가. 그러면 경제부지사는 아무나 갖다가, 그전에는 정무직이라 해 가지고 아무나 임명을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 예를 들면 사실상의 정무부지사의 지원 요건을 지사가 만들어 가지고 했기는 했지마는 법상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이 정무부지사 가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거예요. 법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행정직은 일반 행정부지사는 못 가거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직무가 확실히 경제부지사가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국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제부지사의 어떠한 자격요건이 확실히 어떤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정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할 수가 있지. 글쎄 하여튼 일반직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직은.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지사는 일반직공무원이고 경제부지사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규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그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일단 사표를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발령상은 아니잖아요. 예민한 부분이 조금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될 거 같아요. 옛날에 정무직이라 했다면은 그런 문제가 조금 좀 문제가 안 되는데 경제부지사는 일반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
별정직이라고 하지마는 일반직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문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로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충북 웰컴투 홍보존 설치 운영에 3,000만 원이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37사단에 충북관 정비하는 건가, 뭔가요,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넣을 것을 요구를 못해 가지고 금년 마지막 추경에 넣은 거네요? 그런 면도 있고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사단에 홍보관이 기왕에 있는 건데, 기존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 거기에. 충북관이라고 그러나 무슨 관이라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37사단에 있다고 그게. 알아요?
있는지 알아?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 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 아닌데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넣어서 솔직히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들어갈 것을 싣기로 해서 부득이 넣었다는 얘기는 이해를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추가감면 세수감소분 차입이 112억 차입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차입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보전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또 한 가지 그 뒷장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당초에 33억을 팔려고 계획을 했는데 팔다 팔다 못 팔은 것이 13억이란 말이에요. 33억 중에서 13억을 못 팔았으면 한 30%를 사실은 세입 차질이 온 건데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필지 수를 못 팔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필지를 다 팔았는데 시가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니 33억 중에서 10% 정도 차이가 난다든가 이러면은 계획을 세웠지마는 실행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하지마는 무려 3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더구나 총액의 한 13억 정도의 세입 차질이 난다 하면은 이것은 당초계획이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공유재산매각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어떠한 전체적인 재산관리상에 어떠한 매각대상도 나올 거고 또 재산이 매년 팔다 보면은 또 재산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면 매각대금이 줄 건데 그냥 무조건 어떤 산출기초 없이 3년간 평균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계획을 잡는다면은 당초부터 잘못됐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매각수입 예정을 할 때도 좀 정확히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도록.
총액인건비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충청북도 직원이 있죠? 즉, 말하면은 도비로 봉급받고 있는 사람이요. 공로연수라든가, 교육간 사람 말고 별도로 지사님이 채용해 가지고 쓰는 인원들 없어요?
정무직 하나 또 한다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있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부지사가 정무기능을 볼 수 있도록 이랬단 말이에요.
정무부지사가 정무의 기능보다는 정무기능도 보면서 경제 쪽의 일을 봐서 그러면 그 결재라인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어떻게 다르나요, 아니면 같이 가나요? 그러면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겠는데요. 결재라인이,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겠어요.
아니, 부지사 선에서 전결이 되는 것은 책임은 확실하지만 결재라인이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다 나가면은 결재를 해 가지고 지사한테 올라가면은 어느 책임이 없는 거지, 자기가 하니까. 하여튼 조직이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국은 어느어느 국, 행정부지사가 관장하는 국은 어느어느 국 이렇게 딱 나누어지나요? 그러면 부지사들끼리 결재를 양쪽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결재라인만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의문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죠? 이해는, 설명은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문제는 있는 거네요,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지사는 일반직이에요, 일반직.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1급이죠, 따지고 보면은 1급. 경제부지사는 일반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청에 들어와 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똑같아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국이 별도로 딱 분리되니까.
그런데 경제부지사의 자격요건 또 행정부지사의 자격요건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나중에 그것도 어떠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문제가. 그러면 경제부지사는 아무나 갖다가, 그전에는 정무직이라 해 가지고 아무나 임명을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 예를 들면 사실상의 정무부지사의 지원 요건을 지사가 만들어 가지고 했기는 했지마는 법상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이 정무부지사 가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거예요. 법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행정직은 일반 행정부지사는 못 가거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직무가 확실히 경제부지사가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국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제부지사의 어떠한 자격요건이 확실히 어떤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정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할 수가 있지. 글쎄 하여튼 일반직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직은.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지사는 일반직공무원이고 경제부지사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규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그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일단 사표를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발령상은 아니잖아요. 예민한 부분이 조금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될 거 같아요. 옛날에 정무직이라 했다면은 그런 문제가 조금 좀 문제가 안 되는데 경제부지사는 일반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
별정직이라고 하지마는 일반직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문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로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충북 웰컴투 홍보존 설치 운영에 3,000만 원이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37사단에 충북관 정비하는 건가, 뭔가요,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넣을 것을 요구를 못해 가지고 금년 마지막 추경에 넣은 거네요? 그런 면도 있고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사단에 홍보관이 기왕에 있는 건데, 기존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 거기에. 충북관이라고 그러나 무슨 관이라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37사단에 있다고 그게. 알아요?
있는지 알아?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 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 아닌데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넣어서 솔직히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들어갈 것을 싣기로 해서 부득이 넣었다는 얘기는 이해를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