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36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7,800만 원 그래서 금회 추경에서 7,000만 원이 감해지는 건가요? 2012년도에 저리 이자 2.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세울 때하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할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사님 공약사항이지요? 공약사항인데 지금 사유는 여러 가지로 금리도 완화되고 정부에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또 든든장학금 학자금 수혜범위도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간 그러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의 설명을 지금 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2009년도에 1%였다가 ’10년도에 3%, ’11년도에 3.4% 그리고 ’12년도 금년도에는 일반대출이 본인 부담 이자 전액 최대 3.9%를 지원해서 점점 규모가 확대돼서 지금 액수가 1만 6,000여 명에게 10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실질적으로 우리 학자금 이자 지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사의, 전라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대학생들의 그러한 대출이자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액수의 비교의 여지도 안 됩니다. 물론 7,800만 원 중에서 여러 가지 삭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약사업인데 꼭 이것은 이런 사유를 표면화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할 그런 거리가 되는가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시겠어요? 잠깐, 자격이라는 것은 법에 나오는 자격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확대를 시키거나, 잠깐만요.
제주도 사례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주도는요, 제주도도 지금 든든학자금 수혜 범위가 우리는 1학년에서 2학년까지에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감액사유가 됐는데 제주도 같은 데서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이자 지원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지금처럼 여기에도 안 걸리고 학자금 지원의 폭이 넓어졌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실질적인 정말로 고통받고 이 학자금 오죽하면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면피용이라고 그럴까요, 일인당 얼마씩 혜택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학기에 이자 지원액수가 얼마지요?
아이 그게 아니지요. 여유 있는 계층까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한 예로 들면 든든학자금 이 수혜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보다 지사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 공약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억이란 돈을 이렇게 학자금 지원 액수로 내놨습니다.
일인당 지금 말씀하신 그 액수를 가지고 공약사업을 지켰다고 하면 너무 포장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2013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해당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지사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자가 줄어들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6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공약사항이 아니에요.
포장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해 놓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예산 책정도 안 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얘기지요.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으셨다면 그 범위는 그 범위대로 가더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지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꼭 든든학자금 수혜받는 학생들이 이러한 대출이자를 받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일인당 한 학기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 신청을 받을 때 자격요건을 그렇게 한정시키고 어떻게든지 제가 보기에는 공약은 하겠다고 해 놓고 그거 룰은 딱 지켜놓으면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자기 편리적인 그런 정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이런 든든학자금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자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는 그걸로 해결이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우리 정책기획관은 생각하시느냐고요?
겉으로 번지르르한 행정부 입장에서의 만족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말없이 지자체장 나름대로의 마인드로 이렇게 공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억, 6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도가 있는 거를 보고 좀 반성하시고 제대로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돈이 없어서 학교를 중단하는 사태가 있지 않게 다시 한번 배려를 하시고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다 정치논리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짚고자 하는 겁니다.
도립대학의 몇 프로가 우리 충북의 학생들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농촌지역에 도립대학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농촌학생이 아니고 충북에 있는 농촌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목표가 도립대학의 목표가 그렇지요?
지금 재학생의 몇 프로가 충북에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학생인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대학의 설립 목표에 따르면 그 학교는 폐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학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고요.
그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는 이렇게 많은 당초 예산과 아니면 그런 문호를 넓혀서 실질적인 그런 포장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대출금에 학자금에 고민하지 않고 학업에 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도지사의 공약이니만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타 그런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생이면 이런 든든학자금 안에 포함이 돼도 다시 더 많은 혜택을 4학년까지 되니까 든든학자금을 받는 학생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출금 상환이 아니라 지금 이자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례로써 제가 지금 제주도의 사례를 들었듯이 제주도는 이런 든든학자금을 받는 이런 학생들까지도 이자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왜 이런 데는 나름대로의 재정이 넘쳐서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지자체 단체장의 마인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논리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포장식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향학열에 있어서 이러한 학자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정부지원 대상자 확대라든가 이런 거는 다 똑같지요, 그렇지요? 상황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도만 유별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이러한 요인이 있되 왜 충북은 지사의 공약사업이면서 이번에 7,000만 원을 깎으면서 800만 원을 세웠는가, 너무 낯간지럽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사의 마인드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돈이 넘쳐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실장님, 감면요건이 다른 시도에는 없느냐고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시도는 감면요건이 없느냐고요. 똑같죠?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다른 시도는 이 해당에 증감사유에서 든든장학금 지원 확대도 거기도 나름대로 되지 않느냐고요. 실장님, 잠깐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의 공약사업인데 7,800만 원 중에서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감면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액하고 800만 원만 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증감사유의 감액요건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이 예산은 앞으로는 없는 겁니까?
공약을 안 지켜도 명목이 성립이 돼서 이제는 안 할 겁니까? 지금 아니 ’13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목은 안 서는 거냐고요. 그래요.
다른 시도와 함께 검토해 봐서 내년도에, 자꾸 말씀을 중복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또 대상자가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정을 했을 때는 물론 지금 이 방법이 옳을 수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그러한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이라고 그럴까요, 좀 완화시키든지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사의 공약과 같이 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짚고자 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좀 삼가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뒤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없어서라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에 와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짚고자 하면서 제가 부수적으로 지사의 공약을 부각시킨 것이 어떻게 듣기가 거북해서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삼가달라는 말씀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2013년도에 책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고민해 주신 흔적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도 응급처치 미흡으로 2011년 기준 2,768명이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고 특히, 자동제세동기를 통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장질환 사망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응급장비 지원, 응급 관련 교육, 자동제세동기의 홍보 및 관리 내실화 등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 제47조의 2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교육을 원하는 도민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시설 기관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3조의 6에 따른 충청북도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종전의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조항 규정으로 폐지토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위원 자격 기준을 본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